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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중단 벨빅…약국, 반품에 마약류 보고도 챙겨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암 발병 위험으로 비만치료제 벨빅이 판매 중단됨에 따라 약국은 재고 처리와 더불어 마약류 취급 보고까지 챙겨야 될 상황이 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9일 16개 시도지부에 '벨빅정 10mg 회수 절차 및 마약류 취급 보고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로카세린 성분 제제에 대한 자발적 시장 철수를 진행함에 따라 식약처는 일동제약 벨빅에 대한 판매중지와 회수·폐기를 권고했다. 이에 일동제약은 오는 3월 10일까지 벨빅정 10mg(로카세린염산염수화물)에 대한 회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약사회가 지부에 안내한 벨빅정 반품의 기본 원칙은 구매 역순으로, 실거래처로 반품하는 방식이다. 반품 대상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개봉(낱알)제품이며 반품기한은 2020년 3월 10일까지이다. 우선 약국은 현재 보유 중인 재고에 대해 회수확인서(거래처)를 작성, 해당 제품 구입처로 반품하면 된다. 직거래를 했다면 일동제약에, 도매업체와 거래했다면 해당 도매업체를 통해 하는 반품하는 방식이다. 환자가 반납한 제품의 경우는 회수확인서(환자반납)를 작성해 해당 제품 구입처로 반품하고, 환자로부터 회수한 제품은 실제 수량대로 약국의 비급여 판매가로 환불해 주면 된다. 벨빅정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만큼 약국에서 재고 반품과 더불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양도보고(회수대상 마약류 양도)도 따로 진행해야 한다. 약국에 보유 중인 재고는 별도 관할 행정기관 승인 없이 일동제약이나 도매업체 등 구입처로 반품한 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양도 보고 하면 된다. 양도 구분은 회수대상 마약류 양도로 하고, 양도보고 기준일은 실물 수거일로 한다. 양도보고 기한은 실물을 수거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이다. 환자가 반납한 제품의 경우는 해당 제품 구입처로 반품하고, 재고와 달리 별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 하지 않아도 된다. 약사회는 시도지부에 "소속 약국에서 안내문을 참고해 기한 내 반품 처리해 약국의 손실이 없도록 널리 안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2020-02-19 18:26:26김지은 -
코로나 청정지역 대구, 무더기 확진…약국도 '초비상'[데일리팜=김민건·정흥준 기자]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며 대학병원들이 잇단 응급실 폐쇄 조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지역 약국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방역당국의 추가 확진자 발표에 따르면, 대구& 8231;경북 지역에서만 코로나19 확진자가 13명이 발생했다. 또한 대구& 8231;경북지역 확진자 13명 중에 10명이 31번째 확진자와 같은 교회를 다녔다고 발표했다. 이에 계명대 동산병원& 8231;영남대 영천병원& 8231;경북대병원 등 지역 대형병원들은 잇단 응급실 폐쇄에 들어가며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이중 대구에 위치한 경북대병원은 음압병상에 입원 중인 환자 가운데 확진자가 나와 응급실을 폐쇄조치했다. 특히 계명대 동산병원의 경우 확진 의심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한 것이 확인되면서 응급실을 차단했고, 아울러 병원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 입구에서 교대로 출입을 통제하고 들어오는 사람들 발열 상태와 해외 여행력 등을 전수조사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공포감이 있어 더 위축되는 것 같다. 병원 인력은 자가격리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다. 외부 모임 참석 자제와 외부인이 들어오는 세미나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역 대형병원들이 대대적인 비상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이용환자는 한시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전약국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약국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문전약국은 임대료가 비싼 만큼 환자감소에 따른 피해액이 클 수밖에 없다. 계명대병원 앞의 한 약국장은 "수요일이면 환자가 많은 편인데도 환자들이 위축돼 평소보다 3분의 1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에서도 확산세가 주춤하는 것 같아 이제 정상적으로 모임을 가져볼까 했는데 이틀 만에 상황이 완전히 변했다"며 "주위 약국에서도 심각하게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대구 지역에서 환자가 갑자기 많이 발생하니깐 우한처럼 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도 나온다"면서 “약국 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대구시 경제 자체가 멈췄다고 봐야 한다. 어느정도 피해 감수를 각오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 소재의 새로난한방병원에 31번째 확진자가 입원했던 것이 확인돼 건물이 폐쇄되면서, 1층 약국도 문을 닫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더기 확진 사태에 대구시약사회에서는 코로나19 구체적인 대응 행동 요령과 기초 방역용품 수급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대구 인접 도시인 김천과 경주, 구미 등으로 이번 파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약국들은 긴장 상태로 역학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다.2020-02-19 11:57:36김민건·정흥준 -
의원·약국,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이것만은 꼭'[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원, 약국 등 개인사업자들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기준을 잘 알지 못해 세무 검증 대상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도 달라진 제도를 홍보하고 있는데요. 사업자의 업무용 차량 사적사용을 방지하고 사적-업무용 사용이 혼용되는 차량의 합리적인 비용처리를 위해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있다는 게 국세처의 설명입니다. 오늘은 2016년부터 시행된 업무용 승용차 비용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특례제도 도입 이유 = 법인 임직원과 개인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과 관련된 취득, 유지비 등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승용차는 업무용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업무용으로 취득한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만을 명확하게 구분해 과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즉 고가 외제차를 법인, 개인사업자 명의로 취득해 사주 등의 배우자, 자녀가 사용한다거나 골프장, 가사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비용은 전액 공제 받아온 걸 잡겠다는 것이지요.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란 =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 요건,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됩니다. 요건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 만큼 비용이 인정됩니다. 여기에 고가차량 일수록 일시에 많은 비용이 공제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감가상각비 등의 연간 비용한도는 800만원 입니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해 지출한 것만 해당됩니다. 다만 운전기사 급여는 인건비로 처리되기 때문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현재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지만 2021년 1월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에 한해 전용보험 가입의무(1대인 경우 제외)가 생깁니다. 미가입시 관련 비용의 50%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업무사용비율 만큼 비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 비치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업무용 사용거리는 제조, 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주행한 거리를 말합니다.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등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도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됩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 한도 내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기존 1000만원에서 올해부터 1500만원으로 상향되는 것이죠. ◆감가상각비·임차료와 처분손실 처리 = 고가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해 단기간 내에 감가상각비, 임차료를 비용으로 많이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비용인정 한도를 8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월수로 환산(800×사업연도/12)하며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 임차한 경우 해당 월수와 사업연도로 환산(800×월수/사업연도)하면 됩니다.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800만원 한도로 비용에 산입하면 되죠. 종전에는 임차료의 경우 1~9년차에 800만원 한도로 공제하고 10년차에 잔액 비용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비다. 고가차량을 단기간 내에 교체하는 방식으로 처분손실을 비용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가상각비, 임차료와 같이 연간 한도(800만 원) 및 이월공제(800만원 한도)로 비용인정금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적 사용 추징사례 = 세무조사, 신고내용검증 등을 통해 적발된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관련 주요 추징사례는 크게 6가지 입니다. 즉 ▲전용보험 미가입 ▲운행기록부 작성없이 비용 추가 공제 ▲임차료(리스& 8228;렌탈) 비용한도 초과 ▲업무사용비율 과다계상 ▲전업주부 등 가족사용 ▲주로 가사 등 업무외 사용 등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A의원의 B원장은 업무용 승용차 1대에 대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상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기재해 관련 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해 운행기록부와 지출 증빙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골프장 이용, 여행 등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실제 업무사용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 수천만원을 제외하고 소득세를 추징했습니다.2020-02-19 11:53:50강신국 -
약국장이 붙인 경고문…"브로커 말만 믿지 마시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계약을 할 때엔 브로커들 말만 믿고 돈을 주지 말고, 운영중인 기존 약사와 소통을 해봐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약사들의 피해만 되풀이됩니다." 충남 금산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최근 약국 출입문에 '감언이설에 속지말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붙였다. 경고문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약국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며, 양도할 의사가 없으므로 타인의 얘기에 속지말고 약국장과 상의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집합건물의 소유와 설정 등의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길 바란다는 문구가 적혔다. A약사가 경고문을 붙인 이유는 건물주와의 분쟁중에 새로운 임차약사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었다. 모 온라인 사이트에선 보증금 5억원에 월 임대료 200만원, 권리금 2억원 등으로 새 약국장을 구하고 있었고, 약국명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A약사는 위치와 규모 등의 정보를 통해 자신의 약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약사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약국이 매물로 나온 것이다. A약사는 계약기간과 권리금 분쟁 등으로 건물주와 대립하고 있었고, 이외에도 건물과 관련된 자초지정을 모를 경우 새 임차약사가 피해를 입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건물주는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인도집행 명령을 청구하고, 1층 일부를 칸막이로 막아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명도 후 입점시킨다'는 내용의 특약으로 결국 새로운 약사를 구했다. 이와 관련 A약사는 "2018년 11일에 재계약을 해서 종료일은 2019년 11월이었는데, 2019년 4월경에 새로운 약사와 계약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모 사이트에 우리 약국이 매물로 올라와있다는 것도 그때 확인했다. 이후 신임 약사가 계약금과 컨설팅비에 약 9000만원을 들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건물주는 1층에 임시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그러나 개설신청 전 보건소의 허가 불가 의견 등이 있었고 끝내 약국 계약은 무산됐다. 1층에는 2건의 가압류 문제가 얽혀있기도 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올해 1월 또다른 약사가 계약을 진행중이라는 것이 알려진 것이다. A약사는 "앞선 약사가 돈을 전부 돌려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나는 일단 건물주와 약 4억원의 권리금을 놓고 소송을 진행중인 상황이다"라면서 "그런데 최근에 또다시 새로운 약사를 구했다는 얘기가 돈다. 확실치 않지만 계약금과 컨설팅값으면 많은 돈을 지불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했다.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또다른 변수는 집합건물 내 2층 365의원의 건물주가 A약사라는 점이었다. 7층 규모의 건물 중 4~7층은 요양원이었고, 병의원은 약 200평 이상의 2층 365의원이 유일했다. 또 병원과의 임대계약서에는 약국이 이전할 상황이 생길 경우 2층에 약국을 개설한다는 특약조항까지 넣어두기도 했다. A약사는 "솔직히 말하면 의원과 함께 자리를 옮겨도 되고, 이미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모르는 약사들은 브로커의 말만 믿고 돈을 주고 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 "다른 곳도 마찬가지다. 혹시 약국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기존 약국장과 소통을 해 잘 알아보고 계약을 하길 바란다. 부디 주의를 기울려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질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전했다.2020-02-19 11:02:33정흥준 -
동아ST 89개 품목 판매업무정지…약국도 대비해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아ST 판매업무정지 품목에 다빈도 처방 품목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약국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동아ST는 18일 지역 약사회에 ‘식약처 판매업무정지 확정 처분 공지 및 회사 대비 사항’ 관련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동아ST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제품은 89개 품목으로, 처분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오는 5월 27일까지 총 3개월이다. 이번 처분 대상 품목에는 다빈도 처방, 조제 품목인 소화성 궤양용제와 혈액순환제, 고지혈증 치료제, 고혈압 치료제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 업체는 관련 제품으로 ▲오팔몬정(혈액순환용제) ▲플라비톨정(항혈전제) ▲리피논정(고지혈증치료제) ▲스티렌정(위장약) ▲오로디핀정(혈압약) ▲바라클정(B형간염치료제) ▲글리멜정(당뇨병용약) ▲니세틸정(뇌기능개선제) ▲크레스논정(고지혈증치료제) ▲오논캡슐(천식치료제)을 꼽았다. 해당 제품을 비롯한 처분 품목들과 관련해 업체는 "식약처에서 판매업무정지 처분 확정 통지를 받은 품목에 대해 해당 처분 기간에 준해 충분한 수량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빈도 처방, 조제 품목 공급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4개월 수준”이라며 약사회에 “산하 기관, 약사들에 도매상별로 처분 대상 약이 충분한 수량으로 공급된 만큼 필요 이상 수량 확보는 약국 운영에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체는 또 약국의 과도한 사재기를 의식해서인지 처분 대상 품목 수급과 관련한 약국의 대처 방안을 강조했다. 업체는 기존 거래 도매상으로부터 조제에 필요한 정상 재고 확보 수량만을 주문해 공급받을 것을 권고하고, 필요 수량 이상 공급받게 되면 해당 약국에 반품 등 불필요한 낭비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약국에서 거래 도매상으로부터 관련 제품을 원활히 공급받기 어려운 경우는 동아ST 상담센터를 이용하라고도 안내했다. 업체는 "상담센터에서는 지역별, 도매상별 품목별 재고 보유 상황을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해 약국에서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미스러운 상황을 초래한 것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2020-02-18 21:04:55김지은 -
서울 동묘 약국가 코로나 직격탄...휴업약국 또 늘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 인근 피해 약국이 확진자 추가동선 발표에 따라 총 3곳으로 늘어났다. 앞서 29번째 확진자가 방문한 2개 약국은 접촉 약사 3명이 모두 격리됐으며, 2곳 중 1곳은 오는 24일까지 휴업에 들어갔다. 18일 오후 방역당국이 30번째 확진자의 동선을 발표하면서 인근 또 다른 약국 방문 사실도 확인이 됐다. 30번째 확진자는 29번째의 아내로 동선이 상당 부분 겹쳤다. 추가로 확인된 피해약국은 종로구 소재의 단골온누리약국이다. 앞선 2곳의 약국과 100m 가량 떨어진 위치에서 운영중이던 약국이었다. 결과적으로 도보 5분 거리 안에 있는 약국 3곳이 모두 확진자 방문에 따라 격리 및 휴업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30번째 확진자는 지난 10일과 14일에 총 두 차례 단골온누리약국을 방문했다. 18일 오후 현장 확인 결과, 문을 닫고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었다. 관할 보건소에 따르면 확진자와 접촉을 했던 약사는 격리조치가 이뤄졌으며, 약국 휴업은 대체 약사가 구해지기 전까지 휴업을 한다. 확진자가 방문했던 약국이라도 방역 조치를 완료하고, 대체근무를 할 약사만 있다면 정상운영이 가능하다. 특히 해당 약국 건물의 정형외과의원은 정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약사 구인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접촉자로 분류된 약사는 마지막 접촉일을 기준으로 2주간 격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28일까지는 자가격리 조치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는 28일까지 격리조치가 이뤄진다. 이주까지는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이고, 다음주부터는 대체약사를 구해서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약사 구인에 따라 휴업기간은 유동적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꾸준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확인되지 않았던 추가 동선들까지 발표됨에 따라 약국 피해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2020-02-18 20:17:25정흥준 -
법적근거 없는 약국 의심환자 신고...현장에선 혼란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선 약국들은 의심환자 등에 대한 신고업무에 대해 협조하고 있지만, 정작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법적인 규정인 마련돼있지 않지만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약국의 신고업무 협조는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서울 관내 한 약국에서 의심환자를 조회 및 신고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문제를 제기했고, 관할 보건소가 약국의 조치를 과잉대응으로 해석한 것이 발단이 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약국은 '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해당되지만 코로나19의 경우엔 신고 의무가 없다. 그 밖의 신고의무자인 약국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감염병은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감염으로 제한돼있다. 결국 보건소에선 약국은 신고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심환자에 대해 신고조치를 하는 것은 과도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입장은 달랐다. 본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감염병 예방관리법에서 약국을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맞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사태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약국도 당연히 의심환자를 확인한다면 신고를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협조를 요청했고, 만에 하나 환자가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도 정부의 정책방향이 그런 만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복지부 관계자도 같은 답변이었다. 규정상에서 신고의무자로 지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내는 등의 책임을 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약국에서도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발견한다면 신고 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약사회에서도 정부의 협조 요청으로 약국은 DUR ITS 기능을 통해 해외여행력을 조회하고, 또 신고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과잉대응으로 해석했던 보건소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직접 약국의 협조 내용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약사회에 DUR-ITS 정보제공을 안내한 내용에서도 신고 대상환자의 경우 신고하도록 제공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원에서 1차적으로 걸러내지 못 할 경우 약국에서 이를 점검해 신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부가 약국에 DUR로 여행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도 이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약사회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 약사들은 신고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역 A 약사는 "DUR에서도 약국에선 의심환자의 자진 신고를 안내하도록 알림메세지가 적혀있다"면서 "정부에서는 약국의 신고업무가 문제 없다는 의견이지만, 만약에 약국의 신고로 인해 환자가 진단을 받는 동안 격리조치가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근거로 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법적 근거로 책임여부의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이 없다면 정부가 약국의 신고 업무에 대한 판단과 협조요청을 공식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른 B약사는 "일반적인 상황에선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서 약국이 보호받을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라면서 "복지부에서는 신고 협조를 구할 때에도 의료기관 등으로 발표하지 말고 약국을 명시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2020-02-18 12:01:43정흥준 -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약국폐쇄로 이용객 불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 관련 여파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창원경상대병원은 17일 병원 앞 약국 폐쇄에 따른 불편 해소를 촉구하는 병원 이용객 4000여명의 서명을 경남 창원시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병원에 따르면 이번 서명은 3주간 병원 외래 이용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명은 시민이 불편 없이 처방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창원시가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진행됐고, 환자 자발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병원 측 설명이다. 병원은 지난달 대법원의 편의시설동 내 약국 개설등록취소 판결로 관련 약국 2곳이 문을 닫으면서 가파른 경사로에 위치한 약국이 병원과 가장 가까운 약국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병원을 이용하는 대다수 시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게 병원 측 주장이다. 병원은 "이용객들이 의약분업으로 인한 조치라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또 병원 가장 가까운 약국을 가기 위한 오르막 경사가 심해 몸이 불편한 환자, 특히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은 노약자가 약국을 가다 쓰러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또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의 폐업으로 인해 외래 환자들의 조제 대기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병원 관계자는 "약국 폐쇄 결정에 따른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전에 창원시약사회에 약 구입 목록을 전달해 협조를 구하고 안내데스크를 통해 외부 약국 위치 안내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환자가 몰리는 시간은 대기시간이 30분 이상 걸리고 일부 의약품은 약국에서 미리 준비하지 못해 당일 수령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이런 문제로 창원시보건소에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병원은 앞서 창원시약사회 측과 논의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키오스크 설치, 전자처방전 전송 등에서도 언급했다. 병원 측은 "환자들의 약국 대기시간을 줄이고 약을 집 근처 약국에서도 수령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나 병원 앱을 통한 전자처방전 전송 서비스 확대 운영을 제안했지만 창원시약사회가 서비스 협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창원경상대병원을 이용하는 외래 이용객은 하루 1200먕 이상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창원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 조정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창원시약사회는 기존 편의시설동 내 약국 2곳이 자리를 옮겨 현재 외래 약국들이 위치한 곳에 재개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병원 측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류길수 회장은 "병원이 기존 키오스크를 업그레이드 해 환자가 원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겠단 뜻을 밝혔다"며 "순수한 의도로 봤는데 편의시설동 약국들이 자리를 옮겨 기존 약국 이름으로 다시 개업할 것을 예상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병원은 키오스크와 더불어 전자처방전을 제안했다“면서 ”병원에 현재 고려 중인 키오스크 전달 방식은 병원 약국 간 담합 소지가 높은 만큼 반대한다는 입장이 담긴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고 밝혔다.2020-02-18 11:25:16김지은 -
사무장병원·마스크 판매업자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사무장병원, 마스크 매점매석 등 반칙과 특권 탈세혐의자 138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18일 불공정 거래행위와 불법을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들이 국민들의 생활과 안전을 침해하면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세무조사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조사대상 불공정 탈세혐의자는 사무장병원 등 34명, 마스크 매점매석 등 민생침해 41명, 변호사 등 전관특혜 28명, 고액입시 35명이다. 국세청이 포착한 탈세 유형을 보면 의약외품 도매업자가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주일가 명의의 위장업체를 통해 원가 10억원(400원/개) 상당의 마스크 230만개를 매점& 8228;매석 후 차명계좌를 이용한 정상가 700원짜리 마스크를 현금조건부 개당 1300원에 고가 판매한 뒤 무자료 거래를 통해 약 13억원 상당의 폭리를 취한 혐의다. 아울러 가공인건비 계상 이력 혐의가 있는 의약외품 소매업자가 최근 원가 약 10억원어치 고급형 마스크(개당 1200원) 83만개를 현금으로 사재기했다. 업자는 이후 1개당 3000원에 전량 판매해 소득이 급증하자 세금을 줄일 의도로 가공경비 계상을 위해 약 15억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도 포착됐다. 사무장병원 조사내용을 보면 사주 A씨는 지역에서 많은 공공활동을 하며 인지도를 쌓은 유명 인사로 다수의 사무장 병원을 설립해 운영했다. 의사 명의를 빌려 다수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10여 년 동안 수백억에 달하는 건강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했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명의로 고가 외제승용차를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루한 소득으로 자녀 유학, 해외여행경비 등에 사용하며 호화·사치 생활을 생활을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로 시장 교란행위가 확인된 의약외품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앞& 8231;뒤 거래처를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하는 등 유통거래 단계별 추적조사로 확대해 끝까지 추적& 8231;과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위법사항(마스크 매점매석 등) 적발 시 관련기관에 통보해 벌금& 8231;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해 조사대상자의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통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다. 마스크 유통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수입탈루 시 세금(소득세 최고 42%, 부가가치세 10%, 가산세 등), 조세포탈 벌과금(포탈세액의 0.5배 이상), 매점매석 벌과금(최대 6000만원)이 부과되는 경우 최대 폭리 대부분이 국고로 환수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5일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세정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세무조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2020-02-18 10:12:19강신국 -
CU "메르스 대비 코로나19 마스크 매출 더 높다"[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감염병 예방 필수품이 된 마스크 매출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병 당시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U를 운영하고 있는 BGF리테일은 18일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기준 약 한 달(1월 20일~2월 16일)간 주요 상품의 점당 평균 매출을 비교한 결과 메르스 기간(15년 5월 20일~6월 16일) 대비 올해 매출이 67.6%나 높았다고 밝혔다. 이는 메르스 당시 약 20%에 이르는 높은 치사율과 최근 중국에서 대규모 감염 사태를 학습한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손세정제 30.2%, 비누21.9%, 가글용품 18.9% 등 다른 위생 용품 매출도 메르스 때보다 크게 올랐다. 감기약, 해열제 등 안전상비의약품 매출 역시 57.2% 늘었다. CU는 "메르스 때보다 가장 높은 매출 신장을 보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864.7%나 늘었다"며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소비자들이 홍삼, 유산균, 비타민 등 함유 제품을 많이 찾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방 음료 등 기능성 음료도 덩달아 20.6% 매출이 늘었다. 편의점 도시락 수요도 늘었다. 대면 접촉을 피하기 위해 외부 활동을 자제하면서다. BGF리테일 윤석우 빅데이터팀장은 "정부의 발빠른 대응으로 감염 예방수칙에 대해 시민의식이 높아지며 관련 상품 수요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말했다.2020-02-18 10:07:34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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