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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 간호사 코스튬 논란…간호사단체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그룹 블랙핑크의 'Lovesick Girls' 뮤직비디오 내 간호사 복장(코스튬) 장면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자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엔터)는 6일 "제작진이 해당 장면의 편집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논의 중에 있다"고 입장문을 보내왔다. 간협은 5일 뮤직비디오에서 멤버 제니가 간호사 캡과 짧은 치마, 높은 하이힐 등 간호사 복장을 착용한 장면은 간호사를 성적 대상화 시킨 것이라며 공개 사과와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YG엔터에 보냈다. 이에 YG엔터는 입장문을 통해 "먼저 현장에서 언제나 환자의 곁을 지키며 고군분투 중인 간호사 분들에게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특정한 의도는 없었으나 왜곡된 시선이 쏟아지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뮤직 비디오도 하나의 독립된 예술 장르로 바라봐 주시길 부탁한다. 각 장면들은 음악을 표현한 것 이상 어떤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다. 입장문을 접한 간협은 "가사의 맥락과 상관없는 선정적인 간호사 복장을 뮤직 비디오에 등장시킨 것은 예술 장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간호사 성적 대상화 풍조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글로벌 가수의 뮤직비디오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사회적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왜곡된 간호사 이미지를 심어주는 풍토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같은 선정적인 장면을 예술로 포장해서는 안된다"고 재차 시정을 요구했다.2020-10-07 10:27:05강신국 -
1심 벌금형 한동주 회장 당선무효?…모호한 규정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의 ‘당선 무효’ 여부를 둔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선거관리규정을 사이에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정식 재판에서 현직 약사회장이 상대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인 만큼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동주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피해자인 양덕숙 약사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 직후 피해자인 양덕숙 약사 측은 지난 약식기소에 이어 이번 1심 재판에서도 벌금 300만원이 유지된 만큼 한 회장의 혐의가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사실상 한 회장의 당선무효를 주장하며 한 회장이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공격을 예고했다. 양 약사 측이 1심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대응에 나서는 데에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49조 3항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선무효에 관한 해당 조항은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전제하고 있고, 4호에는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공연한 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 또는 이 선거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법원의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로 명시돼 있다. 양 약사 측은 해당 49조 3항 4호와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한 회장의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조항을 두고는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그 중심에는 49조 3항의 ‘임기개시 전’이라는 문구가 있다. 한 회장 측은 49조 3항 자체가 ‘임기개시 전’으로 전제하고 있는 만큼 한 회장이 이미 임기를 시작하고 1년 넘게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1심 판결 결과는 당선 무효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을 두고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선거규정 49조 3항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임기개시 전으로 전제한 상황에서 4호에 법원의 1심 재판 결과를 조건 중 하나로 명시한 것 자체가 모순된다는 것이다. 실제 회장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 상대 후보가 피해를 입었다 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이 진행돼 판결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해당 선거규정을 만들게 된 목적이나 과정 등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지만, 해당 조항이 모순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선거 결과가 나오고 임기개시까지 2달 정도가 소요되는 상황인데 그 안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1심 재판 결과인 만큼 당연히 피고 측은 항소할 것이고 대법원까지 간다면 법적 공방이 임기 만료까지 갈수 밖에 없는 문제”라며 “더불어 피해자 쪽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 해도 이것도 법적 공방으로 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사실상 효력이 없는 조항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2020-10-06 17:31:54김지은 -
충북약사회, 18일부터 온라인연수교육...26개 강의 구성[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청북도약사회(회장 신태수)가 오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20년 충북 약사 팜페어 및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강의 과목은 약사윤리, 복약지도, 임상약학, 예방약학 및 한약, 약국경영, 인문학 및 기타 등 6개 영역이다. 총 26개 강의가 개설됐으며 이중 약사윤리와 복약지도 영역은 필수로 이수해야한다. 지부 6평점의 이수평점을 이수한 후에는 팜페어 행사 기간 다른 모든 강의의 수강이 가능하다. 신태수 회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4주간 플랫폼을 오픈하게 됐다. 회원들은 공문에 따라 사전접수 후 교육기간 내 반드시 이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 연수교육 기간은 10월 18일 오전 10시부터 11월 15일 오후 10시까지 4주간이다.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충북약사회 홈페이지(www.cbpa.or.kr)에 접속해 팝업창에 있는 사전접수하기를 클릭해 접수하면 된다. 추가 접수기간 또는 교육기간 중 접수하면 추가 접수비가 발생한다. 주의사항은 컴퓨터 또는 노트북으로만 가능하고 핸드폰으로는 수강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또한 2차 지부연수교육은 없으므로 수강기간을 잘 지켜야한다.2020-10-06 17:13:51정흥준 -
한동주-양덕숙, '당선무효' 놓고 치열한 공방 예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이 지난 지부장 선거 당시 상대 후보인 양덕숙 약사의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법원이 인정함에 따라 향후 양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오전 한동주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 회장은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운동 당시 상대 후보인 양덕숙 약사에 대한 언론기사 내용을 발췌, 유권자인 회원 약사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연수교육비 횡령 연루,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관련 약사법 위반 의혹 등의 내용을 담은 언론기사가 첨부됐었다. 이번 재판은 양덕숙 약사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한동주 회장이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데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진행됐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같은 사건으로 한동주 회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는데, 이에 불복한 양덕숙 약사가 법원 재정신청을 하면서 검찰 재수사가 진행됐고 한 회장에게 벌금형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정식 재판 결과 1심에서 한 회장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향후 한 회장의 임기 유지 여부를 두고 적지 않은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한 회장의 벌금형 선고로 입지를 얻은 양 약사 측의 반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양 약사 측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의 당선무효 관련 조항을 내세워 한 회장을 압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 선거관리규정 49조 3항에서는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이중 4호에서 ‘다른 후보자에 대해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공연한 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 또는 이 선거규정 위반으로 인해 법원의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양 약사 측은 해당 조항에 의거해 한 회장이 이번 1심 재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만큼 당선 무효, 즉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덕숙 약사 측 관계자는 “명예훼손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위중한 부분”이라며 “한 회장은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당선 무효인 것이다. 이번 결과에 따라 이후 대응을 하겠지만, 만약 한 회장 측이 결과에 불복한다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회장 측은 해당 규정이 ‘임기 개시 전’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이번 재판 결과가 현재 회장 직 유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무죄 추정의 원칙 상 이번 1심 재판 결과로 당선 무효 등을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 회장 측 관계자는 “항소할 예정이며 끝까지 다툴 사안”이라며 “더불어 선거관리 규정에 ‘임기개시 전’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상대 측이 주장하는 당선무효는 맞지 않다. 이제 시작으로 향후 결과는 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선무효 여부에 관계없이 이번 1심 판결로 인해 한 회장의 입지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1년 6개월 정도의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당장 당선 무효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다 해도 양 약사 측의 끊임없는 공격이 예측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대법원에서도 기존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한 회장의 재선 도전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1심 판결이 한 회장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 것은 사실”이라며 “양 약사 측의 당선무효 주장이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해도 그 과정에서 한 회장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불어 2심, 3심에서도 벌금형이 계속 유지된다면 이번 임기 이후의 상황까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20-10-06 12:17:48김지은 -
부산 영도구약, 저소득층에 3600만원 상당 영양제 전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영도구약사회(회장 박선미)가 팜스영양학회(학회장 김홍진)의 후원으로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3600만원 상당의 영양제를 전달했다. 전달식은 지난 9월 23일 영도구청에서 이뤄졌다. 특히 이번 기부에는 팜스 영양학회 강사이자 구약사회 학술위원장으로 있는 송정숙 약사(만수약국)의 도움이 컸다. 박선미 회장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증진에 보탬이 되고자 기부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 기부활동에 큰 힘이 되어준 송정숙 학술위원장님과 좋은 취지에 흔쾌히 동참해준 팜스영양학회에 감사드린다"면서 "구약사회는 앞으로도 건강한 영도구를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갖고 후원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달된 영양제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아동 중 영양불균형이 우려되는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20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2020-10-06 09:58:41정흥준 -
법원, 한동주 회장 명예훼손 벌금 300만원 선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양덕숙 약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던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오전 9시 50분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범행은 서울시약사회 회장 선거 예비후보자인 피해자(양덕숙 약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피고(한동주 회장)가 다수 선거인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피고가 이 같은 사실을 사실을 적시함에 따라 선거인들이 선거권 행사에 적지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구제에 대해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에 따라 지난 약식명령이 무겁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죄를 인정해 피고인에 벌금 300만원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로써는 한 회장이 이번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번 재판은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한 회장의 상대 후보였던 양덕숙 약사 측이 한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진행됐다. 양 약사의 고발에 대해 검찰은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한 회장이 정식 재판 청구를 진행하면서 이번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2020-10-06 09:41:31김지은 -
서울 13개 대형병원 문전약국 키오스크 수수료는 얼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13개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의 키오스크 수수료를 조사한다. 최근 시약사회는 문전약국 키오스크 전송 비용 현황조사에 대한 공문을 발송해 오는 8일까지 취합을 요청했다. 전자처방전을 받고 있는 약국의 수수료 부담률을 조사해 적합한 대응에 나선다는 목적이다. 13개 상급종합병원은 강북삼성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중앙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이다. 구체적인 취합 조사 내용으로는 건당수수료와 일평균 금액, 월평균 금액 등이다. 한편, 최근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서 QR코드 전자처방전이 도입되면서 약국이 부담하게 될 수수료 문제가 이슈화된 바 있다.2020-10-06 09:34:18정흥준 -
"마스크 안쓴 고객 과태료 부과"…약국도 포함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에 약국이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4일 공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보면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중교통 종사자나 의료기관에서는 환영 일색이다. 과태료 10만원 부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알아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홍보 효과 때문이다. 약사들도 질병청의 조치에 환영하면서도 의무 대상 시설에 약국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약사들은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귀가 짓무를 정도인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고객들도 아직 있다"며 "약국 앞에 포스터를 부착해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분회장은 "약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정부 포스터가 필요한 것"이라며 "실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내는 환자들이 몇명이냐 되겠냐"고 되물었다. 경기도약사회의 한 임원도 "약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도 문을 열어야 하는 필수시설"이라며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전 해열제를 구입하기 위해 약국을 오는 경우도 많다. 상황이 이런데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에 약국이 포함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약사회도 복지부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에 약국을 포함시켜달라는 요청을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도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고 말했다.2020-10-05 23:28:47강신국 -
내년도 대한약사회비 동결…개국약사 27만 3천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대한약사회비가 동결된다. 이에 내년도 개국약사 중앙회비는 올해와 동일한 27만 3000원이다. 5일 약사회에 따르면 코로나 19 상황과 전년 3만원 인상 등을 감안해 내년도 약사회비를 동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면허사용자(갑)은 중앙회비 23만원, 약화사고 보험료 1만원,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특별회비 1만원,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특별회비 1만원, 의약품정책연구소 특별회비 1만원, 장학기금 3000원 등 총 27만 3000원을 내야 한다. 면허사용자(을)은 중앙회비 14만원,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특별회비 1만원,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특별회비 1만원, 의약품정책연구소 특별회비 1만원, 장학기금 3000원 등 총 17만 3000원이다. 여기에 지부, 분회비도 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지역마다 달라진다. 약사회 관계자는 "전년 인상폭이 컸고, 올해는 코로나 19로 약국 경영환경도 어려워진 만큼 동결하는 안건을 서면 초도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올해 회비 기준으로 중앙회비를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특별회비와 의약품정책연구소 특별회비를 각각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2020-10-05 11:32:09강신국 -
맹광호 가톨릭대 명예교수, 가송재단 의학공헌상 선정[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와 부채표 가송재단(이사장 동화약품 윤도준 회장)은 제6회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 수상자에 맹광호 가톨릭대 명예교수, 제11회 윤광열 의학상 수상자에 이승환 연세원주의대 심장내과 교수를 각각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부채표 가송재단이 후원하는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은 우리나라 의학 발전의 기반 조성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분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금년도 수상자인 맹광호 명예교수는 의사양성 과정에서 의료윤리를 포함한 의료인문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학회 창설과 교과서 발간 등 의학의 휴머니즘적 측면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 예방의학자인 맹 교수는 국가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범국민금연운동본부장, 대한적십자사 보건사업자문위원장, 그리고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정부 및 사회단체 자문 활동을 해 온 한편,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대국민 교육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 국민훈장 동백장, 그리고 대통령 표창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제11회 윤광열 의학상 수상자 이승환 교수는 “A Randomized, Open-Lable, Multicenter Trial for the Safety and Efficacy of Adult Mesenchymal Stem Cells after Acute Myocardial Infarction. J Korean Med Sci 2014; 29(1): 23-31” (급성심근경색 후 성인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의 안전과 효능에 대한 무작위, 오픈라벨, 다기관 시험) 논문의 책임저자로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윤광열 의학상은 국내 학자들의 세계적인 연구 업적을 국내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한국 의학 학술지의 국제화를 견인하기 위해 대한의학회와 부채표 가송재단이 2009년 공동 제정한 상이다. 이승환 교수는 우수한 논문을 게재하여 우리 나라의 높은 의학 연구 수준을 알리는데 기여하였기에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6일 열리는 대한의학회 창립 54주년 기념식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부채표 가송재단은 “기업 이윤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철학으로 윤광열 회장과 부인인 김순녀 여사의 사재출연을 통해 2008년 4월 설립되었다. 윤광열 의학상 외에 윤광열 약학상(2008년 대한약학회 공동제정), 윤광열 약학공로상(2019년 대한약학회 공동제정),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2012년 대한치과의사협회 공동제정)을 제정하여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학생 인재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또한 전통문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부채를 모티브로 한 초대전으로 시작된 ‘여름생색展’을 확대해 2012년부터 가송예술상을 제정, 예술계의 숨은 인재 발굴과 후원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을 돕고 있다.2020-10-05 09:00:00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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