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세미나 간다더니...동남아 원정진료 탈세 적발
- 강신국
- 2024-07-03 1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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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41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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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사는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원정진료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외국인 B씨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ATM을 통해 수백 회 현금 인출 후 다른 ATM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다시 수백 회에 걸쳐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또한 A의사는 본인이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용역을 제공 받고, 적정 수수료를 초과해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다가 국세청 레이더에 걸려들었다.
국세청은 국적세탁・가상자산 등 신종 탈세수법을 통해 해외수익을 은닉한 업체를 비롯해 해외 원정진료 소득 탈루, 국내 핵심자산 무상 이전 등 역외탈세 혐의자 총 4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은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세탁 탈세자(11명) ▲용역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으며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9명) ▲해외 원정진료・현지법인을 이용한 엔데믹 호황이익 탈세(13명)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기업(8명) 등이다.

국세청은 해외 원정진료를 현지병원 세미나 등으로 가장해 관련 매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누락했고 일부 혐의자는 해외 원정진료 대가를 법정통화 대신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 반입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은 해외 현지 브로커에게 환자 유치 수수료를 허위・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개인 계좌를 통해 돌려받은 혐의도 적발됐다고 언급했다. 국세청은 "세법 전문가의 조력과 가상자산 등 첨단기술의 등장으로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며 "역외거래를 이용해 국부를 유출한 탈세자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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