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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생성에 어린이 해열제 '내린다시럽' 회수조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어린이 해열제 '내린다시럽'에 대해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회수 사유는 액체중 결정(주성분)이 생성됨에 따라 영업자 회수가 진행되게 된다. 제조번호는 '23001', 사용기한은 '2025.02.26'이며 ▲10포/상자(20ml/포) ▲5포/상자(20ml/포) ▲5포/상자(5ml/포) ▲10포/상자(5ml/포) ▲5포/상자(10ml/포) ▲10포/상자(5ml/포) 등 포장단위가 생산·유통되고 있다. 대전식약청은 "회수 대상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약국개설자 등은 의약품 유통·판매를 중지해 주시기 바라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9조 제4항에 따라 회수대상의약품 등을 반품하고 회수확인서를 작성·송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만약 회수 대상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1차의 경우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개월이다.2024-05-23 16:05:30강혜경 -
병의원은 지금 신분증 전쟁중…'예외대상' 여전히 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달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일선 현장의 혼란과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8월 20일까지 3개월간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채 병의원을 찾는 환자들의 혼란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님, 신분증 가져오셨을까요?" 23일 기자가 서울의 한 내과를 찾았을 때도 신분증 확인을 놓고 혼선이 이어졌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는 안내에 안도하며 다운로드를 받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연령대가 높은 환자의 경우 간호사가 일일이 핸드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운로드해 실행하기도 했다. 카운터 한 켠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든 '병·의원 갈 땐 신분증 꼭 챙기세요' 브로셔가 놓여 있었다. 병의원 뿐만 아니라 약국에서도 여전히 혼선이 이어지고 있었다. 본인확인 예외 대상에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과 '19세 미만',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 등이 포함되다 보니 약국에서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재차 혼선이 야기된 것은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시행규칙에 담겼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19세 미만' 등이 모두 빠졌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서 빠진 약국…확인해 보니= 데일리팜으로도 질의가 잇따랐다.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담겼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서 종전 예외 대상들이 빠졌다는 것이다.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저에 따라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요양기관이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회송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밖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거나 요양급여 실시가 지체되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 요양기관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기존 입법예고 됐던 내용이다. 하지만 법제처 공포대기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 요양급여 실시가 지체되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그밖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이 환자 진료에 심각한 불편이나 지장을 초래하는 부득이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축소됐다는 지적이다. 변경사항을 발견한 약사는 "자칫 약국도 대상에 포함되는 게 아니냐"며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는 꼴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체계조정이 이뤄진 데 따른 것"이라며 "조문의 위치가 시행규칙에서 고시로 바뀔 뿐, 변동되는 사항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병의원에서 외래 처방을 받고 약국을 방문한 경우 등의 경우 본인확인이 이뤄졌음을 갈음할 수 있다고 보고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를 본인확인 예외 사유로 담게 된 것"이라며 "관련한 내용은 고시로 내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의료기관 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고, 미지참하신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안내했다.2024-05-23 11:23:38강혜경 -
더팜, 액상형 단일 비타민D '썬디드롭스' 리뉴얼 출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에프앤디넷의 약국 전문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더팜이 30초에 1개씩 판매되는 액상형 단일 비타민 D ‘썬디 드롭스 400 IU·1000 IU’를 리뉴얼 출시했다. 썬디 드롭스는 10년 동안 더팜 브랜드 내 최다 판매 1위 기록을 세운 스테디셀러로 칼슘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D를 하루 한 방울로 채울 수 있는 제품이다. 어린이를 비롯해 청소년, 임산부, 일반 성인까지 누구나 섭취할 수 있다. 필요량에 따라 400 IU 또는 1000 IU로 선택할 수 있다. 썬디 드롭스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제조사부터 원료까지 업그레이드됐다. 주원료인 비타민 D3는 100여 년 이상의 비타민 생산 역사를 보유한 스위스 DSM社의 엄격한 품질 기준을 거친 원료만이 얻을 수 있는 Quali-D 인증 비타민 D3로 변경했다. 또 부원료로 함유된 식물성 MCT 오일은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원료로 품질을 강화했다. 땅콩, 견과류, 우유 등 9가지 알러지 유발 물질과 이산화규소, 합성 향료, 착색료 등의 6가지 첨가물을 배제해 안전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오직 비타민 D3와 식물성 유기농 MCT 오일만으로 구성된 제품이라 아이, 임산부까지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 유로드로퍼 방식을 채택해 정량 섭취와 산화, 오염 방지에 탁월하다는 특징이 있다. 더팜 관계자는 “10여 년간 보내주신 관심과 신뢰에 보답하고자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섭취가 가능하도록 원료의 품질 업그레이드에 힘썼다”며, “비타민 D는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전 생애에 걸쳐 필수로 꼽히는 만큼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썬디 드롭스가 믿고 섭취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더팜 썬디 드롭스 400 IU·1000 IU’는 전국 3000여 개 약국 내 건기식 코너에서 만나볼 수 있다2024-05-22 14:43:06정흥준 -
레몬헬스케어, 보험개발원 '실손청구 전산화' 공급자 선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0월 25일부터 3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 등 7725곳을 대상으로 첫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레몬헬스케어(대표 홍병진)가 시스템솔루션 공급자로 선정됐다. 레몬헬스케어는 DB Inc의 협력사로 보험개발원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사업'에 나서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사업은 약국을 포함한 전국 10만여 요양기관(병원, 의료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과 보험사 및 중계기관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구현하기 위한 중계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모바일 앱 또는 웹 포털에서 본인의 진료내역을 실손청구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등 각종 서류를 보험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전자적 형태로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과 중계시스템을 거쳐 보험사로 전송하는 구조다. 레몬헬스케어는 "이번 사업에서 레몬헬스케어는 초단납기 과제로 철저한 사전준비와 경험이 필요한 상황에서 금융사업에 특화되고 전문인력이 많은 보험IT 빅3기업인 DB Inc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아 협력사로 선정됐다"며 "또한 현재 실손보험 산편청구 국내 1위 앱인 '청구의신'을 운영중인 만큼 실손보험 간편청구 문화 확대에 기여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업계 경험과 독보적인 경쟁력 등도 평가요소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비스는 오는 10월 25일부터 3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우선 시행되며,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의원급 요양기관 및 약국 등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홍병진 대표는 "지금까지 실손보험 간편청구 문화의 저변을 지속적으로 넓히며 실손보험 청구에 대한 국민 피로도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역량과 노하우를 동원해 국민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2024-05-22 09:05:25강혜경 -
"택배 안되면 취소"...약국 비대면 환자 '노쇼' 급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정갈등으로 전면 허용된 비대면 진료로 인해 약국에서 노쇼(no show)가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2월 23일부터 초재진이나 시간규정 등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증가, 노쇼 환자 역시 증가했다는 게 약국가의 공통된 설명이다.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약국에 팩스까지 전송했지만 약을 찾으러 오지 않거나, 혹은 '택배가 안되면 비대면 처방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까지 줄잇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역 A약사는 "비대면 진료 지침에 따르면 환자가 약국에 전화를 해 약의 재고와 팩스 번호 등을 확인한 뒤 처방전을 보내도록 돼 있지만 이같은 절차가 스킵된 채 처방전이 오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특히 인공눈물이나 무좀약 같이 급하지 않은 처방의 경우 노쇼 체감율이 더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노쇼의 원인으로 이 약사는 '대면투약'을 꼽았다.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았지만 약국까지 약을 타러 오기 번거롭거나, 혹은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증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까지만 받고 투약은 하지 않는 상황이 빚어진다는 분석이다. 이 약사는 "탈모같은 비급여 의약품의 가격만 문의하는 사례도 확실히 늘어났다"며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인한 처방 남발과 건보재정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일한 지역 B약사는 "팩스를 보내고 약을 찾으러 오지 않는 환자부터 모바일 처방전을 들고 와 조제를 요구하는 환자는 물론 이미 다른 약국에서 조제됐다고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약국이 노쇼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진료의 경우 통상 플랫폼에서 진료비가 결제되는 구조지만, 약값은 투약 마지막 단계에 이뤄지다 보니 노쇼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온라인 탈모성지를 모토로 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도 노쇼 관련 글들이 잇따라 확인됐다. 일부 약국의 리뷰를 살펴본 결과 '택배거래가 안되면 취소를 부탁한다', '택배 거래가 되지 않는 것 같아 처방전 취소를 요청한다'는 요청에 약국 역시 '현재 특별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택배배송은 불가하다'며 '처방전을 안전히 폐기해 드리겠다'는 글을 확인할 수 있었다. C약사는 "비대면 진료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약국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노쇼라고 생각된다"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탈모, 여드름 등 비급여 진료까지 허용하고 나아가 '식욕억제제, 비만치료제, 지방흡수억제제, 체중관리주사' 등을 병원 방문 없이 전화진료로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약 배송 허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1400만명 이상의 국민이 두루 활용하는 비대면 진료가 여전히 일시적 형태의 정부 사업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실은 국민 보건 증진과 의료서비스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표에 부합하지 않으며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현저히 동떨어져 있다. 주요 선진국 대비 여전히 낡은 규제에 얽매여 반쪽짜리 비대면 진료에 머무르는 현 상황이야말로 기형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22대 국회의 새 문을 여는 우리 사회는 이제부터라도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과 법제화 세부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약 배송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 진료는 비대면으로 가능한데 약은 직접 수령하도록 강제하는 원칙에도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비대면 진료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4-05-21 19:58:07강혜경 -
"약국은 예외인데"...약사들은 왜 본인확인제 불만일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달 20일 시행된 환자 본인확인 의무 제도를 두고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관, 업체, 언론 등에서 자격확인 요양기관에 약국을 포함해 안내하면서 혼선이 빚어지는 건데, 급기야 약사회가 시정과 더불어 정부를 향해 제대로 된 정보 홍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법적으로 요양기관인 약국이 이번 환자 자격확인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사전 예고와 더불어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 업체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혼선이 지속되는 현 상황과 이번 본인확인을 시행할 요양기관에서 약국이 제외된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속 약국은 예외, 왜?=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올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환자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등의 자격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요양기관 내방 환자가 진료나 투약, 처치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당사자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징수금으로 제제해 급여 부정수급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 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후 1년의 유예를 거쳐 올해 시행되는 것입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환자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행정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 민원 감수는 덤이고요. 관련 개정 법에서 대상이 요양기관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당초에는 의료기관과 더불어 약국도 환자 본인, 자격확인 의무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었습니다. 이에 약사회는 지난해 관련 개정 법 시행규칙 마련을 앞두고 정부에 약국의 경우 환자 본인확인 2차 창구인 점 등을 감안해 본인확인 예외사유에 포함돼야 함을 적극 어필한 바 있습니 의무 대상에 포함될 만약의 상황을 감안해 본인확인이 되지 않은 처방전에 대한 환수, 과태료 부과 제외, 신분 확인 거부 환자에 대한 조제거부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차선책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이에 이번 제도 시행에 주무부처인 복지부, 공단은 시행규칙 내 예외사유에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시키며 사실상 약국을 본인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외래 처방 조제 환자의 경우 약국이 환자 본인, 자격 확인 2차 창구인 점이 감안된 결정인 셈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의2 제5항의 본인확인 예외사항에는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을 비롯해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등이 포함됩니다. ◆‘의원, 약국 갈 때 신분증 챙기세요’ 여전한 약국 포함 홍보=하지만 여전히 일부 언론은 물론이고 정부 기관, 민간 업체 등에서 이번 제도 시행을 안내하면서 의무 확인 대상에 약국을 포함시키는 오류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실제 한 은행은 이번 제도 시행에 따른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안내하면서 관련 요양기관에 약국을 포함시킨 공지를 고객들에 발송한 상황입니다. 관련 공지를 받은 시민은 물론이고 일선 약사들도 약사회 안내와 일부 기관, 업체의 공지의 차이에 따른 혼란을 겪는 형편입니다. 정부 부처인 법제처마저도 최근 정책홍보용 숏폼 자료에서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소개하며 대상에 병원, 약국을 포함시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되면서 급기야 대한약사회는 관련 오류에 대한 시정 조치에 나섰습니다. 약사회는 21일 “약국은 환자 본인 및 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과 관련해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 약국은 본인확인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공문이나 대회원 문자를 통해 안내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와 관련 일부 (본인확인 의무화 대상에 약국이 포함되는 내용 등을 보도한) 기사 등에 대한 조정 요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홍보 강화 등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2024-05-21 18:45:15김지은 -
정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여론전...국민토론도 연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국민 설문·토론 등 공론화 카드를 꺼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약 배송 허용을 놓고 여론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2대 국회 개원 후 입법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이슈에서도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을 강행한 바 있다.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가능성도 거론되는 이유다. 정부가 어제(21일) 발표한 비대면 진료 안정적 시행 방안은 크게 4가지 방향이다. ▲입법과 가이드라인 ▲의료마이데이터 등 규제특례 활용한 품질 향상 ▲안전성 확보 위한 정책, 기술 방안 연구 ▲국민 의견 수렴이다. 규제특례로 현 시범사업은 확대하면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제도화에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비대면 진료 시 의료마이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제특례는 이미 지난 3월 플랫폼 업체인 ‘메라키플레이스(나만의닥터)’를 승인한 바 있다. 또 다른 플랫폼 업체들이 추가로 특례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만의닥터 관계자는 “현재 서비스 개시를 위한 준비 단계에 있다. 연계된 의원들이 비대면 진료 시 환자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곧 제공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제공 의료기관들이 늘어나면 서비스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규제특례 외에도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에 나서겠다는 계획인데 이는 제도화 전까지 서비스 확대로 방향성을 잡은 것이다. 또 정책·기술 연구 추진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과 개인정보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국의 기술과 제도, 중개 플랫폼의 운영방식 분석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GPS 기반 약국 자동 매칭, 의료기관-약국 처방전 자동전송 등을 예시로 들었다. 가장 크게 우려하는 점은 정부 주도로 비대면 진료 관련 국민 설문·토론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플랫폼 업체들은 꾸준히 약 배달을 두드려 왔고, 의사협회도 비대면 진료 추진 시 의료법과 약사법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들이 찬성한다는 여론까지 형성되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발표 자료에는 의료계 77%가 비대면 진료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의료 소비자는 66%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담겼다. 또 이번 발표에서 비대면 진료 해외 동향으로 미국과 일본, 프랑스, 독일을 예로 들었는데 이들 모두 약 배송을 허용하고 있는 곳이다. 약사들은 약 배송이 될 경우 플랫폼 업체와 특정 약국, 또는 병의원과 인근 약국의 결속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 A씨는 “코로나 때 약 배송이 이뤄지면서 실제로 일부 배달약국들과 업체들 사이에서 우려되는 문제가 있지 않았냐”면서 “또 의사들도 약 배송이 허용돼야만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며 업체와 의료계 주장을 해석했다. 서울 B약사는 “약사단체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찬성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약 배송 허용에 힘을 실을 수 있다”면서 “국민들을 등에 업으면 국회도 마찬가지다. 여야 의원들 모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대한약사회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비대면 진료 법안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하반기 국정감사에서도 비대면 진료 이슈가 화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국회가 개원하고 여야 보건복지위 구성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입장을 전달하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2024-05-21 17:53:47정흥준 -
100억대 스토가도 판매처 변경…항궤양제 수급에 영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다빈도 전문의약품의 판권 이동이 이어지면서 관련 의약품을 넘어 동일 성분 약들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에는 소화성 궤양 치료제 대표 품목인 스토가다. 21일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보령은 최근 업체들에 ‘스토가 제품 유통사 변경’ 내용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공문에서 보령은 오는 6월 1일 부로 스토가정10mg 30정, 300정의 유통사가 기존 보령에서 알리코제약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토가정은 라푸티딘 성분의 위궤양 치료제로 지속적으로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보령의 대표 품목 중 하나다. 업계에서는 스토가정의 판매처가 변경되면서 약 수급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일부 다빈도 처바의약푸의 연쇄적 판권 이동으로 인해 해당 약뿐만 아니라 동일 성분 약이 품귀, 품절 현상을 보이는 등의 수급 불안정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아프로벨, 코아프로벨의 경우 올해 1월부터 기존 부광약품에서 한독으로 판매처가 변경됐다. 더불어 한국노바티스에서 판매, 공급해 왔던 녹내장 및 알러지 치료제 9개 제품 역시 올해 1월 8일 부로 제일약품으로 변경된 바 있다. 관련 제품은 ▲아좁트점안액 ▲엘라좁점안현탁액 ▲듀오트라브점안액 ▲심브린자점안액 ▲트라바탄점안액0.004% ▲이즈바점안액0.003% ▲파타놀점안액0.1% ▲파타데이0.2%점안액 ▲파제오0.7%점안액 등이다. 항우울증의 경우 대표 품목들이 연이어 판매처가 변경되면서 관련 품목들의 장기 품절이 예고된 상황이다. 푸로작의 경우 1월 1일부터 공급처가 기존 보령에서 한국릴리로, 심발타는 기존 SK케미칼에서 한국릴리로 판매처가 변경됐다. 한국릴리 측은 최근 푸로작과 심발타의 품절 장기화를 예고하는 한편, 담당 의료진과 대체품목 사용 등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고혈압치료제 카나브,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도 올해 1월부터 보령과 HK이노엔의 공동 판매로 공급처가 일부 변경된 바 있다.2024-05-21 11:49:24김지은 -
비대면 처방 자동전송...약국 GPS 자동매칭 도입 검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안정적 시행을 위해 오는 11월 토론회와 투표 등 국민 대상 공론화 과정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올해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 추진할 8개 정책과제에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시행이 포함됐다. 과기부 8개 핵심과제는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시행 ▲AI 기술 안정성과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 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와 대체 수단 확보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 등이다. 디지털 권리 보장과 혁신 가속화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특례 활용 혁신기술·서비스의 비대면진료 연계를 강화한다. 검진결과 등 개인 의료데이터를 비대면 진료 시 의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법을 적극 해석해 특례 제공을 확대한다는 의미다. 또 개인건강정보 보호, 처방전 위변조 방지 등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진료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환자용 프로토콜, 진료 의사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약국 처방전 자동전송, GPS 기반 환자 조제가능약국 자동 매칭 등의 기술도 연구한다. 과기부는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과 시급성이 높은 정책과제들을 도출했다. 두 차례 걸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8개 핵심과제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제도화 추진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론화도 진행한다. 비대면진료는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간 국민 대상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디지털공론장을 마련하고, 쟁점별 투표와 공모전, 토론회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단순히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물론, 전 부처가 합심해 디지털 심화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05-21 11:37:28정흥준 -
대학병원 외래진료 더 줄인다…문전약국도 비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꼬박 3개월을 넘긴 가운데 빅5에 속하는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진료 일정과 야간 당직을 지금보다 더 줄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주요 병원들의 움직임이 다른 병원들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국가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등 울산대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총회를 열고 당직 후 휴진 보장, 외래 환자 수 조정,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기 위한 경증환자 타 기관 전원을 계속 추진해 전체적인 업무량을 조정하기로 했다. 의정갈등이 장기화되고, 내년까지도 사태 해결이 요원하다는 판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업무조율에 나선 것이다. 비대위는 "학생과 전공의는 불합리한 의대 증원 정책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어 현시점에서 복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내년까지도 사태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의대생들이 법원의 결정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아 집단 유급이 불가피해지자 대학들은 휴학을 승인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미 병원의 경영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고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들도 한계에 이르렀다"며 "현 상황에서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초래할 한국의료의 파탄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확인하고 교수들은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도 강경기조를 꺾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경증·외래 진료를 대폭 줄이고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고, 전공의들의 주당 근로 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안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경증·외래·검사를 대폭 줄이면서 중증 환자에 집중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하게 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 방안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3개월여간 의정갈등을 지켜보던 문전약국 약사들은 출구없는 강대강 대치가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문전약국 약사는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약국은 물론 인근 식당이나 카페 등 상가들에도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라며 "외래 진료를 더 줄이게 될 경우 처방 감소 역시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도 일부 과목의 경우 진료 시간을 오후 3, 4시까지로 조정하고 있고 일부 병원의 경우 특정 요일 자체 휴진 등을 진행하면서 진료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사실상 자체 휴진이 많은 금요일과 토요일 등은 약국이 문을 열어도 개점휴업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약사도 "대부분 문전약국이 버티기에 돌입했다. 병원만 경영적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니다. 처방일수가 길어지면서 처방 감소량 대비 약제비는 선방하고 있지만 의료계가 예상하듯 내년까지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문전약국들 역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체계 개편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미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도 도입으로 인해 얻는 이득보다 손해가 많지 않은지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2024-05-21 10:30:52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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