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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퇴본부, 강동청소년누리터와 약물예방교육 MOU[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한동주)는 지난 14일 서울시 강동청소년누리터(센터장 최경학)와 초중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 술, 중독성 약물 예방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교 징계 청소년 및 유해성약물 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 술, 중독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향후에는 학생,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까지 교육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마퇴본부는 프로그램, 강사, 현장체험,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교육 자원을 지원하며 적극 협력한다. 서울마퇴본부는 "이번 협약으로 유해성약물 및 오남용 예방과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향상과 유해약물에 대한 인식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했다. 또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다문화학생, 쉼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동주 서울마퇴본부장은 "유해물질 차단 및 교육관련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고 실질적인 방법론이 중요하다"며 "이 활동이 교육의 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 교사, 기타 각 전문가별 협조가 일어나도록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9-08-21 09:13:45정흥준 -
"재고약 반품사업 요청, 제약사 100여곳 모르쇠"[데일리팜=정혜진 기자] 16개 시도지부약사회가 주도하는 반품사업에 제약사의 협조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들은 반품 법제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 협회 차원의 반품사업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지부 반품정책 위원회(위원장 정현철, 광주시약사회장)는 이달 초 국내외 제약사 161곳에 각 제약사 반품 정책 파악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고, 지난 16일까지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16일에서도 나흘이 지난 20일까지 답변을 보내온 제약사는 60여곳으로, 회신율이 50%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품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주까지 여름휴가인 제약사가 많아 그런 듯 하다. 회신을 주지 않은 제약사에 대해 독촉 전화를 하거나 공문을 재발송하고 있다"며 "100%까진 안 되더라도 과반 이상을 받아 반품 정책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반품위원회의 본격적인 업무는 공문이 회신된 이후 시작된다. 반품정책을 회신한 제약사 대부분이 공급가의 일정 비율을 제외한 정산율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품위원회는 이 정산율 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기 위해 추석연휴 이후부터 제약사와 1대 1 미팅을 통해 정산율 끌어올리기에 나선다. 관계자는 "제약사는 도매업체, CSO에 할인된 가격에 약을 공급했다는 이유로 약국의 매입가대로 정산할 수 없다는 곳이 많다"며 "약국은 보험가대로 매입한 약을 제약사가 자의적으로 정한 공급정책에 따라 손해보고 반품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반품위원회가 추산하는 한 해 동안 전국 약국에서 발생하는 불용재고의약품은 약 200억원. 이중 10%만 제대로 정산을 받아도 전국 약국이 약 20억원의 비용을 벌어들이는 셈이다. 대한약사회의 한 해 예산이 60억원 정도라는 점에 비쳐 보면 상당한 액수다. 반품위원회 관계자는 "제약사를 일일이 만나 협상하는 과정이 제일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제약사 입장에서도 어려운 일일 것"이라며 "하지만 전국 약국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예년보다 정산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2019-08-20 17:55:45정혜진 -
의사단체 "일반·전문약 사용하는 한의사 즉시 고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단체의 전문약 사용 선언으로 잔뜩 뿔이난 의사단체가 전문약과 일반약을 사용하는 한의사를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의사협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20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협회는 모든 사실을 왜곡하고 숨겨, 마치 검찰에서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알리고 있다"며 한의협의 거짓선동에 빠져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과의약품(전문·일반)을 사용한 한의사와 이를 사주한 한의협회장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 일체 배려 없이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 한명도 남김없이 모두 형사고발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체들은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한의협의 불법적 발언 및 행태를 눈감아주고, 검찰에 한방을 편들기 위해 애매모호하고 불법적 소지가 다분한 답변을 제공하는 등 모든 혼란을 야기한 원흉에 해당한다"며 "한의약정책과를 즉각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과의약품(전문·일반)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원과 검찰 역시 한의사의 의과의약품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명확히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한의협의 선동은 제2, 제3의 오산 한의원 리도카인 사망사건을 야기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뒤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는 한의협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의료인단체로서 최소한의 윤리적인 의식과 양심도 없는 한의협을 의료법상 의료인단체에서 즉각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이 명확히 불법이라는 기존의 법원 및 검찰 판단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의약품 공급업체가 한의사의 의과의료행위를 예정하고 리도카인을 판매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둥, 관련 전문가단체의 의견 조회나 자문 없이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해당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유감"이라고 했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13일 "약사법 제23조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게 규정했지만 이는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본다"며 "리도카인 등 통증 관련 전문약은 물론 한약성분으로 만들어진 전문약을 적극 사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19-08-20 15:30:40강신국 -
부산시약, 부산시와 몽골 의료 봉사 펼쳐[데일리팜=정혜진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가 부산시(시장 오거돈)·부산관광공사가 주최한 몽골 의료봉사사업에 참여했다. 부산시의사회, 부산시한의사회, 부산시간호사회, 부산시약사회가 참여한 봉사단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활동했다. 봉사단은 의료진을 포함해 6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몽골 울란바토르시 칭겔티구와 성긴헤르한구 2개 지역에서 현지 주민과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봉사와 질병상담, 건강교육 등을 진행했다. 내과, 안과, 소아과, 한의과 등 양·한방 전문 의료진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 2200여명을 대상으로 질병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정보를 제공했다. 의료봉사활동과 함께 부산 의료기관 4곳이 참여한 부산 의료관광 설명회도 열려 현지 주요 의료관광 에이전시를 대상으로 의료상담회를 진행해 부산과 몽골 간 의료 교류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2019-08-20 09:21:29정혜진 -
한의계 전문약 사용 선언, 의사 이어 약사단체도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 전문약 사용 선언에 대해 의사단체에 이어 이번엔 약사단체가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수원지검의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선언한 한의사협회의 의료윤리 마비 행보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해당 사건에서 전문약(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가 이미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한의원에 리도카인을 공급한 공급업체에 대해 검찰이 의료법 위반 교사 내지 방조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한 것을 마치 한의사가 전문약을 사용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다름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전문약 사용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은 국민 건강에 매우 심각한 위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한의계는 이미 허술한 법제도를 악용해 KGMP 제조시설이 아닌 원외탕전실에서 한방의약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약침액에 전문약을 혼합해 무허가 주사제를 조제하는 등 국민 건강을 담보로 극도로 위험한 곡예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약의 효과에 기대어 한방치료를 하려는 시도는 한의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의학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는 것. 아울러 약사회는 "첩약 급여화, 감정자유기법 등 한의계에 대한 특혜성 정책이 남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기를 틈타 한의협이 전문약 사용 확대를 선언한 것은 환자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더 이상 방관자적 자세로 이와 같은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허위 주장과 미비한 법제도를 악용한 전문약 사용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한의사에게 주어진 면허범위를 준수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한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한약, 한약제제 이외에도 한의사가 통증감소를 위해 리도카인 등 전문약을 사용해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호 한의협 부회장은 "약사법 제23조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게 규정했지만 이는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본다"며 "리도카인 등 통증 관련 전문약은 물론 한약성분으로 만들어진 전문약을 적극 사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2019-08-18 21:19:42강신국 -
의사 대표자들, 정부 의료정책 맹공..."배수진 치겠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13만 의사가 대동단결해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을 뜯어 고쳐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가자"며 고 대정부 투쟁 의지를 다시한번 드러냈다. 의협은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 대회를 열고 의료개혁투쟁위원회 경과보고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의사의 진료권을 갈기갈기 찢고 있는 이 나라 보건의료정책의 종착역이 과연 어디인지, 작금의 의료현실이 암담하기 그지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 회장은 의쟁투를 통해 ▲문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 6대 선결과제를 설정했지만 최근 정부가 디지털헬스케어라는 이름으로 현행 의료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사업 추진 즉각 중단을 추가해 우리가 이뤄야 할 과제가 7가지가 됐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우리모두 생생하게 기억하듯 지난 2000년 강제 의약분업 반대투쟁을 비롯해 2014년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저지투쟁, 2017년 시작된 문재인케어 반대투쟁에 이르기까지 우리 의사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늘 투쟁의 선봉에 서있었다"며 "국민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려는 의사는 범죄자의 굴레를 써야 하고, 최선의 진료를 가로막는 주범인 문 케어를 정부는 안하무인격으로 확대해 건강보험종합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금 의사들은 더 물러날 곳이 없다. 이제는 무기력하게 용인해주고, 묵과해준 지난날을 청산하고 배수진을 칠 때"라면서 "의사들이 소신 있게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나와 40대 집행부는 사즉생의 각오로 투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연대사에서 의사단체 대표들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성토하고 의사들의 힘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집행부에 힘을 보탰다. 이동승 강동구의사회장은 "건강보험 강제 지정, 졸속으로 시작된 의약분업에서부터 2012년의 포괄수가제, 2014년 원격의료, 2019년의 건강보험종합계획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정부는 전문가를 배제하고, 무수히 관치의료를 획책해 왔다"며 "특히 한의사의 돈벌이가 줄어든다고, 정부가 나서서 주머니를 채워주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행태를 우리가 가만히 지켜봐야만 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승우 전공의협의회장은 "최근에 복지부도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환자 의사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 특례 계획을 발표했다"며 "국민건강권 확보가 아닌, 산업적 측면의 효과를 더 중시하는 경제시장원리로 의료를 맡기고 무엇보다 의료공급자들과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강행하는 모습은 치졸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백진현 전국 시도의사협의회장은 "당국에 호소한다. 의정협의체를 통해 협회에서 제시하는 근본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에 대해 우선 순위를 정해 논의해 달라"며 지금과 같이 일반적이고 꼼수부리는 행태가 지속될 경우 우리는 협회와 동료의사들과 함께 항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의쟁투 경과 보고, '의사들은 왜 투쟁에 나서야 하는가' 영상 상영, 대표자 자유발언, 대정부투쟁 결의문 채택순으로 대회를 진행하며 투쟁의지를 다졌다.2019-08-18 15:28:34강신국 -
의협 고문단, 최대집 집행부 대정부 투쟁 지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고문단이 최대집 집행부의 대정부 투쟁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의협 고문단은 16일 저녁 6시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에서 제40대 집행부 2차 고문단 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했다. 고문단은 결의문을 통해 "근본적 의료개혁을 통해 최선의 진료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의협의 노력과 대정부 투쟁에 적극 공감하며 지지를 표한다"며 "13만 회원들은 일치단결해 의료개혁 과업 완수를 위해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문단은 "정부는 국민건강과 의료발전을 위해 의협의 선결과제 등 의료개혁 요구안을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라"면서 "국민건강을 위한 의협 집단행동과 제 사회단체와의 협력 투쟁에 대해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2019-08-16 22:19:54강신국 -
지자체, 원격화상진료 잇단 추진…의사단체 '으름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완주와 충남 서천에서 원격진료가 추진되자, 의사단체가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6일 성명을 내어 경제발전 논리를 앞세운 지자체들의 정보통신기술(ICT) 이용 시범사업 계획은 결국 편법적인 원격의료 시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전북 완주군은 운주, 화산 지역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의사와 방문간호사를 활용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충남 서천군도 이달 중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의 연계를 통한 원격화상진료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완주군이 밝힌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은 공보의가 환자의 가정에 방문한 방문간호사에게 의료 관련 전문지식과 치료지침을 제공, 방문간호사는 원격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수행하고, 처방약을 전달하는 형태이다. 서천군이 계획 중인 원격화상진료 사업은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를 연계해 월 1~2회 방문진료 및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형태다. 이에 의협은 "지자체들의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은 방문간호사를 통한 형식을 취했으나 궁극적으로는 환자에 대한 처방까지 진행하는 등 간호사를 앞세운 원격의료"라며 "이는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전문가 단체, 계획에 포함된 당사자들인 공보의와 한마디 상의 없이 이번 시범사업을 졸속 추진, 의료법의 위반을 자행하려 하고 있다"며 "유효성, 안전성, 비용 효과성 및 기술적 안전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시행해 결국 장비 운용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역보건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보의를 내세워 현행 의료법상에 저촉되는 불법적인 원격의료를 강요하는 지자체의 행태는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와 해당 지자체들의 원격의료 허용 시도는 의료법 위반행위"라고 규정했다.2019-08-16 21:47:32강신국 -
성남시약, 공공심야약국 3곳 대국민 홍보 박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가 공공심야약국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약사회는 16일, 공공심야약국 3곳에 대한 홍보의 일환으로 사무국 업무용 차량에 홍보 문구를 부착해 운행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야간 시민편의를 위해 운영중인 심야약국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성남시소식지에 심야약국 홍보기사를 게재했고 성남시 공식 블로그( http://seongnamdiary.com/221510361995)와 지역맘카페 등 SNS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시약사회는 올해 경기도청과 성남시청 매칭사업 예산을 지원받아 △수정구 위례수약국 △중원구 마이팜약국 △분당구 야탑차온누리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했다.2019-08-16 21:41:0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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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만 한약제제 면허권…약사 양약제제만 팔아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약사회단체가 한약사 제도는 약사가 한의사 처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전제로 만들어졌다며 한약사에게 한약제제만 판매하라고 하면 약사는 양약제제만 팔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1993년 국회회의록 내 한약사 제도 입법취지를 보면 약사가 한의사 처방을 이해하고 조제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약사 직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복지부발 공문으로 한약사와 약사의 일반의약품, 한약제제 취급권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과 직능 갈등이 불거진데 대한 후속 입장이다. 한약사회가 제시한 국회회의록을 살피면, 1993년 당시 한약사 제도 신설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의원들을 상대로 정부는 제도 도입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의사 처방을 약사가 이해하기엔 기술적으로 약대 교과에서부터 문제가 있어 정부가 한약사 직능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한약사회는 한약조제약사 역시 기존 약사에게 한약조제시험을 추가하는 일시적 경과조치일 뿐 한약조제약사 제도를 계속 끌고갈 수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한약사회는 정부가 국내 의료제도가 양방과 한방으로 이원화됐고 경계가 불분명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어 약사와 한약사 직능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한약 조제권 분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도 밝혔었다고 소개했다. 한방 원리가 양방과 상이하다는 전제로 한약사 제도 입법안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김광모 회장은 "약사를 두고 한약사를 추가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약대를 졸업한 약사가 한의사 처방을 이해하고 조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었다"며 "한약사 도입 후 한방도 의약분업을 진행하겠다는 원칙도 세웠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국회회의록에서 볼 수 있듯 한약사는 한방분업을 전제로 만들었다. 한약조제약사는 경과조치로, 약사 역시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권이 없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26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한약사 제도 입법취지는 그대로이며, 한방분업인 한약제제 분업에 약사가 참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통영역인 일반의약품 중에서 한약사에게 한약제제만 판매하게 하려면 약사 역시 한약제제 판매를 멈추고 양약제제만 팔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9-08-16 19:54:2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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