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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얼굴은 모른다, 아는 건 누군가의 세포"|병원 속 사람들 열 두번째| 임상병리사는 무슨 일을 할까요? 검체나 생체를 대상으로 병리적·생리적 상태의 예방·진단·예후 관찰 및 치료에 기여한다.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결과를 의료진에게 제공하며, 검사결과의 연관성을 해석한다. 새로운 검사법을 평가하는 전문 의과학 기술인의 이야기다. 두산백과사전에서 '임상병리사'를 검색한 결과다. 어렵다. 단순히 말하면 인체의 가검물, 인체의 생리적 상태 및 조직과 세포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를 하는 사람들이 임상병리사다. 한양대병원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는 전체 70~80명 정도고, 10명의 임상병리사가 병리과 소속이다. 환자들과 직접적인 접촉은 없고 그래서 얼굴을 모른다. 간호사를 통해 병리과로 환자들의 세포와 조직이 배달되면 병리과 전문의, 전공의, 임상병리사, 행정팀이 한 팀을 이뤄 조직과 세포의 검사 결과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노력한다. 임상병리사는 조직병리, 특수조직검사, 전자현미경, 면역·분자병리, 세포병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한양대병원의 경우 모든 임상병리사가 오전에 일반조직검사를 진행하고, 오후부터 각 전문분야별로 업무가 나뉜다. 한양대병원 16년 차 임상병리사인 장형석 씨는 조직검사 파트를 맡고 있다. '장형석' 이름 달고 나가는 검사결과, 신뢰 받았으면 장 씨는 대학에서 임상병리학을 전공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받아 한양대병원에 입사했다. 16년 전 이야기다. "한양대병원이 우리나라 병리과의 시초에요. 이곳에 처음 설립되고, 다음에 다른 대학병원에서 만들어 지기 시작했으니까요." 병리과 역사의 시작인 한양대병원에 입사한 장 씨는 지난 16년 동안 환자와 직접적으로 마주할 일은 없었다고 한다. 병리과, 특히 임상병리사의 특성 상 환자보다 환자들의 조직과 세포와 접촉이 많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임상병리사는 인체의 가검물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 직종이잖아요. 의사들이 검사 데이터를 의뢰를 하는데, '장형석이 한 검사는 믿을 수 있다'고 신뢰하면 더할 나위 없죠." 조직 검사 결과에 대한 분석은 의사들이 하기 때문에 암의 형태와 전이유무에 대해 임상병리사들의 판단은 없지만, 분석 전 단계인 환자의 검체를 조직·화학처리 하는 과정은 임상병리사들의 몫이다. '장형석' 세 글자가 적힌 검사 결과물의 신뢰, 그 것이 장 씨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임상병리 스페셜리스트가 꿈 장 씨는 임상병리학을 배우는게 즐겁다고 한다. 더 배우고 싶다는 욕심에 대학원에 진학했다. 낮에는 임상병리 업무를, 저녁에는 학업에 열중하면서 박사 수료과정을 마쳤다. "임상병리 공부를 하면서, 질병의 메커니즘을 밝히겠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죠." 장 씨는 한양대병원에서 전자현미경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임상병리사다. 이미 스페셜리스트라면, 스페셜리스트다. 하지만 노력은 현재 진행형이다. "더 많은 공부를 통해 임상병리학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원대한 꿈이지만, 노력하려고요."2015-02-06 12:14:58이혜경 -
관악구약, 지역 소방대원 자녀에 장학금 전달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전웅철)는 지난 3일 구약사회관에서 관악소방서 소방대원 자녀 5명에게 장학금 150만원을 전달했다. 전웅철 회장은 "지난해 업무협약 후 유대관계가 더 돈독해진 것 같다"며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소방대원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관악소방서 손창오 행정팀장과 정은택 행정팀원이 참석했다. 손창오 행정팀장은 "직원들에게 약사회 취지를 잘 전달하겠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소방대원들의 애로사항과 자긍심을 적극 피력해 가겠다"고 말했다.2015-02-06 09:38:42김지은 -
"GPP, 법인약국 대항마일까요?"…약사들의 말말말GPP를 통한 약국평가 인증 도입에 대해 총론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각론에서는 엇갈린 주장이 나와 향후 의견수렴 과정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국에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애매한 면적 기준과 인력 기준 등은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꼽혔다. 법인약국 도입 움직임에 대한 대항마로 GPP가 추진됐는데, 약사회 안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는 회의론도 나왔다. 아울러 단순 약사법 준수사항을 나열한 것에 불과한 GPP안을 만드는데 약사회 예산 2000만원을 투입해야 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한약사회는 5일 약사회관 강당에서 '우수약무관리기준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지정 토론에서 좌석훈 제주도약사회장은 "의료기관 평가인증이 상급의료기관 지정요건을 위해, 또한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은 의무사항인데 약국의 경우 이러한 기준이 법률에 지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좌 회장은 "미국에서도 2014년에서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의 시기를 조절하거나 우선 적용 평가순위에 대한 약국의 수용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평가인증과 더불어 행정적, 재정적 지원책에 대한 고민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GPP 도입시 약국에 선제적 제정지원 필요 아울러 좌 회장은 "우수약무기준이 약사법과 관련 법률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충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함에도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에 약국의 참여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좌 회장은 "우수약무기준평가를 시설 및 장비 관련 평가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최소한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기 위한 선제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서류작업이 증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편의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은선 서울 서대문구약사회장은 논의와 검토 시기 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장 회장은 "우수약무기준 도입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지만 약국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우수약무기준 논의와 검토는 이를 반영해야 하는 약국에 또 다른 스트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약국에 또 다른 스트레스 될 수도 장 회장은 "법인약국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고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 역시 미결 과제로 남은 상황에서 우수약무기준이 또 다른 잣대로 인식돼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김대우 경기도약사회 정책위원장은 약국 종업원 업무 범위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청결관리, 전산업무, 재고관리 등은 약국종업원이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약사 고유의 업무는 아니다. 이에 GPP 기준이나 표준업무 지침에 종업원의 업무범위에 대한 확장된 명문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증약국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인증서와 인증표시판 교부를 통한 홍보 ▲보건소 등의 중복 감시의 배제 ▲장기적으로 보험수가의 차등지급 등을 꼽았다. 김현순 병원약사회 질향상위원장은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대해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기관 인증을 거치며 우리 약국뿐만 아니라 병원의 모든 직종이 많이 힘들어 하지만 환자안전과 직원안전, 지속적인 질 향상이 이뤄져 안전한 환자진료에 도움이 된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설과 장비 등의 투자가 발생하고 소요 비용이 드는데 정부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는 상황으로 인증을 통과한 병원에 수가 등으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용욱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은 일단 약사회 차원의 GPP 제정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백 국장은 다만 "약사의 수를 '충분히 확보'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아쉽다"며 "현재 약사 한 명당 1일 75건의 처방전으로 제한했으나 의료급여, 비급여 조제 등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수 확보기준 명확히 해야...1인 처방건수 제한 필요 백 국장은 "무엇보다 75건 이상 조제해도 약국 개설자가 크게 손해를 입지 않는다"면서 "일본의 경우 약사 1인당 1일 처방 할당량이 한계를 넘기면 더 이상 수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백 국장은 "약대 학제개편 이후 많이 늘어난 신규 약사 일자리 문제나 약제 서비스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강력한 약사 1인당 1일 처방건수 제한 정책이 GPP와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GPP, 법인약국 대안아니다" 아울러 백 국장은 "평가인증 확산 방안으로 약대생 실무실습 약국으로 지정이 실질적인 메리트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재정적 인센티브 측면에서 MTM 서비스와 유사한 세이프 약국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최진혜 늘픔약사회 전 대표는 GPP와 법인약국 문제에 대해 소개했다. 최 전 대표는 "GPP를 시행한다고 법인약국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법인약국 추진 배경과 목적은 처음부터 약국의 질 향상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전 대표는 "다만 GPP의 성공적 시행으로 법인약국의 추진명분 중 주먹구구식 경영이라는 명분은 다소 약해질 수는 있지만 오히려 GPP 참여율이 낮거나 평가가 좋지 않을 경우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전 대표는 "약국이라는 보건의료 기관의 질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저하는 언제든지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세이프 약국, 건강증진사업 등으로 서비스 최대치를 끌어올리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부정적인 기억이 전반적 인식을 만드는 것을 고려하면 GPP를 통해 최소치를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백승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은 "일정 면적 이상의 조제실 공간을 적절히 확보해야 한다는 표현보다는 전체 약국 면적의 몇 %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 회장은 아울러 "약사가 종업원의 업무 이행을 보장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며 "'보장'이라는 표현을 '감독'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나열 수준...2000만원짜리 연구안 맞나" 백 회장은 "대한약사회의 우수약무기준(안)이 과연 정부와 소비자 단체가 주장하는 우수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법인약국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대논리를 충족 시켜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며 "약사법 기준을 나열에 불과한 안을 만드는데 약사회 예산을 2000만원이나 들였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지정 연자 발표에 이어 플로어 토론도 이어졌다. 박근희 서울 강동구약사회장은 "GPP를 도입하려고 한 계기가 법인약국 문제였는데 오늘 발표한 약사회 안이 과연 법인약국, 즉 대자본의 약국유입을 막을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신현택 교수안이 미국식으로 국내 약국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미국식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마이크를 잡은 이영주 경기 군포시약사회 약국위원장은 "우수약무기준을 만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약국 자율감시를 가보면 엉망인 약국이 많다. GPP 인증마크를 몇 곳이나 받을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이 위원장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제시돼야 한다"며 "대다수 약국이 통과하면 의미 없고 인증을 너무 못 받아도 부작용이 크다"고 말했다. 양명모 대구시약사회장은 "기대가 컸는데 아직 출발이라서 그런지 약사회 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약사 직능 미래를 담을 방향성과 로드맵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언급했다. 양 회장은 "세이프약국, 심야공공약국 등 새로운 약사 역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인데 GPP안을 보면 약사법에 규정된 내용만 명시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다"고 주장했다. ◆"약사 직능 미래에 대한 방향성이 없다" 양 회장은 "약사회는 3년마다 회장이 바뀌는데 임기 1년이 남은 시점에서 시작한다면 정책의 지속성에 의문이 든다. 회원이 공감하는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현태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많은 약국이 참여할 수 있는 보수적인 안을 만들었다"며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대답했다. 우수약무기준안을 발표한 유대식 정책위원장도 "GPP 도입 목적은 많다. 오랫동안 논의됐고 약국 환경이 국민이 신뢰할 만큼 좋아졌으면 안해도 된다.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국민 신뢰를 얻는 것은 노력 없이는 안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GPP 확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내부 의견수렴 과정으로 봐달라"며 "약사 1명이나, 약사 1명에 직원이 근무하는 약국이 전체 70%를 넘는 상황에서 GPP안을 만들기 위해 출발하는 단계"라고 소개했다. 유 위원장은 "시범사업도 필요하다. 또 약국 인증 통과율을 지금 예측하는 것은 무리"라며 "기준을 만들려고 토론하는 것으로 비판만 한다고 되는 것 아니다"고 못 박았다. 4시간 가까이 진행된 토론회는 이렇게 마무리됐다. 약사회가 회원약사들을 어떤 방식으로 설득하며 GPP안을 추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2015-02-06 06:15:00강신국 -
강동구약, 노인 복지단체에 영양제 전달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박근희)는 최근 고덕동 소재 무료급식소 행복한복지센터에 사랑의 의약품 나눔본부에서 지원한 영양제를 전달했다. 복지센터는 어르신들께 무료급식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도시락 배달 준비 등을 하는 단체다. 영양제 전달식에는 박근희 회장, 노진희 부회장, 신민경 총무가 함께했다.2015-02-05 23:23:05강신국 -
여수시약, 총회 쌀 화환 희망밥차에 기증전남 여수시약사회(회장 박대영)가 지난 정기총회에서 축하 화환으로 받은 쌀 화환 100㎏을 동여수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희망밥차에 기증했다. 동여수노인복지관은 내달 6일 오감만족 희망밥차 운영 1주년을 맞아 계획하고 있는 축하 행사 때 후원받은 쌀을 사용할 계획이다. 시약사회는 지난 1년 동안 분기별로 50만원씩 모두 200만원의 성금을 희망밥차에 후원해 어르신들의 중식해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2015-02-05 23:18:41강신국 -
약사회, 콘도 안전상비약 판매 현황보고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5일 제1차 지부장회의를 열고 약사회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안건은 ▲2015년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제3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 개최 및 준비위원회 구성 ▲콘도미니엄의 안전상비약 판매 현황보고 ▲지부별 담배판매약국 현황 등이었다. 약사회는 회의를 통해 지부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공감대를 넓혔다.2015-02-05 23:10:29강신국 -
한의협 "의협 주관 토론회에 갈 이유없다""의사협회 주최로 의협건물에서 자기네 끼리 정기적으로 여는 정책포럼에 참석해 포럼의 격을 높여줄 필요는 없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5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제42차 의료정책포럼에 불참한 이유다. 의협 관계자는 "한의협에 포럼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답변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정부, 국회 주도의 토론회도 아니고, 의협 주최 토론회에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공정기관에서 공동주최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면 함께 할 의향은 있다"고 귀띔했다. 의료계, 시민단체만 참여한 패널토론 박광재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과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각각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패널토론은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도경현 대한영상의학회 방사선안전관리이사, 임민식 대한개원의협의회 의무이사, 조병희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이 참석했다. 의협과 마찬가지로 병협 또한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보탰다. 특히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는 의료법을 개정사안으로, 법률개정 없이 한의사로 하여금 각종 의화학적 검사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와 배치된다는게 병협의 입장이다. 정영호 병협 정책위원장은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기기 사용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권한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현대의료기기 범위를 큰 폭으로 확대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국민의 편의와 접근도를 향상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향후 위험성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환자 치료기회의 상실이나 오진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패널토론에 참석한 도경현 영상의학회 방사선안전관리이사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환자의 편의성에 맞춰진게 안타깝다"며 "환자의 위해나 건강상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편리하다는 한의사에게 엑스선과 초음파 검사를 하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도 이사는 "국민들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모든 가구에 초음파 기기를 들여놓고 궁금할 때마다 찍으면 되는 것 아니냐"며 "실제 진료 현장의 의사들은 진료 후 어떤 방법으로 치료해야 적정한지 판단하고, 최소한의 방사선 노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민식 개원의협의회 의무이사는 "의협이 너무 마이크로한 부분에 집착하고 있다"며 "대처방안을 세우는데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임 의무이사는 "이 문제는 단순히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아니라, 한의사를 의사로 받아들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병희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쟁점은 ▲서양의학적 지식을 근거로 개발된 의료기기를 이론체계가 다른 한의학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교육훈련을 받았는가 등 두 개로 정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가지 쟁점을 이유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지지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 교수는 "한의학은 인체 전반적인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는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세한 병리구조의 관찰 필요성이 적었다"며 "한의사들은 현대의료기기를 본래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지지할 수 없지만, 실제 어떻게 다르게 해독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교육과 관련, 조 교수는 "의학교육이 부족한 한의사들의 경우 자신들의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의료일원화로 가능 중간단계로 볼 수 있는데, 현대의료기기 사용 과정에서 한의사들이 한의학적인 장점을 분명히 제시하지 못한다면 한의학의 정체성 몰락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일반약 슈퍼판매 정책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정책의 유사성을 예로 들었다. 남 팀장은 "일반약 슈퍼판매 당시 캐치프레이즈가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성이 입증된 상비약에 대해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한의사들이 국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많이 닮아 있다"고 말했다. 남 팀장은 "정말 국민들에게 안전한지, 편의가 있는지 의협이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며 "누구의 주장이 더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2015-02-05 21:14:1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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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 2주기, 의료기관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2주기 의료기관 인증제의 인증기준을 이해하고 원활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교육과정은 인증제 개요, 조사방법과 준비 절차, 추적조사 방법 등으로 구성됐으며 각 기준별 항목들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했다는 것이 인증원의 설명이다. 또한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 전담자, 간호사, 의사 및 일반인 등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의료인 법적필수교육인 환자의 권리와 의무, 질 향상과 환자안전, 소방안전, 감염관리 및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인증준비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증원은 설명했다. 교육신청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사이버연수원(http://koiha.credu.com)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교육은 고용보험 환급 과정으로 운영돼 교육 수강자는 과제와 시험 등을 일정 기준 이상 충족하고 정상적으로 수료하면 교육비의 80~10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인증원 측은 "이번 교육은 2주기 인증제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유용한 가이드를 제시해 의료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인증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5-02-05 17:25:4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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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료원, 복지부 의료기관평가 인증 획득인천광역시의료원(원장 조승연)은 지난달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최종 통보받아 5일 오전 석승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한길자 인천시 보건복지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기관 인증 현판식'을 가졌다. 최근 '지역 유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수준 입증'과 인천시 '동구 종합병원 중 최초 인증'을 획득한 인천의료원은 지난해 11월 병원 전 영역에 걸쳐 인증제 세부평가를 받았다. 적정진료지원단을 신설하고 각종 위원회, 테스크포스팀(TFT) 등을 구성,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각종 프로세스를 재정립하고 의료기기와 장비, 전산시스템 정비 등에 집중 투자했다는 것이 인천의료원의 설명이다. 조승연 원장은 "이번 인증은 환자중심의 의료 환경을 정착시키고 원내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다시 정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인천의료원은 인증 이후에도 지속적인 인증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항목은 지표화해 전산으로 상시 관리할 방침이다.2015-02-05 17:10:3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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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P, 약국종업원 업무 포괄적 규정…논란소지 차단지역약국 우수약무기준(GPP, Good Pharmacy Practice) 초안이 공개됐다. GPP안의 핵심 쟁점은 종업원 규정, 약국인력기준, 시설기준 등이다. 평가인증을 받은 약국에게는 ▲약대생 실무실습 약국지정 ▲지역거점 건강상담센터 지정 ▲평가인증비용 제공 ▲조제수가 차등화 등의 혜택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한약사회는 5일 약사회관 강당에서 '우수약무관리기준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GPP초안은 유대식 정책위원장이, 평가인증기준은 차의과대 약대 최경업 교수가 발표했다. GPP 초안은 우수약무기준은 총 8장, 27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총칙, 약국 인력관리, 조제·투약·복약지도 서비스 관리, 의약품 확보 및 관리, 약국 시설관리, 약국경영 관리, 문서 기록 및 보존, 보칙 등이다. 애초 GPP연구용역은 숙명여대 약대 신현택 교수가 담당했었다. 오늘 발표된 초안도 신 교수의 연구 결과물에서 자구 수정과 논란이 되는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종업원 업무(5조) =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는 종업원이 수행할 업무를 문서로 작성하고 해당 업무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 종업원의 업무는 훈련받고 경험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되며, 약사의 직접적이고 대면적 감독 아래서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연구용역 안에서 논란이 됐던 '약무보조원'이라는 용어는 모두 '종업원'으로 대체됐고 약무보조원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도 모두 삭제됐다. 유 위원장은 "약국 종업원에 대한 업무범위는 약사사회 내부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동시에 약사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약국 종업원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보다 포괄적으로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약국공간(15조) = 조제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제업무량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 조제실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조제실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개수대가 있어야 한다. 환자와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환자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은 조제업무량과 일반약 등 취급품목의 규모에 따라 적절히 확보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의약품을 적절히 보관할 수 있는 공간 확보도 기술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면적기준 등은 제시되지 않아 향후 GPP 평가 인증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조제실 공간, 환자 상담 공간 등에 대한 면적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각 약국의 경영 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획일적인 면적기준을 적용하기 보다 약사와 환자가 직접 대면해 의약품을 판매하고 복약지도하라는 취지를 적용해 관련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약사 확보(21조)와 종업원 수(22조) = 약국개설자는 약국의 업무량(전문약과 일반약 투약 건수)과 붐비는 시간대를 고려해 모든 환자들에게 균등하게 최상의 약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약사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시간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종업원 수는 약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유 위원장은 "약국의 근무약사와 종업원 수에 대해서는 약국 환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약국개설자가 판단해 최상의 약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약사와 종업원 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각 약국마다 처방전 접수 건수 및 행태, 일반약과 기타 용품의 판매 상황이 약국의 입점 위치에 따라 너무나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수약무기준과 평가기준은 현행 약국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수약무기준은 현행 약사법을 기준으로 연구·검토했다"면서 "우수약무기준이 너무 이상적이거나 현행 약사법령과 상반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했다"고 밝혔다. 그는 "약국 종업원 업무범위, 장기처방 환자에 대한 분할 조제 허용 여부, 대체조제시 환자 사전동의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수약무기준에 대한 연구와 검토는 보편적 시각에서 접근했다"며 "그 이유는 우수약무기준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약국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많은 약국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점진적으로 우수약무기준을 보완 및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GPP 평가 인증 확산을 위한 방안도 공개했다. 최경업 교수는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며 "조제수가 차등화, 평가인증비용 제공, 실습약국 지정 등을 검토해 보자"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평가인증기관으로 약학교육평가원을 활용하는 방안과 비영리 독립 평가인증기관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2015-02-05 14:27:3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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