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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약 "의약분업 근간 훼손 병원 건물 내 약국 개설 규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가 재판부 판결을 앞둔 부산 동아대병원 재단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 문제와 관련 병원 측을 강력 규탄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6일 성명을 내어 “동아대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이 개설·운영되는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의약분업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의약분업은 단순 업무 분담이 아닌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의료기관과 약국 간 공간적& 8231;기능적 독립성 확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핵심 원칙이고 그간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물리적으로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수차례 판결을 통해 확인해왔다”면서 “그럼에도 명백한 법적·제도적 기준을 무시한 채 약국 개설을 허용한 행정당국 결정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이는 불필요한 행정소송과 사회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이러한 상황이 방치된다면 약국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잃고 결국 환자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약국은 의료기관의 하청기관이 아니며 처방을 검토하고 환자에 올바른 복약지도를 제공하는 독립된 전문가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또 “동아대병원 측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공의료 책임기관으로서 올바른 결단을 내려 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약사회는 의약분업 원칙 수호와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2025-08-06 15:48:51김지은 -
대전시약, 시·구의원에 통합돌봄조례 협조 당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방진영 대전시의원과 박석연 유성구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통합돌봄조례 제·개정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5일 간담회에서 차용일 회장은 통합돌봄사업에 약사들이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며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시 관련기관 대표자 명시 ▲통합지원 사업 나열시 약물관리 등 보건의료분야 지원사업 명시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시 지부 또는 분회 담당임원이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석연 의원은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조례 제·개정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남평 유성구약사회장과 지부 임원 등이 참석했다.2025-08-06 13:00:07강혜경 -
전남도약 "분업원칙 훼손 불법약국 개설 규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라남도약사회(회장 김성진)가 분업원칙을 훼손하는 불법·편법적 약국 개설에 대해 규탄했다. 도약사회는 6일 성명을 통해 "2000년 7월 도입된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직능을 분리해 국민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자 한 제도"라며 "올해로 25년을 맞이한 이 제도는 의사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약사는 의약품의 조제와 복약지도·약물감시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약사들은 의사 중심의 불합리한 의료 환경 속에서도 의약분업의 정착과 의약품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직역간 존중과 상호협조, 건전한 견제를 통해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데 일조해 왔다는 것. 도약사회는 의약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재로, 어느 한 직역에 독점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의료기관과 약국 간 독립성이 유지되고 상호 감시·조율함으로써 분업의 의미를 지켜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동아대병원 소유 건물 내에서 약국이 불법적으로 개설·운영되고 있는 사안은 단순한 장소의 문제가 아닌 처방과 조제가 물리적으로 밀착되며 생길 수 있는 이익 공유 및 견제 기능의 붕괴, 국민 건강권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이미 창원경상대병원을 비롯한 병의원 부속건물 내 약국 개설에 대해 법원은 '개설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분업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시대적 합의이자 사회적 약속으로, 이 약속이 훼손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적 약국 개설과 의료자원의 사유화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2025-08-06 12:48:33강혜경 -
울산시약 "동아대 소유건물 내 약국개설 취소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울산시약사회(회장 유효성)가 동아대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 취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6일 시약사회는 "대학병원 소유 건물에 약국이 개설·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름 없다"며 "이는 의약분업의 근간인 병의원과 약국의 공간·기능적 독립의 원칙을 깨부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곧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약사회는 "진료를 받고 발행된 처방전을 약사가 다시 한 번 검토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스테로이드 약물과 항생제 오남용을 줄여왔는지 관계 당국은 정확히 알고 있다"며 "의와 약이 서로 종속되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때만이 확보될 수 있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무시한 채 병원소유 건물에 약국이 세입자로 들어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의약분업의 원칙을 행정부 스스로 망가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결자해지 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상요을 지키기 위해 의약분업의 큰 줄기를 역행하는 동아대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은 철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25-08-06 12:40:29강혜경 -
경남도약 "동아대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은 문제, 반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단체가 최근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아대병원 재단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 운영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상남도약사회(회장 최종석)는 6일 성명을 내어 “현재 부산 동아대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이 개설돼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의약분업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고,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조제를 하며 독립적으로 환자를 보호하는게 의약분업의 핵심”이라며 “병원과 약국이 구조적, 기능적, 지리적으로 분리되지 못하면 견제 기능이 사라지고, 환자보다 병원 이익이 먼저일 수 있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유사 사건에 대해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판례들을 제시하며 현 동아대병원 문전약국 개설 역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창원 경상국립대병원, 계명대병원 등 여러 사례에서 법원은 병원과 밀접한 약국 개설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동아대병원 사례도 이와 다르지 않다”면서 “병원이 소유한 건물에 약국을 유치한 것은 단지 공간의 문제가 아닌 국민건강 안전장치를 붕괴시키는 일이며 의료를 돈의 논리로 바꾸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동아대병원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약국 개설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행정 당국은 법원 판례에 따라 병원 건물 내 약국 허가를 취소하고 보건의료 공정성과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2025-08-06 09:23:17김지은 -
부산시약 "의약분업 근간 회복 위해 동아대병원 결단 필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부산광역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5일 성명을 내어 의약분업 근간 회복을 위해 학교법인 동아대병원은 재단 소유 건물 내 약국의 개설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우리 지부는 지난 2024년 관련 사안을 파악 후 의료기관이 속한 학교법인 부지 건물 내 약국 개설 허가는 의약분업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약사법 취지와도 상충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할 보건소에 개설 허가에 신중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로인해 인근 13개 약국은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게 돼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약분업 핵심 원칙인 약국과 의료기관의 공간적& 8228;기능적 독립은 약사법뿐만 아니라 사법부 판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돼 왔다”면서 “이를 무시한 채 약국 개설을 허가한 행정청 판단은 명백한 잘못이며 사법적 판단 절차를 구하는 등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지금이라도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동아대병원 재단이 나서길 바란다”면서 “이에 불응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2025-08-05 18:21:27김지은 -
약사회 "의약분업 원칙 무시 동아대병원 약국 개설 규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대학병원 소유 건물 내 문전약국이 개설된데 대해 의약분업 훼손을 주장하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약사회는 5일 성명을 내어 “동아대병원 소유 건물에 약국이 운영되는 사실에 대해 의약분업의 근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해당 약국은 지난해 한약사가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인근 13개 약국이 관할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1심 판결이 진행 중에 있다. 약사회는 “의약분업은 환자의 의약품 사용에 대한 이중점검을 통해 환자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의료기관과 약국의 유착 관계 방지를 위한 상호 간 엄격한 분리 운영 원칙을 준수해왔고 이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행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 안전을 위한 의약분업 핵심 원칙인 약국과 의료기관이 공간적& 8228;기능적으로 독립돼야 한다는 원칙은 약사법뿐만 아니라 사법부 판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돼 왔다”고 덧붙였다. 그 예로 약사회는 창원 경상대병원 부속 건물의 약국개설 등록 취소 소송에서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둬야 한다는 판시를 제시했다. 약사회는 “이를 무시한 채 약국 개설을 허가한 행정청 판단은 명백한 잘못이며 사법적 판단 절차를 구하는 등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부지 내 약국개설이 용인된다면 약국은 사실상 자본에 종속돼 본연의 환자 보호 및 복약지도의 역할, 처방전 점검과 견제 역할을 상실하고 의료기관과 자본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회는 지금이라도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동아대병원 재단이 결자해지에 나서길 바란다”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의약분업 원칙 수호와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8-05 17:27:14김지은 -
약사회, 약사 면허신고 대상자 위한 보완 연수교육 실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5일 사이버연수원 내 ‘2025년도 면허신고 반려 대상자를 위한 보완 연수교육’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약사 면허신고가 진행되는 가운데 직전 3개 년도(2022~2024년) 연수교육 8평점을 이수하거나 면제가 확인돼야 신고가 가능하다. 그만큼 직전 3개 년도의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약사는 평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사이버연수원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보완 연수교육은 각각 12개 강의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비는 2025년도 약사회 회원신고 여부와 미이수 평점에 따라 달라진다. 수강자는 부족한 평점만큼 필요한 강좌를 선택해 이수해야 하며 4평점이 부족한 경우에는 8강좌를 이수해야 한다. 단, 부족 평점이 2.5점일 경우에는 3평점 부족으로 간주돼 6강좌 이수가 필요하다. 한편 약사회는 사이버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이버연수원에서는 2025년도 정기 연수교육과 활용도 높은 임상강의와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 강의(유료), 흡입제·자가주사제 교육(무료) 등이 제공되고 있다. 이 밖에도 자살예방교육 내 기존 심화과정이 ‘죽음, 삶에 응답하다(생명존중에 대한 보건의료인의 자세)’ 강좌로 개편, 추가되는 등 기존 강좌에 대한 업데이트도 계속되고 있다.2025-08-05 17:06:11김지은 -
약사회, 10월까지 일반약 부작용 보고 이벤트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일반의약품(한약제제 포함) 및 안전상비의약품 부작용(이상사례) 보고 활성화 이벤트’를 실시한다. 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주관으로 진행하는 이번 이벤트는 지난 2018년부터 약국을 통한 일반약 이상사례 보고를 활성화하고 약사 직능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이모세 본부장은 “약국은 일반약 이상 사례를 가장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곳”이라며 “약국에서의 적극적인 부작용 보고와 감시활동은 국민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최은경 센터장도 “약사의 이상 사례 보고는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복약지도, 안전사용 교육 등에 활용되는 핵심 자료”라며 “약사 전문성과 공공성을 실현하는 실질적 방법인 만큼 보다 많은 약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이번 이벤트 기간 동안 부작용을 보고한 약국에는 추첨을 통해 전기토스터,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며, 보고 사례 중 일부는 카드뉴스로 제작돼 홈페이지와 SNS에 공유될 예정이다.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는 부작용 보고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보고 시 해당 약물의 투여 목적을 함께 기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이벤트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홈페이지(www.safepharm.or.kr) 내 알림마당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8-05 16:27:57김지은 -
수원시약, 올해 상반기 관내 신규 개설 약국 격려 방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도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지난 7월 19일, 26일, 8월 2일 3일에 걸쳐 관내 21곳의 신규 개설한 회원 약국을 격려 방문했다. 시약사회는 신규 개설 회원 약국을 초대하는 형태의 환영회를 진행했지만 올해는 회원 약국을 직접 찾아가는 환영회로 방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분회는 약사회 회원 가입을 축하하고 준비해 간 약사가운과 학술 책자, 호두과자를 전달하며 환영 인사를 전하고 회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약사회는 올해 초부터 21개곳의 반장 약국, 5곳 공공심야약국 등을 방문해 격려했으며, 찾아가는 회무를 통해 회원 약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추후 분회 사업에 바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신규 개설 약국 방문에는 김호진 회장과 이병덕 부회장이 함께했다.2025-08-05 11:44:3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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