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원격화상진료 잇단 추진…의사단체 '으름장'
- 강신국
- 2019-08-16 21:47: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협, 전북 완주·충남 서천 시범사업 계획 중단 촉구
- 공보의 활용한다지만 편법적인 원격의료...처방까지 진행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6일 성명을 내어 경제발전 논리를 앞세운 지자체들의 정보통신기술(ICT) 이용 시범사업 계획은 결국 편법적인 원격의료 시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전북 완주군은 운주, 화산 지역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의사와 방문간호사를 활용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충남 서천군도 이달 중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의 연계를 통한 원격화상진료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완주군이 밝힌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은 공보의가 환자의 가정에 방문한 방문간호사에게 의료 관련 전문지식과 치료지침을 제공, 방문간호사는 원격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수행하고, 처방약을 전달하는 형태이다.
서천군이 계획 중인 원격화상진료 사업은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를 연계해 월 1~2회 방문진료 및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형태다.
이에 의협은 "지자체들의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은 방문간호사를 통한 형식을 취했으나 궁극적으로는 환자에 대한 처방까지 진행하는 등 간호사를 앞세운 원격의료"라며 "이는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전문가 단체, 계획에 포함된 당사자들인 공보의와 한마디 상의 없이 이번 시범사업을 졸속 추진, 의료법의 위반을 자행하려 하고 있다"며 "유효성, 안전성, 비용 효과성 및 기술적 안전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시행해 결국 장비 운용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역보건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보의를 내세워 현행 의료법상에 저촉되는 불법적인 원격의료를 강요하는 지자체의 행태는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와 해당 지자체들의 원격의료 허용 시도는 의료법 위반행위"라고 규정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2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3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4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5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6공직약사 면허수당 100% 인상...내년부터 월 14만원
- 7엄격한 검증과 심사기간 단축...달라진 바이오 IPO 생태계
- 8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9[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 10비베그론 성분 급여 도전...베타미가 제품들과 경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