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재평가 자료 미제출 품목도 '수출용 전환' 가능
- 이탁순
- 2022-01-17 11:41: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과거 문헌재평가 회피 꼼수로 지적…갱신제 도입으로 해소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식약처는 과거 문헌 재평가 대상 품목이 수출용으로 전환해 재평가 종료 이후 다시 내수용으로 허가되는 사례가 지적되자 재평가 대상 품목의 경우 수출용 품목 전환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문헌재평가 대신 품목갱신제가 도입되면서 재평가 대상 품목의 수출용 전환 제한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분석이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앞으로는 재평가 자료 미제출 품목도 품목취하 뿐만 아니라 수출용 변경도 가능해진다.
지난 2014년 당시 새누리당 소속 김정록 의원은 문헌 재평가 대상품목이 수출용으로 전환했다가 재평가 종료 이후 내수품목으로 꼼수 전환한다고 지적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식약처는 재평가 대상 품목의 경우 수출용 전환을 제한하고, 허가취하만 받아줬었다.
하지만 2013년 품목갱신제가 도입되고, 2017년을 끝으로 문헌 재평가도 종료됐다. 대신 제품마다 유효기간이 부여돼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품목들은 갱신 심사를 받아왔다.
갱신 심사에서 안전성·유효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 임상 재평가를 통해 품목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과거처럼 문헌으로만 허가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또한 신약, 생동대상품목들은 인체 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용 전환 꼼수가 통하지 않는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품목갱신제도가 시행되면서 갱신 심사 시 검토에 따라 동일 제제들은 추가적 임상 자료를 제출하는 임상재평가가 진행된다. 따라서 과거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한 재평가 시스템과는 다른 상황"이라며 "따라서 재평가 종료 이후 내수용으로 재진입하는 수출용 전환 품목을 제한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제약사 의약품 재평가 회피위해 수출용 전환?
2014-04-11 10:11
-
생동 재평가중 수출용 전환시 급여기간 단축
2010-05-24 12: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선하다" vs "호객 행위"…대형약국 스타 마케팅 논란
- 2창고형약국 절도 범죄 표적…17일간 317만원어치 훔쳐
- 3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4제약공장 살균제 혼선 풀리나…살포자제 유예 협의 진전
- 5기등재 1차 재평가 1만1959개...478개 품목 감소
- 610월 7일부터 복지부 국감…13일 식약처, 16일 공단·심평원
- 7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8에스티팜, 1년 새 연구인력 30% 확대…mRNA 조직도 신설
- 981억 회수 불확실한 씨티씨바이오, 적자 자회사에 4억 대여
- 10한국릴리 ‘레테브모’ 내달 등재 유력...약가유연계약 합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