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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과 잇몸이 불편하시다고요? 옵티마 추천 제품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서 관절이나 잇몸이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환자에게 부담없이 권할 수 있는 제품으로 무엇이 있을까? 옵티마(대표 김진호·김상민)가 조인헬스와 옵티덴골드를 권했다. 옵티마 가맹회원인 대전 진문약국 김병택 약사는 "조인헬스는 계단을 오르거나, 가벼운 것만 들어도 금방 힘들고 몸 곳곳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라며 "관절케어는 빠를 수록 좋은데, 특히 연골 회복 뿐만 아니라 인대 건강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옵티덴골드 역시 잇몸 건강에 효과를 보인다는 설명이다. 김 약사는 "보통 잇몸이 불편한 증세를 '이가 아프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다. 잇몸이 망가지면 몸의 여러 부위에 불편함이 생기고 무엇보다 일상 생활이 유쾌하지 않게 된다"며 "옵티덴골드는 산호칼슘,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C, 엽산 등을 함유하고 있어 치아와 뼈 건강,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효과가 있으며 재구매도 꾸준히 발생하는 베스트 셀러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했다.2023-06-05 09:38:55강혜경 -
외국인 관광객 사로잡은 '옵티마 프리슬림·웰스크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인해 다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고 있잖아요. 저는 뷰티와 미용에 관심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옵티마 프리슬림과 웰스크림을 자신있게 권합니다." 서울 중구 명동에서 옵티마웰니스약국을 운영하는 윤소정 약사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자신있게 판매하는 제품으로 프리슬림과 웰스크림을 꼽았다. 약국체인 옵티마(대표 김진호·김상민)의 프리슬림은 알로에전잎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이 함유돼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고, 배변활동을 원활히 하는 효과가 탁월하며 웰스크림은 지치뿌리오일, 참깨오일 등 자연성분함유 한방크림으로 거친피부, 민감성피부, 진정을 요구하는 피부 등에 부담 없이 사용하기 좋다. 윤 약사는 "창립자인 장현숙 약사님과 동문이다 보니 '특화된 제품을 취급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의로 옵티마와 인연이 닿았다"며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유기농이나 한방 제품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고, 뷰티에 관심이 많다 보니 프리슬림과 웰스크림에 대한 반응이 좋다. 특히 프리슬림의 경우 소포장으로 선물하기 좋고 휴대가 편리해 기념품으로도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덕분에 윤 약사는 프리슬림 전국 판매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는 것. 윤 약사는 "상담에 언어나 시간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나라별 설명자료나 연출물 등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며 "자신있게 판매할 수 있는 제품부터 판매해 보자는 취지로 시작해 범위를 넓혀 갔고, 그 과정에서 옵티마 에듀 사이트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2023-06-05 09:25:57강혜경 -
원산협 "비대면 진료 취소 비율 50%…현장 혼선 극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달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플랫폼 업체들이 의료기관 업무 가중과 국민 불편 문제를 제기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엠디스퀘어 오수환 대표,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 이하 원산협)는 5일 "6월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후 비대면 진료 현장은 대혼란에 빠져있다. 특히 환자가 시범사업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진료를 요청하는 환자와 거부하는 의료기관 모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환자가 시범사업 대상인지 여부를 의료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해당 환자가 시범사업 대상인지 여부는 진료기록부를 작성·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며 플랫폼이나 환자 본인은 그 기록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 결과 의료기관은 하루 종일 진료 접수→시범사업 대상 여부 확인→진료 취소를 반복하고 있다"며 "협의회 자체 조사 결과 환자의 비대면 진료 요청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거부 또는 취소된 비율은 50% 이상으로 이는 시범 사업 전의 5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제도의 허점이 의료기관 업무 가중과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들은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진료받지 못한 환자의 민원과 고충 호소 역시 정부가 아닌 의료기관과 플랫폼이 소화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은 착오 등으로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해 플랫폼에 기술 개발 및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제도적·법률적 한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원산협은 최근 타다의 불법 콜택시 혐의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은'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타다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 만이다. 무죄 판결에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늦어도 너무 늦었기 때문"이라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평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고 당부했다. 이어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발표하며 '주기적으로 평가해 대상 환자 범위 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시기과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며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만큼은 비대면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2023-06-05 08:19:47강혜경 -
국민 46% "접근권 개선, 지역거점 24시간 약국 지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 접근권 개선'을 놓고 경제단체가 벌인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지역거점 24시간 약국을 지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46.2%를 차지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소통플랫폼을 통해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2일까지 실시한 '국민 건강권 강화를 위한 약 접근권 개선, 내가 가장 원하는 해결책은?'을 주제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지역거점 24시간 약국을 지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46.2%(1124명)로 가장 많았고 안전상비약 무인자판기 도입 운영이 33.7%(819명)로 뒤를 이었다. 9시까지 약국을 연장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은 13.9%(338명)이었으며, 원격화상 투약기 설치 확대 6.2%(152명)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에는 2433명이 참여했으며 ▲지역거점 24시간 약국 지정 ▲안전상비약 무인자판기 도입 ▲9시까지 약국 연장 운영 ▲원격화상 투약기 설치 확대라는 4가지 선택지 가운데 선택하는 방식으로 설문이 진행됐다. 대한상의는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주말이나 늦은 밤 약 공급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며 '국민 건강권 강화 차원에서 약 접근권 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가벼운 증상에 쓰이는 안전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된 이후 2013년 154억원, 2017년 345억원, 2020년 457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권 강화 차원에서 약 접근권 개선은 꼭 필요하다는 게 대한상의 입장이다. 한편 국민 건강권 강화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경제단체발 여론조사에 대해 약사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안전상비약 무인자판기 도입과 원격 화상투약기 설치 확대의 경우 약사회에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며, 9시까지 약국 연장 운영 역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역거점 24시간 약국 지정의 경우 정부가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과 사실상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도 대한상의의 약 접근권 개선 설문과 관련해 설문을 중단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실천약은 답변 항목 구성이 약사들의 희생과 기업이 약을 통해 돈을 벌도록 하자는 것으로 구성돼 있다며 "국민 편의를 위한다는 그럴듯한 핑계로 규제를 혁파하고 결과적으로 기업 먹거리 창출로 이어가겠다는 반협박조의 설문조사에 동탄을 금치 못한다. 의약품 안전성과 약사 존재 가치를 무시하고 어이없는 설문을 시도하는 대한상의는 즉각 약사에게 사과하고 비상식적인 설문을 멈추라"고 주장했다.2023-06-04 10:18:56강혜경 -
약가인상 마그밀, 서류상반품-가중평균가 중 선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년 넘게 수급 불안정을 겪었던 마그밀정과 마로겔정, 신일엠정 등 수산화마그네슘0.5g 3개 품목에 대한 약가가 인상된 가운데, 약국 청구시 주의가 요구된다. 복지부는 노인, 만성질환자 변비 치료에 주로 처방되는 수산화마그네슘이 필수적인 의약품임을 고려해 1일부터 마그밀은 현 18원에서 23원으로 27.8%, 조아제약 마로겔정은 15원에서 22원으로 46.7%, 신일엠정은 16원에서 22원으로 37.5% 상한금액을 인상했다. 마그밀과 마로겔, 신일엠 등 재고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인상된 가격으로 사입해 청구하면 된다. 하지만 관련 제제를 가지고 있는 약국의 경우 재고를 반품처리 후 인상된 약가로 새롭게 사입해 인상된 보험약가로 청구하는 '서류상반품'을 진행하거나, 분기별 구입한 약제 총액의 합을 총 구입량으로 나눈 '가중평균가'를 산정해 청구할 수 있다. ◆서류상 반품 시 '반품 증빙 거래명세서 보관'= 단가변경은 약가가 인상되는 시점 이전으로 반품을 완료하고, 인상 조정된 약가로 새롭게 사입한 뒤 6월 1일 조제 분부터 인상된 보험약가를 적용해 조제·청구하는 방식이다. 이 때 약국에서 반품 증빙 거래명세서를 보관할 경우 추후 심평원 구입·청구 불일치 사후 확인 요청시 도움이 된다. ◆가중평균가 적용 시 약가파일 일괄 업데이트 주의=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해당 의약품을 기존 보험약가로 구입한 경우, 가중평균가는 인상 전 보험약가와 동일하다. 다만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가중평균가로 청구하는 경우, 약가인상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발생하는 조제분은 기존 가중평균가로 청구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이 과정에서 약가파일 일괄 업데이트로 인해 인상된 보험약가로 청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령 4·5월 구입수량은 200개, 6월 구입수량은 100개라고 가정한다면, 8월 1일에서 10월 31일에는 인상된 보험약가 23원이 아닌 가중평균가로 청구해야 한다"며 "이 경우 (200개*18원)+(100개*23원)/300개=20원(원 미만 4사5입)으로 가중평균가를 계산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가중평균가 확인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접속>진료비 청구>의약품관리>구입약가>사전가중평균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며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제공하는 사전 가중평균가는 의약품 공급업체가 약국에 공급한 공급내역을 기반으로 계산된 값인 만큼, 약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약국 공급내역을 확인해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사전 가중평균가'와 비교해 최종 청구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5월까지 향후 1년 동안은 최근 5년 간 연평균 생산량 수준(6억정)을 고려해 최소 6억300만정 이상 생산·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2023-06-02 18:44:51강혜경 -
수가인상 고공행진 하던 약국, 이번엔 왜 무너졌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형별 수가 협상 도입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약국 수가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가 협상 당시 건보공단이 제시한 1.7% 인상안이 건정심에서 의결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2015년 처음 3% 인상률에 도달한 약국은 그동안 고공행진을 이어왔습니다. ▲2016년 3% ▲2017년 3.5% ▲2018년 2.9% ▲2019년 3.1% ▲2020년 3.5% ▲2021년 3.3%였고 2022년 역대 최고 인상률인 3.6%를 기록했으니까요. 약국은 왜 늘 1~2위를 차지하며 3% 대의 인상률을 보였을까요? 먼저 약국의 행위 유형이 단순하다 보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의원과 병원은 신상대가치항목이라는 것을 만들어 신의료기술에 근거한 수가 항목을 계속 늘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국은 의약분업 이후 5개 행위에 굳어져 있고, 늘 재정 중립이라는 원칙 하에 한정된 재원 안에서 부분 조정만 이뤄져 왔지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케어까지 비급여의 급여화는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결국 투입되는 건보재정이 늘어나다 보니 병원과 의원에 대한 수가 인상 여력이 자연소멸한 것이지요. 결국 전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 중 약국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데 급여화를 해줄 여지가 없다 보니 수가 인상 외에는 약국 재정 투입량을 늘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추가재정 소요액 약국 점유율은 ▲2016년 11.6% ▲2017년 11% ▲2018년 9.7% ▲2019년 9.6%로 낮아졌고 2020년 10.9%, 2021년엔 11.6%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결국 3% 이상의 수가 인상이 있어야만 약국의 급여비 비중 유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지금까지 약사회 협상단의 노력도 있었지만, 이런 변수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집니다. 바로 코로나 변수입니다. 2021년도 약국은 행위료로 4조 1000억원을 받았는데 2022년에는 4조 8000억원 수준으로 7000억원이 늘어난 것이지요. 결국 공단도 행위료 증가율을 수가 협상장에 들고 나왔습니다. 의원은 23%, 약국 19.2%가 증가했다고 본 것이지요. 병원은 6.6%, 치과 3%, 한방 2%였습니다. 이 같은 증가 수치가 협상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이는 지표상의 결과입니다. 코로나 당시 개별적인 의원과 약국의 노력과 업무강도 등 주관적인 변수는 배제가 된 것이죠. 여기에서 협상단과 공단과의 간극이 있었을 것입니다. 코로나 감염의 위험 속에서 약국을 지켰다는 게 약사회 협상단의 주장이었지만 공단은 지표를 들고 나왔으니까요. 결국 재정 소요액 비중이 가장 큰 병원이 3위로 급부상하면서, 의원과 약국에 인상을 해줄 여력이 소멸한 것입니다. 병원 인상률 0.1%는 약국 0.8%와 맞먹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코로나 특수는 병원이 본 것 아니냐는 주장인데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병원들이 코로나 당시 외래 업무를 중단하고 병상을 바꾼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진료비는 줄고 코로나 관련 비용을 보전 받은 것이지요. 그러나 이 비용은 추경이라는 정부예산에서 집행이 됩니다. 건보재정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공단 연구보고서에 반영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수가 협상에 대해 약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최저임금 인상, 전기료 등 비용 증가, 임차료 상승 등 곳곳에 경영 악재가 도사리고 있는데, 약사들의 내년 수입은 단 1.7% 상승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약사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사회는 "2024년도 약국 요양급여비용계약 체결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임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인상 수치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을 선언하게 됐다"며 "기대해 주신 회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알리게 된 점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2023-06-02 11:37:30강신국 -
"비대면 본인부담금 300원 받으세요"...SW업데이트 여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약국 청구 프로그램 업체들도 속속 프로그램 업데이트에 들어갔다. 업체들은 또 업데이트 완료 전까지 약국 피해 방지를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을 챙길 것을 안내하고 있다. 2일 약학정보원과 유팜은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청구 프로그램 기능 적용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오는 7일 수요일까지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들 업체가 프로그램 업데이트에 돌입한 이유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따른 수가가 신설됐으며, 약국에서는 청구 과정에서 관련 처방전을 따로 분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개시되면서 약국에서 비대면 투약·조제가 시행된 경우 약제비와 더불어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가 산정된다. 신설 수가인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공단 70%, 환자 본인부담금 30%가 적용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기존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상황과는 달리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청구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필요해진 것이다. 업체들은 시범사업 개시 일주일 후인 7일에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될 예정인 만큼, 그 이전에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 투약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300원을 추가로 수령할 것을 약국에 안내하고 있다. 약정원은 이번 공지에서 ‘약국에서 비대면 진료 처방전이 수신되면 청구 프로그램(PharmIT30000, PMPLUS20에 입력 후 ‘대기’ 상태로 저장한 후 환자에는 비대면진료에 따른 조제 금액에 300원을 더해 약값을 수령하라‘고 안내했다. 유팜도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만큼 환자가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 후 약국으로 관련 처방전을 전송하면 프로그램 상의 처방조제 우측에 별표의 버튼을 선택 후 저장하고, 환자 본인부담금 300원을 추가해 수납하라. 예를 들어 프로그램 상 받을 금액이 1800원으로 표시된 경우 환자에 2100원을 수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정원 관계자는 “업데이트 전까지는 환자본인부담금이 체크되지 않다 보니 약국의 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안내하고 있는 것”이라며 “1주일 간 약국에서 관련 처방전을 수용했을 때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으면 이후 환자 부담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따른 약국 지침에서 관련 처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해 시범사업 참여 약국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수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 청구해야 하며, 해당 수가는 비대면 진료 처방전 당 산정(동일환자 다수 처방전 조제 시 처방전당 산정)한다는 기준이다. 또 조제료나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소아, 공휴, 야간, 토요 가산을 적용하지 않고,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와 동시 산정하지 않는다.2023-06-02 11:29:57김지은 -
"이대로는 수익·투자도 어렵다" 플랫폼 고사 현실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재진 위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실시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장고에 들어갔다. 남성 메디컬 헬스케어를 표방한 썰즈(운영사 트러스트랩스)가 지난달 30일부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중단한 데 이어 국내 최초 한의원 화상 진료 앱이라는 점을 강조했던 파닥(운영사 임팩트스테이션)도 출시 1년 만에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기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내세웠던 메듭 역시 비대면 진료는 유지하지만, 비대면 성형 상담이나 병원 정보 등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일부 서비스를 다각화 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이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방향이 아니다 보니 전반적인 업계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전했다. 특히 남성이나 여성, 어린이 등 타깃을 설정하고 사업에 뛰어들었던 플랫폼 업체에게 '재진·만성질환자 위주' 시범사업은 사실상 개점휴업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초진은 허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재진 중심으로 설계를 했지만 막상 재진의 범위가 좁고, 약 배달이 금지되다 보니 쉽지 않다"고 말했다. 더욱이 비대면 진료를 통한 수익 창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투자 시장도 얼어붙어 있는 상황인 만큼 구조조정이나 사업중단 등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예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사용자 수나 사업 규모 등을 지표로 이뤄지던 투자도 수익이 없으면 쉽지 않은 만큼 수익 모델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많은 플랫폼이 비대면 진료를 한 축으로 해 병원 매칭이나 영양제 판매, 심리상담 등에 나서고 있지만 비대면 진료 사용자 감소가 부가 서비스 이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미 조용하게 문을 닫은 곳도 있는 것 같다. 30여개 플랫폼 가운데 사업 종료가 알려진 썰즈와 파닥 이외에도 사업을 종료하는 플랫폼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20년 2월 복지부가 한시적 전화상담·처방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이후 생겨난 플랫폼은 30곳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2월 생겨난 신생 업체들도 있다. 정부 시범사업안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하겠다는 업체도 있다. 올라케어는 '보건복지부가 5월 30일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 따라,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 동안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맞춰 시스템 개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일 안내했다.2023-06-02 10:11:09강혜경 -
민관협력 의원·약국, 의사 못구해 입찰조건 완화 검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 첫 민관협력 의원·약국 조성이 의사 구인의 장벽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의원 입찰 공고가 세 차례 유찰되면서 지자체는 입찰조건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어제(1일) 세 번째 공고 결과를 확인해보니 역시 개원을 희망하는 의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2월 첫 입찰을 시작해 빠르면 1분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의사를 구하지 못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는 유찰 이후 입찰 조건을 완화한 바 있다. 완화된 입찰 조건은 ▲365일 휴일·야간 22시까지 진료 개원 후 3개월 유예 ▲건강검진 기관 지정 개원 후 6개월 유예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개원 등이다. 하지만 문턱을 낮췄음에도 잇달아 입찰 의사가 나타나지 않자 고민에 빠졌다. 지자체는 6월 한 달 동안 입찰조건 완화를 재검토하고, 의사협회와 개별 의사들과 만나 직접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한 달 정도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일단 관심을 보였던 의사들을 통해 입찰 장벽이 뭔지 파악하고, 의사협회와도 간담회를 갖고 홍보를 할 계획”이라며 “의료진들의 얘기를 듣고 민관협력 의원약국 협의체를 통해 사용 허가 조건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65일 운영, 건강검진, 진료과 구성 등의 사용 조건에 대한 완화 방향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입찰 조건이 변경되면 수의계약이 불가해 재공고를 해야 하는데, 이는 7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개원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다음 공고에서 의사를 구한다면 운영은 8월말에서 9월 초가 될 전망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다음 입찰 공고 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냐에 따라 더 앞당겨질 수 있다”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의료진들과 소통하고, 제주도와도 협의를 해서 입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낙찰된 약국은 의원 개원 시점에 맞춰 계약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679번지에 설치된 의원동(885㎡)엔 진료실, 처치실, 방사선실, 검진실, 물리치료실을 갖추고 있다. 운영 조건은 365일 야간 22시까지 운영해야 하며,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 2명 이상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내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지자 1명은 필수다. 의료장비는 흉부방사선, 위대장 내시경, 복부초음파, 물리치료장비 포함 15종 46대가 구성돼있다.2023-06-01 18:43:34정흥준 -
마스크 해제 첫 날, 고객은 벗는데 약사들은 '제각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일부로 모든 약국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2020년 10월 13일 이후 무려 2년 8개월여만이다. 역사와 마트 내 약국 등 일부 약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1월 30일 먼저 해제된 이후 오늘부터 전 약국에 확대 적용됐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인한 일상회복에 약사들은 반갑다는 분위기다. 착용 의무 해제 첫 날, 마스크를 벗어버린 약사도 있는가 하면 3년 가까이 마스크를 착용해 왔던 약사들은 마스크 없이 근무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는 분위기다. 때문에 SNS 기반 일부 커뮤니티 등에서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올라오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약사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며 '약국은 아직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제거했다. 근무약사와 직원들이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와 편의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했고, (내 경우) 마스크를 벗었다"며 "개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B약사는 "이미 환자들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 하면서 마스크를 벗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약국은 오랫동안 마스크를 착용해 오다 보니 정작 '벗어도 되나'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다"고 말했다. B약사는 "오전에는 마스크를 벗고 복약을 했는데, 훨씬 얘기가 잘 전달되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환자와 약사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아크릴 가림판 등까지 설치된 가운데 복약안내를 하다 보니 소통에 차질이 빚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았다는 것. C약사는 "이비인후과가 주처방이다 보니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하려고 한다. 아무래도 약국은 유증상자나 고위험군 방문이 잦다 보니, 코로나19 유행 동안 잦게는 주 1, 2회, 길게는 1, 2주에 한 번씩 코로나19 자가검사를 실시했었다"며 "환자들 역시 개인에 따라 착용 여부가 각각 나뉜다. 주의해 나쁠 건 없다는 생각으로 당분간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병원 문전약국을 운영하는 D약사도 "첫날이다 보니 '다른 약국은 어떻게 하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다. 우선 한참 동안 막아뒀던 정수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고,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도 자율화 했다.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하자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점차 자율화가 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한편 중대본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됐다고 해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코로나19 의심증상(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대본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2023-06-01 18:29:42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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