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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학 "약업계 위협 기형적 약국 문제 더는 방치 안된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이 확산 추세를 보이는 창고형약국 등 기형적 약국을 약업계를 위협하는 최대 현안임을 재차 강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시약사회가 최전선에 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회장은 27일 대한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도 최종 이사회’에서 약사사회 최대 현안과 더불어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재의 약업 환경은 단순한 변화의 시기를 이미 넘어섰다”며 “창고형약국 등장,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달, 인구 고령화의 가속, 비대면진료 법제화, 통합돌봄지원법 시행까지 약업계 전반이 구조적 재편 국면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기형적 약국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최대 위협”이라며 “이들은 약국을 가격 경쟁 구조로 전락시키고 약사 전문성을 단순 판매 행위로 왜곡하고 있다. 우리 지부는 약사 직능을 지키는 최선에서 서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돌봄통합법 시행이다. 지역 돌봄통합 속 약사 역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우리 지부는 약사가 지역 돌봄체계 속 핵심 전문 인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역할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대면진료 제도화 속 편의보다 안전이 앞서고, 기술보다 사람이 중심이 돼야 할 것”이라며 “한약사 문제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법과 제도 틀 안에서 미 문제가 제대로 정리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2025년도 결산액 13억3929만3915명, 2026년도 예산안 13억4511만2995원을 의결했다. 지부 회비는 동결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김아름 약사의 건강기능식품이사, 양취매 약사의 국제이사, 조영휘 약사의 정보통신이사 임명 건을 인준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날 서울특별시약사회 장학금을 관내 고등학생 2명(강일고등학교 1학년 양현서, 성덕고등학교 1학년 김하은)에게 각 1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최종이사회 수상자] ▲서울시약사회장 표창패=박지원 약사, 한재헌(서울시약 부국장), 권민철(중구약사회 국장), 김현정(강서구약사회 국장) ▲서울시약사회장 감사패=전하연(약업신문), 조해진(메디파나뉴스), 이강래(한국유나이티드제약 실장), 구자식(일양약품 본부장), 권순범(녹십자 팀장) ▲장기근속패=양희순(서대문구약사회 사무국장) ▲다제약물 관리사업 우수 분회 표창: 도봉강북구약사회 ▲의약품안전사용교육 활성화를 위한 우수 분회 표창: 서초구약사회, 관악구약사회2026-01-27 18:11:36김지은 기자 -
[서울 종로] "한약사 문제 해결을"…정부·국회에 촉구[데일리팜=김지은 기자]서울 종로구분회(회장 박영미)는 지난 24일 경주이씨중앙화수회 5층 강당에서 ‘제68차 정기총회 및 제1차 약사연수교육’을 갖고 올해 사업계획, 예산을 확정했다. 정하원 총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창고형약국, 성분명처방, 품절약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특히 한약사와의 업무 분쟁은 극에 달해있다. 올해는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약사법 개정 투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가자”고 말했다. 정 의장은 “우리 분회 회원들도 열정과 뜻을 모아 이번에는 꼭 한약사 문제를 매듭 짓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자”면서 “올해는 지방자지단체 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하다. 약사 직능에 관심 있는 정치인을 좋은 혜안으로 살펴 뽑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박영미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년 간 여러 곳에서 열심히 일해 왔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가 이뤄진 것인지 걱정도 되고 보람도 느끼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현안인 한약사 문제, 창고형 약국, 품절 의약품 문제, 성분명 처방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부, 중앙회와 함께 국회 앞, 대통령실 앞,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올해도 병오년 말의 해에 맞게 회원들만 바라보며 열심히 달리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을 대신해 최명자 서울시약사회 약사민원대응본부장이 격려사를 대독했다. 김위학 서울지부장은 격려사를 통해 “현재 시급한 과제는 창고형 약국이다. 대형 유통채널과 연계한 창고형 약국은 약사 전문성 약국 공공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약국은 단순한 의약품 유통 채널이 아니라 시민 건강 지키는 공공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회원 중심 정책, 교육, 민원해결 등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 약사 교육 질 높이고 현장 어려움 해결 위해 민원 듣고 분회와 소통하겠다”며 “신뢰가 쌓일수록 제도는 약사를 우회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당당한 약료 전문가로 설 수 있도록 회원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총회 2부 시작에 앞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진가졌다. 진정탁, 이숙진 부회장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한약사의 면허 밖 일반의약품 판매 처벌 ▲한약사의 약사 고용 처방조제 금지법 통과 ▲약국 한약국 명확화 ▲한방분업 시행 또는 방치된 면허체계를 바로잡아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총회는 회원 544명 중 참석 135명, 위임 92명, 총 227명으로 성원됐으며 구약사회는 올해 예산 1억3799만원을 의결됐다. 이어 안건심의에서 2025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 2026년도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기타 토의사항에서는 한약사·품절약 문제 해결, 문전약국 비급여 의약품 적정 마진 판매, 칼슘 처방과 같은 원료의약품 처방시 공동 구매 또는 거점약국 구매 후 소분 판매 등이 안건으로 제시됐다. 종로 A약사는 "전에는 한약사들이 약국명을 다정한약국, 행복한약국 형태로 띄어읽기에 따라 한약국으로 읽히도록 약국명을 지었다"며 "지금은 거리낌없이 약국으로 하고 있다.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은 한약국이라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종로 B약사는 "품절 문제가 아직도 심각하다. 요즘 환율 때문에 점점 더 원료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품절약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상급 기관에서 노력 해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분회 내 해결을 촉구하는 토의 내용과 관련해 종로 C약사는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에서 비급여 의약품을 사입가 수준으로 책정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며 "적정 마진을 책정해 판매하는일반 약국들은 환자와의 갈등에 불안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최명자 서울시약사회 약사민원대응본부장, 정영기 대한약사회 대외협력본부장, 이형철·임준석·허인영 자문위원, 김승혜 종로구보건소 의약과장, 김정혜 약무팀장 등이 참석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서울시약사회장 표창패: 강상구(위드팜 삼정바로약국), 남창희(믿음약국) ▲ 종로구분회장 표창장: 고연아(당근약국), 임영광(보배종로약국) ▲ 종로구분회장 감사장: 이시욱(현대약품), 김정호(제일약품)2026-01-27 16:35:25김지은 기자 -
[서울 은평] "약사 직능 위협하는 현안 적극 대처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는 지난 24일 오후 4시 지오영 강당에서 ‘제47회 정기총회 및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총회에 앞서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제도에 대한 이해와 준비과정’을 주제로 정병욱 약학박사(약학담당 부회장)의 연수교육을 시행했다. 우경아 총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창고형 약국 확산, 한약사 문제, 비대면 진료 확대 등으로 약사 직능의 위기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며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 행위와 약국의 상업화는 복약지도 약화와 국민 건강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경아 의장은 “통합돌봄 조례에 약사의 약물관리와 복약지도가 포함된 것은 회원 약사들의 현장 노력이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약사회의 직능 수호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임기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회무와 교육, 대외 협력 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다”며 임원진과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임 회장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취급과 전문약 조제 행위, 면허대여와 창고형 약국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직역 갈등이 아닌 국민 보건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보건의료는 편의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책임의 문제”라며 정부와 행정기관의 명확한 면허 기준 정립과 강력한 행정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총회에서 구약사회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 촉구 회원 결의대회’도 진행했다. 임기민 회장과 권청진 부회장은 구호 제창을 통해 한약사 면허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김위학 서울시약사회 회장을 대신해 윤승천 서울약사회지 편집본부장이 격려사를 대독했으며,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어르신 돌봄사업에 참여해 준 약사회에 감사드리며,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상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장도 다제약물관리 사업 참여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2부 총회에 앞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지부장·구청장·분회장 표창과 함께 45년 근속 선배약사에 대한 금배지 수여가 진행됐다. 총원 321명 중 참석 74명, 위임 63명 등 총 137명으로 성원이 보고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도 회무와 사업실적 보고, 세입·세출 결산(123,610,763원), 2026년도 사업계획 및 분회비 2만원 인상한 예산안(127,387,713원)이 모두 원안대로 승인됐다. 구약사회는 이날 약학정보원 상담 인력 확충, 가루약 조제 수가 인상, 한약사 약국 및 면허대여 창고형 약국에 대한 대응, 온누리상품권 및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적용 기준 통일 등을 대한약사회 및 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윤승천 서울약사회지 편집본부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윤상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장, 김시완 은평구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서울지부장 표창패: 유혜경(조은백화점약국), 오길순(비타민약국) ▲ 은평구청장 감사패: 강성훈(가톨릭정문약국), 손은희(함께하는약국) ▲ 분회장 표창장: 송형록(기림약국) ▲ 분회장 공로장: 강철호(예일태평양약국) ▲ 분회장 감사장: 김은정(은평구보건소), 김응관(광동제약) ▲ 45년 근속 선배약사: 영약국(최영혜)2026-01-27 16:12:29김지은 기자 -
대전시약,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 마음이음' 협력[데일리팜=강혜경 기자]대전광역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정신건강 마음이음 협력에 나선다. 시약사회는 27일 대전시약사회관에서 대전광역자살예방센터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조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약사회는 정신건강 마음이음 협력기관 약국 60곳을 선정, 현판을 부착하고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시 지역 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연계하기로 했다. 또 리플릿과 네임카드 등을 활용해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차용일 회장은 "약국이 위험군을 발굴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데서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협력 약국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협력 약국을 대상으로 관련 안내 등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1-27 14:29:25강혜경 기자 -
광주·경남약사회 "롯데마트, 책임있는 입장 내놔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마트 내 '창고형 약국 입점'을 놓고 약사단체가 연대했다.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과 경상남도약사회(회장 최종석)는 롯데마트 맥스 상무점·창원중앙점에 개설이 준비중인 창고형 약국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논의의 장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광주시약과 경남도약은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롯데마트가 언론을 통해 밝힌 '창고형 약국 입점은 본사 주도가 아닌 개별 약사의 임대차 계약일 뿐'이라는 입장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별 약사의 영업 문제가 아닌, 대형 유통시설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의약품이 어떤 방식으로 유통·관리되는가에 관한 공공적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마트가 이를 본사와 무관한 사안으로 설명하는 것은 대형 유통기업으로서의 책임있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특히 ▲유사한 형태의 창고형 약국이 여러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개설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의약품 안전관리와 복약지도 체계에 대한 공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약사회는 롯데마트가 공식적인 간담회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롯데마트는 대형 유통시설 내 약국 운영에 대한 본사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 ▲창고형 약국 운영이 지역 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개적이고 성실한 논의에 나설 것 ▲약사회 및 관계 기관의 공식적인 간담회 요청에 책임있게 응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약과 경남도약은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의약품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합리적인 문제제기와 정책적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2026-01-27 11:58:21강혜경 기자 -
[대구 중구]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다"...회원들 결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 중구약사회(회장 박은령)는 최근 대구시약사회관에서 45차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 등을 확정했다. 박은령 회장(사진)은 "올해도 녹록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다"며 약계가 직면한 다섯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박 회장은 "먼저 약사의 전문성이 시장 논리에 휘둘리고 있다. 상담과 복약지도보다 가격, 접근성, 속도가 선택 기준이 되고 있다"며 "아울러 창고형·대형·비대면 플랫폼 등 다양한 형태의 약국이 등장하며 약사의 역할이 모호해지고 있다. 약사는 책임은 지지만 권한은 줄어드는 역설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세대 간 인식 차이가 갈등을 넘어 단절로 이어지고 있다. 젊은 약사는 생존 압박감을, 중장년 약사는 가치와 책임의 무게감을 느끼며 서로의 언어가 달라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개인과 지역의 생존 경쟁이 심화되면서 약사회 내부 연대가 약화되고 있는 만큼 변화에 대한 대응이 사후적이 아닌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우리 약사의 어려움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약사의 가치와 역할을 다시 정리해야 하는 과도기의 과정"이라며 "상담과 책임, 전문성이라는 약사의 본질은 여전히 현장에 존재하지만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 시대를 지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평가하거나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속도 속에서 약사로서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함께 방향을 맞추고 서로의 경험과 고민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라고 당부했다. 구약사회는 총회에 앞서 한약사 문제 종식을 위한 결의 대회를 갖고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며,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와 제도적 공백이 국민의 약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최종성 총회부의장의 진행에 따라 회무 및 감사보고와 중구약사회 상조회 기금내역을 확인했다. 또한 2025년도 예산안 중 1860만 여원을 차기 이월금으로 두고 집행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이의 없이 승인했고 올해 예산안 5100만원도 원안대로 확정했다. 아울러 유공 인사들에 대한 시상과 불우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류규하 구청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총회에는 금병미 대구시약회장, 회장단, 상임이사들과 각 구·군 분회장, 류규하 중구청장, 김기웅 국회의원, 황석선 중구보건소장, 김은경 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장, 최주용 대경제약협의회장, 대경의약품유통협회 윤용성 백제약품 지점장 등 관내 기관장과 제약 및 도매업계 인사가 내빈으로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대구시약회장 표창패 : 조영준(현대약국) ▲중구청장 표창패 : 김건아(메트로약국), 전필임(봄약국) ▲분회장 표창패 : 박만석(바른약국), 손대영(행복약국) ▲분회장 감사패 : 김성수(중구보건소), 윤성보(일동제약)2026-01-27 11:24:29강신국 기자 -
"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복지부 대책 있나?" 공개질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 개설'에 대해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가 보건복지부에 공개 질의했다. 창고형 매장을 모토로 운영되고 있는 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 개설이 약사법과 원칙에 부합하는지와 이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을 갖췄거나, 갖출 계획이 있느냐는 게 질문의 요지다. 광주시약사회는 27일 보건복지부와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서구청 등에 대형 유통시설 내 창고형 약국 운영과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 내용은 ▲대형 유통시설 내에서 대량 진열·자유 선택형 판매 구조를 갖는 약국 운영이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안전관리 및 복약지도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이와 같은 형태의 약국 운영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리·감독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향후 유사한 형태의 약국 확산에 대비한 제도 개선 또는 행정적 관리 방안 검토 계획이 있는지 여부 ▲지역 보건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지자체 및 관계기관이 사전 검토 또는 협의 절차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계획이 있는지 여부 등이다. 김동균 회장은 "광주시약사회는 대형 유통시설 내 창고형 약국 입점 추진과 관련해 해당 운영 형태의 적법성 및 관리 체계가 지역 보건의료 체계와 의약품 안전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약품 유통 질서, 복약지도 체계, 지역 보건 안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해 공식 질의서를 발송하게 됐다는 것. 김 회장은 "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공식적인 의견과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요청했다"며 "답변 등을 토대로 약사회 역시 후속 대책 마련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6-01-27 10:48:51강혜경 기자 -
"내 처방이 무너진다"…원클릭 대체조제는 '처방권 침해'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분별한 대체조제는 의사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체조제 내용을 통보하는 방식을 추가한 것인데 사실상 의사에게 사후통보하는 방식이 사문화될 우려가 큽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개선이 당장 2월부터 시행이 예정되자 의사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의사들 왜 반대하나 = 기존 사후통보 방식에 심평원 전산시스템 하나를 추가하는 것인데도 의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의사협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사가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한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시켜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의협 관계자는 "처방을 변경한 내용이 심사평가원을 거쳐 간접적이고 지연된 형태로 의사에게 전달될 경우 환자의 약물 부작용이나 상호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되고, 환자가 실제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게 돼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의 대체조제가 만연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없는 불법행위도 증가할 것"이라며 "대체조제는 환자의 건강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제네릭과 생동시험 불신 = 의사들이 대체조제를 불신하는 또 다른 쟁점은 생동성시험이다. 대체조제의 전제가 되는 생물학적 동등성이란 제제학적으로 동등하거나 대체 가능한 제제가 생체이용률에 있어서도 통계학적으로 동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오리지널 제품에 대한 제네릭의 생체이용률이 80~125% 범위 내에 들면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대체조제 후 의사에게 사후통보하도록 한 것은 의사가 환자가 복용하는 약을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며 "즉 처방약이 대체조제된 경우 의사는 복제약이 처방약과 치료효과가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해 복용량 등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시기적절하게 의약품을 변경하거나 복용량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존에는 제약사가 의사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했다면,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경우 마케팅의 대상이 약사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사실상의 성분명 처방이나 다름 없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개원의들 생각은 = 2000년 의약분업 도입 당시 의약정은 대체조제의 큰 틀에 합의했다. 즉 의약정이 합의한 대체조제 원칙은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은 대체조제의 경우 사후통보를 요하지 않으나, 생동성 인정 품목은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하고 이를 환자에게 알려야 하며 ▲대체조제 사후통보는 1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로 하고 ▲생동성 인정 품목이더라도 의사는 대체조제 불가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체조제 불가는 처방의사가 임상적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대체조제 시행 26년이 지났지만 대체조제율을 미미했다. 저가약 대체조제율을 보면 2025년 기준 1.3%에 그쳤다. 의사들에게도 대체조제는 사실상 이름만의 제도에 불과했었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의사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개원의사의 말을 들어봤다. 서울 강남의 내과 개원의는 "과거에는 약사들이 불용재고약 해소를 위해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주장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지금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이 너무 많아졌다"며 "정부가 의사들의 반발에도 제도 개선을 한 이유도 품절약 이슈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국에 약 공급이 안된다는데 의사들도 원 처방약을 고집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경기 수원의 가정의학과 개원의는 "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을 앞둔 정부 입장에서도 비대면 처방에 대한 원활한 조제를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다만 사후통보 과정에 심평원을 추가한 것은 의사와 약사 간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단절시키는 것으로서 통보 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오해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대체조제약을 복용했을 경우 약화사고 대한 책임여부다. 서울 송파의 한 개원의는 "의사는 환자의 병력과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다. 약사는 의약품 조제 전문"이라며 "이 경계가 흐려지면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의협 대응은 = 의협은 지난해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가동하고 대체조제 관련 위법한 혐의가 있다며 약국 2곳을 고발 조치 한 바 있다. 즉 대체조제가 증가할 경우 피해신고센터를 통한 여론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의협은 대체조제 환자 서면동의 법제화 카드도 검토 중이다. 환자 알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체조제 시 반드시 환자에게 사전 설명을 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만들겠다는 것이다. 의협은 "약물 변경은 단순한 이름 차이가 아니라, 환자의 치료 효과와 안전성에 직결되는 문제로 환자가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동의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지적했다. 또한 약사가 대체조제를 안내할 경우, 환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금은 약사가 환자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고지하도록 만 규정하고 있다.2026-01-27 06:00:59강신국 기자 -
사회 문제된 약물 운전…약사회, 정부·제약계와 공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약물운전’ 예방을 위해 약국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예방 활동에 돌입했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홍보‧총무이사는 26일 전문언론 대상 브리핑을 통해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약물운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낮은 상황”이라며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이사는 지난해 공황장애 치료제를 복용한 유명 개그맨이 운전 중 이상 행동을 보여 검찰에 기소된 사례를 언급하며, 약물 복용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에는 졸피뎀을 포함한 수면제, 프로포폴, 항불안제, 향정신성의약품 등이 있다. 최근 졸피뎀 등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도로교통법도 강화됐으며,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술 뿐만 아니라 과로·질병·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경찰은 타액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약물 영향을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48조의2에는 약물 영향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측정을 거부할 경우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약국 현장에서는 이미 복약지도 과정에서 졸음운전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졸음은 운전뿐만 아니라 학업과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약사가 먼저 설명하거나 환자가 문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물운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직 생소해 국민적 인식 수준은 낮은 것이 현실이다. 노 이사는 “미국, 프랑스, 홍콩 등 해외에서는 졸음운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에 대해 국가 차원의 등급 체계를 마련해 주의 정도를 3~4단계로 구분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는 약국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성분에 한해 복약지도문에 졸음 주의 문구가 출력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찰청은 약사회를 비롯해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에 약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약사회는 약국이 약물운전 예방의 최전선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가장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최근 시도지부를 통해 회원 약국에 적절한 복약지도 강화와 함께 약봉투에 주의 문구 삽입, 약물운전 위험성 안내 스티커 부착 등을 요청했다.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나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경우 처방전과 약봉투에 ‘운전하면 안 됨’ 문구를 적색으로 표시하거나 관련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정부와 제약계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제약바이오협회에는 관련 의약품 외부 포장에 ‘복용 후 운전하면 안 됨’, ‘복용 시 졸음 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하도록 회원사에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 목록을 정리해 공유하고, 일반의약품은 외부 포장에 약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문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의약품 표시·기재사항’ 개선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노 이사는 “약국 내 게시하거나 복약상담 시 활용할 수 있는 약물운전 예방 포스터를 제작해 회원 약국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국민 스스로가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 인식이 강화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2026-01-27 06:00:43김지은 기자 -
[인천 남동구] 정기총회서 약사 직능 공공성 재확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약사회(회장 이우철)는 지난 24일 인천광역시약사회관 3층 대강당에서 제37회 정기총회를 갖고, 올해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서 구약사회는 동네 약국의 공공적 역할과 약사 직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최근 제기되는 약사 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조상일 총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일반의약품은 명백한 공적 영역”이라며 “소위 난매를 막기 위한 의약품 정찰제 논의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한약사 문제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민 안전과 약사 직능 보호를 위해 조속한 제도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우철 회장은 “동네 약국은 늘 곁에 있어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공기 같은 존재가 됐지만 공기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듯이 동네 약국과 약사 없이는 지역 보건 역시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과 일부 정책 논의에서 약국이 단순 유통 공간으로 인식되고, 약사가 배제된 해법이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닥터나우 관련 입법 논의와 무약촌 문제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 회장은 또 “유튜브·SNS 등에서 쏟아지는 허위·과장된 건강 정보 속에서 환자에게 마지막으로 ‘아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최후의 거름망이 바로 동네약국”이라며 “이 역할은 어떤 플랫폼이나 알고리즘도 대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총회에 참석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약사 현안이 매우 많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며 “비록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약사 관련 현안을 잘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약사들의 현실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기초의원, 광역의원, 국회 등 다양한 정치 영역에 더 많은 약사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약사 직능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우철 회장의 인사말을 인상 깊게 들었다”며 “원내대표단의 일원으로서 현재 상정된 약사법들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닥터나우 관련 입법 논의에 대해 “상업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의원들도 있는 것 같다. 약국 시스템은 자본이 투입되는 구조보다 현행 시스템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서 “쿠팡 사례를 겪으면서 플랫폼 자본의 문제점에 대해 크게 경각심을 갖고 있다”며 “약국까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했다. 박종효 남동구 구청장은 “지역사회에서 약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공적 기여에 대해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지방행정 차원에서 약사의 역할이 보다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동네약국의 공공성과 약사의 전문성이 정책과 제도, 그리고 지방행정 전반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분명하게 말하고, 분명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봉수 인천광역시약사회 수석부회장, 송종경 자문위원, 김사연 남동구약사회 자문위원, 노영균 감사, 최선경 부의장, 남동구 박종효 구청장, 남동구 의회 이정순 의장,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남동구(갑), 이훈기 남동구(을) 국회의원, 오용환 남동구 구의회 의원, 박석민 남동구 의사회 회장, 이은선 남동구 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2026-01-26 17:43:36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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