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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한도 600만원으로...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 정흥준
  • 2024-07-03 11:16:48
  • 관계부처합동,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대책 발표
  • 착한임대인 내년까지 연장...저금리 대환대출 요건 완화
  • 온누리상품권 쓸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자체 자율 지정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절세상품인 노란우산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이 사라져 앞으로 사용 가능한 약국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 월세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최대 70%의 세액공제를 하는 ‘착한임대인’ 정책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3일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중 약국에 해당되는 지원 정책을 정리했다.

◆저금리 대환대출 요건 완화 약사의 신용등급이 900점을 넘기거나, 사업용도지만 가계대출을 받았을 경우 제외됐던 저금리 대환대출 요건이 낮아진다.

나이스신용점수(NCB) 839점에서 919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자대출만 허용하던 저금리 전환을 사업용도의 가계대출(1000만원)까지 포함한다.

만약 정책 발표일인 오늘 전까지 은행, 비은행권에서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4.5% 고정금리로 5000만원 한도에서 저금리 전환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500만원→600만원 한도 증액 약국 필수 절세상품으로 꼽히는 노란우산공제 한도가 증액되고, 무이자대출과 공제부금 납부유예 인정 기준에 ‘출산’이 포함된다.

기존 연 500만원이었던 최대 한도가 600만원으로 올라간다. 따라서 납입 한도를 확인하고 부족한 공제액은 추가 납입을 하면 세제 혜택을 최대로 늘릴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최대소득공제 한도가 증가한다. 기존 납입 금액을 점검해 최대 절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은 질병과 상해, 재해, 파산 등의 사유에서만 가능했다. 공제부금 납부유예는 회생, 파산, 입원 등의 사유만 허용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무이자대출과 납부유예 인정 사유에 ‘출산’이 포함된다.

◆월세 인하 ‘착한임대인’ 세제혜택 내년까지 연장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착한임대인 제도가 내년 말까지 연장됐다.

착한임대인 정책은 월세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세제 혜택이 연장되면서 임차 약사들은 임대인들과 인하 연장 또는 신규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월세 대신 관리비 인상 꼼수 예방 상한선이 정해진 월세 인상폭에 따라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는 관리비로 임대료를 올리는 꼼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의견을 제시해왔다.

앞으로는 임대차 표준계약 체결 시 관리비의 주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서 표시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고, 법무부와 국토부는 운영과정에서 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권리금 보증금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하고 제한업종 축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지자체 자율에 맡기면서 사용 가능한 약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2000제곱미터 면적에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으로 기준을 두고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고려한 자율 기준으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다. 정부는 작년 182개였던 골목형상점가가 2027년 300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40개 제한업종을 28종으로 축소했다. 법무, 회계, 세무 서비스에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됐다. 관련 업체가 골목형상점가에 위치해있다면 약사들은 상품권 사용자로서도 5~10%의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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