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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허가 약제, 매년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 추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조건부 허가와 우선심사 대상을 보다 명확히하고,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종전에는 조건부 허가 규정을 고시안에 담았으나, 약사법에 관련 내용을 실어 관리와 운영을 강화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조건부 허가·우선심사 세부 규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0일자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서는 ▲조건부 허가와 우선심사의 대상·절차 규정 ▲품목허가·신고 심사 결과 공개 대상·절차 규정 ▲해외제조소 등록 대상 원료의약품 범위 추가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의료기관의 검체 분석 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 지정 절차 면제 ▲생리대·마스크 등 지면류제 의약외품 표시·기재사항 일부 면제 기준 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 발생 시 국가출하승인 의약품 시료채취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조건부 허가와 우선심사 대상을 중증질환 치료제와 희귀의약품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조건부 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3월 말까지 임상시험 실시상황을 보고하고, 임상시험 종료 후에는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며 ▲우선심사 대상 의약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40일 이내에 심사한다. 품목허가·신고 심사 결과의 공개 대상을 완제의약품으로 규정하고, 품목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어 품목허가·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제조를 위해 수입해 주성분으로 사용하거나 주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의약품과 등록대상 원료의약품(DMF)을 해외제조소 등록 대상 의약품으로 추가한다.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따로 지정받지 않더라도 임상시험검체분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현재 의약외품 중 생리대·마스크 등 지면류제는 용기 등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위·수탁제조원과 같은 표시·기재가 면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의약외품과 동일하게 이를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현행 생물학적제제 등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은 식약처 공무원(또는 약사감시원)이 시료를 채취하고 출하승인 신청 수량은 봉인해야 하나,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의약품을 공급하고자 업체가 검정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해 식약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국가출하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건부 허가와 우선심사 세부 규정 마련이 환자 치료 기회 확대와 의약품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를 적극 검토·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월)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nion.lawmaking.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1-10-19 09:53:25이탁순 -
내년 7월부터 불법 유통약 전문약 구매 소비자도 과태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년 7월부터는 스테로이드, 에페드린 등 불법 유통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도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지난 7월 약사법 개정에 따라 불법유통 의약품을 구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을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시행령에서는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추가 업무 규정 ▲'약의 날' 기념행사와 유공자 포상 기준 마련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 과징금을 판매금액으로 산정하는 기준 정비(종전: 생산·수입금액 기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분야별 심의내용 규정 등이 내용이 담겼다. 먼저,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마련돼 내년 7월 21일 시행된다. 법령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불법유통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구매 사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추가 업무 규정이 신설돼 이달 21일 시행된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현행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에 더해 백신 세포주의 구축·유지·분양관리 업무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분석능력 개선 지원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약의 날' 기념행사와 유공자 포상 기준도 마련돼 오늘부터 시행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주간 또는 월간)을 정해 약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약의 날 기념행사에서 유공자 포상이 가능하도록 약의 날 행사·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에 관한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 과징금을 판매금액으로 산정하는 기준도 정비된다. 시행은 내년 1월 21일부터다. '약사법' 개정으로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이 해당 위반 품목 판매금액의 2배로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 산정기준을 '해당 품목의 판매량 × 판매가격의 2배'로 정비된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분야별 심의내용 규정도 마련했다. 시행은 내년 1월 21일부터다. 종전 행정규칙(식약처 예규)에서 정하고 있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분야별 심의내용을 상향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다. 중앙약심은 약사제도, 의약품등 기준·규격, 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신약, 생물의약품 분과위원회 등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식약처는 이번 '약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유통·위해의약품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업무가 확대돼 국산 백신 개발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기반해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1-10-19 09:25:07이탁순 -
'알긴산' 등 복합성분 OTC 식욕억제제 효능 재평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일반의약품으로는 드물게 식욕억제제로 판매되고 있는 알긴산-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복합제가 효능을 재검증받게 됐다. 허가 당시에는 있었던 해외 자료 근거가 갱신 심사과정에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은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지난 15일 알긴산·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복합제에 대한 임상재평가 실시를 공고했다. 휴온스 알룬정 등 총 40품목이 대상이다. 국내 첫번째 승인품목은 2008년 7월 허가받은 대한뉴팜 '마메이드정'이다. 이를 시작으로 작년 한국신텍스제약 '알카메틸정'까지 총 40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OTC품목으로는 식욕억제제 효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성이 있어 제약사들의 개발수요가 높았던 품목이다. 알긴산·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복합제는 최초 허가 당시에는 선진 8개국 해외 의약품집 수록을 근거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관련 제품 갱신 과정에서 해외 의약품집에서 삭제된 사실이 확인돼 불가피하게 효능을 재평가하기로 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2018년까지만 해도 독일 의약품집에서 확인됐지만, 최근엔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임상재평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대상품목이 40품목이나 되지만, 실적이 적은 제약사들은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억 이상 연매출을 기록하는 제약사들도 임상시험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뜻 참여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임상을 통해 효능을 검증한다면 계속 판매를 이어갈 수 있지만, 만약 제약사들이 임상 재평가를 포기하거나 임상을 통해서도 효능검증에 실패한다면 해당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제품 성분의 하나인 알긴산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에 포함된 성분으로 섭취하게 되면 물을 끌어들여 위에서 부풀러지기 때문에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위액과 만나면 겔 형태의 방어층을 형성해 위액과 섞인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해 나타나는 통증을 예방하기 때문에 역류성식도염 등 위장약으로 쓰인다.2021-10-18 10:47:49이탁순 -
마약류 처방위반 의심 병의원 11곳만 현장조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마약류 처방기준을 위반해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식약처가 11개소만 현장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심되는 의료인 숫자에 비해 현장점검 횟수가 적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지난 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서면 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사전알리미 제도와 관련해 서면 경고 후 추적관찰해 개선여지가 없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현장감시를 실시한다는 계획인데, 1215명에 대한 서면경고 이후 현장점검을 완료한 곳은 11개소로, 현장점검한 의료기관 수가 적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 11개소 점검은 식욕억제제 2단계 사전알리미 대상(567명) 중 개선 여지가 없는 의사를 선정해 실시한 것"이라며, "프로포폴과 졸피뎀에 대해서도 후속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마약류 사용 점검은 감시인력 운영 등 여건을 고려해 빅데이터 기반으로 위반 의심기관 중심의 점검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또한 " 지난해 12월에 처음 시행한 '사전알리미 제도'의 1차 서면경고만으로도 대상 의사 69%가 처방행태를 개선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면서 "철저한 제도 시행을 위해 마약류 전체 성분(49종)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도 마련('22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의심 처방 적발 시 즉각적인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식약처는 "마약류 처방의사의 오남용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통해 '마약류 취급업무'를 정지시키고 있다"며 "의료현장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처방 관행과 인식 변화의 중요성을 의사협회 등에 적극 협조 요청하고, 실효적 조치 마련을 복지부 등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당 서영석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스템을 심평원의 DUR 시스템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 등 사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마약류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개선하고, 심평원과 함께 추가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미흡한 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2021-10-16 20:45:37이탁순 -
GMP 신고센터 설치후 신고 15건…12건 위법 확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식약처에 신설된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에 15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12건에 대한 위반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바이넥스의 의약품 임의제조 적발 이후 식약처는 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서면 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에 접수된 15건 중 12건(9개 제약사)에 대해 위반사항 등을 확인해 수사의뢰나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며 "3건(3개 제약사)의 경우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었다"고 답했다. 더불어 질의·답변 과정에서 완제의약품 GMP 제조업체에 대한 약사감시 결과, 품질관리 위반사항이 지난해 13개소, 올해 상반기 74개소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주요 위반사항은 제조 및 품질관리기록서 거짓 작성·미작성, 위·수탁 준수사항 위반 등이었다"며 "모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 사례를 볼 때 종근당 6개 회사에 내려진 행정처분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고, 식약처는 이에 동의한다면서 "행정처분 강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지난 3월 적발된 바이넥스의 경우 지난 8월 23일 해당 제품이 회수됐고, 9월 4일에는 재발방지대책이 제출돼 현재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개 품목 중 2개 품목은 허가변경, 1개 품목은 자진취하, 3개 품목은 공정 개선을 통해 허가사항을 준수해 제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1-10-16 19:45:30이탁순 -
항체검사키트, 9월 7일 이후 약국 추가공급 없었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약국에 유통된 코로나19 항체 검사키트가 지난달 7일 이후 추가적으로 공급된 제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전문가용 제품인만큼 개인 판매를 제한하는 관련 규정 개정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지난 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서면 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의료기기 제조사가 약국에 항체검사키트를 유통시켜 일반 소비자가 구매한 데 대해 "지난 9월 7일 이후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서 약국으로 추가 유통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지난 9월3일과 9월16일 관련협회와 9월 30일 지자체 등에 개인판매와 유통이 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했으며, 이후에도 판매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9월 7일에는 전문가용 제품이 약국으로 유통돼 개인이 사용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등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항체 검사키트가 코로나19 항체생성 정도와 면역력과의 상관관계 기준 등 연구가 더 필요한 단계로, 코로나19 면역 확인이나 백신 접종 후 항체생성 여부 확인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전문가용 제품의 개인 판매 제한 등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021-10-16 19:28:14이탁순 -
'페노피브레이트+에제티미브' 복합제 전략 통할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중성지방치료제인 '페노피브레이트'와 콜레스테롤 흡수 저해제인 '에제티미브'가 결합한 첫 복합제가 나왔다. 이 조합은 임상현장에서는 많이 쓰이지만, 복합제로 만들어진 건 처음이다. 식약처는 지난 14일 현대약품의 '에제페노정'을 승인했다. 에제페노정은 에제티미브와 페노피브레이트 성분이 결합됐다. 보통 에제티미브는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는 기전을 갖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스타틴'과 병용한다. 이에 고지혈증 치료제 시장에서는 에제티미브+스타틴 복합제가 유행을 이끌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이 로수젯, 아토젯 등이다. 페노피브레이트는 중성지방과 HDL-콜레스테롤에 작용하는 약제로, 역시 스타틴과 병용 비율이 높다. 스타틴이 LDL-콜레스테롤 조절에 탁월하기 때문에 둘을 병용하면 고지혈증 치료에 효과가 더 좋기 때문이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페노피브레이트+스타틴 복합제도 인기를 끌고 있다. 프라바페닉스 등 이런 조합의 제품은 국내에서 블록버스터 위상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에제티미브+페노피브레이트는 현재 복합제 시장이 활성화돼 있지 않다. 물론 임상 현장에서는 두 성분의 병용이 단일제보다 중성지방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가설이 있다. 하지만 복합제 허가품목 수에서 나타나듯 시장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현대약품이 단 하나 제품으로 독점효과를 얻는다면 규모와 상관없이 높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약품은 에제티미브, 페노피브레이트 단일제와 에제페노를 비교해 생물학적동등성을 입증했다. 이를 근거로 허가를 획득했다. 별도 재심사 기간은 부여받지 못했다. 에제페노의 효능·효과는 혼합형 고지혈증 환자의 상승된 총콜레스테롤,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LDL-C), 아포지단백 B 및 비-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non-HDL-C)을 감소시키기 위한 식이요법의 보조제이다. 1일 1회 1정을 식후 즉시 복용하는 용법을 갖고 있다. 현대약품은 고지혈증 치료제 시장에서는 큰 두각을 나타내는 회사는 아니다. 따라서 이번에 최초로 상업화된 에제티미브-페노피브레이트 복합제 '에제페노정'으로 존재감을 드러낼지 주목되고 있다.2021-10-16 15:13:15이탁순 -
복지부 "미프지미소, 새 의료체계 구축 등 식약처와 협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인 미프지미소정 사용과 관련한 국회의 우려에, 식약처와 함께 새 의료체계 구축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안전 사용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약제는 식약처 허가 심사 단계로, 형법과 모자보건법 등 심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최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 후속으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 했다. 앞서 서 의원은 국감에서 낙태약을 허가하는 것은 '약물 낙태'라는 새로운 의료체계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국회 논의를 통해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 하는 게 우선이라며 식약처 허가에 대해 강하게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복지부는 "현재 식약처는 약사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품목허가를 심사 중이며 여성계와 의료계, 종교계 등 각계 의견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안전한 사용체계를 마련 중"이라며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허가사항 규정의 적절성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새로운 의료체계 구축방안 등에 대해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복지부는 "향후 인공임신중절의 허용범위와 상담 등 절차를 명확히 한다"며 "여성의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해선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조속한 국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2021-10-15 18:59:34김정주 -
"비대면앱 탈모약→전립선약으로 부당청구, 조사 착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이 비대민 진료 애플리케이션을 악용해 탈모치료제를 전립선비대증치료제로 부당 처방·청구하는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일한 성분의 약이 전립선비대증과 탈모에 동시에 쓰이면서 건강보험급여 적용 상황이 달라 생기는 문제점 파악에 착수하겠다는 취지다. 15일 김선민 원장은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성분 의약품이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의료기관 내 부당 처방·청구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두 약제는 전립선비대증과 탈모에 쓰이는데, 전립선비대증은 급여가 인정되지만 탈모는 비급여로 처방된다. 문제는 비대면 진료 앱에서 일부 병·의원이 비급여 탈모약을 급여 전립선비대증약으로 처방해 값싸게 복약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부정광고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최 의원은 "병원이 비대면 앱에서 중개인을 거쳐 탈모치료를 만원에 해 주겠다고 광고를 하고 있다"며 "병원이 환자에게 부당청구를 요청하는 사례지만 전혀 적발이 안되고 있다. 병원이 장사하는 사례를 조사해야 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선민 원장은 문제점 현황파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한 탈모약 부당 처방·청구는 심평원이 별도로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답했다.2021-10-15 18:49:28이정환 -
김선민 "초고가약 건보 급증…제약사 재정분담 고민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이 초고가 의약품의 건강보험급여 보장성 확대를 위해 건보당국뿐만 아니라 제약사 역시 재정분담 방안에 고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1회 투약 비용이 수 억원~수 십억원을 호가하는 신약이 개발되는 상황에서 건보재정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환자 접근성 강화와 건보 건전성 확대란 난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15일 김선민 원장은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고가약 사용량이 증가하고, 초고가약 건보등재 상황이 늘어나면서 건보재정 부담과 환자 신약 접근성 확대 간 갈등이 계속 증폭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서 의원은 "초고가약 환자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건보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고가 바이오 안과용제를 안과는 물론 비뇨기과, 내과, 흉부외과, 마통과가 가리지 않고 쓰고 있다. 문제해소가 필요하다. 사전승인제 기준 역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민 원장은 초고가약 급여 확대와 건보 건전성이란 두 토끼를 잡으려면 건보재정뿐 아니라 초고가약 보유 제약사가 재정분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 원장은 "초고가약이 늘고 있다. 초고가약을 생산하는 제약사의 재정분담 방안이 절대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사전승인제도 역시 전적으로 확대운영돼야 한다. 특히 유리체 내 주사하는 안과약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21-10-15 18:16:5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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