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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누가 초청했어? 고함치고 입틀어 막고28일 오전 9시 대한의사협회 제65차 정기대의원 총회 참석 내외빈으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김용익 의원이 소개됐다. "어떻게 김용익 의원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는 고성이 대의원석에서 들렸다. 고성을 외친 주인공은 좌훈정 의협 감사였다. 김 의원이 축사를 하기 위해 단상 앞으로 나오자 좌 감사는 자리를 박차고 총회장을 빠져나왔다. 총회장 밖은 긴박하게 흘렀다. 친(親) 노환규 집행부 의사회원과 반(反) 노환규 집행부 의사회원이 대치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좌 감사는 "단상에 올라가 김 의원을 끌어내리려다가 대의원들의 만류로 참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분이 풀리지 않은 회원들이 곳곳에 있었다. 방청을 온 조모 원장 또한 그 중 하나였다. 조 원장은 참석 내외빈이 1부 행사를 마치고 나오는 앞문을 지키고 있었다. 김 의원을 상대로 직격탄을 날릴 태세였다. 조 원장은 그때 의협 현 집행부인 이모 이사가 자신의 입을 막았다고 전했다. 이 상황을 이 이사는 이렇게 바라봤다. 그는 "김 의원이 나오는 상황에서 조 원장이 김 의원과 맞닿을 정도까지 움직여 삿대짓을 하고 소리를 쳤다"며 "더 이상의 불상사를 막기 위해 주무이사로서 막으려는 순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의협 행사를 초청하기 위해 발걸음 한 현직 국회의원에게 욕설을 듣고 물리적인 폭력이 가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벌어진 일이라는 얘기다. 이 이사는 그 자리에서 조 원장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30일 개원가에 따르면 의협 정기총회에 '누가' 김용익 의원을 초청했는지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의약분업을 반대하는 의사들 사이에서 '공공의 적(?)'으로 불린다. 2000년 의약분업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서울시의사회가 의약분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김용익(서울대 교수) 의원을 초빙, 특별강연을 계획했다가 전국의사총연합 등 일부 의사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전의총 대표는 노환규 의협회장이었다. 전의총 대표 시절 특별강연을 반대했던 노 회장이 자리를 옮겨 의협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정치적(?)'으로 변모한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에서 김 의원을 초청한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의협 입장을 듣자는게 의사회원들의 목소리다. 조 원장 또한 입을 막은 이모 이사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의협의 조치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조 원장은 "이 이사가 의협 플라자를 통해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며 "노환규 회장이나 이 이사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의협은 그에 따른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조치에는 이 이사의 사퇴도 포함된다. 조 원장은 "본인들 스스로 김용익 의원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알 것"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입을 틀어 막은 이 이사의 폭력사태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와 관련 서울 A개원의는 "의협의 현 이사가 회원의 입을 틀어막은 사건은 폭력행위"라며 "경만호 전 집행부 시절에는 회장이 날계란을 맞았어도 이사진이 의사회원에게 폭력을 가한 적은 없다"고 비교했다.2013-05-01 06:34:51이혜경 -
"심평원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 보류해야"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지난 26일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비 심사에 대한 심평원 위탁과 관련해 현재 상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안 통과 및 건강보험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도가 정착·시행까지 진료비 심사·위탁을 보류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배법은 심평원의 심사결과를 가지고 보험사는 2심 성격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가 가능한 반면, 의료기관은 심사를 청구할 권리 규정이 없어 형평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은 보험사와 동등하게 의료기관도 자보심의회에 심사·청구가 가능케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하였지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에서 보류된 상태다. 병협은 "7월 1일부터 포괄수가제가 종합병원급까지 확대 시행돼 의료기관 전산체계 구축 등 행정적인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며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비 심사·위탁까지 시행될 경우 전산체계 구축 미비로 인한 진료비 청구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2013-04-30 17:19:2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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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신임 의무부총장에 유지홍 교수경희학원은 30일 제6대 경희대 의무부총장에 유지홍(58)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첫 모교출신 의무부총장이다. 유지홍 신임 의무부총장은 성동고, 경희의대를 거쳐 미국 National Institute of Health(NIH)에서 연수했다. 국내 호흡기 질환 치료의 대표 주자로 한국형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진료지침 마련과 보급에 힘써 왔다. 경희의료원 교육부장을 지냈으며 강동경희대병원에서 개원준비단 진료기획처장, 협진진료처장, 경영지원실장을 역임했다. 현재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이사장, 대한내과학회 부회장등으로 활동 중이다.2013-04-30 17:13:47이혜경 -
병협, 4개단체와 '쌀 화환보내기' 공동협약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와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는 30일 '전국 120만 홀몸 어르신 식량지원을 위한 쌀 화환 보내기 사회공헌 공동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들 4개 단체는 이날 협약을 통해 앞으로 각종 행사에 꽃 화환대신 쌀을 사용할 것을 적극 장려해 저소득 소외 노인계층을 지원하고 범사회적으로 쌀 나누기 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계융 상근부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작은 나눔이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모아진 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홀몸 어르신과 장애우, 복지시설에 나눠줄 계획이다.2013-04-30 17:10:4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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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건대→명지병원으로 옮기는 이건욱 교수국내 위암, 간암 및 간이식 분야의 대가로 이름난 서울의대 이건욱 명예교수(67)가 명지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명지병원은 지난 30여 년간 서울대병원에서 간이식 1000례를 포함 1만2000례에 달하는 간·위암 수술을 한 국내 위암, 간암 및 간 이식의 명의로 꼽히는 서울의대 이건욱 교수를 암통합치유센터장으로 영입, 5월 1일부터 진료를 시작한다. 이 교수는 1979년부터 서울대병원 외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외과학교실 주임교수 및 서울대병원 외과 과장을 역임했다. 미국 슬로언-캐터링 암센터, 피츠버그대 간이식센터, 일본 동경대 간외과와 도쿄대 간이식센터 등의 연수를 통해 암, 간이식에 대한 지견을 넓혔다. 대한외과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미국외과학회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학술활동을 해 왔으며 대한소화기외과학회, 대한간학회, 한국간담췌외과학회, 대한간암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국내외 논문 411편을 작성하고 간담췌외과학, 최신외과학 등 12권의 저서 및 역서 출판에 참여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11년 서울의대를 정년퇴임, 그동안 건국대병원 자문교수로 재직해왔으며, 이번에 명지병원 암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2013-04-30 17:03:40이혜경 -
강원도약, 초등학생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강원도약사회(회장 이경복)는 오늘(30일) 동내초등학교 3학년 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아토피 예방 및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했다. 최영아 약사가 강사로 나선 이번 교육은 강원도여약사회와 강원도교육청 춘천교육지청이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는 교육의 일환이다. 도약사회는 "이번 교육은 아토피 없는 청정 강원과 초등학생들에게 아토피 피부염 증상과 원인, 식사수칙, 환경 공해, 환경 개선등을 인지시키고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는 어린이와의 조화로운 학교 생활등을 교육하고 약물에 대한 안전한 사용을 설명하는 목표로 실행됐다"고 밝혔다. 강원도약사회 황양순 부회장은 "춘천시 동일 학교 내 한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교육을 올해부터는 원주시와 강릉시로 확대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2013-04-30 14:41:5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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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약, 연수교육에 약사 122명 참석인천 남동구약사회(회장 조상일)는 27일 약사 122명이 참가한 가운데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연수교육에서 조상일 회장은 회원 약국 간판·유리창 청소 1약국1국회의원 후원하기 운동 스마트폰을 이용한 남동구 회원 밴드 개설 등을 소개했다. 조 회장은 또 올해 중점무로 복약지도 강화와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활성화에 대한 설명했다. 김균 정보통신이사은 남동구 약사들의 소통을 위한 네이번 밴드 설치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이어 최윤정 약학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교육에서는 김명철 강사의 '고혈압 및 치료약물' 등이 소개됐다. 구약사회는 김밥과 샌드위치, 우유, 음료수 커피 등 다과를 준비한 최선경 총무와 최윤정 이사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2013-04-30 14:23:53강신국 -
공단 이사장 1억5800만원·심평원장 1억4400만원보건복지부 산하 5대 공공기관 기관장의 지난해 평균 연봉이 1억대 중반을 조금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의 초임은 적게는 2280만원에서 많게는 270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공개한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대표적인 5곳의 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422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1억581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과 진흥원 고경화 원장은 1억4456만원으로 동일했다. 또 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1억4671만원, 보건의료연구원 이선희 원장은 1억1736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직원 평균 연봉은 평균 근속연수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는데, 연령과 급수별 직원 수 등에 따라 일부 격차는 있었다. 건보공단은 평균 근속연수가 18.92년으로 가장 길었다. 평균 연봉은 5741만원이었다. 심평원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공단보다 4년 이상 짧았고, 평균 연봉도 5658만원으로 100만원 가량 격차가 났다. 연구직이 많은 진흥원 직원은 평균 10.8년을 일했고 5899만원을 받고 있었다. 의료중재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11.8년, 평균연봉은 5865만원이었다. 마찬가지로 연구직이 많은 보건의료연구원은 평균 근속연수가 2.56년으로 가장 짧았지만 평균 연봉은 5588만원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 신입 초임에서도 상근 의약사와 간호사, 연구직급 등 인력 구성에 따른 차이가 드러났다. 보의연이 285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진흥원이 2707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공단과 심평원은 각각 2514만4000원과 2479만6000원, 의료중재원은 2280만원으로 나타났다.2013-04-30 14:17:52김정주 -
서울 동남권 5개분회, 합동 학술강좌 마련서울시 동남권역 분회(송파·강남·광진·성동·강동)가 합동 학술강좌를 개최한다. 강의는 ▲여성호르몬과 HRT ▲발기부전과 조루 ▲항생제와 감염 질환에 대한 처방 이해 ▲간염과 간경변 ▲건강진단표의 임상 등을 주제로 열리며 이조미, 정숙희 약사가 강사로 나선다. 교육은 5월14일부터 7월16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9시부터 2시간 동안 10주간 진행되며 교육장소는 강동구약사회관이다. 총 강의중 80% 이상 참석한 회원에게 연수교육 3시간 이수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문의전화: 강동구약사회 사무국(02-472-0061)2013-04-30 14:15:4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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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진료과목 불법 표기 병·의원 26곳 처분의료법에 명시된 간판 표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병·의원 26곳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전원 간판 교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9일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 없이 간판에 성형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 전문과목을 불법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감독기관인 관할 보건소로 넘긴 결과 이 같은 처리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병·의원에서 간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수십 건의 공익신고를 접수받았다. 이중 ▲전문의도 아니면서 전문의처럼 병·의원 간판에 표기하는 행위 ▲고유명칭과 진료과목을 동일한 크기로 표기하는 행위 ▲고유명칭보다 진료과목을 더 크게 표기 하는 행위를 해온 병·의원 25곳에 대해 간판 표기를 시정(교체) 하라는 행정처분을, 처분을 따르지 않은 1곳은 업무정지 15일을 내렸다. 현수막 제거 등 경미한 행위는 자체 시정토록 처분했다. 이번 처분에서 주목할점은 의료기관에서 간판의 고유명칭과 진료과목 함께 표기 시, 진료과목 글자 크기를 의료기관 명칭 표시 글자 크기의 1/2이내로 하지 않은 경우도 의료법 위반이라는 조사기관의 판단이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병·의원에서 간판 명칭을 잘못 표기해 국민들이 진료에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등의 공익침해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대한의사협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2013-04-30 10:52:5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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