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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선대본 "불법홍보물 발송한 김대업 사퇴하라"조찬휘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김대업 후보가 선관위 승인을 받지 않은 선거홍보물을 불법 발송했다"며 불법 행위를 주도한 김 후보는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조 후보 선대본(본부장 유정사)은 27일 정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업 후보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유정사 본부장은 "어제 오후 대약 선관위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김대업 후보는 선관위 승인을 받지 않은 개인 홍보물을 각 약국에 보냈다"며 "더 놀라운 것은 홍보물에 '선관위 승인을 받은 홍보물'이라는 문구를 적시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본부장은 "선관위 승인 없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도배된 개인홍보물을 보낸 것과 선관위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면서 승인을 받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한 홍보물을 발송한 행위는 대약 선관위 존재와 약사사회 선거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유 본부장은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김 후보의 불법행위는 당선무효와 피선거권 박탈사유가 된다는 게 변호사의 소견"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유 본부장은 "모든 불법행위를 주도한 김대업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며 "선거규정을 무시한 김 후보를 선관위 이름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3년전 회원의 뜻을 무시하고 슈퍼에 의약품을 내준 주역인 김 후보가 이번에도 회원을 속이고 선관위를 기만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김 후보는 회원과 선관위에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약 선관위는 선거 부정을 저지른 김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한편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수수방관한 선관위원들은 직무유기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국에 배포된 김 후보의 불법 유인물을 즉각 회수하고 선관위가 기자회견을 통해 위반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면서 "만약 선관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더 이상 선관위 존재가치는 없다. 이로 인해 차후에 벌어질 모든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김대업 후보와 대약 선관위에 있다"고 못박았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은 26일부터 김대업 후보의 선거물이 약국에 배송됐고 조찬휘 후보 선대본 확인 결과 선관위 미승인 홍보물이라는 점이 드러나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기자회견에는 유정사 본부장 외에 조찬휘 후보 캠프측 인사 30여명이 참석해 어깨 띠를 두르고 '슈퍼판매 원흉 매약노 김대업 후보는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쳤다.2015-11-27 14:00:18강신국 -
김대업 "3년전 조찬휘 후보 불법 선거물 잊었나"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후보(1번, 성균관대)는 3년전 선거에서 조찬휘 후보가 불법홍보물을 발송한 것을 벌써 잊었냐며 조 후보 선대본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김대업 후보는 27일 "조 후보 본인이 3년전 대약회장 선거에서 선관위의 심의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선거관련 개인 홍보물을 살포해 경고를 받은 경력이 있다"며 "팩트에 입각한 사실을 적시한 홍보물이 불법이라고 단정하는 조 후보의 주장은 선관위 판단에 앞선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본인의 행동을 벌써 잊고 남 탓만 하는 조 후보의 행태는 개탄스럽기만 하다"며 "또한 무리한 동문회 줄서기를 통해 선거중립이 의무화돼 있는 대한약사회 선거풍토를 진흙탕 속으로 밀어 넣는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대한약사회장으로서 혼탁한 약사회 선거를 만들고 있는 데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제라도 조 후보는 공정한 선거, 회원들이 바라는 정책선거의 장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15-11-27 14:00:01강신국 -
[서울] 김종환, '풀뿌리 반회' 활성화 추진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김종환 후보(2번, 성균관대)는 24개 분회의 반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서 '풀뿌리 반회'를 정착시키겠다고 27일 밝혔다. 김 후보는 그동안 서울시약사회에서 실시했던 전문성 강화 교육을 반회까지 연결시켜 새로운 제품정보와 판매기법 등을 공유해 경영 활성화와 회원간 유대강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한 반회별 세미나로 임상약학 지식의 전문 과정을 한층 강화하고 신약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약국간 의약품 판매도 경쟁보다는 안정적인 활성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후보는 반회가 활성화되면 해당 지역 약국들이 의사들로부터의 종속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고 대립이 아닌 환자를 중심에 두고 전문인으로서 대등한 의견 교환과 상호 협력이 가능해진다고 전망했다. 김 후보는 "지역 약국들이 이웃과의 반목과 경쟁으로 파편화된 모습에서 벗어나 반회 활성화로 반회원간 유대관계가 강해지면 불편부당한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약사가 의사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대화하기 위해서는 풀뿌리 반회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반회 활성화를 위한 첫 출발점을 전문성 강화교육 연계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5-11-27 13:50:32강신국 -
[부산] 김정숙, '동네약국 살리기 프로젝트' 강조부산시약사회 선거에 나선 기호1번 김정숙 후보가 '동네약국 살리기 프로젝트'로 회원 마음 사기에 나섰다. 김 후보는 "부산 선거가 종반으로 가면서 선거가 상호 네거티브와 혼탁한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다"며 "이 가운데 동네약국 살리기 프로젝트 3대공약을 회원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3대 공약은 동네약국 현장에 밀착된 어려움을 해결하는 내용으로, '약사119'제도 시행,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와 OTC 제값 받기 운동, 약사 인력풀 제도 시행 등이다. 약사구하기 '약사119'는 조제 실수, 진상 고객, 약물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약사를 위한 제도로, 나홀로 약국이 약사회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면 약사가 아닌 전문 인력이 방문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다. 김 후보는 "더 이상 회원님들이 마음 상하지 않고, 진상 환자에게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환자들을 편안하게 맞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척결과 OTC 제값받기 운동은 전문TF 구성과 반회활성화를 기본으로 한 약국가 자정운동, 회원간 소통 활성화와 단결을 통해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회원들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약사사회 문화 변화'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약사인력풀제 시행'은 시간제 약사, 신임 약사를 대상으로 근무할 약국 보안유지와 사적인 정보유출을 금하는 교육을 완료시킨 후 약사회에 등록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임성조 약사는 "김정숙 후보는 선이 강하고 밀고나가는 힘이 있으며 신앙적인 정의감이 깊이 배어있어 개혁에 합당한 자질이 있다"며 "신명나게 일할 긍정마인드의 사람에게 단체의 장을 맡기면 저절로 능력이 배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약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후보자에게 회원 개개인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화합시키고, 함께 하겠다는 긍정 마인드가 바탕에 있는가 하는 것"이라며 "세찬 바람보다 따뜻한 햇살이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들듯, 가격을 지키자고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벌을 줄 게 아니라 화합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끝으로 "김정숙 후보는 남수영구회장을 하며 가능성을 보았다"며 "회원들이 자주 만나 같이 걷고, 같이 율동하고, 또 때로는 1박도 같이 하면서 무언가를 함께 하고자하는 마음, 좋은 것이 있으면 금방 벤치마킹해서 분회 회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보고, 더 큰 물, 시약에 나가서 이런 일을 한다면 부산약사사회의 한 장을 새롭게 열겠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덧붙였다.2015-11-27 12:35:03정혜진 -
[부산]최종수 "대체조제 통보대행 콜센터 운영" 약속부산시약사회장에 출마한(2번, 서울대) 최종수 후보가 27일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최 후보는 먼저 시약사회장에 당선되면 대체조제 통보대행 콜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 후보는 "심평원과 연계해 대체조제 내역이 자동으로 의사에게 통보되는 간소화 방안이 법제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제화 전까진 기존 어려운 대체조제 방법 대신 대체조제 내역을 병원에 대신 통보해주는 대체조제 통보대행 콜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콜센터는 약국에서 환자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콜센터에 대체조제 내역을 전송하면 콜센터에서 책임지고 병원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의뢰 약국에 알려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불용재고의약품 발생을 제도적 접근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불용재고약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소포장공급시스템을 정상 작동시켜 제약사가 소포장 생산(병포장 30알, PTP제품 100알 이하) 10% 의무화를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분업초기 시행됐던 도매업체 소분 허용을 재추진해 소포장 의약품 유통을 확대하고 신축되는 부산시약 회관에 24시간 소분 공급 전문 약국을 운영, 불용재고약 약국간 거래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적 방안도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약사, 비개국 회원들에게 과다 책정된 신상신고비를 적정선으로 조정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최 후보는 "병원약사 회원, 비개국 회원들에게 책정돼 있는 신상신고비가 타 지부와 비교할 때 대략 10만원 정도 비싸다"며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회관건립기금, 회보지원 등이 타 지부 신상신고비 항목에 없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상신고비가 하향 조정되면 부담이 줄어 신상신고 회원도 늘어날 것"이라며 "타 지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 문제를 재검토하고 회장 임기 중 신상신고비를 적정선으로 조정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PM2000프로그램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그는 "PM2000 공동 개발자로서 PM2000이 퇴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안정된 대체 프로그램을 준비, 약국에 전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분회별 PM2000 파워유저를 육성, 무료 전산교육과 무료 A/S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무료 콜센터 운영으로 불편과 불안을 지체 없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본인부담금 할인 방지 위해 노인 정액제를 정률제로 대체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최 후보는 "노인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에서 시작된 조제 약가 할인 행위가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정액제를 정률제로 전환하면 약제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져 노인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인한 약사와 환자, 약국과 약국 사이 갈등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 대약과 관계 당국을 설득해 노인 정률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2015-11-27 11:14:25김지은 -
약사회 "인체용 전문약 직접구입 법안 폐기하라"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직접구입을 허용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27일 성명을 내어 "윤명희 의원이 발의한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직접 구입법안에 대해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두 번이나 심의한 내용을 스스로 손바닥 뒤집듯 뒤엎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해당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7만약사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한다. 약사회는 "지난 24~25일 법안심사소위는 해당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관련부처 및 단체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것을 요구하고 계속 심사로 분류했다"며 "이는 해당 법안이 규제개혁의 파고 속에서 경제성과 편의성에만 매몰돼 의약품 오남용 문제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없이 발의된 안전불감증 법안이라는 점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그러나 "법안심사소위는 정부 및 관련 단체들간 협의도 진행하기 전에 스스로가 정한 결정을 번복하고 또다시 재논의를 결정했다"며 "복지위 소속도 아닌 농림축산위 소속 국회의원이 발의한 문제투성이 법안에 대해 외부압력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인체용 의약품은 동물치료를 위한 동물용 의약품이 없을 경우 사용하겠다는 동물병원의 요청에 따라 약사법에서 약국을 통한 공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지만 그동안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사용에 대한 명확한 구분 및 제한도 없이 사용돼 사실상 의약품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오히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예외적으로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했다고 해도 이제는 인체용 의약품을 도매상을 통해 직접 구입해 마구잡이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동물에 대한 의약품 오남용 피해를 조장하는 것은 물론 축산물을 섭취하는 국민들까지 2차 피해의 위험속으로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약사회는 "이번 법안은 관련단체와 어떠한 논의 및 협의도 없이 일방 추진되는 것으로서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누구보다 먼저 지적하고 반대해야 할 농림부와 복지부가 법안 개정에 적극 찬성한 데 대해 침통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물용의약품의 의약분업, 인체용의약품에 대한 수의사처방전 발행 의무화, 동물용의약품 생산 확대를 위한 동물용 의약품 제조사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아울러 약사회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동물용의약품 관련 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고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11-27 11:08:46강신국 -
조찬휘, 병원약사 정책공약 통해 표밭 다지기대한약사회장 선거 조찬휘 후보(2번, 중앙대)가 병원약사 관련 공약을 내놓고 표밭 다지기에 나섰다. 조찬휘 후보는 27일 병원약사 인력수급 개선 및 관련법령 개정 등을 포함한 선거 공약을 공개했다. 조 후보는 먼저 "의료기관내 무자격자 조제 문제는 약사직능의 침해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바로잡아야 할 불법행위"라며 "이는 의료기관의 약사정원에 관한 의료법시행규칙의 불합리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조 후보는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 조제가 불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으로 정원을 증원하고 무자격자 조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후보는 "지방의 중소병원은 약사 구인난이 심각한데,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고용지원금과 같은 제도적 지원책을 도입해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후보는 병원약제 수가 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그는 "원내약국 조제료와 지역약국 조제료의 차이는 선택분업의 빌미가 되기도 하며 병원약사 위상에도 영향을 준다"며 "장기적으로는 약사의 조제료는 원내든 원외든 같아져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선 병원약제 수가 현실화를 위해 퇴원환자 복약지도료 신설이 필요하다"며 "야기에 마약관리와 소아약 조제에 대한 가산료가 책정, ACS(항응고 약물 상담) 등의 특수복약지도에 대한 수가신설 등 임상약제업무 중 수가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 업무에 대한 수가 반영일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 후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은 전문화제도를 시행중이지만 약사만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병원약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전문약사제도를 대한약사회 차원으로 확대해 병원약사 뿐만 아니라 개국약사나 산업약사들도 전문약사제도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때 약사 직능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약사제도의 법제화, 전문약사 직능에 대한 업무 표준화, 수가 신설 등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병원약사회와 함께 노력하면 전문약사제도의 정착을 앞당길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전체 약사들을 대상으로 전문약사제가 제도화 되도록 대약이 중심이 돼 추진하고 전문약사제에 대한 수가 반영으로 약사의 전문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2015-11-27 09:00:13강신국 -
약정원 문자메시지 발송…김대업 "도 넘은 선거개입"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후보(1번, 성균관대)가 약학정보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약정원을 비난하고 나섰다. 김대업 후보는 27일 "약정원은 선거 기간 중 기자회견, 성명발표 등을 통해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왔다"며 "26일 약정원은 38명 임직원 일동 명의로 약사 회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약정원 문자 발송은 약정원 업무에 집중해야 할 임직원들이 도를 넘어 선거에 깊숙이 개입한 선거 중립 의무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발송 문자 내용 중 재판 중인 논쟁 사안을 언급해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약정원과 대한약사회, PM2000 인증 취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자행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약정원 임직원들이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자해행위를 할 수 있냐"며 "회원에게 양질의 약학정보 제공과 안정적 PM2000 관리의 본연의 책임이 있는 약정원이 조찬휘 후보가 이사장이 된 후 정작 무수한 업데이트 오류에는 문자 안내 한번 보내지 않고서는 선거 개입에는 이렇듯 적극 나서려고 하는 행위를 보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덧붙여 "조찬휘 후보는 약정원과 임직원을 내세워 본인의 선거에만 집착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5-11-27 08:42:24강신국 -
간학회, C형 간염 가이드라인 확정…DAA 시대 예고학계가 C형간염에 있어 신규 경구용 바이러스직접작용제제(DAA, Direct Acting Antivirals) 시대의 개막을 공식 예고했다. 26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대한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최신 치료 트렌드를 반영한 만성 B·C형간염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학회는 이를 위해 지난 10월30일 서울아산병원 서관 3층 강당에서 공청회를 갖고 초안을 공개했었는데, 이번 확정 가이드라인 역시 일부 참고 연구 데이터가 추가됐을 뿐 초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가이드라인에는 예고대로 BMS의 '다클린자(다클라타스비르)·순베프라(아수나프레비르)' 요법(이하 닥순요법), 길리어드의 '소발디(소포스부비르)', '하보니(소포스부비르+레디파스비르)' 뿐 아니라 아직 국내 미허가된 애브비의 '옴비타스비르, 파리타프레비르, 리토나비르' 요법(이하 애브비요법)까지 포함됐다. 관전 포인트는 단연 유전자 1형과 2형에서의 DAA 권고사항이다. 참고로 한국인 C형간염 환자는 1b형과 2a형이 거의 절반씩 차지한다. 1형을 먼저 살펴보면 하보니는 치료 경력 및 1a, 1b 여부와 상관없이 12주 요법이 최상위 권고등급(A1)을 받았으며 소발디와 국내 미진입 약물인 얀센의 '올리시오(시메프레비르)' 12주 요법, 다클린자와 소발디 12주 요법이 같은 지위에 올랐다. 다만 하보니 8주요법은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에 언급되지 않았다. 닥순요법(24주)은 1b형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단, 치료전 반드시 내성변이 관련 검사를 시행하고 변이가 검출될 경우 약제 변경이 권고됐다. 애브비요법(12주)은 치료경력과 무관하게 1b형에서 A1 등급을 받아, 국내 진입후 학술적인 면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2형의 경우 아직까지 DAA보다 인터페론의 입지를 인정하는 모양새다. DAA는 유일하게 소발디와 리바비린 병용요법이 A1 등급을 받았으며 다클린자와 소발디 병용은 C1 등급을 받았다. 3~5형 역시 3형에서 소발디와 리바비린 요법이 최고 등급으로 권장됐을 뿐 나머지 영역에서는 DAA가 A1을 받지 못했다. 정숙향 간학회 가이드라인개정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은 "미국과 유럽의 지침을 참고하되 아직 국내에 DAA 경험이 많지 않다는점을 고려해 최대한 데이터에 기반해 제정했다. 조금 더 리얼월드 자료가 축적된 이후 권고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2015-11-27 06:14:57어윤호 -
의료인 면허대여 형사처벌…간호사 업무범위 확대조정[보건복지위 의료법개정안 의결]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을 형사 처벌하는 근거를 명문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논란이 된 간호사 업무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포괄간호서비스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명칭이 변경돼 제도운영 근거가 법률에 새로 규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대안)을 26일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시행일은 개정법률안 공포 후 6개월이지만 공포즉시, 2017년 1월1일, 2019년 1월1일 시행되는 조문도 있다. ◆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현행 법률은 간호사의 임무를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으로 구체화했다. 시행시점은 2017년 1월1일부터다. ◆의료인·의료기관의 장 의무신설=의료인은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명문화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법률안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포괄간호서비스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명칭이 바뀌어 의료법에 새로 명기됐다.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에 의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로 정의됐다. 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및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일정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업무는 ▲지역별, 의료기관별 간호인력 확보에 관한 현황 조사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와 신규 간호인력에 대한 취업교육 지원 ▲간호인력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 ▲유휴 및 이직 간호인력의 취업교육 지원 ▲그 밖에 간호인력의 취업교육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의약품 정보 확인의무=의사 및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했다. 확인대상은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또 의사 및 치과의사는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규정도 뒀다. 의약품정보의 확인방법·절차,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법률안 공포 후 1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리베이트 제재 강화=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목적에 '거래유지'가 추가됐다. 금지대상에는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해 제공받는 경우나 경제적 이익 등이 의료기관에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했다. 경제적 이익 등이 의료기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나 법인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상응하는 형사벌이 부과된다. 개정법률안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사무장병원 진입 규제=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도록 의무규정이 신설됐다. 이 경우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 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규정위반 시 업무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명의대여 금지 규정은 개정법률안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공중보건의 고용금지=의료기관 개설자는 공중보건의사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이나 파견근무기관 및 시설이 아니면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두지 못하도록 금지규정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위반 기관에 대한 처분에 앞서 일정기간 동안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률안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의학한림원 설립근거=의료인에 관련되는 의학 및 관계전문분야 연구·진흥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발굴·활용하기 위해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법인으로 두도록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한림원 사업은 ▲의학등의 연구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정책자문 ▲의학 등의 분야별 중장기 연구 기획 및 건의 ▲의학등의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 의학 등 및 국민건강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관한 정책자문 및 홍보 ▲보건의료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保全)하는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의학 등의 발전을 위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의학한림원 명칭 또는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간호조무사 자격 등 신설=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했다. 또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도록 하고,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매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규정도 마련됐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아래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타=우수한 의료인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2015-11-27 06:1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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