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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8% 보장"...약국 등 분양과대광고 주의보

  • 정흥준
  • 2019-08-30 12:17:27
  • 공정위·소비자원, 수익형부동산 분양광고 실태조사
  • 의무사항 위반광고 10% 넘어..."보장기간과 방법 확인해야"

온라인으로 광고되는 약국 분양광고.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등 수익형부동산 분양광고 10건 중 1건은 의무사항 위반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분양 계약을 맺을 시 약사가 수익담보확약서 등을 받아놓는 등의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수익형부동산 분양광고에 대해,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인쇄매체와 온라인매체 광고 2747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광고는 286건으로 10.41%를 차지했다. 이중 271건이 온라인매체 광고였다.

실태조사에서 문제가 된 광고들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됐다. ▲수익보장 기간이 제한적임에도 장기간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 ▲수익률을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 ▲부동산의 이용 수요, 입지조건,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경우들이었다.

공정위에 적발된 의무사항 위반 광고.
공정위는 광고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83개 사업자 중 소재불명 등 26개 사업자를 제외한 5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또한 추가적인 수익형부동산 부당광고 피해예방을 위해 한국부동산개별협회와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등에 정보고시 개정내용의 홍보를 요청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수익형부동산 광고에서 구체적인 수익률 산출방법을 확인하고,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 보장기간과 보장방법이 제시돼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침체와 저금리 등으로 인해 수익형부동산은 투자대안으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약국의 경우도 독점계약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수익률을 보장하는 광고가 온라인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 광고내용과 다르게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임대수익보장확약서 등을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7월 공정위는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건축물 분양업종에 대해 수익(률)산출방법과 보장기간 및 보장방법 등을 광고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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