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주 회장 명예훼손 벌금 300만원 선고
- 김지은
- 2020-10-06 09:41: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남부지법, 검찰 구형 인용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오전 9시 50분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범행은 서울시약사회 회장 선거 예비후보자인 피해자(양덕숙 약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피고(한동주 회장)가 다수 선거인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피고가 이 같은 사실을 사실을 적시함에 따라 선거인들이 선거권 행사에 적지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구제에 대해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에 따라 지난 약식명령이 무겁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죄를 인정해 피고인에 벌금 300만원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로써는 한 회장이 이번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번 재판은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한 회장의 상대 후보였던 양덕숙 약사 측이 한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진행됐다.
양 약사의 고발에 대해 검찰은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한 회장이 정식 재판 청구를 진행하면서 이번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관련기사
-
한동주 회장 "공익 목적" Vs 양덕숙 약사 "반성 없어"
2020-09-10 15:54
-
법원, 한동주-양덕숙 명예훼손 사건 내달 6일 판결
2020-09-10 11:49
-
한동주-양덕숙, 법정 공방…선거과정 명예훼손 쟁점
2020-07-21 19:0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CSO·원가 삼중고…흔들리는 중소형제약 수익 공식
- 2GLP-1 비만약 오남용우려약 지정 행정 예고
- 3공정위, 유한·녹십자 등 제약-약국 간 대리점 실태조사 착수
- 4고혈압 3제 복합제 대세...상반기 48개 품목 무더기 등재
- 5오스틴제약, 동아ST 출신 오태영 전무 영입…R&D 강화
- 6제약 4곳 중 3곳 지배구조 준수율↑…유한·일동홀딩스 최고
- 7[기자의 눈] 여전한 CSO 리베이트, 추가 규제 신속 수립을
- 8'모기업 복귀' 일동 유노비아 매출 '쑥'…첫 흑자 피날레
- 9"생물학적제제가 바꾼 천식 치료…남은 과제는 접근성"
- 1010년 만에 약 안전사용교육 박람회…콘텐츠 개발 박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