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장이 붙인 경고문…"브로커 말만 믿지 마시라"
- 정흥준
- 2020-02-19 11: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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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A약국장 출입문에 '감언이설에 속지마라' 게시
- "상임법상 임대기간 남아...권리금 소송도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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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계약을 할 때엔 브로커들 말만 믿고 돈을 주지 말고, 운영중인 기존 약사와 소통을 해봐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약사들의 피해만 되풀이됩니다."
충남 금산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최근 약국 출입문에 '감언이설에 속지말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붙였다.
경고문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약국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며, 양도할 의사가 없으므로 타인의 얘기에 속지말고 약국장과 상의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집합건물의 소유와 설정 등의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길 바란다는 문구가 적혔다.

모 온라인 사이트에선 보증금 5억원에 월 임대료 200만원, 권리금 2억원 등으로 새 약국장을 구하고 있었고, 약국명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A약사는 위치와 규모 등의 정보를 통해 자신의 약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약사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약국이 매물로 나온 것이다. A약사는 계약기간과 권리금 분쟁 등으로 건물주와 대립하고 있었고, 이외에도 건물과 관련된 자초지정을 모를 경우 새 임차약사가 피해를 입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건물주는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인도집행 명령을 청구하고, 1층 일부를 칸막이로 막아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명도 후 입점시킨다'는 내용의 특약으로 결국 새로운 약사를 구했다.
이와 관련 A약사는 "2018년 11일에 재계약을 해서 종료일은 2019년 11월이었는데, 2019년 4월경에 새로운 약사와 계약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모 사이트에 우리 약국이 매물로 올라와있다는 것도 그때 확인했다. 이후 신임 약사가 계약금과 컨설팅비에 약 9000만원을 들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건물주는 1층에 임시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그러나 개설신청 전 보건소의 허가 불가 의견 등이 있었고 끝내 약국 계약은 무산됐다. 1층에는 2건의 가압류 문제가 얽혀있기도 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올해 1월 또다른 약사가 계약을 진행중이라는 것이 알려진 것이다.
A약사는 "앞선 약사가 돈을 전부 돌려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나는 일단 건물주와 약 4억원의 권리금을 놓고 소송을 진행중인 상황이다"라면서 "그런데 최근에 또다시 새로운 약사를 구했다는 얘기가 돈다. 확실치 않지만 계약금과 컨설팅값으면 많은 돈을 지불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했다.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또다른 변수는 집합건물 내 2층 365의원의 건물주가 A약사라는 점이었다. 7층 규모의 건물 중 4~7층은 요양원이었고, 병의원은 약 200평 이상의 2층 365의원이 유일했다.
또 병원과의 임대계약서에는 약국이 이전할 상황이 생길 경우 2층에 약국을 개설한다는 특약조항까지 넣어두기도 했다.
A약사는 "솔직히 말하면 의원과 함께 자리를 옮겨도 되고, 이미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모르는 약사들은 브로커의 말만 믿고 돈을 주고 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 "다른 곳도 마찬가지다. 혹시 약국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기존 약국장과 소통을 해 잘 알아보고 계약을 하길 바란다. 부디 주의를 기울려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질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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