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협 "의료 독점 폐해, 간호사·공무원 진료 늘어"[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의사단체가 의사 대신 처방·진료하는 간호사와 공무원이 증가한 것은 양의계의 의료독점 폐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본질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8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성명서에서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폐해가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의사없는 농어촌에서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하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1880명에 달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이에 한의협은 "충격적인 발표로 국정감사 자료는 양의계의 의료독점이 가져온 부작용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부산대병원에서 간호사가 의사 ID로 대리처방과 통증 완화용 마약제제나 수혈을 지시한 사실도 지적했다. 한의협은 "전국 국립대병원 PA가 최근 4년간 32%나 증가했다는 언론보도는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의료 현실과 양의계의 부끄러운 치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난 강도를 높였다. 한의협은 "정부가 본질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본질은 의사 수 증원과 공공의료 지역의료 강화이며, 이는 보건의료정책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정책 방향이 의사 수를 늘리고 지역의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쪽이라면 그 방향으로 일관되게 움직이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의협은 "현재 양방에 집중된 의료독점 구조를 철폐하는 것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2020-10-08 13:37:40김민건 -
서영석 의원 '통합약사' 발언에 약사들 항의 빗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이 통합약사 추진을 언급하자, 이에 반발하는 약사들이 의원실에 항의 민원을 넣고 있다. 8일 오전 실천하는약사회와 약국개국을준비하는모임 등의 재야 약사단체 커뮤니티에선 서 의원실의 팩스와 전화 연락처를 공유하며 민원을 독려하고 있다. 모바일앱을 이용한 팩스 전송 방법까지 서로 공유하며 항의 민원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약사 출신 의원이 통합약사 추진을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해당 발언은 전체 약사들의 의견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한약학과 폐과 후 정원 흡수 방법에 대한 서 의원의 발언도 우려스럽다는 의견이다. 지역 A약사는 약사 커뮤니티에서 "한약사 현안에서 우려스러운 게 한약학과 폐과 후 정원 흡수로 인한 약대 정원 증가인데, 국정감사에서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 한약학과 흡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금지와 약국·한약국의 분리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통합약사로 풀어내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 A약사는 "약사들이 약계 현안과 약사의 직능에 관련된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아울러 일부 약사들은 서 의원의 출신 학교와 지역을 지적하며, 대한약사회의 뜻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역 B약사는 "서 의원은 부천시약사회장을 역임했고 성균관대 출신이다. 최근 대한약사회 집행부와 대체조제간소화 등의 법안건으로 긴밀하게 소통했던 의원으로 알고 있다”면서 “결국 대한약사회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B약사는 "불법척결은 무시하고 한약학과 폐과라는 엉뚱한 카드를 꺼내든 것이 결국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다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2020-10-08 11:54:01정흥준 -
간협, 블랙핑크 뮤직비디오 간호사 장면 삭제 '환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7일 블랙핑크 'Lovesick Girls' 뮤직비디오 중 선정적 간호사 복장이 나오는 장면을 전면 삭제키로 결정한 YG엔터테인먼트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YG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간호협회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 중 간호사 유니폼이 나오는 장면을 모두 삭제하기로 결정했고 가장 빠른 시간 내로 영상을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조금도 특정 의도가 없었기에 오랜시간 뮤직비디오를 준비하면서 이와 같은 논란을 예상하지 못한 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깊이 깨닫는 계기로 삼겠다"며 "불편을 느끼신 간호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 전한다. 국민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의료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에 간협은 "글로벌 스타의 위상에 걸맞게 신속하게 영상 교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블랙핑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가수로 더욱 성장하길 44만 간호사 이름으로 응원하겠다"고 전했다.2020-10-08 08:46:19강신국 -
의협 "약국 공급 방역마스크 급여적용 법안 반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을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등 방역용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법안에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의협은 "이번 코로나19 사례를 보더라도 감염병 사태 발생시 마스크 수요가 겉잡을 수 없을 만큼 폭증한 만큼 펜데믹 상황 발생시 필요수요 만큼 마스크를 공급하고 이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면 건보재정 소요는 막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방역용품에 대한 급여적용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건보재정 소요 예측 자체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점을 간과한 채 무리하게 급여화를 추진한다면 이로 인해 건강보험에서 담당하느 진료영역에서의 급여 부분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방역용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방안을 수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감염병 관리기금 등 종합적인 기금조성 등을 통해 방역용품에 대한 재원소요를 담당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건강보험에서 마스크 등 방역용품에 대한 재정소요를 담당하는 것 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이를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감염병 관리기금의 신설 등이 필요하다"며 "감염병 관리기금 등에서 마스크 등 방역용품에 대한 소요재정을 담당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영석 의원 발의안을 보면 감염병 유행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지정 방역용품으로 정의하고 이를 비축 및 공급하도록 하고 지정 방역용품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약국을 통한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수급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마스크 등 방역용품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 감염병 예방 효과 제고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2020-10-07 23:45:43강신국 -
약사들 "한약학과 폐과 No"...약사회관서 집회예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학과 폐과에 반발하는 약사들이 오는 11일 대한약사회관 앞에서 소규모 집회를 연다. 서울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집회는 9인 이하로 진행될 예정이다. 실천하는약사회, 약국개국을준비하는모임 등 재야 약사단체에서 활동하는 약사들 중 한약학과 폐과 추진에 반대하는 약사들이 참석하기로 했다. 앞서 두 곳의 단체에서는 한약학과 폐과 추진에 반발하며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문제이며, 통합약사를 반대한다는 것이 공통된 주장이었다. 성명발표 후 소속 회원들 중 집회 의사가 있는 약사들이 모이면서 회관 앞 소규모 집회가 이뤄지게 됐다. 이번 집회에 참석하는 약사들은 7일 경찰서에 접수를 마친 상황이다. 11일 오전 11시부터 약사회관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 약사들은 피켓시위와 함께 성명을 발표한다. 집회에 참석하는 A약사는 "약사들이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 주말로 일정을 잡았다.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 집회는 안되고, 10인 미만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8~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집회는 오후 3시까지로 예정돼있으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약사들도 각자 여건에 맞춰 시간대별로 참여한다. A약사는 "피켓시위와 함께 성명발표가 있을 것이다. 현재 집회 당일에 성명으로 전달할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며 마무리중"이라고 전했다.2020-10-07 19:40:35정흥준 -
블랙핑크 간호사 코스튬 논란…간호사단체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그룹 블랙핑크의 'Lovesick Girls' 뮤직비디오 내 간호사 복장(코스튬) 장면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자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엔터)는 6일 "제작진이 해당 장면의 편집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논의 중에 있다"고 입장문을 보내왔다. 간협은 5일 뮤직비디오에서 멤버 제니가 간호사 캡과 짧은 치마, 높은 하이힐 등 간호사 복장을 착용한 장면은 간호사를 성적 대상화 시킨 것이라며 공개 사과와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YG엔터에 보냈다. 이에 YG엔터는 입장문을 통해 "먼저 현장에서 언제나 환자의 곁을 지키며 고군분투 중인 간호사 분들에게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특정한 의도는 없었으나 왜곡된 시선이 쏟아지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뮤직 비디오도 하나의 독립된 예술 장르로 바라봐 주시길 부탁한다. 각 장면들은 음악을 표현한 것 이상 어떤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다. 입장문을 접한 간협은 "가사의 맥락과 상관없는 선정적인 간호사 복장을 뮤직 비디오에 등장시킨 것은 예술 장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간호사 성적 대상화 풍조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글로벌 가수의 뮤직비디오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사회적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왜곡된 간호사 이미지를 심어주는 풍토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같은 선정적인 장면을 예술로 포장해서는 안된다"고 재차 시정을 요구했다.2020-10-07 10:27:05강신국 -
1심 벌금형 한동주 회장 당선무효?…모호한 규정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의 ‘당선 무효’ 여부를 둔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선거관리규정을 사이에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정식 재판에서 현직 약사회장이 상대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인 만큼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동주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피해자인 양덕숙 약사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 직후 피해자인 양덕숙 약사 측은 지난 약식기소에 이어 이번 1심 재판에서도 벌금 300만원이 유지된 만큼 한 회장의 혐의가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사실상 한 회장의 당선무효를 주장하며 한 회장이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공격을 예고했다. 양 약사 측이 1심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대응에 나서는 데에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49조 3항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선무효에 관한 해당 조항은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전제하고 있고, 4호에는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공연한 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 또는 이 선거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법원의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로 명시돼 있다. 양 약사 측은 해당 49조 3항 4호와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한 회장의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조항을 두고는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그 중심에는 49조 3항의 ‘임기개시 전’이라는 문구가 있다. 한 회장 측은 49조 3항 자체가 ‘임기개시 전’으로 전제하고 있는 만큼 한 회장이 이미 임기를 시작하고 1년 넘게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1심 판결 결과는 당선 무효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을 두고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선거규정 49조 3항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임기개시 전으로 전제한 상황에서 4호에 법원의 1심 재판 결과를 조건 중 하나로 명시한 것 자체가 모순된다는 것이다. 실제 회장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 상대 후보가 피해를 입었다 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이 진행돼 판결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해당 선거규정을 만들게 된 목적이나 과정 등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지만, 해당 조항이 모순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선거 결과가 나오고 임기개시까지 2달 정도가 소요되는 상황인데 그 안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1심 재판 결과인 만큼 당연히 피고 측은 항소할 것이고 대법원까지 간다면 법적 공방이 임기 만료까지 갈수 밖에 없는 문제”라며 “더불어 피해자 쪽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 해도 이것도 법적 공방으로 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사실상 효력이 없는 조항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2020-10-06 17:31:54김지은 -
충북약사회, 18일부터 온라인연수교육...26개 강의 구성[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청북도약사회(회장 신태수)가 오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20년 충북 약사 팜페어 및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강의 과목은 약사윤리, 복약지도, 임상약학, 예방약학 및 한약, 약국경영, 인문학 및 기타 등 6개 영역이다. 총 26개 강의가 개설됐으며 이중 약사윤리와 복약지도 영역은 필수로 이수해야한다. 지부 6평점의 이수평점을 이수한 후에는 팜페어 행사 기간 다른 모든 강의의 수강이 가능하다. 신태수 회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4주간 플랫폼을 오픈하게 됐다. 회원들은 공문에 따라 사전접수 후 교육기간 내 반드시 이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 연수교육 기간은 10월 18일 오전 10시부터 11월 15일 오후 10시까지 4주간이다.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충북약사회 홈페이지(www.cbpa.or.kr)에 접속해 팝업창에 있는 사전접수하기를 클릭해 접수하면 된다. 추가 접수기간 또는 교육기간 중 접수하면 추가 접수비가 발생한다. 주의사항은 컴퓨터 또는 노트북으로만 가능하고 핸드폰으로는 수강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또한 2차 지부연수교육은 없으므로 수강기간을 잘 지켜야한다.2020-10-06 17:13:51정흥준 -
한동주-양덕숙, '당선무효' 놓고 치열한 공방 예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이 지난 지부장 선거 당시 상대 후보인 양덕숙 약사의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법원이 인정함에 따라 향후 양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오전 한동주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 회장은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운동 당시 상대 후보인 양덕숙 약사에 대한 언론기사 내용을 발췌, 유권자인 회원 약사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연수교육비 횡령 연루,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관련 약사법 위반 의혹 등의 내용을 담은 언론기사가 첨부됐었다. 이번 재판은 양덕숙 약사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한동주 회장이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데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진행됐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같은 사건으로 한동주 회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는데, 이에 불복한 양덕숙 약사가 법원 재정신청을 하면서 검찰 재수사가 진행됐고 한 회장에게 벌금형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정식 재판 결과 1심에서 한 회장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향후 한 회장의 임기 유지 여부를 두고 적지 않은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한 회장의 벌금형 선고로 입지를 얻은 양 약사 측의 반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양 약사 측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의 당선무효 관련 조항을 내세워 한 회장을 압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 선거관리규정 49조 3항에서는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이중 4호에서 ‘다른 후보자에 대해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공연한 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 또는 이 선거규정 위반으로 인해 법원의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양 약사 측은 해당 조항에 의거해 한 회장이 이번 1심 재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만큼 당선 무효, 즉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덕숙 약사 측 관계자는 “명예훼손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위중한 부분”이라며 “한 회장은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당선 무효인 것이다. 이번 결과에 따라 이후 대응을 하겠지만, 만약 한 회장 측이 결과에 불복한다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회장 측은 해당 규정이 ‘임기 개시 전’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이번 재판 결과가 현재 회장 직 유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무죄 추정의 원칙 상 이번 1심 재판 결과로 당선 무효 등을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 회장 측 관계자는 “항소할 예정이며 끝까지 다툴 사안”이라며 “더불어 선거관리 규정에 ‘임기개시 전’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상대 측이 주장하는 당선무효는 맞지 않다. 이제 시작으로 향후 결과는 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선무효 여부에 관계없이 이번 1심 판결로 인해 한 회장의 입지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1년 6개월 정도의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당장 당선 무효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다 해도 양 약사 측의 끊임없는 공격이 예측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대법원에서도 기존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한 회장의 재선 도전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1심 판결이 한 회장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 것은 사실”이라며 “양 약사 측의 당선무효 주장이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해도 그 과정에서 한 회장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불어 2심, 3심에서도 벌금형이 계속 유지된다면 이번 임기 이후의 상황까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20-10-06 12:17:48김지은 -
부산 영도구약, 저소득층에 3600만원 상당 영양제 전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영도구약사회(회장 박선미)가 팜스영양학회(학회장 김홍진)의 후원으로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3600만원 상당의 영양제를 전달했다. 전달식은 지난 9월 23일 영도구청에서 이뤄졌다. 특히 이번 기부에는 팜스 영양학회 강사이자 구약사회 학술위원장으로 있는 송정숙 약사(만수약국)의 도움이 컸다. 박선미 회장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증진에 보탬이 되고자 기부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 기부활동에 큰 힘이 되어준 송정숙 학술위원장님과 좋은 취지에 흔쾌히 동참해준 팜스영양학회에 감사드린다"면서 "구약사회는 앞으로도 건강한 영도구를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갖고 후원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달된 영양제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아동 중 영양불균형이 우려되는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20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2020-10-06 09:58:41정흥준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5'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6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7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8제약사 동물약 개발 날개다나...R&D 세액공제 최대 40%
- 9천식약 부데소니드, 위탁생산 품목 확대…품절 우려 해소
- 10[서울 강서] "정부, 약국·한약국 분리하라" 회원 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