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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이 만든 기적…한미 "암투병 영업사원 돕겠다"어려운 환경에서 암투병 중인 제약사 영업사원을 돕겠다고 나선 약사들의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냈다. 사연이 소개된 이후 성금 2000여만원이 모였고, 해당 영업사원이 근무하고 있는 한미약품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온정의 손길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약국가와 업계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약사회 소속 약사들은 최근 이 지역 담당 영업사원으로 오랜 기간 일해온 한 남성이 신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사연을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며 자발적 후원을 진행했다. 이번 사연은 남동구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고은정 약사가 게시한 글을 지역 약사들이 SNS 등에 공유하며 확산됐다. 약사들에 따르면 해당 글 게시(20일) 2일 만에 500여만원의 후원금이 모인데 이어 일주일이 지난 27일까지 총 2000여만원의 후원금이 모였다. 이번 모금에는 남동구약사회 소속 약사뿐만 아니라 약국 직원들까지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들이 후원 중인 영업사원은 현재 한미약품에서 근무 중으로 15년 가까이 인천 남동구 지역 담당 영업사원으로 일해 왔다. 최근 신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항암제를 복용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 고가의 면역항암제를 맞아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중에도 병원비와 가족부양을 위해 휴직을 못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사연을 인지한 약사들이 도움에 나선 것이다. 약사들에 따르면 이번 후원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영업사원이 근무 중인 한미약품 측에서도 적극 도움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고 약사는 공유 글에서 "2천여만원의 후원금을 오는 31일까지 모아 전달하려 한다"면서 "이렇게 멋진 사람들 속에서 일하고 있는줄 미쳐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약품 인천 지점장이 약국에 방문해 회사 대표가 이 소식을 알고 기사도 확인했다면서 이 영업사원을 적극 돕겠단 뜻을 밝혔다고 하더라"며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에 감사드리고 이 마음과 정성을 보아서라도 꼭 쾌유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미약품 직원들도 십시일반 해당 영업사원을 돕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종수 한미약품 대표는 "얼마 전 관련 내용과 약사님들의 따뜻한 마음을 듣게 됐다"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후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2018-12-29 06:00:31김지은 -
"개인정보 어쩌나"…보험사 처방전 요구에 약사들 불안최근 일부 민영보험사가 환자의 실비보험 청구 시 약제비 영수증과 더불어 처방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약사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 31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환자가 이전 조제분에 대한 처방전을 요구하는 경우와 함께 보험사에서 팩스로 특정 환자의 처방전 전송을 요청하고 있다. 대다수 보험사가 약제비 영수증으로 실비보험 청구와 연말정산 등이 가능한 구조인데 반해 일부는 청구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특정 보험사는 금액에 상관없이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을 함께 전송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그렇다보니 환자들은 보험금 청구를 위해 약국에 찾아와 이전에 조제해 갔던 처방전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문제는 대형 병원을 제외한 로컬 병의원에서는 조제용 처방전 이외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환자가 병의원에서 따로 받은 처방전이 없다보니 약국에 찾아와 처방전을 요구하면 보관해 뒀던 처방전을 일일이 찾아야 하는 수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고령 환자가 처방전을 보험사에 대신 전송해 달라고 해 확인해보니 해당 보험사는 1회 조제 청구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약제비영수증 이외 처방전도 요구하고 있었다”며 “병원에서 따로 처방전을 못받았다고 약국을 찾아왔는데 보관된 것을 찾아서 전송하는 것도 적지 않은 수고가 발생하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약사들은 처방전에 기록된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유출되는데 따른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약제비 영수증과 달리 처방전에는 환자의 정보가 면밀하게 기록돼 있는 만큼 보험사에서 요구하는대로 무작정 제공해도 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일부 병원에서 처방전 사본 발급을 거절하거나 별도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약국을 찾는 빈도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환자 부탁으로 보험사에 팩스로 처방전을 전송하면서도 불특정 다수에 개인정보가 담긴 처방전이 노출된단 점이 불안했다”며 “환자는 청구액을 받아야하니 요구하는 것인데 거절할 수도 없고 난감할 수 밖에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에서는 의료법 21조에 따라 환자가 요구하는 처방전 사본 발급 거부 행위는 위법하다며 63조와 90조 조항에 따라 시정명령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처방전 사본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2018-12-29 06:00:01김지은 -
그린스토어, 어린이 위한 '키즈롱 칼슘 바닐라맛' 출시그린스토어(대표 박영창)가 '키즈롱 칼슘 바닐라 맛'을 출시했다. '키즈롱 칼슘 바닐라 맛'은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D, 망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으로, 어린이 성장발육에 필요한 성분을 담았다. 어린이 성장기에는 뼈와 치아를 만드는 미네랄 칼슘이 필수다. 또 뼈와 근육 형성에 미네랄과 망간, 마그네슘과 비타민D 등이 필요하다. 키즈롱 칼슘은 이같은 영양소를 포함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바닐라 맛으로 기호도를 높였다. 그린스토어 측은 "성장기 어린이는 균형 있는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 편식이 심한 어린이, 인스턴트나 가공식품의 섭취가 많은 어린이는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소가 함유된 키즈롱 칼슘 바닐라맛 섭취가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린스토어 키즈롱 칼슘 바닐라 맛은 전국 1만1000여 개 그린스토어 약국 가맹점에서 만날 수 있다.2018-12-28 14:01:03정혜진 -
국민행복카드, 약국서 1세 미만 약제비 결제 가능내년 1월부터는 약국에서도 국민행복카드로 1세 미만 영유아 약제비 결제가 가능해진다. 대한약사회는 28일 16개 시도지부에 '1세 미만 영유아 약국약제비 국민행복카드 결제'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국민행복카드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구 고운맘카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구 맘편한카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포함한 정부의 다양한 바우처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다.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개선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약국에서 1세 미만 영유아의 약제비 결제 시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을 통한 결제가 가능해진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1세 미만 영유아의 처방전에 따른 약국 약제비에 한해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가능해지는 반면 임산부의 처방전에 의한 약국약제비,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구입 등을 카드 지원금으로 결제가 불가능하다. 약국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때는 신용카드 단말기 할부개월란에 지원금 승인코드인 ‘38’을 입력해 승인받고, 약국약제비 환자본인부담금은 추후 지원금에서 차감되는 시스템이다. 만약 승인코드(38코드)를 미입력하거나 지원금 잔액이 0원일 경우 지원금이 아닌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결제되며 해당 지원금은 1일 사용 한도나 금액, 횟수 등의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해당 카드 지원금으로 결제 시 승인거절이 난다면 ▲대상자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자 등록 여부 ▲대상자의 건강보험 자격 유효여부 ▲결제 시 지원금 승인코드(38코드) 입력 여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 ▲지원금 잔액 여부나 요양기관과 카드사 간 가맹점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면 된다.2018-12-28 11:44:27김지은 -
1월부터 570원 가산되는 가루조제 '이것만은 꼭'1월부터 약국에서 가루조제를 하면 방문건당 570원의 수가가 가산된다. 다만 6세 미만 소아가산과 중복산정은 되지 않는다. 수가가 인정되는 만큼 정당한 사유 없는 가루조제 거부 민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도 시작된다. 28일 대한약사회가 공개한 복지부 질의응답 자료를 보면 가루약 조제 적용 대상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에 따라 경구제(정제 등) 의약품을 가루형태(분쇄)로 조제하는 경우에 가산된다. 다만 의약품 허가사항 등에 따라 제형을 분할 또는 분쇄 불가한 의약품의 경우 가루약 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에 가루약 조제를 기재해 처방하게 되며 처방 의약품 중 일부 의약품만 가루약으로 조제하는 경우도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 다만 처방전에 가루약 조제가 기재 돼 있지 않았으나 환자가 가루약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가루약 조제가 기재돼 있으나 환자가 가루약을 거부하면 약사는 조제 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처방 변경 여부 확인 후 조제하고 조제기록부에 조제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주의사항도 있다. 바코드 및 스캐너 사용, 전자처방전 이용 시 '가루약조제' 자동 인식이 불가능하다. 즉 가루약 조제 시 정확한 환자본인부담금 산정을 위해 반드시 처방전 내 '조제 시 참고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청구 프로그램에서 가루조제 수가가 산정됐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약사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루약 조제를 거부하는 등의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도 향후 가루약 조제거부 민원 등 약국의 가루약조제 서비스 개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2018-12-28 11:14:22강신국 -
"경기불황 '체인 가맹약국' 예외없다"…매출 4.1% 감소프랜차이즈에 가입한 약국 1곳당 매출액이 4.1% 감소해 경기불황 여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7일 공개한 '2017년 기준 서비스업 조사 잠정결과' 보고서를 보면 프랜차이즈(가맹점) 주요 15개 업종의 매출액이 공개됐다. 의약품(약국) 업종 1곳당 매출액을 보면 2016년 10억 1800만원에서 2017년 9억7580만원으로 4220만원(4.1%) 감소했다. 약국 프랜차이즈는 2016년 3767곳에서 2017년 3893곳으로 3.3% 증가했지만 종사자 수는 2016년 1만2843명에서 2017년 1만2758명으로 0.7% 감소해 가맹약국은 늘었지만 인력 채용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약국체인 가맹점 3893곳의 전체 매출액은 3조7987억원이었다. 업종별 가맹점당 매출액은 ▲약국 9억7580만원 ▲편의점 4억8730만원 ▲한식 2억8350만원 ▲피자햄버거 2억6180만원 ▲커피전문점 1억7550만원 ▲치킨 1억4950만원 순으로 약국이 월등히 높았다. 이는 마진이 없는 조제약값이 매출액에 포함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2017년 기준 15개 업종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18만 1000개로 전년 대비 6.6%(1만 1000개) 증가했다. 이 중 3개 업종(편의점, 한식, 치킨) 가맹점수는 9만 3000곳으로 전체의 51.3% 차지했다. 보건업 매출액도 104조 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이는 종합병원, 의원 등의 매출 증가 영향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2018-12-27 23:50:31강신국 -
"타미플루 복약지도 어쩌나"…약사들도 '갑론을박'독감 시즌과 맞물려 타미플루 복용 여중생 사망사건 후폭풍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27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타미플루를 복용했거나 현재 복용 중인 환자들의 병원, 약국 문의가 이어지면서 약사들은 당장 복약지도 방법과 범위 등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병원과 조제한 약국으로 환자들이 복용 여부를 문의하면서 일각에서는 병원, 약국 간 복약지도에 엇박자도 발생하고 있다. 약사들에 따르면 일부 병원에선 불안해하거나 어지러움, 메스꺼움 등을 호소하는 환자에 처방 일수를 채우기 전 약 복용을 중단하라거나 주사제로 변경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그간 대다수 약국에서 타미플루 처방의 경우 5일치 처방을 기본으로 하고 합병증 발생이나 바이러스 억제를 위해 중간에 증상 개선이 있어도 처방일수를 채워 약 복용을 권해왔었다. 사건 이후 타미플루 복용 자체에 대해 극도로 조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약사들도 복약지도나 환자 문의에 대한 답변 정도를 두고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병원에서 이전과는 달리 무조건 복용을 중단하라고 했다길래 혼란스러웠다"며 "병원과 약국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도 환자에는 불안감을 더 조장할 수 있는 만큼 우선 병원 안내를 지킬 것으로 환자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이전에는 최대한 처방 기간이 5일 간 복용하는 것을 권했는데 이번 사건 이후 약사로서도 불안한 게 사실"이라며 "복용 후 이틀 정도는 힘들 수 있다. 이후 점차 개선된다고 최대한 설명 한 뒤 너무 힘들면 복용 중단과 병원 문의를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최근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는 각 회원 약국과 약사들에 ‘타미플루 복약지도 안내’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철저한 복약지도를 당부했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타미플루 간편 복약 안내서도 배포했다. 안내된 주요 내용을 보면 타미플루캡슐(오셀타미비르인산염)의 경우 일반적으로 치료를 위해 1일 2회 5일간 복용하며 예방을 위해선 1일 1회 10일간 복용한다. 증상이 나아지더라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처방일수 만큼 계속 복용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감염 후 72시간 내 증식이 일어나는 만큼 바이러스 증식 억제를 위해선 초기 증상 발현 또는 감염자와 접촉한지 48시간 내 약을 복용해야 최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상 반응을 보면 주로 소아·청소년에서 경련과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나타나며 성인을 포함해 구역, 구토 및 두통 등이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이 약 투여로 인한 것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고, 이 약을 복용하지 않았던 환자에서도 유사한 증상이 발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지에서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약국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보호자는 적어도 2일간 소아, 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함께하고 이상행동을 면밀히 관찰할 것을 권하는게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2018-12-27 12:14:51김지은 -
타미플루 불안 확산…처방변경·복용중단 문의 잇따라타미플루 복용 여중생 추락사 사건 이후 타미플루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독감 시즌과 맞물리면서 병원, 약국으로 관련 문의도 줄을 잇고 있다. 27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21일 발생한 여중생 사망 사건이 다수 언론에서 보도된 이후 현재 타미플루를 복용 중이거나 처방을 받아온 환자들이 약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환자는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찾아가 처방 변경을 요구하거나 약국에 약 복용 중단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있다. 무엇보다 약국으로 약을 복용 중이었던 환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하며 약의 안전성을 묻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최근 독감으로 타미플루 복용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사건 이후 약국에 찾아와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인천의 한 약사는 "타미플루 자체에 대한 불안이 많아진건 사실"이라며 "이전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번 사건 이후 이미 다 복용했는데 어지러움이 있다면서 약국을 찾아오거나 3일 정도 복용한 환자인데 약을 끊어도 되는건지 묻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독감시즌이다보니 타미플루 처방이 워낙 많았고 환자들 문의도 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독감의 증상 중 어지럽고 피곤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약 부작용으로 인식하고 문의를 해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다. 약사들은 임의로 처방된 일수를 채우지 않고 약 복용을 중단할 경우 위험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처방 일수를 채워 복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불안하다며 아이에게 약을 2일치만 먹이고 중단해도 되겠냐고 물어서 처방된 5일을 채워야 한다고 설명했다"며 "합병증 예방과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복용할 것을 권유했다”고 말했다. 약사들 "약국 과태료 처분 별개 문제…부작용 설명, 어디까지?" 이번 사건으로 일선 약사들은 당장 타미플루 처방에 대한 복약지도, 특히 부작용 부분에 대한 설명을 어느 선까지 해야하는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이번 여중생 사망사건이 발생한 부산 연제구 관할 보건소에서 해당 약을 조제한 약국에 대해 복약지도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사들의 당혹감은 커지고 있다. 연제구보건소는 앞서 해당 약국에 대한 실사 결과 부작용 등에 대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았단 사실을 확인, 약사법 24조 복약지도 의무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사들은 우선 타미플루를 비롯해 약국에서 조제, 판매하는 모든 약의 부작용들을 일일이 설명하기란 불가능하다는 반응이다. 더불어 이번 과태료 처분 결정과 관련해 해당 약국에서 조제 약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복약지도가 전혀 없었는지도 따져볼 만한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지역의 한 약사는 "복약지도 시 약에 대한 모든 부작용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복약지도에서 일부 빠진 내용이 있다고 해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환각이 타미플루 부작용에 따른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국에 대해 처분부터 내리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해당 약국에서 약봉투나 복약지도문을 출력 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구두 이외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한 부분에 대해 보건소가 인정을 안했다거나, 서면에 환각, 사망 등의 표현이 없었단 이유로 처분을 했다면 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2018-12-26 17:01:53김지은 -
헬스케어 미래 유망직업, 유전체분석·치매전문가 부상유전체분석가와 의료기기 과학 전문가, 치매전문인력이 헬스케어 분야 신 직업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서비스 분야 중심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새롭게 등장하거나 미래 잠재력이 큰 직업이 민간시장에서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할 정책을 2013년 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제시해 왔다. 헬스케어 분야의 경우 유전체 분석가와 의료기기 과학 전문가, 치매전문인력 등을 신직업으로 육성한다.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아닌 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검사 허용항목 확대를 검토하고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치매전문교육도 확대한다. ◆유전체 분석가=인간·동식물 등 유전체 빅데이터를 분석, 질병예방, 맞춤형 의약품, 의료서비스를 개발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병원뿐 아니라 연구소, 민간 검사센터 등에서도 유전자 검사(DTC)가 확대되고 서비스 가격이 하락해 시장 수요가 증가한 게 유전체 분석가의 신직업 선정 배경이다. 복지부는 DTC유전자 검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검사기관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검사 허용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현재 DTC 유전자 검사는 2016년 이후 12항목·46개 유전자에 대한 검사가 허용됐다. 하지만 허용 항목수가 협소하고 검사서비스 질 관리가 되지 않아 유전자 검사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하반기 허용항목 확대에 나선다. ◆의료기기 과학 전문가=의료기기 시판 전·후에 필요한 인허가, 시험검사, 신의료 기술평가 등 안전관리·품질유지를 수행하는 전문가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의료기기 제품 다양화, 신제품 개발 활성화, 국내외 의료기기 규제로 관련 인력 수요가 증가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으로 해당 산업 활성화와 제도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치매전문인력=치매환자와 가족에 전문적인 환자 진료·요양을 제공하는 전문가다. 인구 고령화로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환자 가족 부담이 가중돼 전담간호사 등 치매 전문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미 미국과 일본, 영국은 치매 전문가를 양성·배치해 케어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복지부는 치매전문교육체계 확충,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등 종사자 교육 이수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내년 유전체 분석가 양성 고도화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교육과정도 개발·운영한다. 2020년 이후에는 전문가 양성과 교육훈련 인프라를 구축한다. 의료기기 과학 전문가와 관련해 복지부는 내년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고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을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치매전문인력의 경우 내년 시설종사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착수하고 교육 이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2020년 이후에는 치매전문교육 진행 상황 점검에 나선다. 복지부는 "국내 유전체 분석 산업은 시장 진입 단계이며 서비스 가격이 하락해 수요·접근성이 커졌다"며 "DTC유전자 검사 항목 확대로 시장을 늘리고 전문가 양성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기 전문가는 현장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의료기기 산업 전문대학원을 도입할 것"이라며 "치매 전문가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에 치매전문교육을 2022년 5000명까지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2018-12-26 09:54:32이정환 -
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세무·노무 관련 제도는?새해부터 달라지는 약국 세무, 노무 관련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정부는 26일 부처별 2019년 변경, 새롭게 도입되는 등 주목해야 할 제도를 정리해 공개했다. ◆카드수수료 인하 = 1월 31일부터 내수부진, 비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하고, 일반가맹점의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인하도 추진된다. 우대수수료율 적용으로 연매출 5~10억원 구간 가맹점 19만 8000곳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원, 연매출 10~30억원 구간 가맹점 4만 6000곳의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505만원 경감이 예상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계속 지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019년에도 계속 지원된다. 2018년에는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지만 2019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도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금액은 올해와 동일(월 13만원)하나,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이 추가 지원(월 15만원)된다. 5인 미만은 월 15만원 5인~30인 미만은 월 13만원 지원이 되며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 1월 1일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 (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산입) 된다는 이야기다. 기존에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최저임금법 개정(2018.6.12)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또한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취업규칙 변경 시에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확대 =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021년까지 확대되고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도 2021년까지 연장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약 판매 등 비급여 매출이 많은 대형약국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전문약 조제 매출은 면세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출세액공제 확대는 1월 1일 이후부터 바로 시작되며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는 2018년 2기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자금지원 강화 =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낮은 금리의 특별대출(연 2%대 초반)을 위해 1조 8000억원이 공급된다. 또한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1%p 금리 인하)도 2000억원 지원된다. 미래 발생 가능한 카드매출수익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카드매출대금 입금액으로 대출금을 자동 상환하는 방식이다. 2019년 1분기 시행된다.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 의료관광 유치지원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기한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2018-12-26 09:54:1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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