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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제일병원 파산 위기…주변약국 7곳 존폐 갈림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파산 직전에 놓인 서울 중구 제일병원 주변 약국 7곳이 존폐 갈림길에 놓였다. 병원 회생 방향성이 이달 결정될 예정으로 서울회생법원에 제출 할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19일이다. 2일 데일리팜이 제일병원과 주변 약국가를 찾아가 본 결과, 병원에는 환자들의 발길이 끊겨 올해 초와 비교해도 처방전 건수는 크게 감소했다. 응급실에는 운영 중단을 알리는 표지가 붙었고, 외래센터의 접수처에도 방문객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역 약사들에 따르면 이미 병원은 폐업수준으로 일 처방전은 수십건에 불과했다. 또한 몇 안 남은 의료진들도 이달 병원을 떠난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었다. 인근 약국의 A약사는 "병원은 단골로 찾아오는 일부 환자말고는 없다. 처방전도 수십건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문을 닫은 것이나 다름없다. 동네 유명의원 한 곳만큼도 나오질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A약사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얘기가 없었는데, 최근 들어 그나마 남아있는 의료진들도 이달 병원을 떠난다는 얘기가 들린다. 병원이 어떻게 되는건지 불투명하다보니 약사들은 전부 불안해한다"며 "2곳을 제외하고는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다들 체감 피해가 클 것이다. 이달 약국들도 존폐가 결정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다른 B약사도 "회생안 제출과 관련해서 무성한 얘기들만 떠돌고 명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다. 언론을 통해서만 정보를 듣고 있는데, 내용이 자꾸 달라져 혼란스럽다"고 했다. 다른 약국들도 불투명한 회생 과정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병원이 제출할 계획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약사들의 궁금증만 커지고 있었다. 현재 회생계획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부동산 매각과 병원 정상화로 서로 방향이 다르다. 의료노조연맹의 참노조와 보건의료노조의 제일지부노조가 각각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일병원 노조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5월부터 회생계획안 제출이 연기되고 있다. 병원은 더 좋은 회생계획안 제출을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다. 법원 재량이겠지만 이달로 늦춰진 제출 기한이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는 병원이 이미 폐업상태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달 내과와 외과 의료진이 나가게 되면, 의사는 2~3명밖에 남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제일병원의 회생 절차를 놓고 주변 약국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병원 본관 옆에 신규 약국이 입점하면서 전체 약국수는 오히려 8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하지만 신규 약국은 내과와 치과의원이 입점한 건물 1층의 약국으로 제일병원의 회생절차와는 크게 상관이 없었다. 또한 신규 의원의 처방전이 다른 약국으로 분산되는 경우는 없어, 기존 7곳의 약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2019-09-02 18:55:43정흥준 -
"폐의약품 가져오면 약값 포인트 주자"…환경부 '난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가정 내 폐의약품을 배출 할 경우 약품구입 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전환을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관계 부처인 환경부는 지자체 소관이라며 선을 그었다. 최근 국민신문고의 한 민원인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남은 약을 일반쓰레기로 버리고 있어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다며, 폐의약품 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배출 시 개인에게 포인트를 부여해달라는 의견이다. 민원인은 "약이 맞지 않거나 어떤 사유로 하루를 먹고나서 남은 약을 모두 반납해도 환불이 나 개인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전혀 없다. 처방받고 남은 약을 아깝다는 생각에 오랜기간 관리하다 복용해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기일이 지난 약 1봉에 10포인트를 부여하고, 유효기간 내 약을 배출 할 경우엔 50포인트를 제공해주자고 주장했다. 민원인은 "일반 마트 등에서의 포인트 부여와 같이 남은 약을 구입처에 반납 시에 포인트를 부여해 개인비용 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를 하자"며 "병원과 약국, 학교 등에서 홍보 및 교육을 해 적극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로 인해 환경오염 방지와 무분별한 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며 해당 건의사항의 처리는 지자체 소관이라고 답했다. 환경부는 "폐의약품 배출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전반적 건의는 해당 지자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의한 내용은 관련부처, 협회 등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현재 폐의약품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대한약사회, 보건복지부 등과 협조해 약국과 보건소 등으로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선 약사들은 폐의약품 배출 시 포인트 부여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안이라는 의견이다. 서울 지역의 A약사는 "폐의약품 관련 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이 있어, 지역마다 수거 처리 방식이 통일되지 않고 각각 다른 상황"이라며 "지금의 업무만으로도 충분히 약국과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크다. 심지어 소각하는 업체에서도 처리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인센티브를 준다면 약국에서 개인별로 체크를 하고 정부에서 제공해야 하는데, 이미 과중한 약국 업무에 추가로 일이 늘어난다는 것은 현실적인 대책이 아니다"고 말했다.2019-09-02 11:45:0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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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비 약국 판매가, 이가탄 29%·마데카솔 8% 인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급가격이 인상된 마데카솔케어연고(10g) 약국 판매가격이 전년대비 10% 가량 올랐다. 이가탄에프(100캡슐)도 1년새 약국 평균 판매가격이 5000원 가량 인상됐다. 데일리팜이 9월 기준 전북지역 약국 23곳의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같은 지역에서 마데카솔케어의 1년전 최고가는 6000원이었지만 이번달에는 6500원으로 8.3% 상승했다. 평균 판매가격도 5823원에서 6409원으로 조정됐다. 둘코락스에스정, 이가탄에프 등도 공급가격이 인상되면서 약국 판매가격도 일제히 상승했다. 둘코락스에스정 최고가도 전년 6000원에서 6500원으로 500원 올랐고, 이가탄에프 최고가는 전년 2만 7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29.6%(8000원)나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펜잘큐정도 1년전 최저 판매가는 2500원이었지만 이번달에는 2800원으로 조정됐다. 최고가는 3000원에서 3200원으로 올랐다. 평균가는 2690원에서 2965원으로 약 300원 가량 인상됐다. 이번달 판매가 동향의 특징은 최고가와 최저가 격차가 많이 줄었다는 점이다. 비코그린에스도 최고 4500원에서 최저 4000원으로 가격편차가 크지 않았고 겔포스엠도 최고 4000원에서 최저 3500원으로 약국간 판매가격이 안정화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삐콤씨정은 최고가 3만원에서 최저가 2만 2000원으로 약국간 격차가 1.36배(8000원)의 차이가 났다. 일반약 판매 1위인 아로나민골드(100정)는 최고 2만 8000원에서 최저 2만 5000원의 편차를 보였다. 까스활명수큐액도 지난 4월 공급가 인상 이후 1000원에 가격이 고정됐다.다만 1200원을 받는 약국도 있었다. 평균 판매가격은 1057원이었다. 해열진통제-감기약 최저 판매가를 보면 하벤허브캡슐이 2000원, 게보린 3000원, 타이레놀ER 2200원에 책정됐다. 카네스텐크림, 지르텍, 니조랄, 풀케어, 오트리빈, 잔탁 등 다국적사 일반약은 국내사 제품에 비해 최저가와 최고가 편차가 크지 않아 약국간 평균가격이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9-09-02 01:27:22강신국 -
약국 자리 구하기 왜 힘들까?…개원 동향에 답이 있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좋은 약국자리는 왜 점점 찾기 힘들어질까. 내과와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 약국이 선호하는 진료과 증가세를 살펴보니, 약국 증가폭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3인의 의사가 함께 운영을 하는 공동개원이 늘어나면서 의원과 약국수의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었다. 2일 약국전문 컨설팅업체인 가온메디컬이 분석한 진료과별 의원 증감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내과·소아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 등은 총 219곳이 증가했다. 그중 내과가 156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비인후과 56곳, 가정의학과 15곳이었다. 소아과는 8곳이 줄어들었다. 반면 약국은 작년에만 345곳이 늘어나며 4개 진료과의 증가폭을 크게 상회했다. 이외에 정형외과·신경외과·통증의학과·재활의학과 등은 총 176곳이 증가했으며, 안과·피부과·비뇨기과·산부인과 등은 총 84곳이 늘어났다. 전체 진료과의 증가수를 합산하면 약국의 증가수보다 높지만, 일정 수준의 처방전을 받기 위해 2개 진료과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수급불균형은 불가피했다. 약국 부동산 전문가는 "약국에서 처방전 100건을 받기 위해선 한 곳의 진료과로는 어렵다. 요새 신도시 기준으로 신규 내과가 처방전 50건을 만들기 위해선 약 1년이 소요된다. 자리잡기 위해서는 약 3년이 걸린다. 때문에 주 진료과 말고도 또다른 진료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의사들이 1인의원보다는 2~3인이 모여 공동개원을 하는 경우들이 늘어나면서 1인 의원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이로 인해 폐업을 하는 약국들도 생겨났다. 특히 신도시를 중심으로 소아과와 산부인과 등이 공동개원을 하는 추세가 늘어나면서, 의원뿐만 아니라 약국들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부동산 전문가는 "2~3인 이상의 의사가 공동운영하는 형태의 의원이 많아지고 있다. 365운영을 장점으로 내세우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신도시 중심으로 많이 생기고 있다. 매년 감소하고 있는 산부인과 역시 4~5곳이 모여 여성병원으로 운영을 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다인의원이 들어올 경우 양극화가 생기고, 주변 1인 의원들은 우르르 문을 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 결국 다수의 약국들도 함께 문을 닫게 된다"고 설명했다.2019-09-01 18:53:52정흥준 -
대형 문전약국 의약품 택배서비스, 약사들의 생각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약품 택배'를 둘러싼 약국가 찬반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 일부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가에서 환자편의를 위한 택배 서비스가 이뤄지고, 미국 등 해외에서 택배약 서비스가 본격 상용화 된 현실이 영향을 미쳤다. 처방약 재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포함해 택배 허용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과 환자 유인행위 등 불법 양산을 이유로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공존한다. 1일 약국가에 따르면 이대서울병원, 은평성모병원 등 최근 몸집을 키워 신규 이전 개원한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가를 중심으로 의약품 택배 서비스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일부 약사들은 의약품 택배배송을 무조건 금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입장이다. 처방전 내 의약품이 약국에 없을 경우나 다량 의약품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환자에 대해 약품을 자택으로 배송해주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의약품 택배 판매는 위법이다. 의약품 판매장소 역시 약국으로 제한된다. 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관련 조항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나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 점포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팔 수 없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헌법재판소 역시 의약품의 약국 내 판매 조항을 합헌판결한 바 있다.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복약지도를 진행하고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의 변질·오염 가능성을 차단해 사고 시 책임소재가 분명해져 국민보건 향상에 긍정적이라는 게 합헌 판결 당시 헌재 입장이다. 아울러 의약품 택배를 반대하는 약사들은 택배 허용이 자칫 미국 등 해외가 시행중인 '조제 택배 전문약국'이나 '법인약국' 국내 도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도 내비친다. 택배약 배송이 일반화되면 대자본이 약국 법인화를 통한 택배약 서비스 산업화에 손 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논리다. 실제 미국 아마존은 지난달을 기점으로 온라인 약국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아마존은 온라인 약국 필팩 인수 후 처방약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월 회비를 내는 자사 프라임 회원이 서비스 대상이다. 이처럼 의약품 택배를 둘러싼 찬반 견해 충돌은 지속될 전망이다. 택배약 서비스의 보수적 허용에 찬성하는 서울 A약사는 "택배약이 환자 유인행위에 악용돼선 안 되지만, 불가피하게 환자 요청에 의해 약을 택배로 보내주는 경우는 간혹 발생한다"며 "일부 처방약 재고가 없거나 다량 약을 구매해 부피가 클 때 택배로 보내주고, 택배비 역시 환자가 부담한다"고 말했다. A약사는 "환자와 약사가 직접 대면해 복약지도가 이뤄진 뒤 환자 요구, 동의 절차 후 약만 택배로 보내는 것은 불법으로 볼 수 없다"며 "판매행위 자체는 약국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일부 대형병원 문전약국가에서 처방전 경쟁을 이유로 택배 서비스가 진행된다면 그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의약품 택배 허용 반대를 주장하는 경기 B약사는 "택배약은 단순히 볼 수 없는 소재다. 택배약이 보편화되면 약국의 법인화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며 "아마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대자본은 의약품 관련 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 택배약은 법인약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B약사는 "일부 약국들이 음성적으로 환자 유인을 통한 약국 수익을 목표로 택배약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약사 미래를 스스로 좀먹고 있는 셈"이라며 "의약품 등 보건의료에 택배와 같은 서비스는 법규를 강력히 적용해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9-09-01 18:09:54이정환 -
중국 이어 러시아도 일반의약품 온라인판매 허용[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중국이 온라인으로 처방약 판매를 허용한 데 이어 러시아도 온라인 의약품 판매를 허용한다. 단 OTC에 한해서다. KOTRA와 다수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의 '원거리 방식에 의한 의약품 소매 거래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개정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일반의약품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진다. 러시아는 현행법 상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극히 일부에서만 가능했다. 약사가 판매, 배송해야 하며, 또 배송 가능 지역도 해당 약국이 소재한 행정구역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도록 한정하고 있다. 그러다가 지난 2017년 정부가 해당 법을 개정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를 활성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중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제외됐다. 러시아의 이러한 제도 변화에는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요구가 유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내 경제지들에 따르면 러시아 인터넷 포털과 유통업체들은 의약품 온라인판매 확대를 요구했고, 처방의약품도 온라인으로 판매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었다. 결국 정부는 일반의약품 시장 확대 등의 효과를 위해 이 요청을 받아들여 2017년 9월 법 개정에 돌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 내 유통기업들은 각각 일반의약품 판매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유통업계 점유율 1위인 기업 X5는 자회사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자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에 1400개의 약국 픽업 포인트를 개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온라인 식품·생활용품 판매점 Perekrestok.ru는 고객들이 약국에서 직접 약을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해 KOTRA 러시아무역관은 이번 조치가 러시아 내 온라인 유통 시장 확대와 함께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온라인 소매업체들이 의약품의 판매가격을 낮춰 경쟁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수입산 제품 판매가 부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 연방 체인부터 시작한 온라인판매 확대하 향후 러시아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러시아의 의약품 시장은 2019년 1분기 기준 2550억 루블(40억달러, 우리돈 4조836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2017년 러시아 경제위기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러시아 내에서의 의약품 생산율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2019-08-31 06:10:07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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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조제약 '전산약봉투 의무화' 요구에 난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내 조제의약품 모양·색깔·제형 등 성상 정보를 약봉투에 프린트해주는 '전산약봉투'를 의무화하자는 요구에 약사들이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환자에 상세 복약지도를 목적으로 도입한 전산약봉투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 우선주의적 발상이라는 이유에서다. 30일 국민신문고에는 한 민원인이 약국 약사 의약품 조제 시 약제 표시 필수조항을 법으로 정하자는 글을 게시했다. 민원인은 약사법 28조를 근거로 약사가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한 의약품 용기·포장에 처방전 내 환자 이름, 용법·용량,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도록 돼있다고 언급했다. 민원인은 이같은 조항에도 약사가 처방전 내 의약품이 아닌 다른 약을 잘못 조제했을 경우, 환자·보호자가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워 잘못된 조제약을 복용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질환 치료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받은 조제약을 약사 오조제로 잘못 복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민원인은 처방약 성분과 생김새, 색깔, 성질, 사진 등을 인쇄해 약봉투에 프린트해주는 전산약봉투 의무화를 제안했다. 처방전 환자명, 용법·용량만을 의무화한 현행 규정을 강화해 소비자 알 권리를 확대하고 약사 오조제 피해 확산 방지, 약사 실수 보호 등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민원인은 "약사 오조제 시 환자는 항의를 하고 싶어도 증명할 방법이 없고, 일부 약사는 이를 악용해 오조제 사실을 숨기고 환자에 잘못을 덮어씌우기도 한다"며 "약 포장지에 처방전에 표기된 주요 의약품 형태·색깔·사진 등을 의무 표기하게 한다면 오조제 시 환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국민제안에 약사들은 약국 내 모든 업무를 법으로 의무화하자는 주장은 지나치게 단순한 발상이라는 반응이다. 경기 A약사는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지만, 무조건 법제화하는 게 답은 아니"라며 "이미 대부분 약사가 환자 상세 복약지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 불필요한 규제를 덧붙이는 것은 약사와 환자 간 신뢰만 망가뜨릴 수 있다"고 했다. A약사는 "만약 의무화한다면 약국에서 전산봉투 시스템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 등을 수가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약사가 복약지도를 꼼꼼히 하고, 환자가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원 B약사도 "전산약봉투가 환자 복약지도에 도움을 주고 영수증 출력으로 약국 편의도 높인다"며 "하지만 의료기관의 약국 제출용, 환자 보관용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도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전산약봉투 법제화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 시대 종이처방전을 없애 전자화하자는 지금, 종이 전산약봉투를 의무화하자는 것도 모순"이라며 "약국 입장에서 전산약봉투 프린터 잉크 비용 등 투입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만약 의무화한다면 부가적으로 드는 비용을 수가로 보전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9-08-31 06:08:21이정환 -
약대 졸업 즉시 개국 선호..."근무약사 경험 짧아진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대 졸업 직후 약국을 개설하는 젊은 약사 수가 늘어나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개국을 준비하며 근무약사로 일하는 기간도 짧아지는 추세다. 매년 약 1900명의 약사가 신규로 배출되는 상황에 평균적인 개국 시기까지 빨라지면서, 향후 약국들의 경쟁구도는 보다 과열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약국 부동산 전문가가 분석한 약국과 병의원 수 동향을 보면 개국을 위한 약사들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우선, 약국 증가세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기준 약국수는 2만 2082곳으로 전년 대비 1.6%(345곳)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다. 특히 수도권에 신규 약국 절반이 몰려있어 수도권 쏠림현상도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 약국 개설 컨설팅업체인 가온메디컬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에서 양도양수가 이뤄지는 약국수는 월 평균 약 100곳이었다. 1년에 약 1200곳의 약국이 양도양수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중 절반은 서울과 경기, 인천이었다. 이 관계자는 "요새는 과거와 다르게 졸업하자마자 개국을 하려는 약사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약국 개설을 염두에 두고 약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전보다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졸업을 하기 전에 약사의 부모들이 약국 입지를 찾아다니고, 미리 약국자리를 잡아놓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근무약사를 하더라도 과거보다는 근무 기간이 짧아지는 추세다. 요새 젊은 약사들은 3년 근무약사를 하면 오래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게다가 전체 약사 중 병원과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들이 53%를 차지하고, 이중에서 개국약사의 비율이 여전히 70%를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약국의 출혈경쟁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일선 약사들은 전문성이나 경영적인 측면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채, 급한 마음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 지역의 A약사는 "나도 10년 가까이 근무약사를 했었다. 그 당시에 약에 대한 공부뿐만 아니라 약국 경영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다. 요새는 젊은 약사들이 짧게 약국을 운영하다가 옮기는 경우들이 많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근무약사로 일을 해봐야 실패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 51211;은 약사들이 급하게 개국을 준비하면서 약국 입지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 하는 경우들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A약사는 "최근에 나한테 소개가 들어왔던 약국 자리가 있었는데 직접 가서 살펴보니 병원이나 약국 위치 등을 따져보면 좋은 자리가 아니었서 거절했는데, 몇 달 뒤에 가보니 젊은 약사가 계약을 하고 들어왔더라"라며 "아마도 조급한 마음에 일부 사람들의 말만 믿고 결정을 했을 것이다. 좀 더 멀리 보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2019-08-31 06:07:10정흥준 -
"수익률 8% 보장"...약국 등 분양과대광고 주의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등 수익형부동산 분양광고 10건 중 1건은 의무사항 위반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분양 계약을 맺을 시 약사가 수익담보확약서 등을 받아놓는 등의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수익형부동산 분양광고에 대해,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인쇄매체와 온라인매체 광고 2747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광고는 286건으로 10.41%를 차지했다. 이중 271건이 온라인매체 광고였다. 실태조사에서 문제가 된 광고들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됐다. ▲수익보장 기간이 제한적임에도 장기간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 ▲수익률을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 ▲부동산의 이용 수요, 입지조건,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경우들이었다. 공정위는 광고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83개 사업자 중 소재불명 등 26개 사업자를 제외한 5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또한 추가적인 수익형부동산 부당광고 피해예방을 위해 한국부동산개별협회와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등에 정보고시 개정내용의 홍보를 요청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수익형부동산 광고에서 구체적인 수익률 산출방법을 확인하고,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 보장기간과 보장방법이 제시돼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침체와 저금리 등으로 인해 수익형부동산은 투자대안으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약국의 경우도 독점계약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수익률을 보장하는 광고가 온라인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 광고내용과 다르게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임대수익보장확약서 등을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7월 공정위는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건축물 분양업종에 대해 수익(률)산출방법과 보장기간 및 보장방법 등을 광고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2019-08-30 12:17:27정흥준 -
'직영도매설립 반대' 건대병원 로비에 붙은 대자보[데일리팜=정혜진 기자] 건국대학교병원 로비에 병원노조가 부착한 대자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대자보에 포함된 병원의 직영도매 문제가 최근 병원들이 우후죽순 만들어내는 직영도매 상황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이다. 건대병원 노조는 병원 측과의 임단협(임금단체협상) 기간에 맞춰 최근 병원 로비 눈에 잘 띄는 곳에 투쟁 프랜카드와 성명서를 내걸었다. 성명서는 자문교수위촉 문제, 법인의 사하기관 투자금 등을 문제 삼고 있는데, 병원의 직영도매 설립 문제도 꼬집고 있다. 특히 노조는 병원이 9월부터 모 도매업체와 합작으로 49:51의 지분을 투자한 형태의 직영도매를 설립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노조는 성명에서 "직영도매상은 49%의 지분을 법인이 가지고 실질적 주인행세를 하면서 겉으로는 51%의 지분이 있는 대표도매상의 회사일 뿐이라는 논리"라며 "어떤 이유로도 사회적 지탄을 받을 것이며, 반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논란이 몇년전부터 계속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약품도매상이 법인소유면 병원과 도매상은 갑을관계가 바뀔 것이 자명하고, 이렇게 되면 의사의 처방권한은 당연히 침해받을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대형도매상이기에 제약사로부터 최저가에 구매해 병원에 최고가를 납품하는 것이 수익업체의 당연한 경영이지만,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도매상이 49%의 지분에 대한 마진을 얻기 위해 병원 지출을 늘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병원과 J약품이 출자해 설립한 K약품은 이미 설립 절차를 완료했다. K약품 대표로는 모 외자사 부사장 출신이 영입됐다. 건대병원은 대학병원들 중에서도 특수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대병원을 운영하는 별도의 의료법인 없이, 건국대학교 학교법인 산하에 있는 수많은 수익사업체 중 하나로 병원이 귀속된 형태다. 이러한 형태가 의료인이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전제로 운영하기보다, 학교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병원을 운영할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에서 직영도매를 운영한다는 점이 더 큰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성명서에 대해 "여러 의료법인이 직영도매를 운영한 후, 더 큰 수익을 위해 제네릭 사용률이 평균 10%이상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다"며 "직영도매를 운영하면 병원뿐 아니라 도매도 수익을 가져가야 하니 전보다 더 많은 수익이 필요하고, 이는 곧 환자가 받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성명서에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학교법인이 결정하고 주도한 한 일에 대해 병원은 답변을 낼 입장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병원이 특정도매와 합작해 직영도매를 설립하는 사례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이 문제를 건대병원에 국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미 연세대, 이화여대, 경희대 병원들이 비슷한 형태의 도매 설립에 참여해 전과는 다른 형태의 수익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병원이 도매를 설립하는 건 이미 시대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흔한 일이 되었다"며 "그럼에도 사업은 합법적이나, 내용은 약사법과 건강보험법에 위배될 불법적인 것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불법이라고 본다. 여러 도매가 경쟁하며 의약품 공급가를 낮추던 전과 달리, 직영도매를 설립하면 병원과 직영도매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이는 곧 공단이 가져갈 건보재정의 몫을 병원과 도매가 가져가는 꼴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또 "심평원도 이러한 점을 알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에는 낮은 단가로 청구하던 약가를 높은 단가로 청구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유통업계는 물론 정부에서도 제재를 가하게 되고 이 시점에 이르면 큰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2019-08-30 12:16:17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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