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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달빛어린이병원 7곳 추가 지정...약국도 운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는 심야, 휴일에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 7곳을 추가 지정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내 달빛어린이병원은 기존 8개 시군 내 9곳에서 11개 시군 내 16곳(남부 10·북부 6)으로 늘어 전국(44곳)에서 가장 많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7곳의 야간·휴일 진료는 6월 12일부터 시작된다. 최소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6시~11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로 세부 운영시간은 조금씩 다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경증 소아 환자가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심야나 휴일에도 운영하는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이다.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고 지역 내 병의원에서 소아 환자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시군 보건소를 통해 신청받아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의원급의 평균 야간 진료수가는 1인당 1만2468원이, 약국의 야간조제수가는 1인당 2656원이 가산된다. 도내 달빛어린이병원 이용자는 2021년 13만3000명에서 2022년 41만2000명(8곳)으로 3배 이상(27만9000명) 늘었다. 도 관계자는 "시군 지자체의 발굴 노력으로 올해 2분기 들어 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정 신청한 병의원이 예상보다 많았다"며 "그만큼 소아 환자에 대한 야간·휴일 진료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2023-05-23 10:07:55강신국 -
"간판 바꾸라고?"...적십자 표장 사용금지에 약국 '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적십자 표장을 사용 못하면 약국 간판도 바꿔야 한다는 건가요?" 대한약사회가 약국에 '적십자 표장 상표 출원에 따른 표장 사용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하면서 약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약사들이 참여하는 SNS방은 물론, 대한약사회로도 관련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적십자사나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로부터 사용승인을 얻은 자가 아닌 자는 적십자 표장이나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적십자요원, (군)의무요원 등의 활동을 보장하는 데 한해 사용되도록 국제인도법(194개국에서 가입 또는 비준한 제네바협약)에 규정돼 있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에도 '적십자사, 군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 또는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희랍식 십자를 표시한 적십자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흔히 약국에서도 이 같은 표식을 사용하는 사례를 볼 수 있죠? 당장 빨간 십자가를 간판 또는 유리에 사용하고 있는 약국들은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리에 부착된 시트지는 비교적 쉽게 교체·제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간판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약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식인 만큼 대한약사회가 적십자사와 협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실, 적십자사는 기존에도 이와 유사한 안내를 약국에 해왔기 때문에 '굳이 간판까지 교체해야 하느냐'는 부정적인 여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다시 적십자 표장 사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적십자사가 3월 27일 특허청에 표장을 상표 출원했기 때문입니다. 상당수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표장을 사용하고 있고, 최근 일부 영리 기업이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까지 접수되며 상표를 출원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적십자사 측은 '적십자 표장은 의료기관, 약국의 상징이 아닙니다'라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적십자사는 최근 블로그를 통해 "적십자 표장의 대표적인 오남용 사례는 병원·약국 등에서 의료용품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로, 벌칙규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라"며 "병원, 약국을 표시하는 경우 적십자 표장 대신 ISO가 인증한 병원과 응급처치 마크를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약국 간판과 유리 시트지를 교체해야 할까요? 적십자사는 가급적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간판과 시트지를 교체하도록 권고한다는 입장입니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현재도 처벌 규정은 있지만 상표등록에 따라 상표법에 따른 침해죄가 적용되면 죄가 더 무거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표등록이 완료되는 데 대략 1년 6개월이 소요되므로, 적십자사는 내년 9월 경 상표등록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9월까지는 약국이 자발적으로 표장 사용을 근절하기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이 관계자는 "적십자사가 직접 약국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일은 없지만, 표장 사용과 관련한 민원이나 신고 등이 들어올 경우 부득이하게 처벌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사전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의성이 없다면 당장은 안심해도 된다'는 것 역시 옳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도 처벌 규정이 있고, 침해죄로 인해 1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는 사례는 드물지만 핵심은 '고의성 여부'와 '안내를 받았음에도 시정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죄의 수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고의성이 없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약사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안내가 있었고, 계도를 해왔음에도 지속적으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죄를 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알약 두 개를 붙여둔 것처럼 '라운드 된 십자가'는 어떨까요? 적십자사는 "애매한 부분이기는 하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2023-05-22 17:13:19강혜경 -
편의점약 품목확대 이슈화...심상찮은 시민단체 움직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안전상비의약품이 도입된지 10년차에 접어들면서 ‘의약품 공백 해소·접근권 강화’를 무기로 품목과 사용 가능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 안전상비약 무인자판기 실증특례 신청을 시작으로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상비약 품목 확대 등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단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에는 안전상비약 무인자판기 설치 건이 신청돼 있으며, 전문가 자문회의, 심의 등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말 1차 전문가 자문위원회의를 거친 후 계류 상태로, 2차 전문가회의가 성사되면 본회의에 상정돼 시범사업이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연합회가 탄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라는 명칭으로 활동을 시작한 단체는 오는 30일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국민 수요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될 수요조사는 ‘소비자공익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에서 사전 진행했으며, 이 단체는 지난 2018년 안전상비약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시민단체를 대표해 안전심의위원으로 참석한 바 있으며, 당시 품목 확대를 강하게 주장했던 단체이기도 하다. 여기에 원격 조제, 의약품 배송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대한상공회의소도 최근 약 접근권 개선을 위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편의점 상비약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 이후 안전상비약 판매액은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한상의는 국민 건강권 강화 차원에서 약 접근권 개선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번 설문에서 해결책으로 ▲9시까지 약국 연장 운영 ▲안전상비약 무인자판기 도입 ▲원격 화상투약기 설치 확대 ▲지역거점 24시간 약국 지정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는 접근성, 편의성을 무기로 여론 형성에 나선 단체들의 이 같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있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며 “특히 상비약 품목 확대 관련 여론전에 예의주시 하고 있으며,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비약 무인자판기 실증특례 신청 건에 대해서는 심의 보류 이후 특별히 진일보한 내용은 없다”면서 “이 건에 대해서도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2023-05-22 17:12:35김지은 -
대한상의, 비대면진료 이어 '약 접근권 개선' 여론조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던 경제단체가 이번에는 약 접근권 개선 문제를 들고 나섰다. 비대면 진료부터 약 접근권 개선 문제까지 번번이 약사단체와 맞서는 모습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소통플랫폼을 통해 약 접근권 개선과 관련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시작했다.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주말이나 늦은 밤 약 공급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늦은 밤, 갑자기 으슬으슬 아플 때 약국이 이미 문을 닫아 발만 동동 구른 적, 다들 있으시죠?'라며 '지난 2012년 가벼운 증상에 쓰이는 안전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된 바 있는데, 약사법 개정 이후 안전상비약 판매액은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3년 154억원에서 2017년 345억원, 2020년 457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 하지만 상의는 주말과 일과 후 늦은 시간대 약 공급에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며, '국민 건강권 강화 차원에서' 약 접근권 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가장 원하는 해결책'으로 ▲9시까지 약국 연장 운영 ▲안전상비약 무인자판기 도입 ▲원격 화상투약기 설치 확대 ▲지역거점 24시간 약국 지정 등을 제시했다. 안전상비약 무인자판기 도입과 원격 화상투약기 설치 확대의 경우 약사회에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며, 9시까지 약국 연장 운영 역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역거점 24시간 약국 지정의 경우 정부가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과 사실상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 일선 약사들의 지적이다. 토론에는 '9시까지 약국을 연장해 운영하면 좋겠다', '24시간 약국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자판기가 편할 것 같다' 등의 500개 넘는 글이 달려 있는 상황이다. 여론조사는 내달 2일까지 진행된다. 대한상의는 앞서 진행했던 비대면 진료 찬반 투표에서 "비허용 58.9%, 초진 24.8%, 재진 16.3%가 나와 투표가 마감됐다"며 "투표 결과는 대한상의 공식의견과 무관하며, 특정 응답값의 갑작스러운 증가 등으로 미뤄볼 때 일반 국민의 의견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후 대한상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3년 간 코로나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전국민 비대면 진료가 중단 위기에 처했다"며 "혁신적 시도가 번번이 좌초되는 데 우려를 표하며, 현행 비대면 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화를 추진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편의점 상비약 접근성 확대를 요구하는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도 오는 30일 ▲안전상비약제도 현황 분석 및 국민 수요조사 결과 발표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안전상비약제도 개선 방향 등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2023-05-21 09:58:12강혜경 -
약국 간판·유리에 '적십자' 표장 사용하면 벌금폭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붉은색 십자가, 이른바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9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 표장'에 대한 상표 출원을 지난 3월 27일 완료했다. 적십자 표장은 적십자요원, (군)의무요원 등의 활동을 보장하는데 한해 사용되도록 국제인도법(194개국에서 가입 또는 비준한 제네바협약)에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도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얻지 않으면 적십자 표장이나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십자사는 특허청 심사 후 적십자 표장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침해죄가 적용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적십자사는 상당수 의료기관, 약국이 사용하고 있고, 최근 일부 영리기업이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까지 접수돼 적십자 표장을 상표 출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적십자사는 어린이 애니메이션 로보카폴리에 사용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적십자 표장에 대한 관리를 철처히 하고 있다. 이에 약사회도 회원약국에 적극 안내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시도지부에 홍보를 요청했다.2023-05-19 23:53:08강신국 -
직구 금지 풍선효과...타이레놀 오픈채팅방 불법 유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관세청 통관 금지로 해외 직구가 제한된 타이레놀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다. 판매자는 그동안 해외 직구로 확보해둔 수량을 판매하는 것인데, 결국 자가사용을 가장해 직구 후 판매하는 불법 사례다. 이 판매자는 그동안 타이레놀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성인용과 키즈용(시럽), 베이비용 제품을 판매해왔다. 패키지에 ‘파라세타몰 500mg’라고 적힌 호주 유통 제품이다. 이 판매자는 국내에 타이레놀이 부족하니 상비약으로 구비해두라는 설명과 함께 오픈채팅방을 통한 구매 방법을 안내하고 있었다. 기자가 직접 타이레놀 판매자의 오픈채팅방에 참여해 구입을 문의하자, 얼마 뒤 100정짜리 성인용만 구매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통관 금지로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도 인상됐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개당 1만8000원에 배송비가 추가됐고, 구입할 수 있는 수량은 5통 이내였다. 판매자는 “국내 배송이다. 거래처에서 잔여 수량까지만 발송한다. 수입이 어려워져 앞으로는 진행이 힘들 거 같다”고 답했다. 약사들도 해당 판매글을 접하고 약사회에 민원을 접수한 상태다. 이에 약사회는 온라인 불법 광고, 유통으로 식약처에 신고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약사들은 타이레놀 뿐만 아니라 오픈채팅방을 통해 일반약 불법 유통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며 단속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경기 A약사는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카페에서 오픈채팅방 공구 링크들이 도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다보니 밖으로 잘 알려지지 않는다”면서 “영양제들이 주로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매 건마다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마 암암리에 꽤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A약사는 “심증으로는 제약사나 유통 쪽 관계자가 관련돼 있는 거 같은데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 단속이나 처벌이 강해야 이런 불법들이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작년 말 자가사용으로 가장해 일본산 의약품 등을 불법 수입& 8231;판매한 업체를 검거한 바 있다. 또 약사회는 작년 12월 식약처에 해외직구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전문약과 일반약을 구분해 전문약은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하고, 일반약은 1병 이하로 조정하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요청했다.2023-05-19 18:47:06정흥준 -
ENT 처방약 사실상 전멸…풀리지 않는 수급대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선 약국의 의약품 약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슈도에페드린 제제를 비롯해 각종 패취류와 항생제 등에서도 품절이 빚어지다 보니 약사들마저도 이, 삼중고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대비 수요가 많아 빚어지는 현상으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19일 약국가에 따르면 이비인후과 제제를 중심으로 빚어졌던 의약품 품절 문제가 최근 심화되고 있다. 다만 통상 6월부터 감기 환자가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달이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약국 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www.careinsight.co.kr)에 따르면 5월 7~13일 약국의 판매건수와 판매금액 모두 올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제건수는 이전 주 대비 24.8% 증가했고, 판매건수는 2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비인후과 인근 A약사는 "일교차 영향으로 감기 환자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품절 약이 많다 보니 조제·투약은 물론 의약품 주문 등에도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다"며 "품절 이슈 약들이 너무 많아 단 몇 분 차이로 희비가 교차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품절 소식을 빨리 입수한 약국은 보다 많은 재고를 확보하고, 소식에 늦은 약국은 재고를 비축하지 못하는 상황이 비일비재 하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라미나지액이다. A약사는 "태준제약이 생산 설비 교체로 6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라미나지액 공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안내하면서 발 빠른 약국들은 재고 확보에 나섰지만, 한 발 늦은 약국들은 거드액이나 알지톤 마저 품절돼 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급 차질약도 상당하다는 게 약국가의 설명이다. 건일제약은 아모크라네오시럽의 수요 증가로 공급 차질이 빚어진다고 안내했다. 제약사에 따르면 재공급 시기는 6월 9일 이후로 예상된다. 유한세프라딘500mg 100캡슐과 유한세파클러건조시럽150ml도 원료의약품 입고 지연 이슈로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한은 유한세프라딘과 유한세프클러건조시럽 재입고 시기를 각각 내달 중순과 내달 말로 예정하고 있다. 한미약품 암브로콜시럽 1000ml과 오가논 싱귤레어세립4mg도 일시공급이 중단되며 암브로콜시럽 500ml 등까지 품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B약사는 "듀파락이지시럽과 세토펜정, 세토펜현탁액, 세토펜건조시럽, 바난건조시럽 등이 모두 품절"이라며 "요즘 들어 품절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테몬·네오날린 등 패취류 역시 전멸상태라는 설명이다. 비단 동네약국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 문전약국 등도 재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학병원 인근 C약사는 "문전약국도 품절이 장기화된 알닥톤, 스피로닥톤, 조인스, 이모튼 등 수급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유행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에 따르면 5월 7~13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23.4명으로 전 주 23.7명 대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주 11.7명 ▲11주 11.7명 ▲12주 13.2명 ▲13주 14.5명 ▲14주 15.2명 ▲15주 18.5명 ▲16주 19.9명 ▲17주 23.0명 ▲18주 23.7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19주에 23.4명으로 소폭 줄어든 것이다. 다만 여전히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인 4.9명 대비 4.8배 많은 수치다. 다만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는 2095명(리노바이러스 32.0%,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20.1%,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19.6%) 등으로 전 주 2069명 대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도 장기화되고 광범위해지고 있는 수급불안정 현상에 대한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품절현상이 심화된 슈도에페드린 제제 슈다페드정과 코슈정을 약국당 500정씩 균등배분한 데 이어 추가로 코슈정을 최대 1000정까지 균등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품절약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해법은 시장 수요에 맞게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것"이라며 "시장 수요에 맞게 생산이 탄력적으로 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산 증대 의약품에 대해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방식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나치게 약가가 낮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를 조정하는 방식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와 건보공단은 1년째 품절로 대란을 겪고 있는 삼남제약 마그밀정의 보험약가를 28%인상해 23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했으며 이르면 내달 1일자로 약가가 인상될 전망이다.2023-05-19 17:13:50강혜경 -
원산협 "재진중심 시범사업은 사형선고...전면 재검토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가 재진 중심 시범사업은 비대면진료에 사형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 없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19일 원산협은 성명을 통해 “비대면진료는 앞으로 30일 이내에 동일 병원에서, 동일한 질환으로,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국민 고충과 수요를 거스르는 방침이다.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다. 원산협은 “병원 방문이 어려워 비대면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민에게, 접근 자체가 어려운 대면 진료부터 받으라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다”라며 “복지부는 일부 환자는 초진을 허용했다고 하나 그 범위는 극도로 제한적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의약품 대면수령도 약업계 기득권을 대변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원산협은 “동일한 약을 반복 처방받는 만성질환자조차 무조건 대면으로 수령하도록 강제하는 건 그 자체로 의료접근성 증진이 목적인 비대면진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산협은 “의료 서비스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의약품 수령 및 복용임에도, 특정 단계에서만 비대면을 원천 배제한 것은 약업계 기득권만을 대변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원산협은 “복지부는 의약단체와 그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정작 성실히 일상을 살아내며 그저 비대면으로라도 건강을 관리하고자 했던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들은 폐업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원산협은 “오미크론으로 확진자가 폭증해 공적의료 전달체계가 마비됐을 때, 정부와 일선 보건소를 대신해 비대면진료를 연결하고, 재택치료자에게 무상으로 약을 전달한 것은 비대면진료 산업계였다”면서 “노고를 치하하기는커녕, 코로나 위기를 지나자 곧바로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겠다는 정부를 과연 어느 기업가들이 믿고 혁신과 투자에 나서겠냐”고 토로했다. 원산협은 “코로나 극복에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기여한 바는 이미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일주일 만에 11만 명이나 되는 국민이 초진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이 그 증거다”라며 “정부는 즉각 비대면진료에 대한 사형선고를 철회해야 한다. 재진을 재정의하고, 초진 허용 범위를 확대해 지금이라도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범사업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3-05-19 11:00:02정흥준 -
EMR·핀테크 업체들, 실손청구 간소화법에 반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소비자의 실손보험 청구를 의료기관과 약국이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EMR업체들이 반기를 들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반대 입장 성명을 낸 데 이어 EMR 및 핀테크 업체들이 공동 성명을 낸 것. 유비케어와 비트컴퓨터, 지앤넷, 하이웹넷, 레몬헬스케어, 메디블록, 이지스헬스케어는 19일 "기존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던 전자차트업체 및 핀테크 업체에서는 생존권을 위협받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최근 서비스 기관수가 급증하고 있어 올해는 2.3만개소, 2025년까지 의료기관의 90%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로 확장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보험업계 측 요구사항만을 고려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를 위한 목적이라면서도, 정보의 집적을 통한 다른 목적 활용이 우려되는 중계기관을 법안에 명시한 것은 향후 다른 목적을 위한 시발점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것. 특히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강제적인 법안을 통하기 보다 민간업체를 활용해 빠른 시간 내에 자율적인 청구간소화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중계기관을 마련해 실손청구 간소화를 강제화하겠다는 것은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배치되고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각 보험사별로 상이한 청구서식 등에 대한 표준화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협조해 주지 않았으며, 일부 보험사의 경우 앱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1회성 가상 팩스번호를 발급받도록 하는 등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여왔으며, 보험금 지급 거절을 위해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진정 소액의 보험금 청구 간편화를 목적으로 실손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안마련에 혈안을 올리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자차트 업체 및 핀테크 업체 등은 중계기관 강제화로 인해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으로, 국민편의 제공이라는 미명하에 대기업인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국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강제적인 법안을 통한 방법이 아닌 자율적인 실손청구화 간소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2023-05-19 10:28:28강혜경 -
옵티마, 무좀환자 위한 항균스티커 '네일약꾹' 선보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옵티마(대표 김진호·김상민)가 무좀 환자를 위한 항균스티커 '네일약꾹' 판매를 시작한다. 옵티마는 환자들이 쉽고 빠르게 무좀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네일약꾹 무좀 항균 스티커를 발견하고, 옵티마에서 구매 가능하도록 소싱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네일약꾹은 특허받은 제품으로 손톱, 발톱, 피부 무좀, 식중독 등의 주요 원인균인 칸디다균과 대장균, 황생포도상구균, 녹농균, 곰팡이균, 피부사상균 등에 99.9% 항균 작용을 하는 스티커다. 또 사이즈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붙일 수 있고, 한 번 붙이면 5~7일간 사용이 가능하며 손톱용은 총 40매, 발톱용은 54매로 경제적이라는 설명이다. 옵티마 관계자는 "문제성 손·발톱 질환은 덥고 습한 여름인 7, 8월에 집중 발생하며 국내 무좀 환자 수는 약 250만명으로 치료 과정이 번거롭고 회복 기간이 오래 걸려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무좀 및 문제성 손·발톱 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 중 약 복용이 어렵거나 치료의 번거로움이 싫은 분들에게 추천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과 그런 환자들을 위해 노력하는 약사님들을 위해 제품 소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네일약꾹은 오는 29일부터 옵티마 주문 사이트에서 주문이 가능하다.2023-05-19 09:38:12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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