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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자리분할 약국개설 불가?…복지부 "문제없다"한의원을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약사법상 위반이 될 수 있을까. 일부 지역 보건소에서는 한의원 분할 약국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어, 개설등록이 거부되는 사례도 있었다. 익명의 A약사는 최근 데일리팜 법률상담을 통해 한의원 분할 약국 개설의 가능여부를 질의했다. A약사는 "1층에는 한의원, 2층에는 한의원 운영 피부관리실이 있고 3층에는 가정집인 건물이다. 1층 한의원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고, 한의원은 분할 후에도 운영할 예정"이라며 "지역 보건소에서는 약사법 20조5항에 의거 한의원도 의료시설이라 개설이 불가하다고 한다. 한약조제 자격도 없고, 한의원과는 담합소지가 전혀 없는데 불가하냐"고 물었다. 법률전문가는 의료기관에 해당하지만, 의약분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약국 개설등록 거부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박정일 데일리팜 법률상담 변호사는 "한의원 역시 의료법에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해당하지만 약사법에서의 약국개설등록금지 취지는 의약분업에 있다"며 "한의원은 의약분업 대상이 아니라 한의원 분할을 약국개설등록 거부 사유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의원 분할 약국에 대한 판단은 지역 보건소마다 상이했다. 서울 지역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약국 개설 판단은)검토를 해보고 실사도 나가봐야 하는 문제지만, 한의원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용통로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복지부로부터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원을 분할하는 약국 개설은 약사법 20조5항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의료법상 처방전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곳이 아니다. 한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조제하지 않는다. 또 한약분업이 따로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약사법 20조 5항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2019-06-26 11:12:06정흥준 -
전성분표시에 생산지연까지...공급중단 품목 속출제조원의 생산일정 차질이나 전성분표시제로 전문약 일부 제품의 공급이 중단되거나 장기 품절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라임제약 등 제약사들이 6월 내 전성분표기 제품을 공급하는 한편, 일부 품목은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국프라임제약은 6월 내에 '아소틴정', '프라작캡슐', '플빅스에이캡슐' 기존 제품을 회수하고 전성분 표시 제품으로 교체한다고 공지했다. 반면 혈압강하제 '아르탈정', '이베탄정', 항파킨슨제 '프라큅정' 1mg, 간장질환용제 '프라임엔테카비르정'1mg, 항바이러스제 '프라플루캡슐' 30mg, 45mg 등 품목은 공급이 아예 중단된다. 이밖에 한국화이자제약의 항균제 '유나신주사' 750mg/10V, 한국휴텍스제약의 간보호제 '비페란플러스캡슐' 30C, 300C도 장기 품절된다. 한국화이자는 '유나신주사' 제형의 제조원이 제품생산 일정이 지연되면서 당분간 공급이 불가능하다며 오는 2020년 8월에 재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화이자는 '디트루시톨' SR 2mg 30BTL 제형의 재공급 시점을 5월중순에서 6월 중순으로 지연한다고 공지했다. 이 역시 제조원의 생산일정 지연에 따른 조치다. 한국휴텍스제약은 '비페란플러스캡슐'의 주원료인 BDD 수급이 어려워 장기 품절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본사에도 재고가 없으며, 올해 말 11~12월에 다시 생산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한양행은 소화성궤양용제 '유한타가메트주' 2ml/50A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며, 오는 8월부터 다시 공급한다고 공지했다. 이와 별도로 이든파마는 알지나액 포장을 포에서 스틱포로 변경하며 포장단위도 90포에서 20포로 변경, 7월에서 8월 중 변경된 포장을 공급한다고 설명했다.2019-06-26 11:00:07정혜진 -
약국 POP·진열교체로 여름 대비…계절상품 전진 배치한낮 서울 기온이 32도를 넘기며 무더위가 시작되는 가운데, 일선 약국가도 본격적인 여름 준비에 나섰다. 전국적으로 모기기피제와 무좀약 등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휴가철을 맞이해 여행용 상비약 세트를 구성하는 약국들도 있었다. 또 여름철 피부질환과 안질환이 많아지면서 피부과와 안과 손님은 소폭 상승하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전망되면서, 약국가에서는 벌써부터 매출 감소 우려로 한숨이 깊어지고 있었다. 인천 A약사는 "날씨가 더워지면 감기 환자가 줄어들고, 안과나 피부과는 조금 바빠진다. 약국 매출도 내방객이 줄어들어 비수기로 접어든다"고 설명했다. 작년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왔을 때에도 유동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약국 경기 악화의 주된 원인이 됐었다. 특히 대형병원이 없는 동네 약국들의 체감도가 높았었다. 복수의 지역 약국에 확인한 결과, 공통적으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한 제품은 역시 모기 관련 품목이었다. 약국들은 성인과 유아 등 연령별로 제품을 구분해 전면 배치하는 등 변화를 줬다. 관련 제품은 모기기피제, 퇴치스티커, 물린 후 바르는 약, 살충에어로졸 등 다양한 품목이었다. 강원 B약사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파리나 모기 관련된 제품을 많이 찾는다. 관련 제품을 잘 보이는 곳으로 옮겨놨다"며 "이외에도 무좀약이 늘었고, 식염포도당을 찾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했다. 또한 소아과 인근 약국을 운영중인 경기 C약사는 모기기피제 등을 전면에 배치하면서 올해 판매량이 약 두배로 늘었다. C약사는 "확실히 모기 관련 제품을 많이 찾는다. 작년에는 여름용품을 전면 배치하지 않았었는데, 올해 전면배치했더니 정말 많이 나간다. 판매량이 두배는 늘어난 거 같다"고 말했다.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행용상비약을 찾는 손님도 늘고 있다. 일부 약사들은 세트구성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었으며,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었다. 강원 B약사는 감기약과 연고, 소염진통제와 지사제, 알레르기치료제 등을 세트구성하고 설명이 들어간 POP를 제작해 부착했다. B약사는 "휴가철을 대비해 만들었다. 세트 안에 들어있는 약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첨부했다. 나이가 있는 분들 보다는 젊은 손님들이 관심을 보이고 사가고 있다"고 말했다.2019-06-25 17:21:51정흥준 -
"오직 의사만"…다국적사 정보포털 약사가입 차단 논란다국적제약사 한국MSD가 온라인을 창구로 질환 정보와 자사 의약품 데이터를 제공하는 'MSD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사 등 타 보건의료인을 배제해 빈축을 사고있다. MSD온라인은 질환·약물 별 온라인 라이브 강의, 의학정보 등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인데, 의사가 아니면 서비스를 쓸 수 없도록 디자인 돼 의사 외 직능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부산 소재 모 의료기관 소속 약사 A씨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MSD는 한국보건의료전문가를 위한 환자중심 의학정보 포털을 운영하면서 의사에게만 접근 권한을 주고 약사 등 타 직능 접근은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이 전달되기 전 처방전 감사나 복약지도를 수행하는 면허권자로서 누구보다 상세한 의약품 정보를 접할 권한과 의무, 책임이 있다는 게 A약사 견해다. MSD는 국내 보건의료인과 환자에 고품질 의약품·질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웹페이지를 무료로 개설·운영해왔다. 대표적인 게 엠디패컬티(MD Faculty)인데, 회사는 해당 웹페이지를 2002년 부터 운영했다. 질환 별 의약품 계열에 따른 작용기전·부작용, 국내외 대규모 임상시험 관련 정보, 분야별 최신 가이드라인, 국내외 연자 강의 등이 주요 콘텐츠다. 회사는 지난달 기존 MSD의 온라인 강의 채널 등 여러 웹사이트를 통합해 MSD온라인 서비스를 공식 론치했다. 국내 의료진의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이 신규 론치 배경이다. 그러면서 엠디패컬티는 서비스 중단이 결정됐다. 문제는 의사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로그인이 필수인데, 의사와 MSD직원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회원가입 정보 입력창은 의사 면허번호와 전공과목, 병원명 등 기재가 필수다. 이에 약사들은 의약품 정보를 가장 상세하게 알아야 할 약사를 빼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은 수긍이 어렵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A약사는 "MSD온라인으로 통합된 엠디패컬티는 드럭인포나 약학정보원에서 접할 수 없는 의약품 정보를 제공한다. 문제는 의사만 이용가능하고 약사는 접근권이 없다는 점"이라며 "친분이 있는 의사 ID를 빌려 정보를 접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A약사는 "질환 별 약품의 성분명이나 약리기전, 반감기, 급여 심사기능 등 정보를 얻고 환자 약료와 의료진 소통에 활용했다"며 "특히 병원약사는 타 병원에서 전원한 환자의 과거 의약품 정보나 질병 정보를 파악해야하는데, 과거 엠디패컬티 도움이 컸다"고 했다. 이어 "약사는 의사 처방전과 환자 약력정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약을 취급·투약한다. 처방전 감사와 복약지도에 상세 약 정보는 필수"라며 "약사 니즈를 파악해 MSD온라인을 의사 외 약사도 쓸 수 있도록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당장 약사가 MSD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데는 물리적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입장이다. 약사의 의약품 정보 접근권은 인정하지만, 2002년 엠디패컬티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의사 가입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만 갖췄을 뿐 약사 여부를 판별하는 시스템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과거 엠디패컬티는 MSD제품이나 기업정보를 전혀 포함하지 않는 중립적 웹사이트였던것과 달리, 개편된 MSD온라인은 자사 제품 정보만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점도 고지했다. 아울러 약물이나 질환 정보는 MSD온라인이 아니더라도 MSD매뉴얼을 통해 약사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창구를 마련해 놨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실제 MSD매뉴얼은 번역판 일반인용과 영문판 전문가용(의사·의학도)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어 약사도 제한없이 이용 가능하다. MSD매뉴얼은 MSD 본사가 1899년 부터 고품질 질환·약물 정보 제공을 목표로 데이터 선별 작업을 거쳐 운영되고 있다. 일반인용 한글판은 국내지사가 일반 환자의 정보 이용률 제고를 목적으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엠디패컬티, MSD온라인, MSD매뉴얼 모두 보건의료인과 환자, 소비자에게 약물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이라며 "MSD온라인이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인용이 아닌 보건의료전문가용이다. 다만 의사 외 타 직능 면허를 판별하는 시스템을 회사가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에게 시스템 접근권을 줄 수 있을지는 앞으로 논의할 계획이지만, 당장 접근 가능하도록 웹사이트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의료인 역시 휴직중이거나 현재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의사는 MSD온라인 접근이 제한된다"고 부연했다.2019-06-25 17:12:54이정환 -
농림부 "동물약 샘플용으로도 소분 불가"농림부가 동물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이 아닌 소비자 설명을 위한 샘플용이라도 포장을 뜯어 소분해선 안 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동물약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엔 취급규칙에 따라 신규 안전성·유효성 자료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농림부에 보고해야 한다. 7일 농림부는 국민신문고에 오른 '동물용약 소분과 부작용 발생 시 보고요령·법규' 민원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민원인은 동물약을 수입해 판매용이 아닌 샘플용으로 소분하는 게 가능하느냐는 질문과 함께 부작용 발생에 따른 법규나 대응법, 권장 보고지침을 문의했다. 농림부는 동물약 소분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농림부는 소분을 '의약품 등의 용기포장을 열어 물품 본질에 변화를 가하지 않고 더 작은 용기에 분할 포장하는 조작'이라고 정의했다. 농림부는 소분 행위는 제조에 해당되므로 제조업·제조품목허가신고 없이 동물약을 소분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했다. 특히 농림부는 약사법 제 48조에 의거해 누구든지 의약품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고, 견본품이나 샘플용에 대한 예외규정도 없다고 분명히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제조업·제조품목허가 없이 동물약 소분은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며 "약사법은 누구라도 의약품 용기·포장을 개봉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샘플용 예외규정 역시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동물약 제조업자나 수입자는 해당 품목의 안전성·유효성 신규 자료나 부작용 발생사례를 인지하게 된 때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9-06-25 11:20:59이정환 -
정로환, 약국 공급가 20% 인상…제품도 리뉴얼동성제약이 새롭게 리뉴얼하는 '동성 정로환 에프정'의 공급가를 2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리뉴얼 제품의 약국 공급은 내달 8일부터 시작된다. 공급가 인상의 주된 요인은 주원료 변경이다. 동성제약은 정로환의 주원료였던 크레오소트 대신 '구아야콜'을 주원료로 선정했다. 세균성 설사 환자수가 감소하는 시장상황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또 설사뿐만 아니라 위장질환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기존 주성분 3가지를 5종으로 확대했다. 소화기능을 도와주는 진피엑스산 함량이 증가했고, 생약성분인 황련가루와 황백엑스산이 추가됐다. 제약사 측은 식습관의 변화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위장 질환자가 증가하면서, 해당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또 정로환의 포장단위는 기존 48T에서 36T로 변경됐으며, 이는 성인 기준 3일 사용량에 해당된다. 정로환은 포장단위 및 공급가 인상에 따라 포장과 제품명도 달라졌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기존에는 당의정이라는 이름이었는데, 리뉴얼하면서 강하게라는 의미의 '포르테'에서 F를 따와 정로환 에프정으로 변경했다"며 "그만큼 원료 변경에 따른 기능 강화에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로환은 처음으로 주원료를 바꾼 것이다. 원료 변경으로 인해 공급가 인상이 불가피했다. 소비자들에게 보다 좋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변화"라며 "공급은 내달 8일부터 이뤄질 계획이지만, 약간의 변동사항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9-06-25 10:41:27정흥준 -
비정규직 약사 차별대우…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비정규직 약사 차별대우,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신입 간호사의 초임 미지급 등 대형병원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감독대상 병원 11곳에서 체불 금품(연장근로 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금지 위반 등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A병원은 정규직 약사에게는 조정 수당을 지급하면서 비정규직 약사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반했다. B병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서면 근로 계약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아울러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은 감독 대상 11개 모든 병원에서 적발돼 이른바 '공짜 노동'이 병원업계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의 경우 환자 상태 확인 등 인수 인계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정해진 근무시간 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대부분의 병원에서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 감독 과정에서 병원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을 진행해 연장근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연장근로 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그동안 병원업계의 '태움' 관행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 왔지만 이번 근로 감독 과정에서도 일부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용 내용은 ▲환자들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선배로부터 인격 모독성 발언 ▲신규 간호사로 입사한 후 업무를 가르쳐 주는 선배 간호사로부터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폭언 ▲수습 기간에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꼬집히고 등짝을 맞은 사례 등이다. 이에 고용부는 근로 감독 결과에 대해 시정 조치와 개선 지도를 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른바 '공짜 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부는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예방을 위해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종합병원에 대한 수시 근로 감독이 병원업계 전반에 법을 지키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 환경이 열악한 업종과 노동 인권의 사각 지대에 있는 업종과 분야 중심으로 기획형 근로 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19-06-24 22:36:23강신국 -
옵티마, 약사들과 창경궁서 '조선의 밤' 거닐다옵티마 약국체인이 약사들과 창경궁 야경 속에서 역사 설명을 듣는 주말 문화산책을 진행했다. 22일 서울 창경궁에서 진행된 이번 문화행사는, 약사에게 휴식과 문화, 건강을 선사한다는 취지에서 옵티마와 데일리팜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당초 30명을 모집했던 이번 행사에는 70여명의 약사가 몰려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보였다. 오후 6시 저녁식사 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 창경궁 투어는 15명 씩 5개 조로 나누어 각 조마다 역사 해설사의 가이드와 설명 아래 창경궁 구석구석을 관람했다. 창경궁을 비롯한 서울의 주요 고궁은 올해부터 상시 야간 개장으로 전환하면서 밤 9시까지 궁 내 조명을 밝히며 시민 발걸음을 모으고 있다. 야간에 고궁을 관람하는 운치는 물론 주말에는 전통음악 공연을 여는 등 시민에게 좋은 역사 쉼터가 되고 있다. 옵티마는 이 점에 착안, 비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한 문화행사에 창경궁 야간 투어를 포함시켜 올해로 두번째 문화산책을 열었다. 이날 약 2시간동안 약사들은 궁에 얽힌 역사적 에피소드와 당시 조선의 시대배경, 드라마와 영화로 알려진 역사적 사실의 진실 여부 등 창경궁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했다. 김상민 옵티마 약국체인 이사는 "옵티마는 '약사가 건강해야 약국이 건강하고 환자가 건강해진다'는 취지 아래 지난해부터 걷기, 공예, 문화산책 등 다양한 행사를 약사님들과 함께 하고 있다"며 "행사가 거듭될수록 옵티마의 이런 동행의식과 취지에 공감하는 약사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들이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약국 업무에서 벗어나 여가를 통해 행복을 느끼고 약국에 돌아가 환자에게 건강으로 돌려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19-06-24 11:17:12정혜진 -
고용보험 미적용 파트타임 여약사도 출산급여 받는다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던 파트타임 약사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도 7월 1일부터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의 출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급 대상은 크게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로 분류된다. 우선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 또는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만약 여약사 홀로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 형태 근로자와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도 출산 전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근로자지만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출산급여 지원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일(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는 30일 단위로 계산해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를 지급한다. 출산일을 포함해 30일, 60일, 90일이 지난 때에 각각 출산급여가 지급되는 만큼 2019년 4월 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이라면 1회차 분 이상의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여성은 출산일을 포함해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출산급여는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출산 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 자료, 사업주의 확인서 등이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7월 중에 온오프라인 홍보를 활발히 진행해 정책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고용부는 임신& 8231;출산기 여성이 자주 방문 할만한 보건소, 산부인과, 고용센터 등에 제도를 소개하는 홍보물과 포스터를 배포할 예정이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 하반기에 2만 5000여명의 출산여성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포용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정부 혁신의 하나로 정책이 추진되는 만큼 출산 급여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일하는 여성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9-06-24 10:53:07강신국 -
DUR 알림에도 처방변경 11%...의사에게 이유 물어보니"내가 쓰는 약에 무슨 부작용이 있고, 약들끼리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기억하지 못해요. 식약처나 학회, 심평원이 함께 의사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역 한 개원의의 고백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개원의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일부 의사들은 부족한 부작용 정보 등을 인지하고 정기적 교육을 원하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DUR 처방 미변경 사유’에 대해 개원의 대상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실 변지혜 부연구위원은 22일 병원약사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당시 도출 결과를 소개했다. 지난 2008년도부터 심평원은 DUR을 통해 병용, 연령, 임부금기, 사용중지의약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처방변경률은 11%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미변경 처방을 받은 환자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심평원은 정보제공에도 불구하고 처방변경을 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경기 지역의 개원의 8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처방 미변경 사유는 다양했다. 이들 중에는 환자의 강한 요구에 의해서거나, 대체약을 모르는 경우도 포함됐다. A개원의는 "연령금기로 나오는 시럽이 있다. 오래전부터 써왔던 약들이고 큰 문제를 목격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2세 미만에서 금기로 떠서 당황했다"며 "솔직히 진해거담제로 쓸 수 있는 약이 별로 없다. 가루약으로 처방해야 하는게 불편하고, 대체 무슨 부작용이 있어서 그러는지 아직 잘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B개원의는 "불면증 환자 중에 자기 전 알프라졸람 두 알을 먹어야 한다는 경우가 있다. 장기 복용하면 치매발생도 높이고 뇌인지 기능에 좋지 않다고 말해도 괜찮다며 당장 자는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방이 나간다"고 토로했다. 동시 복용 금지를 안내하거나, 아예 먹던 약의 처방을 전부 바꾸는 경우도 있었다. C개원의는 "변경 안 하는 상당수가 약물중복이다. 근데 (여러개의 약을 복용하는)어르신들은 설명했다가 헷갈려서 못 먹는다"며 "동시에 복용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넣고 처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D개원의는 "하나하나 약을 다 찾아보면서 이거는 먹고, 저거는 먹지말고 설명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냐"며 "그냥 앞에 있던 약 먹지 말라하고 처방한다"고 말했다. 일부 의사들은 약의 부작용 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주축으로 정기적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E개원의는 "의사들이 질환이나 증상에 어떤 약을 쓰라는 건 배우지만 약의 부작용에 대해선 많이 안 배웠던 거 같다. 약에 무슨 부작용이 있고, 약들이 만나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며 "식약처나 학회 심평원이 함께 정기적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처방 미변경 환자들에 대한 추적관리 시스템 마련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많았다. 타 병원에서 변경되지 않은 처방약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준다면, 환자 처방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2019-06-23 12:48:5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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