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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진료과목 불법 표기 병·의원 26곳 처분

  • 이혜경
  • 2013-04-30 10:52:51
  • 요약
  • "고유명칭·진료과목 함께 표기 시 과목 글자를 명칭 1/2크기로"

의료법에 명시된 간판 표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병·의원 26곳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전원 간판 교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9일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 없이 간판에 성형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 전문과목을 불법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감독기관인 관할 보건소로 넘긴 결과 이 같은 처리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병·의원에서 간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수십 건의 공익신고를 접수받았다.

이중 ▲전문의도 아니면서 전문의처럼 병·의원 간판에 표기하는 행위 ▲고유명칭과 진료과목을 동일한 크기로 표기하는 행위 ▲고유명칭보다 진료과목을 더 크게 표기 하는 행위를 해온 병·의원 25곳에 대해 간판 표기를 시정(교체) 하라는 행정처분을, 처분을 따르지 않은 1곳은 업무정지 15일을 내렸다.

현수막 제거 등 경미한 행위는 자체 시정토록 처분했다.

이번 처분에서 주목할점은 의료기관에서 간판의 고유명칭과 진료과목 함께 표기 시, 진료과목 글자 크기를 의료기관 명칭 표시 글자 크기의 1/2이내로 하지 않은 경우도 의료법 위반이라는 조사기관의 판단이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병·의원에서 간판 명칭을 잘못 표기해 국민들이 진료에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등의 공익침해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대한의사협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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