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올해 코엔자임Q10 등 건기식 9종 재평가 실시
- 이탁순
- 2022-01-14 09:15: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올해 12월 결과 발표…기능성 인정 여부 확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고시형 원료는 기능성이 널리 알려져 있어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이고, 개별인정형 원료는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심사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공급되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재평가가 완료된 원료에 대해서는 기능성 인정 사항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 섭취량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잘 나가는 P-CAB 신약...온코닉, 매출 목표 2배 상향 조정
- 2광동제약, 397억 자사주 처분...대웅·휴메딕스와 맞교환
- 3키트루다·듀피젠트 급여 확대...본인부담률 5% 적용
- 4HLB그룹, 학동 사옥 집결…'원팀 경영' 본격화
- 5건정심, 애엽추출물 급여 유지 안건 결정 미뤄…추후 논의
- 6인천 중·동구약, 관내 고등학생들에 장학금 전달
- 7신풍 "크라목신시럽, 영업자 자진 회수…요양기관 방문 수거"
- 8다산제약, 과기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에 중앙연구소 지정
- 9다산제약, 130억 규모 프리IPO 유치…코스닥 상장 청신호
- 10세포교정의약학회, OCNT 적용 임상 사례 논문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