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인건비 다 오르는데" 1.7% 인상에 약국 '한숨'[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역대 최저 수가 인상률을 받아든 약국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예상되는 약국 고정지출 인상폭과 비교해 터무니 없는 인상률이라는 반응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약국 수가 인상률 1.7%로 제시하며 협상은 결렬됐지만, 사실상 건정심을 통해 확정이 유력하다. 이대로라면 3일치 약국 총 조제료는 6610원으로 올해 대비 110원 오르게 된다. 약국은 2010년 이후 첫 1%대 수가인상이다.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며 작년 3.6%까지 올랐다가 반토막이 난 셈이다.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 협상을 시작한 이후 결렬이 된 적도 없었다. 그만큼 받아들이기 힘든 성적표라는 뜻이다. 약사들도 기대 이하의 인상률에 실망한 모습이다. 코로나 기간 조제료가 오르며 수혜를 봤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고려해도 인상 폭이 지나치게 적다는 것이다. 경기 A약사는 “의원에 수가 지원을 해준 것과 약국은 비교도 안되는 수준이다. 또 코로나 최대 수혜를 받은 것이 2차 병원들인데, 병원보다 낮은 수가 인상이다. 인상률 4등은 기대 이하다”라고 말했다. A약사는 “코로나 수가는 한시적 수가인데, 환산지수 계약은 계속 영향을 미치는 영구 수가라는 점에서 명백한 손해”라며 “의료계는 신수가를 개발해서 파이를 넓힐 수 있는데 약국은 신행위수가 개발이 어렵다는 점에서 환산지수 계약 실패는 크다”고 했다. 무엇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와 약값 인상 등으로 부담이 커질 것을 생각하면 수가 인상폭은 더욱 아쉽다. 서울 B약사는 “약국 운영하면서 올해만큼 사입가가 급증했던 기억이 없다. 그만큼 물가 상승이 가파르다는 것이다. 조제 수가 인상 폭은 오히려 반토막으로 역행했다는 게 아쉽다”고 토로했다. B약사는 “수가 인상에 유리한 고지를 위해선 의약품 부작용 보고나 이상사례보고 등을 데이터화 하는데 힘을 모으고, 기존 항목이 아닌 신설 수가 항목이 있어야 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또 다른 경기 C약사도 "아직 체감을 못하고 있는 거 같다. 당장 SNS에서 불만을 쏟아내지는 않고 있는데, 당연히 만족할 수 있는 결과는 아니지 않겠냐"면서 "나가는 돈은 많아지고, 그렇다고 우리 약국을 찾아오는 환자가 갑자기 늘어날 것도 아닌데 적어도 3%대는 올랐어야 한다"고 했다.2023-06-01 17:58:22정흥준 -
"시범사업 시작됐지만" 의원·약국은 큰변화 없이 잠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어제와 다름없는 오늘이었습니다. 당장의 비대면 진료의 키를 쥐고 있는 의원에서의 변화가 없는데 약국도 당연히 달라질게 없겠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첫날인 1일, 지역 약국들은 별다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3개월의 계도기간이 적용되고 있는 데다가, 명확한 지침이나 제제를 위한 규정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현장에서는 기존 한시적 허용 모델에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경기도의 A약사는 “의료기관들이 관심이 없거나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지역 약국이 체감할만한 변화나 여파가 있겠냐”면서 “사실상 비대면 진료 키를 쥐고 있는 건 병·의원인데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상 약국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3개월의 계도기간이 적용되고 있고, 민간 플랫폼에 대한 별다른 제제가 없는 만큼 플랫폼들은 이전과 다름없이 운영될 것”이라며 “당장은 기존에 민간 플랫폼을 통해 처방전을 받던 약국 위주로 처방전이 계속 수용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서울의 B약사는 “시범사업이 실시됐다고 해 딱히 별다른 변화는 못 느꼈다”면서 “기존에도 주말에 사후피임약이 비대면으로 나와 조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기존에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처방 조제를 받아왔던 약국에서는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오히려 관련 처방 접수가 줄었다는 반응도 나왔다. 서울의 C약사는 "평균 하루 10건 미만의 비대면 진료 처방전이 접수됐었는데 시범사업 첫날인 1일에는 총 2건이 접수돼 오히려 기존보다 줄었다“면서 ”시범사업 시작 직전인 5월 말경에는 오히려 비대면 조제가 갑자기 몰리기도 했었다. 하지만 1일부터 엔데믹으로 비대면 진료는 종료되는 것처럼 인식되다 보니 오히려 줄어든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반면 약국들은 시범사업 시행으로 정부 주도 비대면 진료가 사실상 시작된 만큼, 관련 처방전을 전송받기 위한 시스템 가입 등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개발해 현재 가입을 독려 중인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은 오픈 하루만에 8000여개 약국이 가입하는 등 높은 참여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D약사는 “한시적 허용 모델 하에서는 민간 플랫폼이 비대면 진료를 주도하고 약 배송까지 연결되다 보니 관련 처방을 거부해 왔는데, 시범사업은 사실상 정부 주도 사업이 개방된 것인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당장은 실효성이 없다 해도 약사회가 개발한 처방전달시스템에는 가입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 지역 약사회 임원은 “회원 약사들에게 약사회 공적처방전달시스템에 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민간 플랫폼 탈퇴를 권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전반적인 비대면 진료 판이 열리면서 약사회 시스템과 민간 플랫폼에 동시 가입해 처방전을 수용하고자 하는 니즈도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했다.2023-06-01 17:37:20김지은 -
"시작은 제한적이지만 의약분업보다 더 큰 파급력"[데일리팜=김지은·강혜경·정흥준 기자] "시작은 제한적이지만 의약분업 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가질 것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얘기다. 이달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이 종전 당·정협의안 대비 대상이 축소됐다고는 하지만 이미 '육아부부의 고통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비판부터, 소아청소년과의 약 처방을 제한한 데 대한 시비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약사들은 당장 피부로 와닿을 만한 변화는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복약지도가 약국 서비스의 한 축이 된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변화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약국이 준비해야 하는 부분과 바뀌어야 하는 제도 등에 대해 전문가에게 들어봤다. ◆日동네약국 활성화…처방전 흐름이 바뀐다= 전문가들 역시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처방의 흐름을 분석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민구 우석대 약대 교수는 "비대면 진료는 해외에서도 시행되고 있고,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약료서비스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물론 안전장치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민 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은 "처방전 흐름의 판도가 바뀔 것이다. 초기에는 극소수일 수 있지만 비대면 진료는 처방의 흐름에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연간 발행되는 외래 처방 5억장 가운데 3억장 가량이 재진 처방이다. 비대면 진료 처방 대상이 엄청난 숫자라는 점은 인지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박정관 DRxSolution대표(위드팜 부회장)은 "일본의 경우 전체 의료 가운데 비대면 진료가 6~8% 가량을 차지한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이후 동네약국이 활성화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 비대면 진료 이후 동네약국이 몰락했다"며 "제도를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 보건의료시스템의 성쇄가 나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좋은 기억을 남겨라…단골약국이 중요해진다= 처방전 흐름이 변화하는 속에서, 단골약국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손현순 차의과학대 약대교수는 "설령 비대면 조제가 이뤄지더라도 국민들이 약국에서 약사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 대면과 비대면 서비스의 차이를 국민이 경험했을 때, 약사와 대면하고 상담하는 쪽을 택하게 될 것이다. 비대면 진료를 받고 거주지 인근 약국으로 갔을 때, 해당 약국에서 단골약국, 주치약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이용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손 교수는 약사회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약국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약사 역시 주요과 이외의 처방에 대한 이해와 공부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익 휴베이스 대표 역시 "복지부 시범사업안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시행될 경우, 환자들은 기존에 이용하던 의원과 약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1의원과 다수의 약국, 다수의 의원과 다수의 약국이 붙어있는 구조에서 장기적으로 환자들이 약국을 선택함에 있어 변별력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는 거리적 이점이 약국을 선택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지만, 마치 식당에 가거나 물건을 구입하기 전 포털 등에서 평점과 후기를 확인하듯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가 약국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더 괜찮은 약국, 더 괜찮은 약사를 선택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는 얘기다. 김현익 대표는 "때문에 약국을 방문했을 때의 느낌이 약국을 다시 선택하는 데 있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약국을 방문하는 고객이 약국과 약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기본기를 탄탄하게 갖추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제·투약 넘어 고객 관리로…약국이 진화한다= 전문가들은 조제, 투약, 일반약 판매라는 기존 역할을 넘어, 토탈 헬스케어 컨설턴트로서의 약사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데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은 "비대면 진료를 넘어 현재 보건의료계는 ICT와 코로나19 사태라는 변수를 만나 전반적인 패러다임에 변화를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약국, 약사의 직능 강화와 지역 약국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로 인해 대면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질서가 와해되는 것이 아닌, 기존 서비스 외에 환자에게 더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수석은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관련 기술이 발전해가면서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하는 바람은 꾸준히 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약사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 고민"이라며 "약사회 역시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관 대표는 "약 전달 방식을 대면으로 하느냐, 비대면으로 하느냐는 중요치 않다. 약국의 투약·전달이 일부 온라인으로 전환됐을 때 약사가 어떻게 역할을 확장하고 지속할 수 있는가 고민해야 한다"며 "환자가 약을 얼마나 잘 복용하고 있는가, 약을 복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은 없는가, 기존 복용하고 있는 약이나 건기식과 상호작용은 괜찮은가 등 환자의 궁금증을 그때 그때 해소할 수 있고 전문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표는 "때문에 약국을 벗어난 환자가 약사와 직접 연결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약사가 보다 환자와의 소통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민 전 실장은 "동네약국에게는 단골 환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관련 의약품을 잘 구비하고, 대체조제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한다면 속도는 느리지만 조금씩 처방전이 늘어나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통해 환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쪽으로 역할이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후통보 간소화, 동일성분조제 등 제도개선 수반돼야= 약국의 노력을 넘어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동일성분조제 등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비대면 진료가 실시될 경우 메인 처방 이외의 다양한 병·의원과 진료과 처방이 분산되다 보니 현재의 상품명 처방, QR바코드 시스템 하에서는 어려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광민 전 실장은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만큼 약국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성분명 처방 도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영미 수석도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처방 조제에 따른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현재 약국의 품절약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은 등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대책들이 선행돼야 한다"며 "복지부가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약이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 가이드라인과 지연배송, 오배송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확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민구 교수는 "국민 편의로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약이 구비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성분명 처방은 필요하다"며 "당장 이뤄지기 힘들더라도 방향성이 맞다면 약사회에서 꾸준히 요구해야 할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플랫폼의 습격, 비대면 진료 전면허용에 대비하라= 플랫폼이 공식화 됐다는 부분과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 확대도 약사사회가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이광민 전 실장은 "민간 플랫폼이 사실상 비대면 진료의 한 참여자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제한적이지만 플랫폼이 공식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거동불편자, 도서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제한적 허용은 전면 허용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한 것이지만, 허용된 부분도 적은 포지션은 아니라는 부분과 불편이 따른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익 대표 역시 "플랫폼 업체의 대상자 확대 등 요구가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이비인후과의사회나 대한의사협회처럼 정부의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안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처벌규정이나 비급여 의약품 제한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규정·조항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2023-06-01 10:31:07약국경제팀 -
[창간축사]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언제나 보건의약계 이슈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식을 전달하는 데일리팜의 창간 2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의료일원화 논의, 비대면진료시범사업 등 새로운 보건의료체계로의 변화 가능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데일리팜은 이러한 의약계 정책과 제도 관련 현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한약사-약사 직능 간 이슈 또한 세심히 살펴 보도함으로써 많은 보건의약계 종사자가 손에서 놓을 수 없는 대표 매체로 자리잡았습니다. 대한한약사회는 국민보건증진과 한약사제도 개선을 통하여 한약사와 약사 모두를 아우르는 약업계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데일리팜이 보건의약계 대표 매체로서 그러한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데일리팜의 창간 2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더욱 공정, 정확, 신속한 보도를 통해 한약사-약사 직능 간 상호이해와 소통을 도모하고, 보건의약계 여론 형성의 장을 주도하는 언론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2023-06-01 06:37:18데일리팜 -
훼스탈 1.7배, 베아제 1.6배...소화제·진통제 가격차 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명 해열진통제와 소화제의 약국 간 가격 차이가 1.5배 이상 벌어졌다. 데일리팜이 6월 기준 경기 남부지역 약국 66곳의 다빈도 일반약 37개 품목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훼스탈플러스정(10정)은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000원으로 1.75배의 가격 차이가 났다. 이 제품의 평균 가격은 2940원대였다. 닥터베아제도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200원으로 1.59배의 차이를 보였다. 그날엔은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000원으로 1.5배의 가격 차이를 보였고 이지엔6이브정도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000원으로 1.5배 차이가 났다. 아울러 탁센, 지르텍, 판콜에스, 비판텐캡슐 등도 판매가 차이가 1.5배였다. 반면 타이레놀ER정은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500원으로 500원 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평균 판매가 5만3000원대인 비멕스메타(120정)은 최고가 7만원, 최저가 4만원으로 1.75배로 약국간 격차가 컸다. 주요 통약을 보면 인사돌플러스정(100정)은 최고가 3만7000원, 최저가 2만8900원으로 8100원 차이가 났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3만1400원대였다. 경쟁 품목인 이가탄에프캡슐(100정)도 최고가 3만6000원, 최저가 3만원에 평균 3만2800원대에 판매됐다.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은 최고가 6만원, 최저가 4만 원으로 가격 편차는 2만원이었다. 벤포벨정(120정)은 최고가 8만원, 최저가 6만원이었다. 광동경옥고(60포)는 최고가 25만원, 최저가 20만원에, 평균가는 21만5000원대로 조사됐다. 한편 경기 남부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가격조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5-31 22:05:43강신국 -
"진료는 서울, 약은 지방에서"…처방 흐름이 달라진다[데일리팜=김지은·강혜경·정흥준 기자] 비대면 진료·조제 시대가 도래했다. 법제화 전초전 개념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의약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지역 약국은 당장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전을 전송받는 것부터 조제, 투약, 처방약 전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크고 작은 변화에 적응해야 할 상황이 됐고, 미진한 제도와 불안정한 시스템 속 적지 않은 혼란도 예고된다. 비대면 진료, 조제 본격화가 약국가에 미칠 여파와 법제화를 앞두고 개선돼야 할 부분, 마련돼야 할 제한 장치 등을 짚어봤다. ◆비대면 진료, 처방전의 흐름은=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전 전송 형태와 방향성은 지난 3년 간 약사사회가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해 왔던 부분이다.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면 표준화 되고 개방화 된 형태의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3년의 한시적 허용 모델에 이어 이번 시범사업 역시 환자도, 의·약사도 안심할 만한 비대면 처방전 관리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시범사업 추진방안 중 처방전 전송 관련 내용을 보면 우선, 의사는 비대면 진료 이후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사본’ 형태의 처방전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한시적 모델과 동일한 조치인 것이다. 문제는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서는 ‘사본’ 형태의 처방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면 진료와 조제에 따른 처방전 원본과 더불어 처방전을 전송할 시에는 ‘전자처방전’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들은 추후 정부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전 전송 형태를 어떻게 설정할 지 약국가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만큼 공정하고 안전한 처방전 전송, 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약사사회의 지적이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현재의 비대면 진료는 처방전 흐름이나 처방전 형태, 관리 등에 대한 그 어떤 명확한 그림도 나와있지 않다. 무방비 상태”라며 “대면 진료·조제에서 원본 수령을 원칙으로 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상태에서 사본 형태 처방전을 팩스, 이메일로 전달하도록 갈음한 것은 처방전의 효력은 물론이고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약국에서 조제 후 원본 형태 처방전 보관이 원칙인데, 현행 비대면 진료에서는 사본 형태만 약국에 전송되고 있는 점도 문제”라며 “법망 안에서 안전하게 전송하고 전달 받을 수 있는 전자처방 시스템 마련 등에 대한 정부와 협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비대면 조제·복약지도’가 가져올 변화=시범사업 시행으로 약국의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 복약지도도 약국 서비스의 한 축이 됐다. 시범사업 최종안에서 정부는 약사가 환자와 대체조제 여부 등을 포함한 조제 가능 여부, 의약품 수령 방식 등을 사전에 논의한 후 협의한 내용에 따라 조제,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실시하도록 했다. 기존 민간 플랫폼 중심의 한시적 모델보다는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비교적 확대된 셈인데, 그만큼 이전보다 지역 약국들의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 투약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예상이다. 이진형 화성시약사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 시·공간이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며 “가령 서울 A의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환자가 지방에서도 A의원에 연락해 비대면 진료를 받고, 조제와 투약은 집과 가까운 지방의 B약국에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진료와 조제, 투약의 과정이 시·공간의 제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태윤 약사도 “재진 위주의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지역 약국 약사들이 바라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면서 “혈압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비대면으로 재진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 투약받는 '처방전 리필제'와 유사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지역 약국의 비대면 조제, 투약의 길이 열리면서 관련 조제 건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는 계속됐고, 정부도 이를 반영해 이번 시범사업 최종안에 비대면 조제 전문 약국 운영을 방지하는 취지의 ‘비대면 조제건수 제한’ 장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와 약국의 비대면 조제 건수 비율(월 진료건수·조제건수의 30%)을 제한해 비대면 진료만 전담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두고 허울 뿐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건은 내걸었지만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을 시에 제재나 처벌 조치 등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북의 A약사는 “약국에서 30%를 넘겨 비대면 조제를 실시할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규제하는 내용이 빠져있다”며 “청구 자체가 안된다는 건지, 삭감이 된다는 건지 구체화된 내용이 없다. 비급여 처방조제나 추후 주말, 야간은 제외하는 등 허용 범위를 늘리는 등의 조치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B약사는 “당장은 대면 처방 조제의 30%를 비대면 조제로 채울 수 있는 약국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대면 조제의 30%로 제한돼 있는 만큼 총 대면 조제가 300건인 약국은 100건, 30건인 약국은 10건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되는 것은 추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약사 당 제한 건수를 두는 등의 더 구체적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제한적 비대면 처방약 전달 허용, 안도하기에는=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약 배송 허용 여부는 핵심 아젠다 중 하나였다. 민간 플랫폼을 통한 약 배송을 전 범위에 걸쳐 허용했던 한시적 허용 모델과는 달리 시범사업에서는 비대면 약 전달을 극도로 제한했다.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의약품 수령 방식을 결정하고, 재택 수령의 경우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사실상 대면 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예외 환자에 한해 약사와 협의해 약 배송이 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일단 의약품 배송 허용 범위를 최소화한 것은 다행이지만, 일부 환자에 한해서라도 배송이 가능한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 시범사업 시행으로 본격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될 경우 약 배송 허용에 대한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기도의 B약사는 “약 배송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는 계속 있을 것이고, 이것이 곧 약국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약 배송이 허용되면 다음은 일반약이 될 것이다. 미래 예측이 쉽진 않지만 범위 확대 시도는 계속될 것이고, 이것이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제한적 환자에 대한 약 배송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안전한 의약품 전달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약사회와 복지부가 보다 구체적이고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처방전 발행 이후의 의약품 투약까지의 단계에서는 약사의 책임이 부과되는 구조가 될 수 있는 만큼 복지부가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2023-05-31 17:09:56약국경제팀 -
"복수면허자, 한의원+약국 동시 운영가능"...2심도 승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원을 운영하는 약사가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는 겸업 허용이 2심에서도 인정됐다. 복수면허를 가진 약사가 한의사 면허 뿐만 아니라 타 전문직종 면허를 사용할 수 있다는 데서 중요한 판결인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까지 복수 면허 허용에 대한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인용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31일 약사·한의사 복수면허자가 지역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 개설자 지위 승계 신고 민원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인 복수면허자 손을 들어줬다. 이날 법원은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며 "항소비용 중 보조참관인(대한약사회)를 제외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1심에서 법원은 '한의원과 약국을 동시 운영할 경우 약사법 제21조 제2항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만으로 약국 개설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소의 약국개설자 지위 승계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앞서 3월 15일 종결된 변론에서 약사·한의사 복수면허자는 "2015년 장위뉴타운 재개발로 인해 한의원을 월곡동으로 옮기게 됐고, 80대 건물주가 하고 계신 약국을 인수해 운영하려고 했다. 하루 10명 정도 환자를 받으셨었는데 당시 한의원도 한가했고, 하루 5만원이라도 경제적인 도움을 얻으려고 했던 게 목적이었다"며 "약사법 제21조 취지가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근거일 뿐, 약국 개설자의 근무형태를 제한하거나 관리약사의 근무형태를 규정하는 조항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약사법 제21조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 등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설해 운영을 할 수 있다, 없다는 가능성 만으로 개설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2023-05-31 14:30:22강혜경 -
"정부 지침에 비대면 서비스 종료" 문 닫는 플랫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일(1일)부터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가운데, 재진위주·약 배달 제한적 허용 조치에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남성 메디컬 헬스케어를 표방한 '썰즈'(운영사 트러스트랩스)가 대표적이다. 썰즈는 어제(30일)부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종료했다. 오후 7시 마지막 진료 후 서비스를 종료하게 된 것이다. 썰즈는 "정부 지침에 의해 6월부터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 서비스 제공이 더 이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썰즈 또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종료 배경과 관련해 이들은 "5월 17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 결과에 따라, 코로나 비상 단계였던 지난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6월 1일부로 시범사업으로 전환됐다. 시범사업의 골자는 해당 병원에서 처음 진료받는 경우 비대면 진료 금지, 진료를 받았던 병원이라 하더라도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가 불가하며, 약 배송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며 "이에 따라 썰즈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지속 운영이 불가해 5월 30일을 마지막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분이 사랑해주시고 찾아주신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해 드리지 못해 매우 아쉬운 마음"이라며 다만 비대면 진료를 제외한 남성 건강 관리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과 루틴, 건강제품, 의사 상담 등 서비스는 계속 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썰즈 이외에 일부 플랫폼 업체도 비대면 진료 서비스 중단 또는 사업 전환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썰즈와 같이 남성·여성을 타깃으로 한 비대면 플랫폼 업체의 경우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안으로는 지속적인 운영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시범사업안 자체가 제한과 한계를 두고 있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구현은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하지 않는 업체들도 더러 있다"며 "특히 시범사업안의 경우 재진 등 기준을 까다롭게 명시해 놔 일부 업체들의 사업 종료나 흡수·통합 등도 예상된다"고 말했다.2023-05-31 11:17:56강혜경 -
6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약국이 알아야할 내용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기존 한시적 허용 모델에서 일부 바뀐 내용이 약국에 적용될 예정인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최종안이 발표된 30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약국 지침을 확정, 공고했다. 이번 확정안에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따른 처방 조제, 투약을 실시하는 약국에 대해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가 신설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따라서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통해 접수된 처방 조제를 실시하는 약국의 경우 별도의 시범사업 관리료 청구 절차가 필요해졌다. 더불어 비대면 진료 대상이 한정되고, 처방약은 대면 수령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만큼 약국에서는 기존과는 달리 사전 확인 과정도 거쳐야 한다. ◆비대면 진료 처방전 전송=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의사는 환자와 협의해 팩스나 이메일 등 처방전 전송 방식을 결정해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한다. 이 과정에서 의사는 약국에서 투약 관련 사항을 확인, 복약지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전화번호나 팩스번호, 환자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비대면 처방 조제·복약지도·수령=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전송받은 약사는 환자와 협의해 조제 가능 여부, 의약품 수령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사전 상담을 통해 대체조제 가능 여부를 포함한 처방약 조제 가능 여부, 처방약 수령 방식 등을 사전 협의해야 하는 것이다. 약 수령 방식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으로 결정하되 재택 수령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잘환자에 한해 가능하다. 이후 약사는 환자와 협의된 내용에 따라 조제를 진행하고 환자에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한 후 환자에 의약품을 전달한다. 조제기록부에는 비대면 조제 여부, 의약품 수령 방식 등을 기재해 놓아야 한다.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비대면진료 후 대상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된 원외처방전에 의한 투약·조제를 실시한 약국의 경우 약제비와 더불어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30% 수준) 1020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약국의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비대면 조제를 개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구분, 산정된다. 주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야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토요일 오후 1시) 저녁 8시, 익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다. 심야는 평일 및 토요일 저녁 8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해진 날로 적용된다. 이번 관리료는 비대면 진료 처방전 당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 환자에 대해 2매 이상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에는 약제비 및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각각 산정해야 한다. 약제비,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 시 소아·공휴·야간·토요 가산은 적용되지 않으며,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수가인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와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동시 산정되지 않는다. 청구하려는 약국은 정보통신망이나 전산매체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해 청구해야 하며, 이번 수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 해야 한다. 또 비대면조제와 관련된 ‘약제비’와 ‘비대면조제시범사업 관리료’ 금액은 ‘요양급여비용총액1’에 합해 기재하고,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의 해당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에 ‘비대면/재택수령’을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2023-05-31 11:14:36김지은 -
내일부터 약국 마스크 벗는다…안써도 과태료 'No'[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서도 내일(6월 1일)부터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됨에 따른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공개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제9판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로 유지되던 의료기관과 약국이 해제되고 병원급 의료기관 실내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에 대해서만 적용될 전망이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이 된다. 따라서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 및 직원, 환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다만 중대본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됐다고 해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중대본은 이어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코로나19 의심증상(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고 설명했다. 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약국들도 '1월 30일 실내마스크 해제 후에도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등의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떼거나 내용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A약사는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안내문은 뗐다. 하지만 약국은 의심증상자나 고위험군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 중 하나로, 소독이나 때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B약사 역시 "날이 더워지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대부분 환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약국에 오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확진 환자나 독감환자가 많은 만큼 약국이 자체 방역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확진자 등 방문 이후에는 약국 문을 모두 열어 환기 시키고 소독액을 투약대와 약국 곳곳에 뿌리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2023-05-31 10:16:55강혜경
오늘의 TOP 10
- 1약가제도 개선 향방은?…제약, 복지부와 협의 기대감
- 2P-CAB 신약 3종 작년 수출액 258억…글로벌 공략 시동
- 3'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4대웅-유통, 거점도매 간담회 무산…좁혀지지 않는 의견차
- 5명인제약 순혈주의 깼다…외부 인재 수혈 본격화
- 6셀트 1640억·유한 449억 통큰 배당…안국, 배당률 7%
- 7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
- 8동성제약 강제인가 가시권…이양구 전 회장 "항소 예고"
- 9"약국 경영도 구독 시대"…크레소티 올인원 패키지 선보인다
- 10약사회, 조제료 잠식 금연치료제 반발…제약사 "차액 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