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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약, 떡·비타민 음료 들고 보건소 격려 방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김인혜)가 코로나19 확신 방지와 예방접종에 여념이 없는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 방문했다. 구약사회는 14일 보건소를 방문해 준비해 간 떡과 비타민C, 비타민 음료 등을 전달했다. 김인혜 회장은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약사들과 약국종사자들이 함께 접종해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감기약이나 해열제 구입 환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영덕 보건소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해 준 약사회에 감사하다"며 "함께 코로나 조기종식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김인혜 회장과 양현하·이선민 부회장, 윤영덕 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2021-04-23 22:18:55강혜경 -
약국 종업원 1만 4290명, 백신접종 신청[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종업원 1만 4290명이 백신접종을 신청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22~23일 오후 2시까지 진행된 종업원 백신접종 희망자 접수 결과 약국 8113곳, 1만 4290명이 접수를 완료했다. 이에 약사회는 해당 명단을 복지부와 질병청에 이첩하고, 26일부터 시작되는 약사 백신접종 기간에 백신 접종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종업원들은 질병청이 명단을 업로드하면, 접종 예약 사이트에 접속해 예약을 하면 된다.2021-04-23 16:18:22강신국 -
약사회, 내달 4일 최종이사회+약사포상 시상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2일 제5차 상임이사회에서 2021년도 약사포상 시상식을 5월 4일, 더케이호텔(거문고홀)에서 진행한다. 아울러 같은 날 최종이사회도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개최한다. 이에 약사금탑상부터 대한민국 약업대상에 이르기까지 이사회와 총회에서 수여하는 모든 시상은 5월 4일 열린다. 약사회는 이사회와 총회에서 진행되는 약사포상 시상에 대해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과 회의의 성격상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 등을 감안해 별도의 시상식 행사만을 갖기로 한 것이다. 이번 시상식은 참석자 숫자를 제한하기 위해 수상자 본인만 참석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한, 모든 참석인원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해진 자리에서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는 등 철저하게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행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아울러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대한약사회관 종합보수 시공사로 선정된 ㈜한동씨앤씨와 도급계약과 더불어 천장형 냉난방기 시공계약을 체결키로 의결했다. 2020년도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대한약사회관 종합보수 시행 안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지난 총회 의결 이후, 재건축위원회(위원장 김희중 명예회장)를 중심으로 입찰공고, 설계용역 입찰 현장설명회, 입찰 제안서 평가회의, 설계용역사 선정 관련회의 및 설계도면 검토·확정 등의 사안에 대해 수차례 회의가 진행됐다. 관할 서초구청에서 지난 3월 15일 대한약사회관 종합보수(대수선) 건축허가도 승인된 상황이라는 점도 밝혔다. 종합보수의 주요 항목으로는 외부 벽체 전체 보수, 안전진단 D등급 4층 바닥 보강공사 및 각 층별 석면텍스 교체 공사를 비롯해 전기 설비 전체 교체 등이 포함됐다. 회관 종합보수 비용은 지난 총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회원의 별도 비용없이 진행하되, 차입금에 대해서는 매년 적정 상환금액을 책정하여 5년간 분할상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주요 공사 일정은 5월 초 착공을 시작으로 8월 중 완료를 예정하고 있으며 4층 강당을 임시 사무실로 구성하는 한편 각 층별 순환 근무로 회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상임이사회에서는 △미신고 회원에 대한 회원신고 독려 △2021년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계약 체결 건 등에 대해 보고와 더불어 최근 진행중인 현안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2021-04-23 14:48:48강신국 -
이필수 의협회장 당선인, 김대업 회장과 협력 다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5월 1일 임기를 시작하는 이필수 제41대 의협회장 당선인이 대한약사회를 방문해 김대업 회장과 보건의약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소통을 통해 각종 보건의약 현안에 대해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당선인은 "보건의약인들이 잘 협력하고 조율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의협과 약사회가 소통을 통해서 상호 협력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의협이 보건의약단체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또 "의협과 약사회가 힘을 모아 잘못된 보건의약계 정책 등에 대해 올바른 목소리를 낸다면 국민 건강 보호는 물론 의사와 약사 직역의 위상 강화까지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협력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머리를 맞대어 협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나아가 이 당선인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에 의-약이 협력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는 이필수 당선인과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 내정자가, 약사회 김대업 회장과 이광민 홍보이사, 김대진 정책이사 등이 함께 했다.2021-04-23 13:36:38강신국 -
공석인 약사회 부회장에 유태숙 산업약사회장 임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22일 유태숙 한국산업약사회 회장(69, 서울대 약대)을 부회장에 임명했다. 신임 유태숙 부회장은 일양약품과 브라코코리아 등에서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지난해 10월 창립된 한국산업약사회 초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약사회는 유태숙 부회장 임명을 통해 산업계 전반에서 활동하는 약사들의 체계적 육성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첨단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제약 산업에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라는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산업계 전반의 약사들이 각 분야에서의 전문성 강화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1-04-23 12:02:59강신국 -
체온계 약국 본인부담금 10%, 약사단체가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체온계 지급이 내달 13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약국 비용 부담을 없애기 위한 약사단체의 지원방안이 확정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2일 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비접촉식 약국 체온계 구입비용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 약사회는 추경안의 근거가 되는 체온계 1대 가격인 43만 8000원에 2020년도 회원약국 2만 2106곳, 신청률 90%를 감안해 4억3000여 만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체온계 구입비용은 정부지원 90%+약사회 5%+약국 본인부담금 5%가 된다. 그러나 약국 본인부담금 5%를 지부나 분회가 분담하는 곳이 많아 약국 자부담은 없어진다. 그러나 약사회 예산 자체가 회원들의 회비로 구성되는 '조삼모삼'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여기에 체온계가 이미 설치돼 있거나 신청을 하지 않는 약국들은 회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아울러 약사회는 2020년 또는 2021년 회원신고약국을 기준으로 체온계 자부담액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2021년 기준으로만 해야 한다는 상임이사회 내부 의견이 나오면서, 지부장들과 의견 조율을 하기로 했다. 한편 지부-분회 약국 자부담 지원계획을 보면 지부와 분회가 공동분담하는 곳은 인천,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등 5곳이다. 지부가 전액 부담하는 곳은 서울, 대구,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곳이며 부산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는 분회와의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아직 미정이다. 경기도약사회는 23일 분회장 의견을 취합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분회들이 약국 체온계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 입장 정리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기도약사회는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회무로 재편되면서 예산 이월금을 개국약사 1명당 2만원씩 신상신고회비로 지원을 하면서 예산 여유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다른 지역 약국들은 자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경기지역 약국만 자부담이 발생하면, 회원약국들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집행부 입장에서 부담이다. 부회장 자격을 상임이사회에사 참석한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분회 의견이 분분해 아직 논의 중"이라며 "23일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23일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평가위원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업체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6월 중에는 신청 약국에 비접촉식 체온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비접촉식 체온계 기기선정을 위해 본회 내부위원 5인(지부장 2명, 감사 2명, 부회장 1명), 외부위원 5인(복지부 관계자 1명, 의료기기 안전정보원 1명, 환자단체 1명, 소비자단체 1명, 시민단체 1명)으로 구성된‘기기선정 평가위원회’도 구성키로 의결했다. 평가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전제로 동 사업에 대한 기기 생산(능력) 및 설치, A/S, 사용방법 문의를 비롯한 응대 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원의 원활한 면허 신고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면허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와 관련 문의전화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약사 면허관리원 전화상담 시스템 도입·운영 건’으로 회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면허신고와 관련된 문의를 적극 응대할 수 있도록 상담 전용 전화 회선을 구축하여 고품질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에, 별도 시스템 구축없이 약학정보원에서 구축해 놓은 콜센터시스템을 활용하여 면허 일괄신고 기간 만료일(2022년 4월 7일)까지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이를 통해 면허신고 제도 및 신고방법, 연수교육 이수 시간 확인 및 연수교육 관련 건, 사이버 연수원 관련 건 등을 비롯해 면허신고 지원(21년도 회원신고 된 경우) 등의 상담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상이한 여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지원요청에 대한 수용의 한계와 2022년도가 선도사업 모델 개발의 마지막 연도라는 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약사 참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 지역별 약사참여 사례연구’연구용역을 의약품정책연구소에 발주키로 의결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지역 모형별 운영현황에 대한 기초파악 및 구체적 사례조사 틀 마련 ▲현장 방문을 통한 구체적 현황 파악 ▲사업 확대발전과 지원방안 마련 및 해외사례 고찰 등을 통해 약사 직능 확대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 조사위원회 구성 추인 ▲사이버연수원 위탁운영관리 계약 체결 ▲사이버연수원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체결 ▲2021년 약국 개인정보 자율규제활동 추진 ▲2021년 안전관리책임자 실시간 온라인 교육 개최 등의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한편 김대업 회장은 회의에 앞서 "누락된 약국 종업원 백신접종 부분이 개선돼 우선 접종을 희망하는 종업원 명단을 파악하고 있다"며 "동안 정부에 약국 내 종사자에 대한 백신접종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한 부분이 뒤늦게나마 반영되는 상황으로 약사를 비롯해 약국내 종사자도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접종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21-04-23 11:50:16강신국 -
경기도약, 민주당 경기도당에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한약사 현안에 대한 정부의 나 몰라라 식의 방임과 방치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불행한 사태를 불러 올수도 있을 것이라며 정부 여당에 문제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처를 강하게 촉구했다. 박 회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 경기 파주 을)과의 민생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박 회장은 "한약사(국) 문제는 직능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건강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내가 가는 약국이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인지 한약사가 운영하는 한약국인지 정도는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한약제제 구분 또한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 법의 미비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는 커녕 직능간 갈등은 당사자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정부 태도는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기식 소분, 재포장 시범사업 역시 건기식의 부작용 사례와 의약품과 함께 병용할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 등 사례를 열거하면서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비전문가에게 유사 약국, 유사 조제를 허용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결국 건기식의 소분, 재포장 허용은 대기업에 주는 규제특례 특혜사업"이라며 시범사업 철회도 촉구했다. 박 회장은 코로나 19 재난시대에 경기도 지역화폐의 가맹제한(연매출 10억)과 관련한 약국 매출의 특수성을 설명하면서 가맹제한 제도 폐지도 건의했다. 이에 민주당 박정 경기도당 위원장과 국회 보건복지위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 병)은 오늘 약사회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며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직능간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 약사법 개정 등 대책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민생 연석회의에는 박영달 회장, 연제덕 부회장, 김미숙 정책단장(경기도의원), 백준호 파주시약사회장이 참석했고 민주당 경기도당에서는 박정 도당위원장, 정춘숙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염종현 직능위원장, 소영환 부위원장, 최종현 의원 및 관계자가 배석했다.2021-04-23 11:09:14강신국 -
관악구약, 경찰서 방문해 "약국 치안 힘써달라" 당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관악구약사회(회장 김성대)가 경찰서를 방문해 약국 치안 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관악구약은 22일 관악경찰서 이건화 서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자리에서 김성대 회장은 치안에 힘써주는 경찰 관계자 분들께 감사하다며 밤 늦게 까지 문을 여는 약국 치안도 한번 더 살펴줄 것을 요청했다.2021-04-23 11:05:12강혜경 -
약국 종업원 백신, 9시간만에 1만 2800여명 신청[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극적으로 이뤄진 약국 종업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위해 8일 하루 진행된 '원샷 신청'에 1만 2800여명이 등록을 마쳤다. 2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국 근무 일반 직원(약사 제외) 현황 조사를 오후 6시에 마감, 명단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종업원 명단 접수 과정을 보면 오후 2시경 9000명에 도달했고, 오후 6시 기준 1만 2800여명이 접수해 전국 2만 3000여 약국 중 약 절반 정도가 종업원 백신 접종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명단을 제출하지 못한 약국에 대해서는 23일 오후 2시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대상자는 약국 근무 일반직원(약사 제외)으로 직장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우선 접종을 희망하는 직원이다. 수집항목은 약국 기본정보, 직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이다. 대한약사회 명단 취합이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질병청 예약 사이트에 명단 업로드 → 개별 접종 예약 → 접종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종업원들도 26일부터 5월 1일까지 날짜를 선택해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할 수 있다. 한편 21일 저녁 정부가 의료기관과 약국 종업원에 대한 접종 결정을 내리자, 당장 명단 취합을 해야 하는 약사회도 급박하게 돌아갔다. 결국 약학정보원 직원들이 밤샘 작업을 통해 접수 사이트를 만들어 오픈 한 것. 약사회 관계자는 "다른 직능단체는 종업원 명단 접수 시스템을 만드는데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며 "약사회는 약정원이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2021-04-22 23:13:25강신국 -
동물약국협회 "수의사 인체용의약품 조제는 불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강병구)가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조제 및 판매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며 더 이상 불법행위를 방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2일 동물약국협회는 성명을 통해 "동물병원에서 무분별하게 인체용의약품을 조제, 판매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불법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협회는 "약사법에 의해 의약품의 조제, 판매는 오직 약사만이 가능하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은 그동안 아무런 경각심 없이 인체용의약품을 마음대로 조제, 판매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판결에 대한 대한수의사회의 해석에도 문제가 있다며 반박했다. 협회는 "수의사회는 동물병원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조제, 판매했기에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부산지법 판결 내용을 보면 투약의 대상이 아닌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의 조제, 판매가 명백히 약사법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의료행위 판례를 거론하며 조제가 적법하다고 몰지각한 자의해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 제27조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에서 말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미하며 수의사는 의료인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수의사는 수의사법 제2조에 의거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동법 제3조에서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의 위생 검사에 종사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즉 대한수의사회가 거론한 대법원의 판례는 애초부터 의료인에게 적용되는 의료법에 관한 판례로 수의사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는 "억지 해석으로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 조제, 판매를 주장하는 것은 단지 경제적인 이득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부디 동물의 건강과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기하는 수의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더이상 동물병원의 불법 행위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2021-04-22 18:20:19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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