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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 배달전문약국?…미스테리한 개업 준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의원 하나 없는 건물에 층약국이 개설을 신청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건물 내에 병의원이 개설될 가능성이 없고, 보통 약국들과 달리 사무실 형태를 띄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같은 약국 개설 움직임이 보이자, 일각에서는 배달 전문 약국 형태의 약국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약국은 서울 소재 J빌딩 3층에 위치한 A약국이다. J빌딩은 6층짜리 건물로, 1층에는 부동산, 낚시용품점, 산업사 등이 있다. 2층과 4층에는 일반 사무실이 위치해 있다. 5층에는 도서출판사와 학원이 있다. 3층에는 오로지 '약국'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으로 짐작됐다. 데일리팜이 방문한 현장엔 A약국이라는 명패가 달려 있었고, 도어락은 잠긴 상태였으며 인기척은 없었다. 약국 문 옆에는 창고로 추정되는 또 다른 문이 있었다. 주변 약사들은 "도무지 약국이 생길 장소가 아니다. 병의원 하나 없는 건물에 층약국으로 약국이 들어선다는 것이 수상하고, 심지어 약국 형태도 기존 약국 형태가 아닌 다른 방식"이라며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약국이 아니냐"고 추측했다. 배달 전문 약국은 약사회가 그동안 반대했던, 조제만 전문으로 하고 퀵서비스나 택배를 통해 배달하는 방식의 '절대 허용 불가한' 형태의 약국이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다만 아직까지 개설자 등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J빌딩 인근 주변 관계자들은 'A약국이 인터넷 약국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인근 B관계자는 "인터넷 약국이라고 들었고, 건물 3층을 모두 사용한다. 148.5㎡(45평)정도 되고 최근에 인테리어를 마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쪽엔 약 조제기를 가져다 놓고 조제를 하고, 숙식도 이곳에서 할 거란 얘기를 들었다"면서 "곧 오픈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건물 내에 병의원이 입점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공실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C관계자도 "바로 옆에 건물이 들어서고는 있지만 해당 약국과는 무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약사회 역시 상황을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지역 약사회장은 "A약국 개설과 관련한 소식을 전해 들었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소 측은 개설등록신청이 들어왔지만, 현재 내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개설등록신청만 들어왔고, 현재 결재중이다. 약사법에 의거해 시설 등에 대해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약사법 제20조 3항과 4항 등에는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하며,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관계자는 "약사법에 의거해 등록시 오프라인, 온라인의 개념이 따로 구분돼 있지 않다 보니 시설조사나 제반시설 등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약국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2022-03-07 16:03:31강혜경 -
팍스로비드 가짜처방전 나돌아…"조제 전 확인 필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투약연령이 확대되면서 처방이 늘어난 가운데, 최근에는 약을 타려는 가짜 확진자까지 나와 약국의 주의가 요구된다. 휴일 지킴이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지난 주말 약국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다소 멀리 떨어진 의원에서 발급된 팍스로비드 처방이어서 약사는 '근처에서 받지 않고 왜 이렇게 멀리 오셨냐'고 물었고, 50대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서울시가 당번약국이라고 안내해 줬다'고 말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요양기관 기호가 7자리인 탓에 약사는 병원에 전화를 해보겠다고 하자 돌연 남성은 '본인이 처방 의사'라고 주장했다. 약사가 요양기관 기호가 잘못됐다고 하자 크게 당황했고, 결국 이 남성은 요양기관 기호를 말하지 못했다. 약사는 "DUR로 조회를 해 보니 확진자라고 뜨지 않아 '확진자가 맞냐'고 물었더니 보건소에서 온 문자 캡처본을 보여주면서 '맞으니까 일단 달라'며 약을 요구했다"며 "요양기관 기호가 잘못되지 않았으면 자칫 약을 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남성을 돌려 보내긴 했지만 다른 약국에서 다시 팍스로비드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먼저 환자가 확진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처방 가능한 병원인지 등을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팍스로비드 처방인 경우 DUR을 통해 확진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서울시 코로나19 전화상담·처방받기(https://www.seoul.go.kr/coronaV/coronaStatus.do?menu_code=57)를 통해 비고란에 호흡기 전담클리닉이라는 안내 등 처방 가능 병원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제 전 단계에서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약국들의 주의를 당부했다.2022-03-07 11:43:21강혜경 -
바로팜, 3월부터 대구 지역 약국도 서비스 제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품 주문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바로팜(대표 김슬기)이 3월부터 대구 지역에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4일 시약사회에서 대구 지역 분회장들과 설명회를 열고 서비스와 여러 기능에 대한 사용법을 안내했다. 바로팜은 의약품 통합 주문 서비스 뿐 아니라 의약품 재고 및 가격 비교, 알림톡 발송 서비스, 의약품 정보 식별과 약물 상호작용 검색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바로팜은 이날 대구 중구약사회(회장 노수균), 북구약사회(회장 도회준), 남구약사회(회장 정재훈), 서구약사회(회장 황인석)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회원 약국에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수균 중구약사회장은 “약국에서 주문 통합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해 보니 여러 도매상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팜에서 한번에 주문하니 정말 편했다. 실제 주문 시간도 반 이상 줄어들어서 회원들에게 바로팜 서비스를 안내하면 좋을꺼 같아서 이번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많은 약국들이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슬기 바로팜 대표는 “지난 부산시약사회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 지역 서비스를 본격화했고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구지역 및 대구 근처 지역 서비스를 본격화 할 예정이다. 바로팜은 의약품 주문 통합 서비스를 시작으로 약가인하 보상 알림 서비스, 그리고 최근에 품절의약품 재입고 알림 서비스를 통해 약사님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에 의약품 품절이 빈번히 발생하다 보니 품절의약품 재입고 알림 서비스는 런칭 한달만에 10만건 이상의 신청이 들어와서 약사님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수도권 뿐만 아니라 대구지역 약사들도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계속 고도화 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2022-03-07 11:00:22정흥준 -
코대원·코데날·코슈정 모두 품절…감기약 씨말랐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자 들어가는 약들은 모두 품절이라고 봐야 해요. 시럽제를 필두로 정제까지 모조리 품절이네요." 코로나 재택치료환자가 115만명을 넘어서면서 의약품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공급에 대규모 차질이 빚어지면서 약국가는 약이 부족해 조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7일 약국가에 따르면 전 약국에 걸쳐 진해거담, 해열제 관련 전문약들의 대규모 품절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약을 넘어 상비약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현재 상황을 보면 코푸시럽, 제로코푸시럽, 코데날정, 코대원정·코대원포르테시럽, 시네츄라시럽, 뮤테란시럽, 코푸진시럽, 코슈정 등이 모두 품절됐다. 애니펜정(안국약품)과 세토펜도 세토펜정, 세토펜이알서방정, 세토펜현탁액, 세토펜건조시럽 전 제품에 걸쳐 품절이 빚어지고 있다. 여기에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도 품절이 계속되고 있다. A약사는 "진해거담제 시럽과 정제는 거의 모든 제약사의 모든 성분이 품절이다.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제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며 "주말 근무 동안도 진해거담제 시럽이 모두 동이 나 정제로만 처방을 부탁했는데, 정제 제품도 주문할 수 있는 도매상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아마도 7일치 처방을 내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B약국도 상황은 비슷하다. B약국은 "처방은 쏟아지는데 약들은 품절이다 보니 조제할 수 있는 약이 없다. 조제에 주문까지 하려다 보니 벅찬 상황"이라며 "일반약에 이어 전문약까지 모두 품절이 되다 보니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로 인한 의약품 공급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약국과 소비자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의약품 배송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의약품 배송업체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일부 도매업체들은 배송 지연 안내에 나섰다. 서울약업과 티제이팜, 일양팜로지스 등은 7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인력부족 및 주문 물량 폭주로 인해 배송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혹은 '코로나 관련 제품 판매 급증으로 인한 출고량 과다로 배송이 1,2일 지연될 수 있으니 주문 시 감안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를 공지했다.2022-03-07 10:57:08강혜경 -
"확진자가 약 받으러 온다"...약사들 무방비 노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재택환자와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들이 방역지침 준수 없이 약국을 방문하는 일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대리인 수령 안내에도 처방약을 받기 위해 약국을 찾거나, 병의원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키트를 들고 약국에 문의를 하러 오는 환자들이다. 7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확진자들의 부주의로 아찔한 경험을 하는 사례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다. PCR 검사로 최종 확진을 받아야 하는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들도 무방비로 약국을 찾았다. 이에 구로구약사회, 강서구약사회 등 일부 지역 약사회에선 확진 판정 관련 안내 포스터를 약국에 배포하기도 했다. 서울 A약사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키트를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있다. 병원에서 분명히 양성이라고 안내를 했을테고 보건소를 가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약국에 온다”면서 “두 줄이 선명한 걸 내밀면서 확진이 맞냐고 묻는다. 마스크를 하고 있어도 께름칙한 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비대면 진료를 받고 약은 보호자와 지인 등 대리인 수령을 원칙으로 하는 재택환자들도 약국을 방문했다.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등 일부 예외적 경우만 배달이 이뤄지고 있고, 지자체별로 보건소가 관리하는 약국을 따로 지정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약사들은 조제약 수령을 위해 보호자 또는 지인이 방문해줄 것을 안내하고 있는데, 대리인 수령이 어려운 확진자 중 일부가 직접 약국을 찾았다. 강원 B약사는 “우리 지역도 인구 대비 많은 수의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일부 약국으로 재택환자들이 직접 약을 타러오는 경우가 있어서 약사들이 걱정하고 있다. 대신 약을 받아올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은 거 같다”고 전했다. 재택환자가 직접 차량을 타고 약국을 방문해 약사가 약을 건네줘야 할 때도 있다. 확진자와 직접 접촉없이 약을 전달하고 있지만 약사들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경기 C약사는 “대리인 수령은 할 수 없고 배달은 시간이 걸려 답답하니까 직접 운전해서 나오는 거다. 그래도 약국 앞에 차를 세워두고 들어오진 않는다. 우리가 밖에서 약을 건네준다. 확진자에게 직접 주진 않고 멀찍이서 좌석에 넣어주지만 찝찝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2022-03-06 14:35:11정흥준 -
팍스로비드 처방 1주새 43% 급증...약국, 재고부족 허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가 90만명을 넘어서면서 팍스로비드 처방 건수도 1주일새 43% 늘었다. 결국 처방량 증가는 약국 팍스로비드 재고 부족으로 이어졌다. 4일 질병청에 따르면 팍스로비드 투약이 시작된 1월 14일부터 이달 4일 오후 6시 30분까지 2만5342명에게 팍스로비드가 처방됐다. 전주 집계 팍스로비드 처방건수는 1만 7660건이었는데 단 1주일만에 1.4배(7682건)가 늘어난 것이다. 치료 유형 별로는 전체 처방량의 82.1%인 2만827명분은 재택치료자에게 투약됐다. 3730명분(14.7%)은 감염병 전담병원, 나머지 785명분(3.0%)는 생활치료센터 환자에 각각 처방됐다. 지역별 누적사용량은 ▲경기 6411명 ▲서울 4488명 ▲부산 3259명 ▲인천 1650명 ▲대구 1596명 ▲인천 1650명 ▲전북 1178명 ▲전남 1122명 ▲경북 1103명 ▲경남 1029명 ▲강원 650명 ▲충북 646명 ▲충북 646명 ▲대전 589명 ▲광주 487명 ▲충남 427명 ▲제주 162명 순이다. 국내에 남아 있는 팍스로비드는 4만 7658명분이다. 이날 4만 5000명분이 추가 도입됐다. 한편 팍스로비드 조제 거점약국 약사들은 확진자 증가에 따른 처방량 급증과 전담약국수 증가 등의 이유로 공급 불안정이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2022-03-05 00:52:01강신국 -
불법약 배송, 비대면-한약사-일부약사 엉킨 총체적 난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약 택배 배달, 한약사 그리고 약사까지 모두 한 데 뒤엉킨 총체적 난국이죠. 정부가 손 놓고 방관하는 사이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했는지, 앞으로 얼마나 발생할지에 대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국내에서 허가도 받지 않은 약이 택배로 배송되면서 약사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불법 의약품이 환자에게 전달된 것인데 이 과정에서 해당 약국이 한약사 개설 약국이라는 점이 드러났고, 투약 과정에 약사가 개입됐던 정황이 전해지면서 사건은 점입가경이다. 예견된 일이고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의 보다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약사가 불법 약 유통, 약사가 투약= 이번 사건을 종합해 보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작년 12월이다. 월경전증후군을 앓는 30대 여성이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 비대면 원격진료 앱을 이용해 평소 먹고 있던 경구피임약을 처방받았고, 약국에서는 '당장 재고가 없으니 같은 성분의 약을 지어주겠다'고 한 게 사건의 시발이다. 약국은 이 과정에서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의약품을 환자에게 전달했으며, 환자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사건이 일어난 문제의 약국은 서울 마포구 망원동 A약국이다. A약국은 2020년 12월 개설된 약국으로, 약사는 이태원에서 망원동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반약 판매는 물론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는 2021년 1월 18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를 했고, 이후 사직했다. 한약사회는 문제의 약의 경우 약사에 의해 투약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마포구약사회는 A약국이 한약사 개설 약국이고, 처방조제 등을 한다는 사실을 입수하고 예의주시해 오던 약국 중 하나다. 결국 A약국 개설자인 한약사도,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도 처벌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약사회가 경고했던 문제" 예견된 참사=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비대면 진료, 약 배달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던 약사회는 예견된 참사라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기본 준수사항조차 지켜지지 않는 비대면 진료, 약 배달에 대한 사실 확인이 된 것으로, 비대면 진료 앱과 불법을 자행한 한약사를 엄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문제 발생 원인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의 부실과 이를 악용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라며 보건당국의 공고 폐지를 촉구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더 이상 약사법,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복지부는 이제라도 한약사 개설약국의 불법조제 및 약사법 위반행위를 엄중 처벌하고 불법을 조장하고도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는 배달앱 업체에도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서울시약사회와 마포구약사회, 강남구약사회도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해당 한약국에 대한 엄벌 촉구에 힘을 보탰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도, 한약사회도 "개인의 일탈"= 한약사회는 해당 약국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약사회가 회원을 직접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약사법에 위반되는 의약품이나 위조 의약품, 법을 위반해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안된다는 약사법 제61조의2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약사회는 "이번 사건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약국개설자 및 종사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며 "한약사회 내부에서도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체계의 미비점을 개설자 문제로 돌리는 아전인수식 해석에 대해서는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문제는 개인의 일탈일 뿐, 약국개설자가 한약사라는 것과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해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다. 닥터나우 측은 데일리팜을 통해 "해당 이슈는 비대면 진료 시스템 및 서비스와는 무관한 약국 개인의 일탈"이라며 "이는 대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라고 하더라도 모든 과정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것. 다만 해당 약국이 약국명과 약사명 등 기본적인 지침조차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약국이 해당 절차를 이행하도록 가이드하고, 환자 수령시 피드백을 통해 확인하고 최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다만 약사회나 동료 약사들의 신상털기로 인해 일부 약국들이 이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기를 강권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결국 한약사회도, 플랫폼 업체도 개인의 일탈에서 비롯된 문제로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약사사회의 입장은 다르다. 약사회 한 임원은 "이번 문제는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최악의 사태다. 불법 의약품을 유통한 한약사도, 한약사 약국에 근무한 약사도 모두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면서 "확진자가 26만명으로 최다치를 기록하고, 재택치료환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을 둘러싼 더 많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시적 특례로 플랫폼 업체의 자율에만 상황을 맡기기 보다는 정부가 직접 나서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며 "영유아의 잇단 사망으로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한계를 인정했듯, 안전한 상황에서 처방과 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2-03-04 18:30:04강혜경 -
3일 뒤 현업복귀…'자가격리 완화' 약사들 공감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 확진자가 늘면서 경증이나 무증상 약사들을 보다 빨리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 경구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조제 등 사회필수시설로서 약국 약사에 대한 격리 완화를 통해 약국에도 BCP(Business Continuity Plan, 업무지속계획)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대한약사회가 무증상·경증 확진 약사의 경우 3일 자가격리 후 현장투입을 중수본에 건의한 데 이어 경기도약사회도 최근 복지부와 중수본에 격리 기준 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약사회는 "중수본이 최근 병원 내 의료진 감염대비 병원업무 연속성 계획을 일부 개정해 의료진의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한 바 있다"며 "코로나19 확진자와 직접 대면할 가능성이 높은 약국 근무자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접종완료자(무증상)의 경우 격리 3일 뒤 신속검사 없이 약국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CP에 따르면 3단계(위기)에서 의사·간호사는 접종완료자(3차 접종 후 14일 경과)인 경우 돌파감염된 뒤 무증상일 경우 검체 채취일로부터 3일 격리 후 추가적인 신속검사 없이 근무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는 것. 도약사회는 "약국 역시 확진자, 확진 의심자의 방문 가능이 빈번한 장소로 약사들의 불안 역시 커지고 있다"며 "약국근무자들의 격리기준을 완화해 업무에 대한 부담 및 사회필수시설로서 약국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22-03-04 16:21:21강혜경 -
줄잇는 직원 확진…유급휴가 땐 약국장에 정부 지원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직원의 확진이 줄을 이으면서 업무 공백에 따른 추가 인건비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유급휴가 제공 시 국비 제공 등 지원책을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현재 코로나 확진 환자의 경우 7일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만큼 약국 직원이 확진되면 5일 이상 업무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직원이나 약사가 많은 대형 약국은 인력 대체가 가능하지만, 직원이 소수인 중·소형 약국의 경우 이 기간 단기 대체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이 경우 약국장들은 대체 인력에 따른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는 문제와 더불어 격리 대상 직원의 휴가기간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방의 한 약사는 “근무약사가 확진이 돼 당장 일주일을 쉬게 됐는데 내부에서 대체가 불가능하다 보니 단기 파트타임 약사를 구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추가로 적지 않은 인건비가 소요되는 상황이 됐다. 이럴 경우 인건비를 지원 받는 방법은 없는지, 기존 직원은 유급휴가 처리를 해야하는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격리 직원 유급휴가 부여 시 지원비 신청 가능…무급처리 방법도 약국 직원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한 피해 보전으로 현재로선 유급휴가 부여에 따른 지원비 신청이 유일하다. 우선 확진으로 인해 입원이나 격리를 하게 된 직원에게 이 기간 약국장은 휴가를 부여하게 되는데 유급 또는 무급 중 약국장 재량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만약 약국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 중인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했다면 감염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유급휴가비용 지원제도' 적용이 가능하다. 근로자의 일 급여 기준으로 약국장에게 지원비가 제공되는데, 1일 상한 금액은 7만3000원이다. 지원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가능하며,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 또는 퇴원일 이후 유급휴가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보건소가 발급한 근로자의 격리 통지서나 입원치료 통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반면 유급휴가 처리가 부담스럽다면 무급휴가 처리도 가능하다. 이 경우 감염예방법 제70조4에 따라 확진으로 입원, 격리된 직원이 직접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유급휴가 처리된 경우 해당 지원금 신청은 불가능하다. 격리된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비가 지급되는데,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1인 가구의 경우 하루 3만4910원, 2인은 5만9000원, 3인 7만6140원, 4인 9만3200원 등으로 책정된다. 해당 금액의 신청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지급결정과 지급은 시· 군· 구에서 진행된다. 근로자는 격리 통지서나 입원치료 통지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한편 약사회는 최근 의료진에 도입된 BCP(Business Continuity Plan· 업무지속계획)를 약국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BCP가 약국에 적용되면 무증상·경증 확진 약사는 3일 격리 후에 신속항원검사(RAT)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할 수 있다.2022-03-04 11:55:41김지은 -
닥터나우 "불법약은 약국 일탈...비대면진료 탓 아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운영 약국이 비대면 진료앱을 통해 진료받은 환자에게 무허가, 불법의약품을 조제한 데 대해, 앱 운영 방식이 논란이 된 닥터나우가 "비대면 진료의 오류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용자와 약국 사이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 닥터나우는 3일 논란이 된 불법의약품 유통에 대해 데일리팜을 통해 "해당 이슈는 비대면 진료 시스템 및 서비스와는 무관한 약국 개인의 일탈"이라며 "이는 대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해당 약국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업체 관계자는 "현재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는 동일한 대한민국 보건의료 관리감독 시스템 하에 운영되고 있어 조제전문 약사의 처방약 조제, 약국 정보 제공, 복약지도 등을 포함해 모든 과정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국에 대해 처방약 봉투에 약국명, 약사명 명시를 원칙적으로 이행하도록 가이드하고 있지만, 이번 경우에도 해당 약국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데일리 약국, 고객 피드백'을 통해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으며 실시간 대응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의약사 전문가들의 역량과 재량, 비대면으로 진료하거나 비대면으로 조제 가능한 영역에 대한 판단을 기반으로 의료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 된다"며 "개인의 일탈에 대해 사실 확인이 끝나는 대로 강력한 대처를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이 비대면 진료의 오류로 호도되지 않길 바라며, 제휴 약국과 더욱 밀접하게 소통하고 시스템을 견고히 구축하겠다"고 기대했다. 다만 대한약사회는 이같은 문제점의 발생 원인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의 부실과 이를 악용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라며 보건당국은 해당 공고 폐지 등 관련 대책을 긴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약사법상 한약사는 내과 등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을 접수할 수 없고 처방전을 근거로 의약품을 조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 조제 시에도 처방약 봉투에는 약국명, 약사명 등이 반드시 기재돼야 함에도 비대면 플랫폼 업체와 연계된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는 약사법상 기본적 준수사항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더 이상 약사법,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03-04 11:21:45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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