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만 한약제제 면허권…약사 양약제제만 팔아야"
- 이정환
- 2019-08-16 19:54: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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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회, 1993년 국회회의록 내 한약사 제도 입법취지 통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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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1993년 국회회의록 내 한약사 제도 입법취지를 보면 약사가 한의사 처방을 이해하고 조제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약사 직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복지부발 공문으로 한약사와 약사의 일반의약품, 한약제제 취급권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과 직능 갈등이 불거진데 대한 후속 입장이다.
한약사회가 제시한 국회회의록을 살피면, 1993년 당시 한약사 제도 신설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의원들을 상대로 정부는 제도 도입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의사 처방을 약사가 이해하기엔 기술적으로 약대 교과에서부터 문제가 있어 정부가 한약사 직능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한약사회는 한약조제약사 역시 기존 약사에게 한약조제시험을 추가하는 일시적 경과조치일 뿐 한약조제약사 제도를 계속 끌고갈 수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한약사회는 정부가 국내 의료제도가 양방과 한방으로 이원화됐고 경계가 불분명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어 약사와 한약사 직능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한약 조제권 분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도 밝혔었다고 소개했다.
한방 원리가 양방과 상이하다는 전제로 한약사 제도 입법안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김광모 회장은 "약사를 두고 한약사를 추가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약대를 졸업한 약사가 한의사 처방을 이해하고 조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었다"며 "한약사 도입 후 한방도 의약분업을 진행하겠다는 원칙도 세웠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국회회의록에서 볼 수 있듯 한약사는 한방분업을 전제로 만들었다. 한약조제약사는 경과조치로, 약사 역시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권이 없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26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한약사 제도 입법취지는 그대로이며, 한방분업인 한약제제 분업에 약사가 참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통영역인 일반의약품 중에서 한약사에게 한약제제만 판매하게 하려면 약사 역시 한약제제 판매를 멈추고 양약제제만 팔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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