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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 신약 '벨빅'…랜딩을 기다리는 대형병원의사들 사이에서 비만치료신약 ' 벨빅' 입소문이 심상치 않다. 벨빅은 출시 전 부터 13년 만의 비만치료신약으로 의사들 사이에서 기대를 모았다.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벨빅 1분기 유통물량을 53억원 규모로 보고, 올해 매출액을 126억원으로 전망했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대형병원들은 앞다퉈 벨빅을 랜딩품목에 넣었다. 이는 실제 처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직 처방코드가 부여되지 않은 곳은 환자진료기록에 '코딩 시 벨빅 처방'을 입력하거나, 병원을 방문하는 일동제약 영업사원에게 랜딩 유무를 묻기도 하는 상황이다. 세브란스병원 A교수는 "벨빅 코드가 나오지 않아 처방을 못하고 있다"며 "4월 랜딩 이야기가 나왔다가, 5월 쯤에 이뤄진다는 소식을 듣고 환자기록에 메모를 해놓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벨빅 처방을 기다리는 환자가 많다"며 "안전성 때문에 처방을 하는 사람도, 복용하는 환자도 서로 좋은 신약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벨빅을 직접 복용한 이후, 기존에 처방하던 식욕억제제와 지방흡수억제제에서 벨빅으로 처방을 변경한 의사도 있었다. B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비만치료제의 경우 먼저 복용해보자는 신념이 있다"며 "기존에 처방하던 약물의 부작용이 벨빅 복용시 나타나지 않아 처방을 늘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벨빅을 처방하면서 굳이 세세한 부작용을 언급하지 않고, 복용하다가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다음 처방 시 이야기 해달라고 한다"며 "먼저 부작용을 설명하면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불편한 증상이 없다는 편이고, 입마름과 수면장애 등은 간혹 나타난다"고 말했다. 벨빅의 장점으로 안전성을 꼽는다면, 단점으로는 기존에 처방이 이뤄진 비만치료약 보다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을 꼽는다. C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기존에는 식욕억제제와 지방흡수억제제를 함께 처방하면서, 단기간에 살을 빼는 환자들이 많았다"며 "하지만 식욕억제제로서 포만감을 높여주는 벨빅의 경우, 지방흡수억제제와 함께 처방을 할 수 없어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벨빅 처방의 긍정적인 분위기는 개원가도 마찬가지. 비만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D의원 원장은 "출시 전부터 벨빅에 대한 기대가 많았다"며 "기존 비만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에게는 벨빅을 처방하면서 새로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2015-05-01 05:49:54이혜경 -
의료인·환자 폭행 가중처벌·심평원 상임이사 증원진료 중인 의료인이나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폭행하면 가중 처벌하는 입법안이 오늘(1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다. 건강보험법령을 위반한 제약사 등에 손실상당액을 징수하는 입법안도 함께 처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 25건을 의결안건으로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실제 처리되는 안건은 건강보험법개정안 대안, 의료법개정안대안, 건강검진기본법대안,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안(제정안) 등 4건이며, 나머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될 예정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마쳐야 시행될 수 있다. ◆건강보험법개정안 대안=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또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의 행위·치료재료,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절차 등이 법률에 규정된다. 위반한 자에게는 업무정지 혹은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수는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둘 수 있는 상근심사위원 수를 최대 50명에서 90명까지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제조업자 등이 보험자와 가입자 등에게 손실을 주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손실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또 약사법상 판매금지 처분이 이뤄진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해 해당 판매금지가 부당하게 신청됐다고 추정되는 경우 건보공단이 해당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손실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건보공단이 보험료 등 징수업무와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없도록 금지되고, 보험료 등의 연체료 계산방식을 현행 월할에서 일할 방식으로 변경한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근거도 신설된다. ◆의료법개정안 대안=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안된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를 말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상의 폭행 등과 비교해 가중 처벌되는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무가 신설된다. 단, 응급의료상황 등 명찰을 달 수 없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다. 패용대상은 의료인,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으로 정해졌다. 명찰 패용규정을 위반하면 복지부장관이나 시군구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게 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료광고 금지 대상에 '소비자를 오인·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45조)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가 추가된다. 또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과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미용목적 성형수술(시술포함)에 관한 광고'도 금지대상에 포함된다.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한 광고'는 영화상영관에서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거나 도시철도의 역사, 차량 내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여기다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교통수단 내부에서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뤄지는 광고물'이 추가된다.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 등의 교부대상을 환자,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환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형제·자매(환자가 사망한 경우로 환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 한정) 등으로 확대하는 근거도 신설된다. 또 기록 열람 교부대상에도 형제·자매(환자가 사망한 경우로 환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 한정)가 추가된다. 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위원에 '시설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추가된다. 또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자였던 자는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된다.2015-05-01 05:49:50최은택 -
부천시약, 가톨릭대 약대생 실무실습 종강식 가져경기도 부천시약사회(회장 김보원)는 29일 시약사회 교육실에서 '2015년도 약국실무실습 종강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약국 외래 교수들과 가톨릭대 약학대학 교수, 지난 3월부터 총 200시간의 약국실무실습에 참여한 31명의 약대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날 김보원 회장과 가톨릭대 약대 이혜숙 학장은 실무실습에 노력을 아끼지 않은 외래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강재민 학생 외 30명의 실습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2015-04-30 19:34:20김지은 -
경남마퇴본부, 어린이 예방 교육 영상교안 제작경남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퇴치 예방 교육을 위한 다채로운 컨텐츠 개발 방안 모색에 나섰다. 본부는 최근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생 눈높이에 맞는 애니메이션 영상교안을 제작해 학생들이 집중력 있게 시청할 수 있는 영상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부는 또 영상 교안 제작비 마련을 위해 경상남도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하는 한편 적극적인 제작비 마련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윤성미 경남 마퇴본부장은 29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단 다짐의 의미로 후원금 500만원을 쾌척했다. 본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다른 운영위원들도 윤 본부장의 뜻을 이어 후원 동참하겠단 의사를 밝혔다.2015-04-30 19:30:14김지은 -
응급수가 매년 1천억 투입…의원 차등수가 폐지 추진내년부터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매년 1000억원의 재원이 추가 투입된다.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 인상률은 당초보다 완화되고,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잴코리캡슐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차등수가제를 폐지하고, 대신 모든 의료기관의 일평균 진료횟수 구간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30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응급의료 수가 개선안',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잴코리캡슐) 보험급여 적용안' 등을 의결했다. 또 '완화의료 수가 적용', '의원급 진찰료 차등수가제 개편방안',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 인상방안 추진 경과', '보험의약품 사용량-약가 연동제 환급제 도입방안' 등을 보고했다. ◆응급의료 수가 개선=건정심은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매년 1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응급의료수가 개선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건강보험환자 연간 843억원, 자동차·산재·의료급여 등을 포함하면 연간 1015억원 규모다. 세부 지원내용을 보면, 먼저 응급실에 도착한 중증응급환자는 전문의에게 직접 진료받고, 중환자실 수준의 환자 모니터링과 간호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현재는 비용절감을 위해 전공의가 진료하는 문화가 형성돼 초기진단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응급실 간호사가 부족해서 환자 상태악화를 놓치기도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면 일반진찰료 두 배 수준의 응급전문의 진찰료가 산정된다. 또 입원료에 준하는 응급실 관찰료가 간호사 수에 비례하는 간호등급에 따라 지급된다. 여기다 심야시간 등에 중증응급질환이 발병해 응급전용 예비병상을 통해 입원할 수 있고, 24시간 당직수술팀에 의해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응급전용 중환자실'을 두고, 이중 3분의 1을 예비병상으로 두도록 하되,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를 산정해 비용을 보전할 예정이다. 또 당직수술팀이 가동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서 신속하게 중증응급환자를 수술·시술하면, 내원 후 24시간 이내 수술·시술 등에 50%를 가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응급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연간 185억원을 투입하는 조치도 병행된다. 구체적으로 의료이용이 필수적인 중증응급환자라도 입원하지 않으면 높은 외래 본인부담률(50~60%)이 부담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입원 본인부담률(20%)이 적용된다. 또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한 중증외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에서 5%로 경감된다. 중증외상환자는 큰 수술을 여러 번 받아 가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재난적 의료비(평균진료비 2800만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아울러 농어촌 취약지에서는 전액 본인부담이던 비응급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가 건강보험 급여화된다. 농어촌 취약지에는 응급실 외에 야간·휴일에 문을 연 병원이 없는 현실을 반영했다. 또 응급의료 수가개선이 응급의료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 평가와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중증응급환자의 전문의 진료비율이 떨어지거나,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이 긴 응급의료기관은 신설되는 수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밖에 2017년부터는 응급의료기관 평가등급에 따라 응급의료관리료 등 응급의료수가가 10~20% 차등화된다. 응급의료 수가개선과 함께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는 등 제도적 정비도 병행된다. 먼저 전국 어디에서나 1시간 이내 도달할 수 있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가 현재 20개소에서 향후 41개소까지 확대된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다른 병원에서 보내는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무가 주어지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실적을 평가해 3년마다 재지정하게 된다.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보험적용=건정심은 한국화이자의 ‘잴코리캡슐’을 5월부터 보험급여 적용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그동안 이 약제는 높은 가격으로 두 차례 급여화 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2013년 12월 말 도입된 위험분담제도 적용으로 급여를 인정해주는 대신 회사가 일정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조건으로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한 달에 1000만원에 육박하던 환자부담이 약 37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완화의료 수가 적용=건정심은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말기 암 환자의 완화의료전문기관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와 환자의 일상생활 보조(간병)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양질의 완화의료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는 수가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단, 1인실은 의원급에만 급여 적용되고, 병원급 이상은 1인실 상급병실료가 허용된다. 말기 암 환자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완화의료를 선택한 환자는 병원급 완화의료병동 통상 23일 입원 기준으로 약 44만원원(총 진료비 682만원)의 자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완화의료 생활보조(간병)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완화의료전문기관에 입원할 경우, 간병비를 포함해 환자부담액은 약 196만원(총 진료비 506만원, 간병비 161만원) 규모다. 복지부는 말기 암 환자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안을 다음달 중 건정심 의결을 거쳐 7월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 인상 보완=건정심은 지난 2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 보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입법예고안은 급성기 병원에 16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진료비 중 입원료에 대해 본인부담을 현행 5~20%에서 30%(16~30일)→40%(31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다만, 의학적으로 장기 입원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개정안을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 우선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1일당 환자 본인부담이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 자체는 유지한다. 대신 본인부담 증가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본인부담 인상률을 당초 16~31일 30%, 31일~ 40%에서 각각 25%, 30%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장기 입원이 불가피한 환자의 부담 가중은 없도록 예외 대상 질환을 마련하고, 담당 의료진이 소명하는 경우 등도 예외를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인데, 복지부는 추후 예외기준 마련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을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 환급제 도입방안=건정심에는 지난 12월에 발표한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 환급 세부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보고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국내 최초 허가 신약의 경우 사용량 약가 연동에 따른 약가인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조건으로 약가인하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내용이다. ◆의원급 진찰료 차등수가제 개편방안=의원급 진찰료 차등수가제 개편 방안도 논의했다. 그동안 차등수가제에 대해서는 당초 취지인 적정 진료시간 확보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 왔다. 진료과목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의원급에만 적용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원급에만 적용되는 수가 차감 형태의 차등수가제는 폐지하고, 대신 병원급까지 아우르는 모든 의료기관의 하루 평균 진료횟수 구간 등을 산출 평가해 공개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차등수가제 개편 방향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건정심은 추가 검토를 거쳐 향후 개편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2015-04-30 19:10:35최은택 -
전북도약, 네팔 구호성금 200만원 기탁전북약사회(회장 길강섭)는 30일 네팔 이재민을 위한 구호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도약사회는 네팔 이재민 긴급 구호성금을 대한약사회 성금 모금계좌에 입금했다고 30일 밝혔다. 길강섭 회장은 "성금이 최악의 대지진으로 인해 고통 속에 있는 네팔 재난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15-04-30 17:12:5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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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약 "약사만 할 수 있는 일반약 정말 중요"전북약사회(회장 길강섭)는 최근 1차 이사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도약사회는 ▲일반약 활성화 대책 ▲호남약사·약업인 체육대회 ▲약사회 제휴카드 선정 등에 대해 심의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5월 17일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지역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약사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회원연수교육을 개최하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길강섭 회장은 "우리만 할 수 있고, 우리만 판매할 수 있는 일반약은 정말 중요하다"며 "아울러 5월 10일 열리는 호남약사-약업인 체육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이사회에는 길강섭 회장, 백칠종 총회의장, 최석철 부의장, 엄정신 총무이사, 김기용·민지자·손숙 감사, 김태성(완주), 서윤교(남원), 이재명(진안), 김관수(임실), 서용훈(전주), 박훈(고창) 회장, 신규언·홍규현·유귀옥·문춘환 부회장, 임춘지·김광식·이화정·이민경·김정환·박해란·임철 이사,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했다.2015-04-30 17:05:23강신국 -
서울시분회장협, 네팔 돕기 성금 모금 활동서울시분회장협의회가 네팔 지진피해 성금 모금 활동을 펼친다. 협의회는 29일 분회장 협의회 회의에서 네팔 지진피해 돕기 성금 모금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각 분회별 100만원씩 모금해 서울시약사회를 통해 대한약사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분회장 협의회 측은 오는 주말인 5월 3일까지 관련 계좌로 성금을 보내달라고 밝혔다.2015-04-30 16:34:18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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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교양프로에 이지향 약사 출연5월6일 오전 10시 KBS1TV에서 방송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이지향 약사(전북 새천년건강한약국)가 출연한다. 3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이지향 약사는 방송을 통해 어버이날을 맞아 건강기능식품을 선택요령과 주의점 등을 조언 하고 건강기능식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박석동 부회장은 "이지향 약사의 경우처럼 약사회를 통해 출연을 조율하는 등 다양한 주제로 약사들이 출연해 의약품 전문가로서 역량을 맘껏 발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2015-04-30 16:25:1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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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6월 일반약 활성화 토론회 연다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9일 제1차 OTC포럼을 열고 약국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회의를 진행한 박전희 단장은 "약국, 제약업계, 유통업체 모두 일반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약사회 차원에서 일반약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주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OTC포럼단은 일반약에 대한 신제품을 출시하고 적극 관리하고 있는 제약회사 관계자와 일반약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약사회원을 초청, 6월중 일반약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토론회를 통해 고객 친화적 일반약과 개발과 약국의 인식 개선 방법 등 일반약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약사 연수교육에도 일반약에 대한 강의가 포함되도록 노력하기로 했고 일반약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대국민, 회원 홍보 방안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2015-04-30 16:14:5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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