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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팜, 약국서 일할 약무행정사무원 19명 배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체인 위드팜(이사 이상민)과 한양여자대학교 행정실무과(학과장 하상군)가 약국 직원 전문교육 '약무행정사무원 양성과정' 3기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업체와 대학은 지난 달 20일 한양여대에서 열린 수료식에서 약국실습 44시간을 포함해 총 254시간의 전 과정을 마친 19명의 수료생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양성과정을 신청한 19명의 수강생들은 한 학기 동안 행정실무과에서 약국행정학과 약국관리학, 약국용어, 약국전산학, 약국의사소통 등 총 5개 과목으로 구성된 과정을 이수했다. 업체에 따르면 이번 3기 수료생들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고, 특히 약국 취업면접 특강, 약국 커뮤니케이션, 전산실습 과목은 취업과 동시에 바로 활용이 가능해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수료생들은 아쉬운 점으로 더 다양한 약업계 진로를 알 수 있었으면 한다는 점을 꼽았다. 위드팜 측은 "수료생들의 취업을 위해 이후에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미 배출한 1, 2기생과 더불어 3기 수료생들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온, 오프라인 모임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양여대와 위드팜은 내년 4기 교육과정에서는 수료생들이 약국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약업계 분야로 취업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한층 심화된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교육과정을 마친 수료생은 바로 취업이 가능하며 채용을 원하는 약국은 이번 교육과정을 위탁, 진행한 위드팜(담당부서: 고객지원부, 직통번호 02-3016-7577, 대표번호 02-6207-3300)에 문의하면 된다.2019-12-24 11:42:51김지은 -
'총약제비 10만원' 약국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없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약국이 지정되면서 발급 기준을 놓고 혼란이 발생하자 약사단체가 진화에 나섰다. 논란의 시작은 발급 기준인데 총약제비가 10만원 이상인 보험(의료)급여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기는 하지만 미발급시 불이익은 없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3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에 따른 내용을 전국 약국에 안내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는 소비자가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불하면 소비자(환자) 요구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보험급여의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이 아닌, 총약제비가 기준이 된다. 즉, 공단 청구금액이 7만원이고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3만원이라면, 이는 총약제비가 10만원이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된다. 환자가 현금으로 지불한 3만원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보험급여와 일반 매약이 합산된 경우도 총 대금이 10만원 이상이면 의무발행 대상이다. 의무 발급 대상인데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다만 건강보험(본인부담금+공단청구금액)이나 의료급여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2014년부터 지정, 시행됐고 약국은 2020년부터 적용되는 것"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 이른바 '세파라치'라고 하는 일부 악의적으로 고발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포상금액 조정 등 제도보완으로 현재는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피해 사례는 줄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처방조제의 경우 팜IT3000 등 청구프로그램과 연동해 총약제비 10만원 이상인 경우 자동 발급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 자동발급번호(010-000-1234)로 자동 전송되는 기능을 12월까지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약사회는 현금영수증 가맹스티커를 내년 3월 말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에 착수했다. 가맹스티커 미부착은 내년 4월 1일부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2019-12-24 01:03:20강신국 -
숙취해소제 매출 쏠쏠하네…약국 진열·패키지로 승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송년회 등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 일선 약국가에선 숙취해소제 매출이 적게는 20%에서 크게는 2배까지 증가하고 있었다. 상당수의 약국에서는 진열과 패키지로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었고, 숙취해소제 패키지 포장에 활용할 스티커를 공동제작하는 약사들도 있었다. 오피스 밀집지역에서 특히 매출이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진열과 패키지 포장에 공을 들이는 약국일수록 체감하는 매출 증가폭이 달랐다. 서울 A약사는 "지난달 대비 환자수로 보면 2배 가량 늘어난 것 같다. 술자리 전에 찾기보단 대부분이 술을 마신 다음날 찾는데, 과거에 비해 여성 소비자들이 많아졌다는 걸 느낀다"면서 "특정한 유명 제품을 지명구매하는 경우도 꽤 많다.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특히 더 많은 편이다. 보통 드링크제와 환제를 섞어서 구입해간다"고 말했다. 인천 B약사는 "크게는 아니지만 20% 정도가 올랐다. 체감상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는 것 같다. 진열이나 패키지 판매는 기존에 해오던 구성으로 계속해서 판매하는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연말에 장기 휴가를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과거와 달리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분위기도 아니어서 매출 증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서울 번화가에 위치한 약국에서는 평상시의 숙취해소제 매출이 유지되는 수준일뿐 매출 증가를 체감할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강남 C약사는 "연말이 되면 오히려 장기로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게다가 이제는 소위 부어라마셔라 하던 연말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숙취해소제 매출이 크게 증가하진 않는다. 평상시의 판매량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역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춰 패키지포장을 하고, 이를 위해 스티커를 직접 제작하는 약국도 있었다. 해당 스티커는 20여곳의 약국이 공동구매를 하며 단가를 낮추고, 숙취해소제 진열 등에 활용하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강원 D약사는 "눈에 잘 띄게 진열을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동료들 주려고 같이 사가거나 미리 구비해둔다고 여러개 사가는 사람들도 있다. 40대~50대 손님들이 많다"면서 "일반약 숙취해소제들 세트로 5000원에서 8000원까지 제품이 있다. 복용을 해보고 효과가 좋다면서 8000원 제품들도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이어 D약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패키지용 스티커를 디자인하고 주문했는데, 약사들 20명 정도가 함께 참여해서 공동구매를 하게 됐다. 몇명으로부턴 효과를 봤다는 피드백을 받기도 했다. 우리 약국도 통계치를 내지는 않았지만 이달에 판매량이 1.5배 정도 늘어난 거 같다"고 말했다.2019-12-23 19:00:37정흥준 -
서울지역 약국가, 위조 마약류 처방전 '주의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일부 지역에서 같은 형태의 위조 마약 처방전이 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서울 종로구보건소는 지역 약사회에 마약류 위조 처방전 발생과 관련한 주의 공문을 발송했다. 문제가 된 위조 처방전 상에 발행 기관은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재활의학과의원으로, 처방약은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5매이다. 처방 받은 환자 이름은 이○○으로 남성이며, 주민번호 앞 두자리는 ‘92’로 기재돼 있다. 보건소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17일 오후 7시경 종로구 소재 한 약국에 기존 비보험으로 조제해 갔던 듀로제식디트로패취를 보험으로 체크된 다른 병원 처방전을 갖고 방문했다. 약국에서는 늦은 시간대 방문인 만큼 병원에 확인이 불가능해 일단 조제를 했고, 이후 보험 여부와 관련해 처방전 발행 기관으로 기재돼 있던 의료기관 확인 과정에서 위조 처방전임을 알게 돼 경찰과 보건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위조 처방전은 종로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세브란스병원 인근 약국 등 서울 서대문구 약국가에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인근에서 4곳 이상의 약국에 해당 처방전이 접수된 바 있으며 이중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곳도 있었다. 이중 한 약국에서는 관련 처방전을 입력하기 위해 바코드를 리딩하던 중 입력이 되지 않아 수상하게 여겨 확인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교부번호. 처방전 발행날짜 등을 변경한 위조 처방전임이 발견됐다. 종로구보건소는 “해당 환자는 2019년 12월 서대문구 소재 약국에서도 상기 의료기관이 기재된 위조처방전으로 조제받은 사례가 있다”면서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2019-12-23 16:29:09김지은 -
약국 현금영수증 기준은 본인부담금 아닌 '총약제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조제약값 결제 시 총 약제비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국세청 관계자는 약국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인 10만원은 총 약제비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국가에서는 다음달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을 앞두고 조제약값 영수증 발급에 대해 설왕설래가 있었다. 일부 지역 약사회와 세무사들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관련 안내에서도 보험급여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설명이 달라 혼란이 가중됐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무엇보다 이번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약사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하는 10만원 이상 거래 금액에 보험급여도 포함되는지 여부다. 조제약값의 경우 보험(의료)급여로 인해 총 약제비와 환자가 실제 약국에서 지출하는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은 총 약제비로 하되, 실제 영수증 발급은 환자가 지출한 본인부담금 부분만 발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보험급여는 실제 발급하는 영수증에서는 제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약국에서 한 환자의 총 약제비가 10만원인데 환자 본인부담금이 3만원, 공단 청구금액이 7만원이라면 거래대금 10만원 이상인 만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지만 환자의 부담금 3만원만 기재해 영수증을 발행하면 된다. 국세청 전자세원과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준은 전체 약제비로 하되, 환자가 현금으로 낸 금액으로만 영수증을 하면된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관련 스티커 부착 여부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요구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서는 조제약 결제뿐만 아니라 일반 매약에서 10만원 이상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또 현금영수증 가맹점 표시 스티커 부착은 2020년 3월 31일까지이다. 국세청에서 과태료 부과를 예고한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약학정보원은 이달 말까지 PharmIT3000은 프로그램 내 현금영수증 발급 기능을 연동한다고 밝혔다. 보험(의료)급여나 비급여 등 처방조제 총 약제비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자동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환자가 거부하면 국세청 자동발급번호(010-000-1234)로 자동 전송되는 기능이다.2019-12-23 11:59:51김지은 -
"원외탕전실 제약사로 분류" 민원에 정부 '난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료기관 부속시설로 구분되고 있는 원외탕전실을 제약사로 분류하고, 한약국에도 한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원탕실은 의약품 조제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원외탕전실을 제약사로 보고 완성된 한의약품을 한약국에도 공급 가능하도록 개선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민원인은 "원외탕전실은 법적으로 의료기관으로 분류돼 있으나 실질적으론 누가봐도 약을 만드는 곳 아니냐. 분명 한의약품을 만들어 한의원, 한방병원에만 공급하는 제약업무를 하고 잇는데, 왜 의료기관인지에 대해 문제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외탕전이 제약사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원외탕전을 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허가한 복지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민원인은 "원외탕전실을 제약사로 허가해주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폐지하도록 해야한다. 한약은 양약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기준을 마련해 충족한 원탕실을 제약사로 보고 완성된 한의약품을 한약국에도 차별없이 공급해달라"고 피력했다. 이에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원외탕전실은 '조제'의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의료기관 부속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원외탕전실은 의료기관의 부속시설이므로 한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의한 의약품 조제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의약품 제조 업무를 하는 제약사와는 구분되는 시설이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관계자는 "원탕실을 의료기관이 아닌 제약사로 허가해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등의 제약사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민원인은 100처방으로 제한한 한약사의 권한 규정을 폐지해달라고도 촉구했다. 민원인은 "한약사는 면허시험도 18개 과목이다. 한약사가 100처방만 조제가능하다고 하면 그 외의 무수한 처방과 약리효과 등을 포함한 많은 지식에 대해 왜 시간낭비, 돈 낭비 하면서 4년동안 배워야 하는지 대답해달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난색을 표명했다.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100처방 규정은 한약사 및 한약조제자격이 있는 약사가 한의사 처방없이도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이다. 한약분쟁의 결과로 제정돼, 지침서의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해선 관련 단체들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19-12-23 11:53:50정흥준 -
약국 위협하던 '유통 대기업', 실적 저조로 사업 종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신세계 이마트가 지난 2018년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삐에로쑈핑'을 내년 순차적으로 폐점한다. 또한 H&B스토어 '부츠'도 올해 33개 매장 중 18개를 폐점한데 이어, 수익성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을 내년에도 계속 이어간다. 이마트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뉴 이마트사업 재편 방안'을 통해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삐에로쑈핑은 일본의 돈키호테 매장을 벤치마킹해 만물 잡화점 콘셉트로 4만가지가 넘는 상품을 판매해왔다. 의약품을 제외한 의약외품과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을 총망라한 헬스케어존도 운영하면서 약국 시장을 위협하기도 했다. 일선 약국가에서는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대기업 유통자본이 약국의 헬스케어 시장을 점차 위축시킬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 코엑스와 명동, 동대문 등에 입점해 지역 약국들의 경영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사업 추진 1년만에 경기 의왕과 부산, 대구 등으로 총 9개까지 매장을 확대하면서 영향력을 넓혀왔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수익성 악화로 인한 적자 문제가 점점 커졌다. 결국 이마트는 지난 7월 경기 의왕과 논현점을 폐점해 7곳으로 축소했고, 이달말에는 명동점도 문을 닫을 예정이다. 이마트는 나머지 6곳의 지점도 내년 순차적으로 문을 닫고 ‘삐에로쑈핑’ 사업을 접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마트는 부츠의 수익성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또다시 칼을 꺼내든다. 이마트는 지난 7월 기존 33개 점포였던 부츠 매장 중 18개를 폐점한 바 있다. 이마트는 이번 발표에서 내년 부츠의 점포별 수익성 분석을 거쳐 영업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따라서 내년에도 부츠 매장의 축소 또는 폐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019-12-22 18:55:19정흥준 -
온라인광고 이용 일반약 저가판매…약국 시장질서 혼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포털사이트 광고를 통해 약국과 취급 제품을 홍보하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겐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늘어나면서 시장질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동경옥고 등 유명 일반약의 경우 다른 약국들과 5만원까지도 가격 차이가 나면서, 한 번에 10개씩 대량 구매가 이뤄지기도 했다. 문제는 온라인을 통해 약국 홍보가 이뤄지다보니 인근 약국 간의 가격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역 약국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었다. 20일 지역 약사회 및 약국가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있는 A약국에 여러차례 중재 시도가 이뤄졌지만 끝내 의견차이는 좁히지 못 했다. B약사회 관계자는 "단가가 높아서 낮은 가격을 찾아보려는 소비자들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약국 사이트가 나오도록 광고를 하고 있다. 약국 전화번호를 걸어놓고 연락을 해 방문하게 되면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방법"이라며 "가령 경옥고는 고가이다보니 한번에 여러개를 구입하지 않는 편인데, 이곳에서는 10개씩도 구입을 해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에서 확인한 결과, A약국의 경옥고 판매가는 시장가격 보다 크게는 5만원까지도 차이가 났다. 또 5개 이상 구매할 경우 더 낮은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에 형성된 가격에 비해서 적게는 2만원, 크게는 5만원까지도 싸다. 우리 지역에서 A약국의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약국은 없다. 박리다매를 하는 것이다. 결국 다른 약국들은 소비자들로부터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난매는 일부 시장 주변 몇몇 약국들이 해왔다면, 이제는 온라인을 활용한 난매가 문제시되고 있다. 온라인 홍보를 하다보니 주변 약국뿐만 아니라 지역 모든 약국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가격차이 때문에 지역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이 훨씬 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에서도 문제를 풀기 위해 골몰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 하고 있었다. 난매 특성상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사회가 강력한 대응을 할 수도 없는 실정이었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에서도 심각하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역 약사들의 공공의 적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 A약국에 난매 등 시장 질서 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난매가)아니다. 더 할 말 없다"는 짧은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2019-12-20 19:34:52정흥준 -
팜스메틱, 콜라겐 핸드크림 2종 출시...약국 유통 시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주)팜스메틱(대표 김미선)은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과 우레아를 함유해 기능을 극대화한 '힙스 손데렐라 콜라겐 핸드크림' 2종을 출시했다. (주)데이팜 힙스와 (주)팜투플러스 뉴트리파마를 통해 유통된다. 향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나 손에 잔향이 남으면 안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타겟으로 한 '무향(내추럴)' 제품과 유럽의 유명한 스파 브랜드 향을 타겟으로 한 '조합향(아로마)' 제품 등 2종으로 취향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콜라겐 핸드크림은 휴대용 50g 튜브형과 대용량 250g 펌프용기형으로 출시됐다. 업체 측에 따르면,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과 파이토 콜라겐, 스위스원산의 한국특허물질인 ‘에델바이스캘러스 배양추출물’ 등이 함유됐다. 또 6가지 허브추출물로 구성된 보습 및 피부진정 특허물질 ‘블루 콤플렉스’에 우레아 5%, 판테놀 성분이 들어갔다. 팜스메틱 관계자는 "보습력과 끈적임의 밸런스가 탁월해 사용감이 좋고 손을 씻은 이후에도 촉촉함이 남아있다. 또 피부장벽이 약하고 민감한 피부에 특화돼있다"고 설명했다.2019-12-20 11:38:04정흥준 -
업무정지 과징금, 중소형약국 인하…대형약국 인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매출에 조제약값이 포함되면서 대다수 약국이 1일 업무정지에 과징금 최대구간인 57만원을 내야하는 불합리함을 바로잡기 위한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완료됐습니다. 1992년 12월 약사법에 과징금 조항이 신설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았던 과징금 산정기준이 27년만에 개선되는 것이죠. 그동안 과징금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약국 매출에 원칙상 마진이 없는 조제약값이 포함되면서 약국들의 매출 규모가 커진 것을 제도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요약하면 연 매출 15억원 미만 약국은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이 낮아지지만 15억원 이상 약국부터는 과징금이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볼까요? 연 매출 5억원이 넘는 약국이 업무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면 지금은 570만원(10일X57만원)의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규정이 개선되면 280만원(10일X28만원)으로 과징금이 축소됩니다. 그러나 중대형약국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연매출 15억원 이상 약국이 10일 처분을 받았다면 지금은 570만원(10일X57만원) 이지만 새 규정이 적용되면 720만원(10X72만원)으로 대폭 상승합니다. 연매출 30억원이 넘은 대형약국은 업무정지 1일에 과징금이 123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결국 연매출 15억원 미만약국들은 과징금이 줄어들지만, 15억원 이상 약국부터는 인상폭이 매우 높아집니다. 매출 구간별로 추산을 해보면 연매출 15억원이 넘은 약국은 2500~3000여곳으로, 혜택을 보는 약국은 1만 7000곳으로 추정됩니다. 합리적으로 과징금 산정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매출이 높은 약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과징금을 내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복지부와 약사회는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해 수많은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합리적인 안이 도출됐다가도, 과징금을 너무 낮추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습니다. 과징금은 잘못한 약국에 부과하는 것인데 너무 낮춰버리면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의미지요. 약사회도 약정협의체 안건으로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검토했지만, 우선 수위에서 후순위로 돌렸습니다. 시정명령제도 도입 이후 과징금을 부과 받는 약국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시급한 현안이 아니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지요. 지난해 기준 과징금을 부과받은 약국은 30곳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이 담긴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6일 입법예고 기간을 끝내고,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부칙에 보면 시행령은 2020년 2월 9일부터 시행이지만 별표 2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했습니다.2019-12-20 11:23:0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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