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쓴 고객 과태료 부과"…약국도 포함해야
- 강신국
- 2020-10-05 23:28: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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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청, 마스크 의무화 조치 내달 13일 시행
- 약사회, 복지부에 약국 포함 건의
- 병의원에서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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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4일 공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보면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중교통 종사자나 의료기관에서는 환영 일색이다. 과태료 10만원 부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알아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홍보 효과 때문이다.
약사들도 질병청의 조치에 환영하면서도 의무 대상 시설에 약국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약사들은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귀가 짓무를 정도인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고객들도 아직 있다"며 "약국 앞에 포스터를 부착해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분회장은 "약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정부 포스터가 필요한 것"이라며 "실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내는 환자들이 몇명이냐 되겠냐"고 되물었다.
경기도약사회의 한 임원도 "약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도 문을 열어야 하는 필수시설"이라며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전 해열제를 구입하기 위해 약국을 오는 경우도 많다. 상황이 이런데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에 약국이 포함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약사회도 복지부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에 약국을 포함시켜달라는 요청을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도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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