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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은 벌써 여름?...이른 더위에 땀억제제·무좀약 수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때이른 더위에 땀억제제, 무좀약, 다이어트약 같은 여름품목을 찾는 수요가 벌써부터 늘고 있다. 12일 약국가에 따르면 한낮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평년 대비 높은 기온에 봄철 주요 품목보다도 여름철 품목들의 판매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지역 A약사는 "4월부터 여름철 품목 수요가 증가하기는 하지만, 올해는 일찍 찾아온 더위에 땀억제제나 무좀약 등을 찾는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반팔 차림으로 약국을 오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반팔 가운을 입거나, 일찌감치 청소를 마치고 에어컨을 가동한 약국도 있다. 기상청은 오늘(13일)과 일요일인 14일에는 한낮기온이 6월 중순 수준인 29도를 보이다, 15일 비가 내리며 주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약사도 "땀억제제 수요가 갑작스럽게 증가한 데다, 눈 간지러움 증상을 보이거나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변비·다이어트약을 찾는 분들도 기온이 오르면서 며칠 사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약사전용 온라인몰에서도 항히스타민제와 무좀약, 다이어트약 등이 상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오후 3시 더샵 기준, 쎄로테정과 지르텍정, 액티피드정이 2위와 4위, 14위를 차지했으며 무좀약인 풀케어네일라카는 25위, 다이어트약인 알룬정은 49위에 랭크됐다. 제약사들은 약국을 대상으로 벌레물림약 등 해충기피제 주문에 본격 돌입했다. 제약사 관계자는 "3월부터 영업에 돌입했지만, 4월 들어 약국의 주문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외부 활동이 많아지고, 모기가 벌써부터 기승을 부리다 보니 갯수 할인 같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태극제약은 에프킬라 제품 리스트를 약국에 제공했으며, 현대약품은 버물리시리즈 제품과 판매가격 등을 안내했다. B약사는 "예전에는 모기약 등이 여름철에만 집중돼 판매됐었지만, 요즘에는 이른 여름부터 늦 가을까지 모기가 유행하다 보니 판매되는 시즌 자체가 길어졌다"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등이 증가하면서 상시 해충기피제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모기약 등을 판매할 때는 '사용가능 시기'와 '지속시간' 등을 잘 살펴야 한다. 현대약품은 기피 해충 및 매개 질병을 통해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가 매개가 돼 한국, 호주, 인디아, 일본 등 각지에서 발생하며 SFTS(중증열성혈소판증후군)은 작은소참진드기가 매개가 돼 중국,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권에서 4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2024-04-12 15:48:25강혜경 -
자착성 붕대 '페하하프트', 휴베이스몰 입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고정핀이 필요 없는 자착성 붕대 '페하하프트'가 휴베이스몰에 입점했다.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는 페하하프트가 회원대상 온라인몰인 휴몰에 입점했다고 밝혔다. 페하하프트는 응집력과 탄성이 있는 자착성 붕대로, 별도의 고정핀 없이 다양한 부위의 드레싱 고정에 사용된다. 라텍스 프리 제품으로 피부 자극이 덜하고 통기성이 우수해 병의원에서 활용되는 대표 제품이다. 다만 약국에 유통되지 않아 고객응대가 쉽지 않았다. 휴베이스는 회원들의 니즈에 주목해 오랜 시간을 들여 4월 초, 페하하프트를 약국몰에 입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커머스 부문 허용성 이사는 "제품을 찾는 수요가 많았지만 약국이 응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페하하프트를 휴베이스 회원 약국이 사입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4월은 낮기온 상승으로 통기성이 우수한 자착성 붕대 수요 고객이 늘어나는 만큼 약국의 효자품목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휴몰은 회원의 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해 상품 큐레이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페하하프트 같은 신규 파트너사 입점 외에도 매주 휴몰 MD가 시기별 품목을 선정해 추천함으로써 회원들의 계절맞춤 상품구성을 돕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하은 휴몰 MD는 "휴몰에서는 의약품, 의약외품 외에도 마사지기, 식료품, 전자기기 등 회원들의 생활 편의성 향상 제품도 판매된다"며 "다양한 큐레이션으로 회원들의 상품구매 시간을 단축하고 약국경영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매주 새로운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휴몰은 휴베이스 회원만 이용 가능하며 30여개 브랜드 제품 외에도 70여개 파트너사에서 공급하는 여러 제품을 함께 구매할 수 있다.2024-04-12 12:14:36강혜경 -
서울 종로, 공공야간약국 지정...내년 2곳 이상 확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종로구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365일 문을 여는 공공야간약국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공공야간약국은 서대문역 인근 강북삼성병원 후문에 위치한 일등약국이다. 종로구는 이번 공공 야간 약국을 운영해 야간·휴일 시간에 생기는 진료 공백이 해소될 것이라며 약사법 개정으로 국비 지원이 가능해진 내년부터 공공야간약국을 2곳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종로구는 "늦은 밤이나 주말에 갑작스러운 두통, 배탈 등으로 약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길 바란다"며 "공공야간약국 운영으로 야간, 휴일 시간대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 또한 예방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4-04-12 09:19:04강신국 -
약국에 의약품 공급 조건 자사몰 가입 유도 논란제약사가 약국에 대한 약 공급을 자사몰로 제한하는 것을 두고, 도매와 약국에서는 꼼수 영업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관련 제약사 측은 약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원활한 수급을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항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한화제약이 자사 특정 제품 공급 조건으로 이 제약사가 운영하는 온라인몰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관련 제품은 헤파멜즈로, 이 제품은 최근 일선 의약품 도매업체들로는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 실제 데일리팜이 다수 약국 전용 의약품 온라인몰을 확인한 결과 헤파멜즈는 모두 품절 상태로 관련 온라인몰에서는 주문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지역의 한 약사는 최근 헤파멜즈를 거래 도매업체에서 구할 수 없게 되자 한화제약 측에 연락을 취했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자사몰에 가입하면 약을 주문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 관계자는 자사몰 가입을 위한 거래 약정서 사인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게 약사의 말이다. 이 약사는 “인근 병원에서 헤파멜즈 처방이 나오다보니 조제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에 거래 도매나 온라인몰에서 주문이 안돼 제약사 쪽에 문의하니 도매에는 공급을 하지 않고 자사몰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면서 온라인몰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한화제약 온라인몰이 있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면서 “조제를 계속해야 되다보니 재고가 소진되면 해당 온라인몰에 가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강매나 다름없는 것 같다"며 "자사몰이 있는 다른 제약사들도 이런 영업 방식을 취하면 어떻게 할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화제약 측은 지난 2018년 영업 조직을 축소하며 자사몰 운영을 병행하게 됐으며, 헤파멜즈의 경우 최근 원료 수급 문제로 재고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약의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일선 도매들로 유통이 불가능해졌으며, 처방조제로 인해 이 약이 필요한 약국에서 주문이 가능하도록 자사몰로 주문을 한정할 수 밖에 없게 됐다는 것. 업체 관계자는 “헤파멜즈는 6개월 넘게 공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이다. 재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특정 도매로 약이 공급되면 오히려 약국으로 약이 고르게 분배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처방조제가 있어 꼭 필요한 약국으로 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 가입을 유도해 자사몰을 활성화 하겠다거나 영업을 하겠다는 등의 의도는 없다”며 “약이 진짜 필요한 약국을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의약품유통협회는 국내 상위권 한 제약사가 자사 운영 온라인몰에서만 자사 제품을 공급받도록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협회에 따르면 D제약사는 품절이 예고됐거나 품절인 자사 제품, 확고하게 시장에 자리 잡은 품목에 대해, 도매업체 주문에는 재고가 없다고 하거나 확답을 하지 않고, 일선약국들에게는 ‘온라인 몰에 재고가 있으니 온라인몰을 통해서 주문하라’고 유도하고 있다는 것. 약국들은 이 회사의 제품을 공급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온라인 몰에 가입해야 한다는 게 협회 주장이다.해당몰과 거래관계가 없는 약국들이 원활한 제품 공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제약사의 이 같은 행위는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44조 1항에는 의약품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으로 ‘가’ 항목에 (특정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에만 의약품을 공급하여),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을 조장하거나, (환자의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이 수시로 품절이나 공급 불안정 품목이 발생하고 있고 품절 약 범위가 넓어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약사의 정책은 도매는 물론이고 약국가가 갖고 있는 불안감을 악용하는 행위”라며 “공공재인 의약품의 유통을 이렇게 제한하는 제약사 정책에 대해서는 회원 약사, 약국 보호 차원에서 약사회에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4-04-11 15:39:54김지은 -
경북대병원, 공공임상교수 채용…"지방 의료공백 해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북대병원(병원장 양동헌)은 11일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2024년도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는 지난 2022년부터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립대병원 소속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국립대병원과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순환근무로 배치해 감염병 등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북대병원은 그간 울진군의료원 응급의학과, 영주적십자병원 신경외과 분야에 공공임상교수 2명을 파견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협업하는 등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대병원은 4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상반기 상시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채용된 3명의 공공임상교수는 대구·경북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7개 기관 중 지원한 의료기관에 서 순환 근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공임상교수 채용에 관심 있는 의사는 경북대병원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 소속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지역에 배치함으로써 지역의 공공의료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경북대병원이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의료기관과 체계적으로 협력해 미충족 의료분야와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2024-04-11 15:01:51김지은 -
5월 신분증 확인 의무화 약국 혼선…"조제환자는 제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부터 병의원 등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 되는 가운데, 약국의 신분증 확인 의무화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병의원을 중심으로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 지참이 필수라는 안내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홍보물에 약국이 포함돼 있다 보니 환자는 물론 약국가에서도 혼선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약국 역시 지역약사회로 팩트체크가 돌입한 모습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약국을 중심으로 관련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아무래도 홍보물 등에 약국이 포함돼 있다 보니 약사들 역시 혼란을 겪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약국의 경우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약국 역시 병의원과 함께 확인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었으나, 입법예고에서는 제외됐다. 약국의 처방조제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확인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에는 ▲만19세 미만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재진환자)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진료의뢰·회송환자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조치는 건보부정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 등으로 나타났다. 본인확인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해당된다. 만약 신분증이 없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해지고,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시에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2024-04-11 09:50:59강혜경 -
건약 "항종양제 110품목 도매추정 재고 바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항종양제 품절 문제를 지적했다. 건약은 4월 둘째주 '이주의 품절약 보고서'를 통해 항종양제 110품목의 도매추정 재고가 바닥난 상태라고 밝혔다. ▲젤로다정500mg(보령) ▲하이드린캡슐500mg(한국유나이티드제약) ▲아크릴린캡슐0.5mg(한국다케다제약주식회사) ▲타시그나캡슐150mg(한국노바티스) ▲알레센자캡슐150mg(한국로슈) ▲키스칼리정200mg(한국노바티스) ▲알키록산정(제이더블유중외제약) ▲푸리네톤정(한국유나이티드제약) ▲타시그나캡슐200mg(한국노바티스) ▲아피니토정10mg(한국노바티스) 등 110품목의 도매재고량이 5%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이들은 "공급량에 비해 도매재고가 5% 이하인 품목은 110품목으로 확인됐다"며 "3월 셋째주 105품목, 넷째주 117품목, 4월 첫째주 108품목에 이어 4주 연속 100개 이상 의약품 도매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공급중단·부족의약품도 6건으로 전 주 대비 3건 늘었다. 공급중단·부족의약품으로는 와파린 성분 경구제 1품목과 당뇨병성 황반부족 치료제 1품목, 백내장 등 안과수술 보조제 2품목, 항악성종양제 2품목이 보고됐으며 이 중 와파린 성분 제제는 지난해 2월 제일약품의 동일성분 제제가 공급중단된 데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는 설명이다. 와파린 제제는 대체 가능한 다른 성분의 약제가 있지만 와파린 제제에 비해 약 30배 비싸며, 나머지 약제는 동일성분 또는 대체 가능한 약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부연했다. 건약은 "병원보고 품절약을 보면 항종약제를 비롯해 응급고혈압치료제, 경장영양제, 성조숙증 및 전립선암 치료제, 혈장단백질인 알부민,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골다공증 주사제 등이 포함됐다"며 "지난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던 응급고혈압치료제 및 경장영양제, 알부민은 대체약제가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품절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2024-04-11 08:46:24강혜경 -
병원 경영난에 희망퇴직까지...약사 처우개선 '먹구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공의 파업 여파로 대형 병원들의 희망퇴직 확대가 우려되는 가운데, 병원약사들의 처우 개선에도 먹구름이 꼈다. 병원약사들은 늘어나는 근무량과 전문성 활용 등에 따라 급여 인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파업에 부딪혔다. 올해는 저연차 약사들의 잦은 퇴사를 해결하기 위해 첫 연구용역도 시작되는 해지만 병원에서는 무급휴가에 이어 희망퇴직 바람까지 불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경영난을 호소하며 오는 19일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50세 이상 20년 이상 경력 일반직 대상이기 때문에 약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상급종병·종병으로 희망퇴직 바람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병원들이 무급휴가 신청을 받을 때는 약제부도 관리자급을 중심으로 영향을 받았다. 아산병원은 의사 제외 직원 7000여 명 중 약 40%가 평균 5~6일의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급휴가 원내 공지가 이뤄졌을 당시 한 약제부 관계자는 “공지만 된 것이지만 약제부도 어느 정도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관리자급에서 무급휴가를 쓰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또 병원마다 약제부 연봉협상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전공의 파업 이후에 인상을 요구해야 하는 곳들은 난처한 상황이다. 일부 병원 약제부는 연봉을 동결하면서 파업 종결 시점으로 소급 협상을 미뤄두기도 했다. 아울러 병원약사회는 올해 저연차 약사들의 퇴사율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에 들어간다. 과도한 업무, 처우개선 등의 결과가 나오면 이를 공유해 실제 근무환경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하지만 전공의 파업, 병원 경영난과 맞물리면서 근무실태가 파악돼도 개선을 주도적으로 이뤄내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 지난달 병원간호사회가 조사한 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퇴사한 간호사 중 5년 미만 경력자가 80.6%를 차지했다. 병원약사회 자료에서도 2022년 퇴사자 94.3%는 5년 미만 저연차였다. 약사와 간호사 모두 매년 늘어나는 퇴사율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통적으로 업무량이 많고 적응을 하지 못하는 시기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미인데, 의사 파업에 따른 병원 경영난으로 드라이브를 걸기 어려워졌다.2024-04-10 17:57:06정흥준 -
동아에스티 "유사포장 없다"…패키지 전면 개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아에스티가 의약품의 유사포장을 전면 개선한다. 이르면 5월 말, 6월 초부터는 개선을 완료한 제품이 약국에 유통될 전망이다. 동아에스티의 유사포장이 문제가 된 것은, 하반기 패키지 디자인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모티리톤정, 플리바스정, 플라비토렁 등의 포장이 흡사해 자칫 조제실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약국가의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동아에스티는 대한약사회와 2차례 간담회를 갖고, 전면 개선된 포장방안을 제시했다. 육안으로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약품명 글씨 크기를 확대하고, 함량을 시인성이 높은 폰트로 표시하고 병포장 뚜껑 윗면에 약품명과 함량을 표기했다. 또 포장(병/박스) 색상을 차별화하고 병 크기와 박스 크기 등을 다양화했다는 설명이다. 동아에스티 측은 "4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선된 디자인 적용을 제품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개선 제품의 약국 도달 시점을 5월말~6월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는 이외 제품에 대해서도 약국의 제보 등을 토대로 제약사의 유사포장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현재 생산·공급되고 있는 의약품 중에서는 해당 제약사의 품목임을 강조하기 위해 겉포장을 유사하게 제작해 공급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 경우 제약사의 통일성은 강조될 수 있으나 제품별 유사 디자인 포장으로 인해 의약품 관리 및 조제 업무에 어려움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의약품의 유사한 겉포장은 품목을 인지하는데 혼동을 일으켜 조제오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복용단계에서 오용할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저해하고 국민을 환자 안전사고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 약사회는 "취합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유관기관, 제약사 등을 통해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4-04-09 21:12:09강혜경 -
교품으로 약 조달...청구불일치 점검 최선입니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입니다. 슈다페드 500T 3통 있는데, 혹시 이모튼과 거래 가능하실까요?' 품절약 문제가 주춤해졌다고는 하지만, 놀랍게도 이 메시지는 바로 어제 인근 약국 약사님과 나눈 문자메시지다.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던 의약품 품절 이슈가 조금은 누그러지고 있다. 감기가 예년 대비 잠잠한 데다, 의료계 파업으로 인해 대학병원과 문전약국으로 들어가는 약의 양이 대폭 감소하다 보니 우리 약국 같은 소규모 약국에도 약이 돌고 있다. 여전히 코대원, 신일슈도에페드린, 포리부틴드라이시럽 같은 약은 품절이지만 제약사나 도매상, 주변 약국에 부탁하면 어렵지 않게 약을 구할 수 있게 됐다. 재고 확보에 숨통이 트이면서 비축해뒀던 재고약을 정리해 이모튼을 구하고 있다. 2년째 쭉, 구하기 힘든 약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달라진 변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품'이다. 청구불일치 사태를 겪으면서 중단됐던 교품이 약이 없어 조제를 못하는 상황이 도래되자 양성화되기 시작했다. 사태가 한창 심화될 당시에는 교품을 위한 오픈 채팅방까지 생겨 난리를 겪기도 했다. 그러다 최근 청구불일치 점검에 주의하라는 약사회 안내를 보고 '아차'하며 잠시나마 잊고 있던 청구불일치 사태가 떠올랐다. ◆교품 합법인가 vs 불법인가, 여전히 외줄타기= 시대에 따라 '행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듯이 교품 역시 합법과 불법을 오가며 여전히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약국간 교품 문제가 지적되면서 불법적인 행위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2014년 5월부터는 약국 간 교품이 전면 중지됐다. 2014년 12월 개정된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를 보면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업하는 약국 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돼 있다. 약국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이나 처방한 약이 없어 긴급하게 구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의 약국간 교품은 불법인 셈이다. 그렇다면 근래 2년의 사태는 어떨까? 우리 약사들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거래규모가 작은 약국의 경우 약국 간 교품 이외에는 합법적으로 약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약국들이 '거래내역서'를 얼마나 잘 챙겼느냐는 부분이다. 약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거래내역서를 100% 잘 챙겼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적어도 내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다. 급하게 한, 두통 주고 받는 경우부터 단체 톡방에서 거래를 하다 보니 그냥 지나쳐 버린 경우도 꽤 있었다. 구입수량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을 청구한 경우 '전액환수'를 한다고 했을 때 나 역시 일부 케이스에 대해서는 소명이 불가능할 지 모른다는 얘기다. ◆심평원-약국, 창과 방패냐 "언제까지"= 2022년에도 심평원이 약국에 주의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었다. 심평원은 '귀 기관의 2021년 상반기 진료분 청구의약품에 대해 공급의약품과 수량 차이가 확인돼 안내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안내에 나서면서 약국가가 긴장했었다. 결국 약사회가 '최근 약국에 발송된 안내는 심평원의 정기적인 의약품 사후관리 업무'라며 '지난해 상반기 청구의약품과 구입의약품간 차이가 발생한 일부 약국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는 주의 공지문'이라고 진화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감기약 품절로 불가피하게 약국 간 의약품 거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복지부와 심평원 등 관계기관에 2022년도 조제분에 대한 청구-구입수량 모니터링 시 감기약 품절 등 의약품 유통 수급 불균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요청했다'며 '정부도 해당 기간 내 약국 간 거래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청구-구입수량 불일치 사후관리도 약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22년도 청구-구입수량 모니터링 검사 등이 유예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창과 방패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는 부분이다. 약국간 의약품 거래 시 거래일, 거래처, 품목, 단가, 수량, 총금액 등이 기재된 '거래내역서'를 발행해 보관하는 것 이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약국에 불리한 운동장 바로잡아야= 대대적인 품절 사태를 겪으며 약사들 사이에서 '제일 유능한 약사는 품절약 잘 구하는 약사'라는 자조섞인 말이 나왔었다. 환자 케어나 복약지도 보다도 품절약을 잘 구하기만 해도 유능한 약사가 된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장기간의 품절 사태에 길들여진 약사들의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무슨 약이 품절된다더라' 소리만 들어도 금세 해당 약은 물론, 동일성분제제까지 연쇄 품절되고 만다. 또 언제까지 잠재적 범법자(?)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도 화가 난다. 거래내역서가 없다는 이유로 소명을 해야 하고, 환수조치를 당해야 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다름없다. 물론 안전성 문제나 세법상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인정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 잦은 의약품 변경에 대한 제재 마련, 품절약 급여 삭제 등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품절이 됐는데도 처방이 이뤄지다 보니 약국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약을 구해야 하고, 약국들의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3개월 이상 품절상태가 지속되는 약이라면 급여 삭제가 이뤄져야 하고, 품절이 심각한 품목에 대해서 만이라도 성분명 처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작 10평 남짓 약국을 운영하면서 신경 써야 할 게 너무나 많다. 8만 약사들을 위한다는 약사회가 약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약사들의 손발이 돼 줬으면 한다.2024-04-09 11:58:31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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