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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협회, 업체 40곳 대상 기능성 원료 R&D교육[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는 13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탁 진행한 '건기식 기능성원료 연구개발 교육'을 마쳤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건기식 산업계에 부족한 R&D 전문 인력 양성과 직무능력 강화·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건기식협회는 지난 4월 농식품부를 통해 교육위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7월부터 4개월간(22회차, 174시간) 40여곳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교육 과목은 ▲건기식 정책·제도 역량 강화 ▲기능성 과학적 인정 과정 ▲건기식 제품연구개발 ▲건기식 제조 공정 총 4개이다. 건기식협회는 "과목별 기본 이론과 개념을 익히고 각종 분석기기를 활용한 실습 방식으로 구성했다"며 "전문 강사와 참여식 멘토링 등 실무 궁금증을 해소하는 현장 중심 강의로 교육 효과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건기식협회는 교육 수료자 평가가 긍정적이었다고 전했다. 건기식협회는 "교육 완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96.2%가 적절한 교육 수준"이라고 답했다며 "교육 유용성을 묻는 질문에는 '보통 이상'이라는 답변이 88.9%, 실습·참여식 강의 구성은 85.2%가 만족한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협회 부설 연구원을 활용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입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산업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되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기식협회는 전문 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 실시하기 위해 오는 2021년부터 건기식 전문인력개발교육원(가칭)을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2020-11-13 10:38:39김민건 -
충남약사회-충남도청, 생명존중약국 운영 협의[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는 12일 저녁 8시 도약사회관 회의실에서 충청남도청, 충남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생명사랑·자살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이날 "충남 자살 현황과 자살예방 중점 대책 소개, 도내 약국 거점 자살 고위험군 발굴 등 안전망 구축을 위한 생명존중약국 운영 사항과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박정래 도약사회장을 비롯 황원선 감사, 김병환·김광신 부회장, 김희연(여약사)·홍지웅(정책) 이사, 천안시분회 이명근·이진 부분회장과 김윤환 감사, 이상영 윤리이사가 참석했다 충청남도청에서는 이재은 건강증진식품과장과 김용란 생명사랑팀장, 이정재 충남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과 팀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2020-11-13 10:22:37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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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환자경험관리·서비스디자인 온라인 연수교육[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내달 9일 오전 9시30분부터 2020년도 환자 경험 관리 및 서비스 디자인 연수교육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번 연수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환자경험 향상 방안과 환자 경험 평가 전략을 모색한다. 연수 교육은 ▲환자경험평가 대비 직원 역량 강화 전략-의사직 중심으로(나현숙 메디탑서비스연구소 대표) ▲환자경험 향상을 위한 긍정의 병원문화 만들기(박소영 메디탑서비스연구소 부원장)를 각각 발표한다. 뒤이어 환자경험 향상 및 환자경험평가 대비 병원사례를 ▲울산대학교병원(임은주 적정관리팀 과장)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QI팀 강은경 대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김병연 환자경험관리팀장)이 차례로 강연한다. 교육 참가 신청은 내달 2일까지 병협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2020-11-13 10:18:39김민건 -
처방대상 동물약 결국 확대...동물약국 타격 불가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약사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의사 처방을 받아야 하는 동물약 확대를 강행했다. 그동안 약사회와 동물약국협회는 개 4종 종합백신 등을 포함해 처방약 확대를 반대해왔다. 예방약까지 수의사 처방을 의무화하게 되면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선택폭을 줄이고, 예방접종율도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였다. 결국 농림부가 반려견 4종 종합백신, 고양이 3종 종합백신(범백·허피스·칼리시), 고양이 광견병 백신 등을 모두 처방 대상으로 지정했다. 12일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수의사회는 처방약 확대에 대한 환영 입장문을 발표했다. 수의사회는 “고시 개정 과정 중 경제적 부담이나 불편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특정단체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기간에 조직적으로 반대활동을 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일부의 경제적 이익이나 편의가 국민과 동물의 건강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수의사회는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는 모든 성분을 처방대상으로 지정해 국민과 동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며 개정을 반겼다. 다만 개정 내용의 시행이 행정예고안보다 늦어진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농림부는 마취제와 호르몬제는 1년, 항생& 8231;항균제 및 생물학적 제제의 경우 2년 후 시행하도록 했는데 이는 약사단체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개 4종 종합백신 등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찾는 다빈도 품목이기 때문에 처방약 확대에 따른 동물약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따라서 대한약사회와 동물약국협회 등에서도 농림부 결정에 항의공문을 발송하는 등 반발이 예상된다.2020-11-13 10:08:13정흥준 -
미제로 남은 약국 1300곳 스캐너 보증금…대책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처방전 스캐너를 사이에 둔 약학정보원과 특정 업체 간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1300여곳의 약국이 수년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이하 약정원)은 최근 진행된 시도지부장 회의 현안자료를 통해 처방전스캐너 변경 관련 보증금 반환 민원을 적극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의 시작은 지난 2008년 약정원이 케이팜텍과 5년 기간으로 처방전스캐너 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한 후 2013년 재계약이 불발되면서 약정원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불거졌다. 사업자가 바뀌면서 케이팜텍 측은 신규 업체로 변경한 약국에 대해 위약금, 사용료 미납 등을 문제 삼았고, 이 과정에서 케이팜텍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약국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았다. 이에 대해 약정원은 지난 2015년 관련 약국들의 보증금 반환을 위해 케이팜텍을 상대로 채권추심 소송을 진행, 법원은 해당 업체에게 약국 보증금과 약정원 미지급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판결 이후 5년이 지나도록 업체는 채무를 이행할 지급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일선 약국들의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약정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처방전 스캐너에 대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약국은 전국에 1300여 곳이며, 약국당 20만원 정도로 총 금액은 2억 여원으로 추산된다.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관련 약국들은 물론이고 지역 약사회에서도 약정원에 회원 약국들의 보증금 반환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약정원은 회원 약국들의 보상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업체의 보증금 반환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 관련 금액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정원 관계자는 “회원 약사들의 권익이 달린 문제이고 지부 차원에서 수년째 해결을 요구하고 있어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관련 업체에서는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해결을 미루고 있는 만큼 약정원 차원에서 최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약국의 사용료 미납분 등을 제외하면 현재 추산하는 미정산 보증금은 2억 여원 정도로 추산은 하고 있다”면서 “이 금액을 약정원과 관련 업체, 신규 사업자인 업체 등과 나눠서 부담하는 방법 등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2020-11-12 20:22:17김지은 -
약국, 마통시스템 불일치로 보건소 조사 나왔다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보고내역 불일치로 보건소 조사가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발단은 감사원이 식약처 감사를 진행하며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일괄유예 부적정을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식약처 마약관리과는 마약류 취급업소의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NIMS)상 재고 불일치(판매·구매, 양도·양수 간 보고내역 불일치) 등에 대한 사실 확인과 점검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자체 보건소에 발송한 상황이다. 다만 감사원 조사 기간이 2018년 5월 18일부터 2019년 9월 30일로 대부분 계도기간(2019년 6월 30일)에 해당해 허위보고·전체 미보고를 제외한 NIMS에서 단순 보고의무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행정처분 감면, 감경 대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감면 대상은 마약류 취급내역을 이상 없이 보고했으나 청구 소프트웨어·NIMS 간 전산 장애로 인해 보고내용이 누락돼 사용 중인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를 통해 전산오류 사실 확인 증명한 경우다. 일부 항목 미보고 및 오류 또는 보고기한 초과 건수가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보고 건수의 3% 미만이면 업무정지 처분 2분의 1범위에서 감경된다. 일부 항목 미보고 및 오류 또는 보고기한 초과 사실을 인지한 다음 날까지 사후 조치를 완료하면 경고처분으로 역시 감경된다. 보건소 조사 사례 유형을 보면 ▲보고기한 초과 ▲재고차이 발생 ▲청구SW와 NIMS보고내역 불일치 ▲조제내역 중복보고 ▲약국과 도매상 보고 내역 불일치 ▲향정약 분절 조제시 소수점 재고 발생 등이다. 보고오류와 불일치 내역을 확인하려면, NIMS에 접속해 확인하거나 청구 SW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청구 SW를 통해 보고한 내역을 변경·취소해야 하는 경우 NIMS에 직접 변경·취소보고하지 말고, 반드시 해당 청구 SW를 사용해 변경·취소보고 또는 청구 SW업체에 문의해야 한다. 약사회는 이같은 내용을 10일 열린 지부장회의에서 공유하고, 약국의 행정처분 등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이에 보건소의 약국 점검시 행정처분 유예, 감면·감경 대상과 소명 방법 등에 대해 지원과 시스템 사용방법 미숙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위반사례, 약사들의 다빈도 질의 등을 Q&A로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전산상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국 청구 프로그램 업체와 협의를 거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약국청구 프로그램의 호환 작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부산, 경북 경산시와 포항시 등 일부 지역에서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내역 불일치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2020-11-12 11:23:10강신국 -
부산시약, 북구청에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 전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가 11일 오후 3시 북구청(청장 정명희)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변정석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 모두가 지쳐있는 지금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자는 마음을 담아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면서 "지난달 요양병원 집단감염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을 북구 주민들에 약사회가 건네는 따뜻한 위로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명희 북구청장은 "지난 4월 마스크 기부에 이어 늘 세심한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 주는 약사회에 감사하다"며 "기탁해주신 성금은 관내 주민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전달식에는 변정석 회장과 안병갑 감사, 김영희 부산시여약사회장, 류장춘 부회장, 박영길 북구분회장, 임성조 회보주간, 차상용 총무위원장이 참석했다.2020-11-12 09:25:24정흥준 -
광주시약사회, 올바른 마스크 착용 포스터 제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정현철)가 마스크 생산업체인 스마트테크와 유통업체인 백제약품, 호남지오영과 협력해 ‘다함께마스크’ 판매 이벤트를 진행했다. ‘다함께마스크’는 마스크를 다함께 착용함으로써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시약사회는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방법을 알리는 포스터까지 제작 지원했다. 시약사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는 시민들을 응원하면서 동시에 ‘나와 접촉하는 누구든, 내가 접촉하는 누구나, 우린 모두 지구촌 한가족’이라는 메세지로 이벤트를 마련했다. 엄격한 품질검증을 거친 ‘다함께마스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되는 11월 13일을 시작으로 12월 12일까지 10매 단위로 판매할 예정이다. 시약사회는 “공적마스크를 통해 구축된 지역사회 건강지킴이로서의 이미지가 다함께마스크를 통해 더욱 확고해지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2020-11-12 09:21:33정흥준 -
비대면 진료 반대하는 의협 "그럼 약국 원격조제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법안에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원격조제를 언급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문제점을 열거했다. 이중 의협은 "약의 원격조제 없는 비대면 진료는 무의미하다"며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통해 진단과 처방을 받는다 해도 처방전을 받은 후 다시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만큼 비대면 진료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약품 택배 배송 등이 엄격히 금지되는 현실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받은 후 다시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비대면 진료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비대면 진료 지원 시스템을 통해 환자가 상담 신청을 하면 의료기관의 의사가 전화를 통해 진단 없이 전문약 등을 처방하는 비대면 진료 전문 의료기관의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부정확하고 불성실한 비대면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성실한 대면진료를 하는 의원들은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폐업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외에도 ▲진단의 부정확성 ▲건전한 의료질서의 왜곡과 혼란 야기 ▲일차의료의 붕괴와 의료 접근성 약화 ▲진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 고착화 등을 부작용으로 꼽았다. 또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 ▲높은 의사 밀도 ▲현행법 테두리에서 대부분의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점 등으로 제시했다. 이에 의협은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 예방을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을 기반으로 검증되지 않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은 그 효용성에 한계가 있다"며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위협하는 의료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2020-11-12 00:00:32강신국 -
의약품 중고거래 다시 기승…"고혈압약 1통에 5천원"[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고혈압치료제요? 지금도 팔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팔면 안 되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를 판매하는 이에게 "인터넷으로 판매하면 안 되는 건데 모르냐"고 묻자 이같은 답이 돌아왔다. 판매자는 대화 직후 게시글을 지웠다. 11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중고거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고혈압치료제와 고지혈증제는 물론 혈액순환제 개선제, 여드름·상처연고제, 탈모·무좀치료제, 생리증후군 치료제, 한약치료제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있다. 앞서 판매자는 혈압과 고지혈증에 좋은 것을 판다며 한미약품 아모디핀정5mg과 종근당 칸데모어정8mg, 유영제약 고지혈제 프라페닉스캡슐을 1통당(30정) 5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게시글을 보면 배송 당시 포장조차 뜯지 않은 상태인 의약품들이 다수 확인된다. 또 다른 판매자도 노바티스 고혈압약 엑스포지정(28정) 5개를 각각 1만3000원에 판다는 글을 올렸다. 판매 사유는 부모님이 복용 후 남은 약이 필요없어서였다. 그러나 고혈압약은 간기능 손상환자와 심부전환자 등은 부작용 가능성이 있고,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 우려도 있어 의사 처방과 약사 복약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전문약이다. 고지혈증제도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진료와 복약지도를 통해 복용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다. 다른 중고거래 어플에서는 SK케미칼 혈액순환제 기넥신-F정(80정) 중고 거래글이 올라와 있었다. 기넥신-F정은 일반약으로 약국 외 판매가 불법이다. 판매자는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를 먹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면서도 구매자를 찾았다. 현재는 판매 완료된 상태이다. 여드름이나 상처치료제 연고도 일반약 또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사용 후 남은 의약품을 파는 경우가 많았다. 흉터치료제로 유명한 멀츠의 콘투라투벡스 연고는 다수의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와 있다. 판매가는 1만원대로 일부 사용했거나 해외 직구로 산 제품 중 남은 것을 판매하는 것으로 보였다. 종근당의 생리전증후군 치료제 프리페민 판매글도 "90정 중 80정이 남았다"고 적었고, 탈모치료제도 4분의 1정도 사용했다며 중고로 팔았다. 심지어 약국에서 구입한 한약치료제라거나, 처방전까지 주고 저렴하게 샀다는 경우도 있었다. 해외에서 직구한 발기부전치료제도 팔고 있었다. 동아ST의 손발톱 무좀 전문약 주블리아를 판매하는 한 사람은 "보험이 되지 않아 다른 제품보다 비싸다. 시중 약국에선 4만7000~5만원"이라며 3만5000원에 올렸다. 한독 여드름치료제 크레오신 외용액1%를 판매하는 사람도 "처방전을 1만원에 발급받아 1만5000원에 구입했다"며 필요한 경우 연락달라고 적었다. 한 판매자는 태국에서 직수입한 정품이라며 시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치료제를 팔았다. 한편 식약처는 2018년 12월 약사법 일부를 개정해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광고 금지 등 규정(제61조의2)을 신설했다. 해당 규정은 약국개설자 외에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해서는 안 되며, 판매 알선·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것도 막고 있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2020-11-11 18:11:15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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