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외탕전실 약침제 한약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는?한약사들이 원외탕전실의 불법 주사제 제조행위 이슈화에 나섰다. 대한한약사회는 6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는 9월부터 실시하겠다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통해 겉으로는 원외탕전실의 관리감독 강화를 표방하면서 실상 원외탕전실의 불법 주사제 제조행위에 면죄부를 주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약침은 대한민국약전에 의해 명백한 주사제"라며 "주사제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식약처의 허가를 통해 사전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 받아야 하고 엄격한 제조기준이 적용되는 제약시설에서 생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에서 약침을 한약추출물(약침제)을 주사기를 통해 경혈(經穴)에 주입하는 치료법으로 정의해 약침이 주사제이며 식약처 허가를 받아 제조해야 하는 의약품이라는 사실을 교묘하게 가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약사회는 "식약처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도 한의사가 치료행위에 활용하면 한약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불법 제조한 의약품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도록 방조하는 것"이라며 "이는 복지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제조 의약품, 그것도 주사제의 임상시험을 주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원외탕전실은 의료기관 개설자인 한의사만이 설치 할 수 있는 의료기관 외부의 공동탕전 시설이자, 한약을 조제하는 조제실"이라며 "원외탕전실에 고용돼 한약을 조제하는 한약사는 이처럼 불법적인 요소가 가득한 원외탕전실 인증제도로 인해 국가가 보장하는 무허가 의약품을 앞장서 제조하는 입장이 됐다"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이같은 부정행위에 대한 양심적, 도덕적, 법적 책임을 조제관리책임자라는 굴레를 쓰고 오롯이 감당할 상황에 처해 있다"며 "복지부는 한약을 안전하게 조제하는 전문가인 한약사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 제조하도록 해 보건을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반드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렸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약사회는 "복지부의 이러한 만행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해당 인증제를 통해 인증을 받게 되는 모든 원외탕전실을 불법제조행위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한약사회는 아울러 "원외탕전실 개설주체의 이익을 위해 급조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 실시를 즉각 폐기 또는 연기해야 한다"며 "원외탕전실에서 약침제를 더 이상 불법으로 제조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2018-08-07 06:25:45강신국 -
"발사르탄 판매중지 환자 불만·호통은 모두 약국 몫"발사르탄 고혈압치료제 59품목이 추가로 판매 중지되자 약사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환자의 불만과 호통은 모두 약국 몫이라는 것이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7일 발사르탄 고혈압치료제 59개 품목 추가 판매중지와 관련해 성명을 내어 "발사르탄 사태는 의약품 규제 완화가 부른 참사"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발사르탄 사태로 제네릭의약품 상품명 시스템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면서 "해외에서는 제조 제약사명을 앞에 붙여 APO-발사르탄, Teva-발사르탄 식으로 표기해 동일한 의약품처럼 보이게 한다"면서 "그러나 국내 제네릭 의약품은 동일한 성분임에도 제각기 신약과 같은 고유의 상품명을 사용해 약국 현장에서도 무슨 성분인지 검색해봐야 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도 이럴진대 환자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며 "고혈압치료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은 약국에 무조건 문의할 수밖에 없고, 약국은 모든 원망과 질책을 감당해야 한다. 이에 제네릭 제품명만 보더라도 성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네릭의 상품명 표기방법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59개 품목이 추가적으로 판매 중지되면서 약국가는 다시 혼란에 빠졌다"면서 "지난 7월 발사르탄 사태로 이번에 판매 중지된 대봉엘에스 의약품으로 재조제받아 복용 중인 환자는 1만 5300명으로 문제가 있는 의약품을 교체해줬는데 그 의약품도 문제가 있다면 약국은 무엇이 되겠냐"고 되물었다. 시약사회는 "약국에서는 재교환에 따른 재조제로 본의 아니게 같은 업무를 반복하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보건당국은 약국 현장의 이러한 고충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재조제에 들어가는 행위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된 발사르탄 고혈압치료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환자가 있다면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해 정부 차원의 보상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연이은 발사르탄 고혈압치료제 사태로 의약품의 안전성을 무시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정책이 불러온 제네릭의약품 정책과 시장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발사르탄 원료 1개에 제네릭 의약품만 517개 품목에 달하고 있지만 위탁 생산형태로 의약품을 제조한 회사는 몇 곳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생산시설이 없어도 위탁 생산해 판매할 수 있는 규제완화가 제네릭의약품 난립과 작금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지금이라도 보건당국은 위·수탁 대상 의약품의 조건과 생동성 시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네릭의약품의 심사·허가 제도 및 약가정책을 개선하고 원료의약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8-08-07 06:23:05강신국 -
약사 1660명, 편의점 타이레놀 퇴출 서명 복지부 제출편의점 타이레놀 퇴출과 공공심야약국 제도화를 촉구하는 서명서 작성에 약사 1660명이 동참했다. 7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최근 삭제된 편의점 타이레놀 퇴출 청와대 국민청원 후속조치로 서명운동 결과와 정책제안서를 복지부 제출했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이유없이 삭제되자 자체적으로 서명운동 사이트를 개설했다. 편의점에서 타이레놀과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이 판매되는 것을 중단하고 공공심야약국 제도화로 약사가 안전하게 타이레놀을 환자 투약하도록 지원하라는 게 서명운동 목표다. 특히 약준모는 공공심야약국이 당장 국가 예산 투입이 필요하지만 국민편익 분석 결과 결과적으로 1회 이용 시 국민 1명 당 2만원 상당 이익을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정부가 편의점 상비약 확대논의를 주도하고 있어 분노스럽다”며 “타이레놀은 오투약 시 치명적 간독성 부작용이 유발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약대 서동철 교수 연구에 따르면 공공심야약국은 1회 당 2만원 가량 국민편익이 유발된다”며 “타이레놀과 어린이 타이레놀을 퇴출시키고 공공심야약국으로 안전투약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2018-08-07 06:15:37이정환 -
"심야약국 월 450만원 요구?…악의적 보도, 강경대응"대한약사회가 한 경제신문의 편의점 상비약, 심야약국 관련 보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조선비즈는 오늘(4일)자로 ‘월 450만원씩 주면 심야약국 운영, 편의점서 상비약 팔지말라’를 제목으로 한 기사를 보도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이번 보도에 대해 즉각 반박입장을 내어 "공공심야약국 운영비용 요청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발표한 바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번 기사가 악의적으로 ‘450만원’을 제목에 언급해 공공심야약국 필요성에 대한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에 대해 엄중하게 그 의도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나아가 편의점 판매약 논란에 대한 본질보다는 악의적 여론 형성으로 본질을 덮고 경제계 입장을 대변하려는 의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 해당 매체가 경제전문 언론으로서 경제계 입장을 대변하는 것까진 이해한다 하더라도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언론 소비자로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사실 왜곡과 호도에 대해 분명 책임을 묻지않을 수 없고, 이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동 매체에 있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2018-08-04 15:17:53김지은 -
"약사회관 재건축 가계약 불기소 처분, 재수사 해야"분회장들이 약사회관 재건축을 둘러싼 가계약, 이 과정에서 불거진 1억원의 행방에 대해 수사당국의 더 면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분회장협의체(회장 이현수)는 최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온 조찬휘 회장의 회관 재건축 가계약 사건(업무상 배임)을 다시 수사해 달라며 고등검찰에 항고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분회장협의체가 제출한 고발건 중 회관 재건축 가계약 사건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선 기소한 바 있다. 해당 결정에 대해 분회장협의체 측은 즉시 조찬휘 회장에 대해 기소가 되면 회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는 입장을 내 놓았다. 이번 결정에 대해 협의회는 조 회장이 현재까지 진정성 있는 어떤 모습도 보이고 있지 않은 만큼 항고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분회장협의체는 대한약사회관 신축 건의 절차를 무시한 계약 문제와 1억원 돈 행방 등에 대한 모호한 답변, 연수교육비 횡령 건,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사퇴권고, 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한 거부 등 일련의 일들에 대해 조찬휘 회장의 진심어린 사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기소가 되면 회장직을 내려놓겠다던 조 회장의 발언이 있었던 만큼,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지만 진정성 있는 어떤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1억원 가계약 건의 자료를 보충해 항고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조찬휘 회장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언제든지 취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약사회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문제 등 대내외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협의체 내부적으로도 이번 항고 결정과 관련 오래 고민하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는 "조 회장의 진정성 있는 모습은 우리 발 앞에 떨어져 있는 상비약 확대 저지를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대약은 작년 12월 긴급 시도지부장 회의에서 의약품 슈퍼판매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8개월 동안 눈에 보이는 아무런 활동도 없었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투쟁위원회는 긴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또 "우리의 이런 행동은 좀 더 나은 약사회를 만들기 위한 몸부림이고 약사사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외침"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안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약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의약품 슈퍼판매 확대에 반대한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면서 "조 회장의 부도덕함과 집행부 무능함을 회복하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회원을 분열시키지 말고 회원들 염원에 보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이현수 분회장협의체 대표와 분회장들이 지난해 8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2018-08-03 06:30:40김지은 -
약준모 "편산협, 의약품에 무지...장삿속 거두라"약사 단체가 편의점산업협회의 안전상비약에 대한 비판을 두고 정면 반박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은 2일 성명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편의점산업협회는 장삿속만 생각하지 말고 심야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함께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약준모는 "편의점협회는 어제 성명에서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팔던 약국에서 팔던 부작용위험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 심각한 무지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최약준모는 "최근 5년간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부작용건수만 1000건을 돌파했으며 444명의 아이들이 이로 인해 부작용을 겪었다. 그런데 2016년 한 해 동안 국민들에게 290억원의 약품을 팔아재낀 편의점 유통회사들은 국민들의 부작용관리를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약준모는 편의점에서 파는 타이레놀성분은 미국에서 지난 10년간 급성간부전(ALF)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술과 함께 복용 시 그 중독증상이 심각해지는 약이며, 올해 유럽집행위원회에서도 문제 삼은 약임에도 편의점에서는 버젓이 술과 타이레놀을 함께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여기에 더해 편산협은 부작용발생에 별 영향이 없다라는 무지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편의점 협회가 진심으로 국민편의를 위한다면 장삿속에 무조건 약을 많이 팔려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 아니라 심야에 근무하는 이들에게 정상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안전상비약 판매교육을 반드시 이행하며, 심야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즉각 안전상비약판매지정을 취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편의점에서 판매된 약품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대한약사회에 신고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영국에서 매년 2만 명이 타이레놀성분의 부작용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어린이 타이레놀계 시럽의 과다투여는 천식위험도를 높이고 있다. 편의점업계가 국민편의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국민들을 위해 아르바이트생의 최저시급, 야간가산을 반드시 준수하고 약물 부작용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와 함께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것이다.2018-08-02 19:23:01정혜진
-
수원시약, 자체감사 수감…"사업비 균형 집행, 긍정적"경기도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1일 상반기 정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 한일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늦은 밤 이렇게 감사를 시행해주시는 두 분의 감사님께 회원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3년째 회무를 진행하지만 여전히 어렵고 조심스럽다. 잘 지도해주시면 남아있는 임기동안 회계, 회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이날 박성진, 이애형 감사단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비롯한 회계감사와 주요 회무사항, 위원회별 사업실적 등에 대한 회무감사를 실시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한희용 총무위원장이 상반기 진행됐던 주요 회무와 사업을 요약해 설명했다. 감사 총평에서 박성진 감사는 "사업비 균형적인 집행, 연수교육비 집행 적절하고 다소 우려됐던 팜코카드 세입이 유지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그간 누적된 학술정보를 책자로 발간하는 부분은 예산을 적정히 배정해 잘 발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애형 감사는 "지난 문화탐방은 시의 적절하게 잘 진행했고 당일 같이 진행된 경기마퇴 약물오남용 캠페인도 좋은 기획이었다"며 "올해 처음 진행하는 의약품안전사용환경조성사업이 체계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잘 전달해 주시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감사단은 이어 개선됐으면 하는 점으로 회장단회의를 많이 개최해 주요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점은 좋지만 상임이사회를 조금 더 개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는 박성진, 이애형 감사, 한일권 회장, 김동철, 조수옥, 이영은, 강태진, 김성남 부회장, 한희용 총무위원장이 참석했다.2018-08-02 15:33:11김지은 -
분회장협의체 "상비약 반대, 약사 이기주의? 말도 안돼"전국 분회장들이 최근 약사들의 편의점약 품목 확대 반대 움직임을 이기주의라고 비판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입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분회장협의체(회장 이현수)는 2일 성명을 내어 "경실련은 국민건강을 위한 약사들의 진심어린 우려의 목소리를 호도하지 말라"며 "약사들의 이기심 때문에 슈퍼판매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실련은 성명을 내어 약사들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반대 움직임을 이기주의라고 규정하는 한편 정부를 향해선 품목 확대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경실련은 오는 8일 열릴 예정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심의위원회에서 지사제와 제산제, 항히스타민, 화상연고 4개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심의위를 상설화하고 의약품 재분류 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경실련 입장에 대해 분회장협의체는 각 항목별로 반대 근거를 제시했다. 협의체는 우선 약사회가 상비약의 안전성을 문제삼는데 대해 경실련이 "의약품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면 식약처 등 의약품 관리체계에서 판매 중지 등을 나서야 하는 것"이라고 한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협의체는 "모든 의약품은 예외없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함부로 먹으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 국민건강을 위해 철저한 의약품 관리가 필요할 뿐"이라며 "그래서 약사들은 국민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의약품 슈퍼판매를 처음부터 반대했고, 접근성과 편리성 개선을 위해 휴일 당번약국, 늦은 심야약국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심의위원회에서 지사제와 제산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 4개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선 위의 의약품 역시 안전한 품목은 하나도 없다고 전면 반박했다. 협의체는 "화상연고로 사용되는 silver sulfadiazine은 전문의약품이다. 항히스타민제는 치매를 더 악화시킬 수 있고, 전립선 비대증환자에게 소변이 안나오게한다"며 "제산제는 장기 복용 시 철분, 시아노코발라민 흡수를 저해하고 지사제는 세균성 장염을 악화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실련이 "약물 오남용 우려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 포장에 복약지도를 더 크고 쉬운 표현으로 표기해 국민 누구나 보기 쉽게 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란 입장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협의체는 "타이레놀은 1일 최대 권장량이 4000mg이고 그 이상 복용하면 간 손상이 올 수 있다"면서 "하지만 타이레놀 성분은 감기약이나 콧물약, 기침약, 관절약 등에도 포함돼 있어 이들과 타이레놀을 함께 먹으면 용량 초과로 간 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 중복 투약으로 용량 초과되는 문제는 복약지도서를 크고 쉽게 만든다고 해결 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모든 약은 국민건강을 위해 약국에서만 관리돼야 하지만 편리성,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 단체와 서로 존중하며 국민건강을 위해 어떤 방법이 좋은지 논의 해야한다"며 "정부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약사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여야 한다. 8일 심의위에서만약 국민건강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약사들은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08-02 14:24:17김지은 -
"편의점 상비약 기존 13품목도 문제…복지부 자가당착"[편의점 판매약 품목 조정 관련 기자간담회]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사실상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여부를 담판 지을 제6차 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정부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2일 대한약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편의점 판매약 품목 조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편의점약 품목 확대 반대와 더불어 기존 판매 품목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자리는 오는 8일 있을 제6차 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약사회가 사전에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궐기대회 이후 국민 여론을 의식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회는 우선 현재 확대 품목 후보군으로 꼽히는 겔포스 등은 물론 기존 품목 중 일부도 복지부가 상비약 지정 당시 제기한 안전성 검토 기준안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자신들이 국민 안전을 위해 마련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조차 지키지 않고 폼목을 늘리려는 자체가 자가당착이라고도 주장했다.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편의점 상비약 품목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복지부가 마련한 안전성검토 기준안에 적합해야 한다. 안전성기준, 일반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상비약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만든 게 복지부"라며 "하지만 이런 기준에 맞지 않는 겔포스를 포함시키려 하는 것은 복지부가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또 "이런 기준의 부적합 사례는 기존 13개 품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3차 지정심의위원회에서 복지부가 기준안을 제시한 만큼 4차 회의에서 약사회는 이 부분을 강력 어필했지만 검토되지 않고 묵살됐다. 기존 품목 중 부루펜, 타이레놀, 신신파스, 아렉스 등도 기준안에 적합지 않은 품목이라고 본다.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에 거론되는 겔포스 등 추가 확대 품목에 대해 반대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현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겔포스의 경우 '3개월 미만 소아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금기 표시기재가 있다. 이것은 복지부가 마련한 안전성 기준 검토 사항에서도 부적합한 것이다. 안전성 기준에는 영유아, 노인 등 특정대상 금기 표시기재에 해당하면 상비약에 해당되지 않도록 돼 있다. 이 부분은 기존 13개 품목 중 6개 품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또 확대 후보군으로 고려 중인 품목이 소비자의 니즈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 역시 신뢰할 수 없다. 이 근거로 고려대산학협력단 연구자료를 제시하는데 설문조사 항목 중 소비자가 원하는 40개 품목에 대한 항목의 경우 실제 편의점주 입을 통해 제시된 품목이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안다. 여기에 겔포스가 포함돼 있는데, 마치 이것이 소비자 니즈인양 품목에 추가하려는 것은 명확한 소비자의 요구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드린다. -약사회가 그간 지정심의위원회에서 품목 확대 반대와 더불어 기존 품목 중 6개 품목 제외도 주장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파행도 있었는데, 어떤 과정이었나. =지난해 10월 진행된 4차 회의가 중요했다. 일부 위원들은 4개 효능군을 더 포함시키려 노력했고, 대약은 추가 효능군에 대한 품목이 지정되면 안되는 이유를 논리적 사실을 바탕으로 설명했다. 대부분 지정심의 위원들도 항히스타민, 화상연고 부분은 납득해 해당 품목 지정에 대해선 주장을 굽혔던 상황이었고, 제사제와 지사제가 남았던 상황이었다. 이날 회의가 끝날 무렵 대약이 최종 제시했던 안이 부작용 문제, 검토기준안 부적합 등을 근거로 기존 13개 품목 중 6개 품목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들 품목은 안전성 검토에서도 부적합하고, 부작용 보고 건수도 비교적 많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회의 끝나기 3분 전 한 위원이 '2대 2' 품목 스위치안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냈고, 이것을 5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해보기로 하고 회의가 종결됐다. 이어진 5차 회의에서 그 위원이 제시한 2대 2 품목 스위치안에 대한 논의 없이 바로 결정이라도 된듯 표결로 들어가겠다고 했다. 거기에 대해선 의견을 낸 의원 측도 약사회 측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의견이 나온 것인데 바로 표결로 돌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아 이의를 제기했지만 묵살됐고, 곧장 표결로 들어가려 했다. 그래서 회의가 파행됐던 것이다. -약사회는 반대 논리에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다. 정작 소비자는 약국이나 편의점이나 약을 살 때 큰 차이를 못느낀다. 복약지도의 문제인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약사사회도 재고해 봐야 할 문제가 있지 않나. =약사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회원들에 복약지도 강화할 것을 부탁드리고 있다. 구두, 서면 복약지도 중 하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전문약의 경우 조제, 투약 시 복약지도가 100%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일반약인데, 한 예로 타이레놀을 구입하려는 환자가 술을 마신 상태라면 당연히 약국에서 약사가 간독성 문제를 고려해 해당 환자에 약을 판매하지 않거나 다른 약을 권한다. 하지만 편의점에서는 말이 달라진다. 지속적으로 복약지도를 문제삼지만 약사회 차원에서 일반약에 대해서도 복약지도를 강화하도록 회원들을 독려할 것이다. 하지만 편의점과 약국에서 판매했을 때 부작용 차이는 현격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다. -8월 8일 제6차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약사회 입장과 대응방안은. =우선 6차 지정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지난 6월 13일 복지부에 제출한 약사회 의견을 미리 공개하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효율적이지 않고 다른 위원들에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어렵다는 점을 양해부탁드린다. 만약 복지부가 현재의 품목 확대 입장을 고수하고 오는 8일 지정심의윈원회에서 인원수를 내세워 강력 표결을 추진한다면 약사회에서는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말씀드린다. 이후 강력한 투쟁으로 부당함을 알리고 정부 측 고시 개정사항에 반영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2018-08-02 12:30:40김지은 -
40도 넘는 폭염 녹고 변질되는 약, 어떻게 관리할까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에 보관 중인 의약품 변질되거나 녹아내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는 2일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해 ‘여름철 의약품 보관시 주의사항’을 배포하고, 환자와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을 안내했다. 본부는 "여름철 자동차 실외주차 시 차내 온도가 70℃를 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자동차 내부에 약을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유통되는 약 대부분 상온 또는 실온에서 보관하도록 돼 있는데 대한민국약전에는 상온을 15~25℃, 실온을 1~30℃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요즘 같은 이상 기온 하에서는 의약품 변질을 막기 위한 적절한 보관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환자는 물론 약국에서 복약지도 시 참고할 만한 의약품 종류별 올바른 보관방법을 환자안전관리본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해 봤다. ◆ 아스피린 = 아스피린은 소염진통제이자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환자가 혈전 생성 억제를 위해 다빈도로 복용하는 약물이다. 아스피린은 온도에 따른 물리적 성질 변화를 보이는데 고온에 보관할 경우 분해 및 파손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게 중요하다. ◆ 피부 적용 약물 = 피부 적용 약물은 특히 햇빛, 온도, 습도에 민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좀, 지루피부염 등에 사용되는 케토코나졸 크림, 예를 들어 니조칼 크림 등은 빛과 습기에 민감해 차광으로 실온(1~30℃) 보관해야 하고, 라미실 크림의 경우 빛에 민감해 차광 보관 해야 한다. 연고의 경우 별도 보관법이 없는 경우 상온에서 보관해야 하고 원래 튜브형 용기에 담겨진 연고류를 그대로 받으면 항상 뚜껑을 잘 닫아야 하며, 개봉 후 6개월 이내 사용하도록 하고 연고류를 조제용 연고곽에 덜어서 담아준 경우 30일 이내에 사용하도록 한다(미국약전 USP795규정). ◆ 인슐린 주사제제·성장호르몬 주사제제 = 인슐린 주사제와 성장호르몬 주사제는 매일 투여해야 하며 적정 온도 유지와 짧은 사용 기한으로 인해 보관이 까다로운 대표적인 약물이다. 인슐린 주사제는 고온에서 효능이 낮아질 수 있다. 인슐린 주사제는 30℃ 이상에서 방치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저온 보관시 냉매에 직접 닿거나 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성장호르몬제는 용액으로 만들어진 액상제제와 사용 전 주사용 증류수 등과 혼합해 사용하는 동결건조 분말제제가 있다. 성장호르몬제는 2~8℃에서 얼지 않도록 냉장보관 해야 하고 빛이 들지 않는 냉암소에 보관한다. 펜 타입 액상제제는 일반적으로 첫 사용 후 28일 간 냉장보관이 가능하며 단, 케어트로핀 카트리지 주는 42일 간 유효하다. 동결건조 분말제제에 주사용 증류수를 혼합한 경우 14일 동안 차광 냉장보관 할 수 있다. 최대 유효기간은 제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약물별로 확인 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갑상선호르몬제제 = 갑상선호르몬제제는 열이나 습도, 햇빛에 의해 변질되어 효능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차광한 기밀용기에 실온(1~30℃) 보관해야 한다. ◆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 = 협심증 발작에 복용하는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은 보관 방법에 따라 그 효능이 달라질 수 있다. 임상적으로 협심증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대부분 잘못된 보관에 의한 경우가 많다. 니트로글리세린은 빛, 열, 습기에 민감하므로 실온에서 밀봉, 차광 상태로 원래의 갈색병에 보관해야 한다. 여름철 활동 시간 동안 환자 주머니에 약이 든 작은 플라스틱 병을 보관했을 때, 5일이 지나자 분해되기 시작했고 15일이 지나자 거의 효과가 없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용기에 솜을 함께 넣으면 솜이 니트로글리세린의 증기를 흡수하여 40일 후에는 약물이 불활성화된 바 있으므로 니트로글리세린 보관 용기에는 솜을 함께 넣어서는 안된다. ◆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 =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에 사용되는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 역시 보관 온도에 주의해야 한다. 고온에서는 폭발 위험성이 있으며 흡입시 신체로 전달되는 약물의 양도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알베스코흡입제의 경우 가압된 액체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50℃ 이상의 온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가루약 및 시럽제제 = 가루약은 일반 정제약보다 보관 가능 기간이 짧다. 가루약은 특히 습기에 약하므로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한다. 만약 가루약 색이 변했거나 덩어리로 굳어진다면 바로 버려야 한다. 또 항생제, 시럽제제 온도에 따른 안정성은 약마다 상이한 만큼 별도로 날짜를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예: 허가사항에 따르면 오구멘틴 시럽은 조제 후에는 냉장보관하며 7일 이내에 사용해야 함). 미국약전 USP(United States Pharmacopeia)에서는 특별히 지정된 유효기간이 없을 경우 물을 함유하고 있는 내복약은 서늘한 온도에서 보관을 시작한 후 14일 이내에 복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냉장 보관은 해당 약품만 = 가정에서 서늘한 곳에 약품을 보관하기 위해 냉장고에 약을 보관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시럽약의 경우 냉장고에 보관하면 층분리가 일어나 약의 효능을 떨어뜨릴 수 있고 일부 항생제 등 포장지에 냉장 보관이 적혀 있는 약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온 보관이 원칙이다. 시럽약 뿐만 아니라 밀봉된 정제나 캡슐 역시 습기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다. 하지만 고온의 날씨로 적절한 보관장소가 없는 경우 실온 보관약물을 냉장고에 넣을 경우 지퍼백에 넣어 음식물이나 음식물의 습기에 노출되지 않게 구분해 보관한다. 냉장고 안은 이론상 건조한 곳이기는 하지만 음식물에 의한 일시적 수분에 노출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 본래의 안전한 효능을 위해선 의약품 종류와 특징에 따라 올바른 보관을 하는 게 중요하고 직사광선을 피해 그늘지고 건조한 곳에 약을 보관하는 게 가장 좋다. 우리나라에서는 환자 복용 편의성을 위해 PTP 등 원래 포장을 제거한 후 한포에 포장해 주는 경우가 많지만 가급적 원래 포장대로 환자에 투약해 겉포장에 명시된 보관방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약국에서 호일포장에 든 약을 별도로 준 경우 습기 또는 햇빛에 민감한 약인 경우가 많아 이를 개봉해 다른 약병에 옮겨 담거나 다른 약과 재포장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2018-08-02 06:30:30김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