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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사이트 차단, 선조치 권한이라도 달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불법 마약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때문에 국민들에게 계속 노출되고 있다는 현실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차단할 권한을 주기 어렵다면, 임시조치라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면 결국 규제당국인 식약처의 직접 조치권 등 신속한 '차단 속도'가 관건이라는 게 의약품 전문가들의 중론이었다. 온라인 특성 상 소비자들의 불법 판매 사이트 접근성이 용이한데다 불과 수 시간 내 수 천 건 이상의 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식약처가 불법 사이트를 적발 하자마자 즉각 직권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2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부의장과 최혜영 의원이 공동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식·의약품 안전 토론회'에는 식약처와 관세청, 방심위, 대한약사회 등이 참석해 불법 의약품 판매 문제해결에 머리를 맞댔다. 현재는 식약처가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적발해도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 최소화를 위해 방심위가 해당 사이트의 불법 여부를 심의한 뒤 불법 의약품 판매 사실이 인정되면 그제서야 사이트 차단이 이뤄지는 셈이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불법 의약품·마약류 사이트 차단 시 방심위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국민들이 불법 의약품·마약류 구매에 유혹되지 않도록 식약처에게 사이트를 직권 차단·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취지다. 채 단장은 식약처 직권차단권 부여가 어렵다면, 식약처 임시조치 후 방심위가 사후심의를 하는 절차라도 도입해 달라고 했다. 채 단장은 "마약이 인터넷에서 판매되는데도 방심위 심의 절차 때문에 국민에 계속 노출되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식품, 의약품을 넘어 마약류까지 표현의 자유가 상회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안전을 위해 마약이나 불법 의약품 판매에 대해서는 임시조치라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채 단장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심의 절차가 꼭 필요하다면 임시조치 후 사후심의하는 방안으로 국민들이 불법에 더이상 현혹이 안 되도록 개선돼야 한다"며 "도와달라. 식·의약품 안전관리에 이 부분이 해결됐으면 한다는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도 신속하게 온라인 불법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과 단속 인원 확충 등 실효적 대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을 위해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직접 불법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이 실장은 코로나19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일반약을 배달하거나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 배달 플랫폼이 활성화 한 것에 대한 위법성도 지적했다. 이 실장은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직접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게 하는게 어렵다면 앞서 채규한 단장이 말한대로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사후 방심위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일반약과 전문약 배달 플랫폼은 소비자의 약사 복약지도가 지나치게 미흡하거나 의약품 관리부실 등 국민안전 위협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과 박용찬 사무관은 식약처와 협력해 불법으로 의약품을 국내 반입하려는 움직임을 적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면유도제나 성기능 개선제 등 전문약을 과자나 비타민,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속여 밀반입하는 시도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중감시에서 총 681건 적발됐다고 밝혔다.2021-08-21 18:52:44이정환 -
"카이스트 노하우로 제약바이오 핵심 경영인재 양성"[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바이오산업이 우리나라 차세대 산업의 먹거리로 부상하면서 카이스트(KAIST)와 충청북도가 바이오 헬스 산업의 혁신경영인재 양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카이스트는 다음달인 오는 9월부터 2년제 대학원 과정인 '바이오 혁신경영 프로그램'을 전국 최초로 개설하고 제약 바이오 분야 전문인재 양성에 나선다. 그간 제약바이오산업 또는 바이오헬스와 일반경영을 접목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있어왔지만, 기술·혁신경영과 바이오를 접목한 관련 분야 프로그램은 없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충북도와 청주시가 올해부터 향후 5년 간 총 39억원을 지원하고 청주시 SB플라자(오송) 일부를 강의 공간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의 책임교수이자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인 김원준(51· 서울대 경제학박사)교수와 정명진(58·고대경영·가천대 보건학박사) 대표교수(초빙교수)는 "한국 바이오산업 발전에 중요한 축인 핵심 전문인력들이 전략적인 사고를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술과 경영을 융복합적으로 이해하고 글로벌 시장 참여를 전략적으로 리드할 중요 혁신 인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인재 양성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김원준·정명진 대표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답변은 대부분 공통으로 이뤄졌다. ▶카이스트의 바이오 혁신경영 프로그램 출범의 계기와 의미는? "바이오 산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속하게 백신을 개발한 화이지와 모더나의 올해 백신 매출이 35조원에 달할 정도로 파괴력 있는 산업이다. 한국의 바이오 산업도 최근 20년동안 세계 기업들과 격차를 줄이고 우리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한국의 바이오산업 발전에 중요한 부분은 인력이다. 인력 중에는 연구개발인력과 생산인력, 사업화인력 등 핵심인력이 중요하며 이러한 핵심 인력들이 전략적 사고를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현재 한국 바이오산업은 초기를 지나 급격하게 성장하는 혁신성장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더욱 중요한 것이 기술과 경영을 융복합적으로 이해하고, 글로벌 바이오 시장 참여를 전략적으로 리드할 융합형 혁신경영인재를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산업에서는 이러한 혁신 인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카이스트는 이런 상황 인식 하에 충북도와 협력해 2년제 대학원과정인 KAIST 바이오혁신경영 프로그램을 올 9월부터 개설한다. 카이스트 바이오 혁신경영 프로그램은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기업과 벤처기업 등에서 기술과 혁신경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글로벌 전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추진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출범했다. 바이오 혁신기업들의 글로벌 성장을 도모하고, 관련 기업 창업을 활성화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커리큘럼과 프로그램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달라. "바이오헬스 분야 벤처·혁신기업의 핵심인재들과 이들 분야 VC와 금융기업, 정책관련기관 등의 핵심 인재들을 대상으로 혁신경영전략, 기술경영, 지적재산권 경영과 전략, 바이오 혁신조직관리, 산업과 기술변화, 기술혁신과 규제, 창업과 성장전략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론과 실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국내와 글로벌 혁신 이슈와 전략적 방향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다. 특히, 교육 과정에 미국 보스턴, 유럽 스위스의 전문가들도 참여해 글로벌 관점에서의 바이오 혁신 분야 핵심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매년 15명씩 모집하는데, 오는 2023년부터는 3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수강장소는 대전 카이스트 본원과 충북 오송, 시간은 재직자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평일 오후 7시~10시, 토요일에 강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카이스트 교수진을 비롯해 외부 교수, 산업계 인사들이 자문위원으로 다수 포진돼 있다. 외부인사 구성은? "먼저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진을 교수와 초빙교수로 확보했다. 외부에서는 산업·교육계에서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다. 강상구 메디사피엔스 대표, 김용주 레고켐 대표, 김조엉 보스턴 대학교수, 권명옥 PMG 박사, 문여정 IMM인베스트먼트 상무, 이봉용 넥스트젠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이상원 성대약대 제약산업학과 교수, 이승주 오름테라퓨틱 대표, 이지현 닥터노아바이오텍 대표, 이진우 법무법인 세아 변호사, 조훈제 엑트너랩 대표를 자문위원으로 영입했다. 앞으로 전담교수 3~4명을 선발해 더 확충하고 국내외 산업과 대학에 있는 교수들을 겸임교수로 초빙해 현장감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다." ▶이 교육 프로그램의 차별점을 간단히 설명한다면.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내에 설치된 바이오 혁신경영 프로그램은 카이스트가 20년동안 쌓아온 기술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폭넓은 교수진, 현장 전문 강사, 커리큘럼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장 감각을 익히기 위해 기업혁신경영 사례 연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하버드대에서 발간한 바이오헬스 혁신경영사례가 대략 1209건 된다. 대부분 글로벌 제약, 의료기기 사례다. 이러한 사례들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분석하고 우리 상황에 맞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수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업을 통해서 기술경영, 혁신전략, 재무적 지식과 산업을 보는 시각을 다양화 해 혁신적 사고능력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는 학생이 속한 조직과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경영자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다." ▶정명진 교수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올해 카이스트로 자리를 옮겨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해 이번 출범에 더 의미가 남다를텐데, 끝으로 포부를 간단히 말해 달라. "나는 과거에 대신증권 제약애널리스트로 12년간 몸 담으면서 바이오산업을 투자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왔었다가 보건산업진흥원 정책본부장으로 15년간 재직하면서는 바이오산업을 정책관점에서 혁신정책을 기획했었다. 이제 교육 현장인 카이스트에 와서 바이오산업을 경영관점에서 보게되었다. 바이오 분야는 대규모의 자금과 장기간의 소요되는 산업으로, 명확한 전략과 실행방안이 없으면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전략 사례가 국내에는 거의 없고 해외사례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곳도 드문 상황이다. 성공한 결과는 있는데 '누가', '어떻게'에 대한 스토리가 없는 것이다. 스토리를 모르면 더 나은 전략을 개발하기가 어렵다. 앞으로 카이스트에서 기술경영학부 교수님들과 협력해 성공과 실패에 대한 경영 스토리의 확산자가 되고 싶다."2021-08-20 20:34:28김정주 -
식약처,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코비박' 사전검토 착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스푸트니크V에 이어 또하나의 러시아 코로나19 백신이 식약처 검증을 받는다. 불활화 백신인 '코비박'이 그 주인공이다. 식약처는 20일 ㈜엠피코퍼레이션에서 러시아 코비박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허가신청 전 사전검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백신은 정부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백신은 아니며, 엠피코퍼레이션이 '약사법' 규정에 따라 비임상(독성·효력시험)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엠피코퍼레이션은 코비박 사업을 위해 국내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지난 2월 국내 위탁 생산 및 아세안 국가 총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식약처는 제출된 비임상 자료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코비박 백신은 불활화 백신으로 러시아에서 올해 2월 긴급사용승인됐으나, 미국, 유럽 등 러시아 이외 국가에서는 아직 허가되지 않았다. 불활화 백신은 바이러스를 사멸시켜 항원으로 체내에 주입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이다. 식약처는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1-08-20 16:15:51이탁순 -
리리카CR 제네릭 개발 착수…내년 7월 PMS 만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년 7월 재심사(PMS) 기간이 만료되는 비아트리스의 통증치료제 '리리카CR서방정'에 대한 제네릭 개발이 시작됐다. 리리카CR서방정은 1일 2회 복용하는 리리카 속효정과 달리 1일 1회 복용하는 제품으로, 성인에서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에 사용된다. 리리카 속효정 제네릭에 80개 넘은 제약사가 참여한만큼 리리카CR에도 제네릭이 쏟아질지 주목된다. 식약처는 지난 17일 다산제약이 DSP2102에 대한 생동성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이번 시험은 다산제약 'DSP2102'와 비아트리스의 '리리카CR서방정300mg'의 생물학적동등성평가를 위한 건강한 성인 시험대상자 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리리카CR서방정을 비교 대상으로 한 생동성시험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리카CR은 지난 2018년 7월 허가받아 내년 7월 재심사(PMS)가 종료된다. 재심사 종료와 함께 제네릭 허가신청이 가능해지는만큼 제네릭 개발을 위한 생동성시험이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리리카는 국내 통증 치료제 시장에서 대표적 품목이다. 작년 한해 리리카의 아이큐비아 기준 판매액이 529억원에 달한다. 다만, 리리카CR은 출시되지 얼마 안 된데다 제한된 적응증, 경쟁 제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적이 크지 않다. 같은 기준 작년 7억원의 판매액을 올리는데 그쳤다. 하지만 리리카가 2012년 물질특허 만료 이후 80여개 제네릭사가 시장에 진입한 걸 감안할 때 복용횟수가 줄어 편의성이 높아진 리리카CR에도 후발주자들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시장 경쟁자가 있는데다 새로운 개발 규제로 진입업체 수는 리리라 속효정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리리카CR서방정과 같은 1일1회 동일성분 제제가 유한양행 등 6개사가 존재한다. 시장진입도 오리지널과 불과 몇개월 차이가 나지 않아 이들이 선점효과를 누리고 있다. 또한 수탁사의 생동시험 공유가 3개 위탁사로 제한되면서 제네릭약물의 직접 개발 부담이 있는만큼 시장진입 품목 숫자도 적어질 것으로 풀이된다. 리리카CR은 성인에서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리리카는 이외에도 간질(성인에서 이차적 전신증상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의 보조제), 섬유근육통 치료 적응증도 가지고 있어, 활용도 면에서도 제한적이다.2021-08-20 15:58:31이탁순 -
과자로 위장한 비아그라…밀입국 시도 '한 달새 681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주성분인 실데나필 등 전문의약품을 과자나 비타민,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해 국내 반입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천·부산·평택세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중검사한 결과 수면유도제, 성기능 개선제 등 의약품을 위장신고하려다 적발된 사례는 무려 681건에 달했다. 20일 관세청 박용찬 사무관은 국회 포스트 코로나 식·의약 안전 토론회에서 해외유입 불법 식·의약 제품 통관 관리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식약처와 협업해 의약품 안전성을 검사하고 위해성분·제품 정보를 토대로 세관 검사에 활용중이다. 현행 관세법은 의약품·건기식의 해외직구 수량을 총 6병 이내, 비아그라 등 오남용 의약품은 처방전에 기재된 수량만 통관을 허용하지만, 이를 비웃듯 불법 유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었다. 관세청과 식약처가 올해 5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중검사기간을 운영한 결과 의약품 불법 유입이 총 681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발기부전약인 태국산 카마그라 제품을 은박지로 감싸고 과자를 동봉, 비타민·스낵 등으로 신고한 사례가 확인됐다. 발기부전약, 근육강화 스테로이드제 등 의약품을 담은 겉포장 라벨을 건기식처럼 위조·부착하는 속칭 라벨갈이 수법도 불법 반입 시도 방식이었다. 박용찬 사무관은 "식약처와 협업해 세관장 확인 물품의 의약품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다"며 "집중단속 결과 은닉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식약처로부터 위해성분·제품 정보를 제공받아 세관 검사에 활용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구매대행업자 등록 의무화 등으로 불법 반입 규제를 시행중"이라고 설명했다.2021-08-20 15:16:29이정환 -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식약처 자료요구권이 해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 광고·판매 근절' 해법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명문화와 불법행위자 고발·수사의뢰 근거가 되는 자료요구권 확보를 꼽았다.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 광고·판매 상시감시 환경을 구축하는 등 실태조사를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20일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국회가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 식·의약 안전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이같이 주장했다. 해당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 최혜영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채규한 단장은 온라인 기반 식·의약 유통·판매·광고 방식이 다변화하고 관련 시장이 급격히 성장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채 단장은 현행 오프라인 관리, 영업자 중심 법적 대응체계로는 온라인 시대 정책환경 변화와 국민안전 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 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행정조치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사이버 공간에서 수많은 통신판매업자, 개인블로거 등이 식·의약 판매·유통에 참여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채 단장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식·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상시감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건전한 유통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자에게 정보 수정 요구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식·의약품 불법 광고·판매사이트 적발 시 방통위에 접속 차단 등 시정요구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채 단장은 불법 행위자 고발·수사의뢰를 위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자료 요구 근거 마련도 촉구했다. 채 단장은 "불법행위 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해 통신판매 중개업자 등에 대한 관리강화와 함께 안전관리 거버넌스 확립이 시급하다"며 "오프라인 영업자 중심의 현장관리에서 이제는 정보통신망상의 판매자를 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1-08-20 14:23:34이정환 -
QbD 적용 의약품 '실시간 출하' GMP 기준 마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설계기반 품질고도화 시스템(QbD, Quality by Design) 적용 의약품의 '실시간 출하'를 위해 필요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기준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설계기반 품질고도화 시스템은 제조공정과 품질관리를 융합·일원화하고 과학적 접근법과 품질위험관리에 근거해 제품과 공정에 대한 이해와 공정 관리를 강조하는 체계적인 접근법을 말한다. 실시간 출하(Real time Release test)는 QbD 방법으로 개발된 품목에서 과학적인 검증과 위험평가를 통해 설계된 '공정 중 수집정보'를 기반으로 최종 완제품 품질을 보증해 출하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QbD 적용 의약품의 '실시간 출하'를 위해 필요한 GMP 기준 도입, 의료기기 멸균용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고압가스(산화에틸렌 등)를 GMP 적용 제외 대상으로 지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QbD 방법으로 개발한 의약품을 실시간 출하 방식을 적용해 생산하기 위한 GMP 기준을 마련했다. 세부 내용은 ▲적격성 평가·밸리데이션 ▲시정·예방조치 ▲변경관리 ▲품질위험관리 등이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PIC/S GMP 기준을 반영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화에틸렌 등 의료기기 멸균을 위해 사용하는 의료용 고압가스'는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멸균제의 특성을 고려해 GMP 적용 제외대상으로 지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이 QbD 도입과 확산을 촉진하고 품질혁신과 제약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의약품의 신속한 허가와 원활한 공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제 수준의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국민 안전과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제도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1-08-20 09:30:31이탁순 -
일반약 갱신시 해외 의약품집 수재 현황 자료 면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일반의약품 갱신 시 불합리했던 자료 제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의약품집 수재 현황 자료가 면제되고,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근거자료로 대체된다. 그동안 의약품집 수재 현황에 없어 갱신이 어려웠던 일반의약품의 경우 이번 개정안으로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품목신고 유효기간이 도래한 일반의약품 품목갱신 시 제출자료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 등의 '의약품 품목갱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9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의 분석·평가자료 면제, 외국 의약품집 수재 현황 면제와 일반의약품 외국 사용현황 대체 자료 제출 인정, 전자허가·신고증 등은 자료 제출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일반·전문의약품 구분 없이 제출해야 하는 부작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의 분석·평가자료를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할 방침이다. 또한 갱신 신청 의약품의 '외국 사용현황' 자료 중 '의약품집 수재 현황'은 실제 외국의 허가정보와 상이할 우려가 있어 '각국의 최신 허가사항 자료'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의약품은 추가로 외국 사용현황 근거가 없을 시 사유서와 함께 허가·신고 기준에 적합한 임상 문헌 또는 판매실적 등 국내외 사용경험이 충분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전자 품목허가·신고증을 발급받았거나 GMP 적합판정서를 식약처 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또한 국내 최초 개발 품목이나 표준제조기준 의약품의 외국 사용현황 자료 제출 면제를 명확히 규정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이 제약업계의 품목갱신 자료 제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의약품 갱신 제도의 절차적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시판 중인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효과성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규제과학에 기반해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정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1-08-20 09:18:00이탁순 -
한미약품, 로수바스타틴 2.5mg 선점…시장영역 확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미약품이 고지혈증치료제 성분인 '로수바스타틴' 2.5mg 제품을 허가받으며, 시장을 선점했다. 현재 국내 유통되는 로수바스타틴 제품은 함량이 10mg, 20mg, 5mg으로, 2.5mg은 없는 상황이다. 한미는 단일제에 이어 복합제 허가도 추진하며 새로운 시장 창출에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 17일 한미약품의 '수바스트정2.5mg'을 허가했다. 이 제품은 로수바스타틴칼슘 성분으로, 국내에는 소개되지 않은 유효성분이 2.5mg 함량을 가진 제품이다.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과 복합형 고지혈증에 사용된다. 일본 후생성은 서구인에 비해 작은 체형을 가진 동양인에 로수바스타틴 2.5mg 제품을 초기 용량으로 추천하고 있다. 수바스트정2.5mg 용법·용량에도 '아시아계 환자들에게 이 약의 전신노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권장 초기 용량은 2.5mg 또는 5mg이다'라는 내용이 게재돼 있다. 기존에는 5mg가 초회용량으로 쓰였다면 2.5mg 등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물 선택이 늘어난 셈이다. 한미약품은 로수바스타틴 2.5mg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일제뿐만 아니라 에제티미브 복합제도 허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식약처에 로수바스타틴 2.5m과 에제티미브 10mg이 결합된 '로수젯정10/2.5mg'의 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나타났다. 로수젯은 작년에만 유비스트 기준 991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한 초대형약물이다. 단일제인 수바스트정2.5mg과 복합제 로수젯정10/2.5mg을 선보이며, 국내 로수바스타틴 2.5mg 시장을 선점해 고지혈증치료제 영향력을 넓히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로수바스타틴 2.5mg가 초회용량으로 한국인에 더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수바스트정2.5mg 임상시험에서도 단일제뿐만 아니라 복합제에 대한 유효성도 검증했다. 한미는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 275명을 대상으로 8주 동안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 10/2.5mg 투여군(N=68), 이 약(로수바스타틴 2.5mg) 투여군(N=67), 에제티미브 10mg 투여군(N=70), 로수바스타틴 5mg 투여군(N=70, 참고 대조군)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비교평가하기 3상시험을 진행했다. 일차 유효성 평가에서 이 약(로수바스타틴 2.5mg) 투여군에서 기저치 대비 8주 후 LDL-C 변화율(%)은 에제티미브 10mg 투여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고,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 10/2.5mg 투여군은 기저치 대비 8주 후 평균 LDL-C 변화율(%)이 이 약(로수바스타틴 2.5mg) 및 에제티미브 10mg 투여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임상시험을 통해 이미 복합제 출현을 예고한 것이다.2021-08-19 17:21:20이탁순 -
가장 많이 허가된 코로나 백신은 AZ…121개국 승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전세계 국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AZ)와 옥스포드대학교가 공동개발한 'AZD1222'로 나타났다. AZ 백신은 국내에서도 지난 2월 가장 먼저 허가된 코로나19 백신이다. 식약처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와 함께 18일 발간한 '2021 상반기 백신 산업 최신 동향집'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 기준 AZ 백신은 전세계 121개국에서 승인돼 코로나19 백신 중 허가국가가 가장 많았다. AZ 백신은 임상시험도 가장 많은 국가에서 진행됐다. 모두 19개국에서 35건의 임상시험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로 허가국가가 많은 코로나19백신은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이 개발한 'BNT162b2'로, 전세계 97개국에서 사용이 허가됐다. 국내에서도 지난 3월 AZ에 이어 두번째 코로나19백신으로 허가받았다. 화이자 백신은 17개국에서 31건의 임상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번째로 많이 허가된 백신은 러시아 가말레야 연구소가 개발한 '스푸트니크V'로, 모두 70개국에서 허가됐다. 국내에서는 아직 허가되지 않은 제품으로, 지난 4월 이 백신을 위탁생산하는 휴온스가 허가신청 전 사전검토를 신청한 바 있다. 스푸트니크V 백신은 AZ·화이자 백신과 달리 WHO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 네번째로 허가국가가 많은 백신은 모더나의 'mRNA-1273' 백신으로, 모두 65개국에서 사용 승인됐다. 모더나 백신은 국내에서 지난 5월 허가됐다. 이어 얀센의 'Ad26.COV2.S'(59개국), 시노팜의 'BBIBP-CorV'(53개국), 인도 세럼연구소 'Covishield'(45개국), 시노백의 'CoronaVac'(32개국)'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AZ,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총 4개 종류의 백신이 허가돼 접종이 진행 중이다. WHO 긴급승인을 받은 백신은 모더나, 화이자, 얀센, AZ, 세럼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등 7개다. WHO 긴급승인 백신은 의약품 단독심사가 어려운 국가가 참조해 사용할 수 있다.2021-08-19 11:08:5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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