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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약품, 옵티마케어 건기식으로 시장진출한독약품(대표이사 회장 김영진)과 옵티마케어(대표이사 김재현)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의 개발 및 판매에 관한 상호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한독약품은 옵티마케어의 건강기능식품을 도입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게 되며, 옵티마케어는 약국 체인 운영 등 축적된 유통 경험을 바탕으로 한독약품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게 된다. 한독약품 김영진 회장은 “소비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옵티마케어와 손잡고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진출하게 돼 기쁘다”며 “회사 브랜드 인지도, 마케팅 능력과 옵티마케어의 인프라가 시너지를 내 변화하는 시장에 발맞추고 국민 건강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옵티마케어 김재현 대표 “옵티마케어는 학술적 배경을 기초로 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쌓고, 옵티마케어의 제품이 한독약품의 주요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축적된 노하우를 제공해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국체인 옵티마케어 제품은 효소 및 유기농, 천연원료를 사용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질병 예방을 넘어 치료 목적의 건강기능식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올해 체인약국 2천 개 달성과 학회 약국 3천 개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2010-02-25 17:06:25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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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도매 의약품 구매 명백한 위법"초중고교 보건교사들의 도매상 일반의약품 구매 행위가 명백한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복지부의 법 해석 사이에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복지부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1호 타목과 약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예외규정에 보건교사가 포함된다고 해석 해왔다(박스 참조). 때문에 도매상은 학교 보건교사에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음에 따라 보건교사의 도매 의약품 구매가 정당하다는 법 해석을 해왔던 것이다. 여기서 약사법 제2조 가운데 "판매에 관하여 수여를 포함한다"는 문언적 법 해석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다. 로엔팜 박정일 변호사에 따르면 약사법 제2조를 문언 그대로 형식적 해석을 하면 의약품의 수여가 판매에 모두 포함되고, 수여를 할 수 있는 자는 판매에도 포함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지부의 이 견해를 바탕으로 예를 들면, 어머니(환자)를 위해 아들이 대신 약국에서 약 구입하는 것 역시 약국 개설자가 아닌 환자의 아들이 판매 목적(수여 포함)으로 약을 구입, 환자에게 판매(수여 포함)하는 것에 해당된다. 아들이 어머니를 대신해 약국에서 약을 사도 약사법 제44조 의약품 판매 금지에 위반하게 되는 해괴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 박 변호사는 "약사법 제2조를 단순히 문언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약사법 제3절 유통과 맞물려 판매는 수여를 포함하지 않는 협의의 판매, 매매계약에 의한 의약품 거래에 제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학교보건법에 의해 의약품을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보건교사라 할 지라도 의약품 판매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의약품 판매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의 법 상 예외조항에 따라 의약품 소비자로서의 보건교사는 과연 어떤 위치냐에 대한 물음이 생긴다. 보건교사는 도매상에게 의약품을 구입해 소비자인 학생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학생들의 진료과정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무상 교부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매상이 아닌 소비자에 불과하다. 여기서 복지부의 견해에 따라 보건교사의 의약품 교부를 소매행위로 본다면 보건교사는 의약품 소매상에 해당, 약국 개설자가 보건교사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약국 개설자의 도매행위에 해당된다. 즉, 약국 개설자는 보건교사에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해괴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도매상이 소비자인 보건교사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소매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차치하고 보건교사에게 의약품 판매하는 도매상의 행위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는 보건교사가 학생들에게 판매(수여 포함)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 4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의약품 수여가 판매에 포함된다는 복지부 견해를 일관되게 유지한다면 보건교사가 학생들에게 의약품을 수여하는 것 역시 판매행위로 봐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그러나 약사법 제44조에서의 판매 범위에 보건교사가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학생들에게 수여 목적의 구매나 수여행위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보건교사의 도매 의약품 구입이 필요하다면 약사법 또는 학교보건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며 "현행 법상 위법행위를 놓고 허용된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법 해석"이라고 강조했다.2010-02-25 12:10: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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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도매서 개인용 일반약 구입 '논란'초중고교 보건교사들이 교육 목적으로 온-오프 도매상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사입하는 행위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형사고발 등 강경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그간 약사사회에서는 보건교사의 일반의약품 구매를 놓고 끊임없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비약사가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 논란과 가족복용 목적이나 선물 등 개인적 용도로 구매 행위가 일부 변질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그것. 이에 대해 복건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학교 보건교사가 의약품을 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23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학교 보건교사와 분업 예외지역은 의약품 사입과 관련해 예외에 속한다"면서 "의약품 도매상도 학교에 의약품 납품이 가능하다는 시행령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의약품 구매를 위해서만 사입 자격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실태를 완벽하게 파악,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있어서 약사들은 위법 가능성 등 문제점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도 "교육 업무수행에 쓰기 위한 의약품 사입 및 사용 목적을 어길 시 약사법 제47조 판매질서위반에 해당하고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1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 처벌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처벌에 있어서는 구매자보다는 판매자인 도매상에 처벌이 부과된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말이다. 그러나 구매목적의 변질 등을 떠나, 약사가 아닌 보건교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문제를 놓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약업계 법률 전문가의 판단이다. 비약사 의약품 구매 행위에 대해 관련 법률 적용 및 해석의 오류가 반복돼 왔다는 것이다. 로엔팜 박정일 변호사는 자문을 통해 "보건교사 의약품 구매 행위와 이들에게 도매업소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44조와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법하다"고 밝혔다. 약사법 제44조는 약국 개설자 및 제조·수입업자, 도매상, 한약업사,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은 물론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약품을 소매할 수 없고 약국 등의 개설자, 다른 의약품 도매상이나 그 밖의 법 규정에 따라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 때문에 약사회 측은 이 문제에 대한 회원들의 민원 등을 수집, 법률자문을 거쳐 업체 고발 등을 통해 강경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관련 법 검토 등을 통해 최대 고발조치까지 검토 중인 만큼 보건교사 의약품 사입 문제와 도매 유통에 있어 반드시 문제점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교사 의약품 구매에 대해서는 약사사회뿐만 아니라 의사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007년 간호사 출신인 보건교사의 의약품 투여행위가 약화사고와 부작용 등 폐해를 지적하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 간호사 면허자인 보건교사 직무에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 투여'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 삭제를 교육부에 건의해 한국교총이 규탄성명까지 낸 바 있다. 당시 교총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학교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집단 이기주의적 발상이자 학생건강을 볼모로 한 반인술적 행위"라며 "약화사고 등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었다.2010-02-24 12:28:1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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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팜, 저소득 가정에 사랑의 연탄 배달약국체인 리드팜(대표이사 최경식)이 쌀쌀한 날씨에도 저소득 가정을 위해 사랑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리드팜 임직원과 가족 20여명은 지난 20일 오전 10시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산동네 저소득 가정에 연탄 배달 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는 리드팜이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와 '연탄은행'을 통해 중계본동 일대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에 연탄 8천장을 직접 배달했다. 봉사에 동참한 정종빈 부장의 아들 주헌 군(대한중 3)은 "서울에 이런 산동네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어 무엇보다 기분이 상쾌했고 보람을 느낀다"며 계속해서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리드팜은 지난 1월 노인요양 시설에 의약품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 연탄배달 봉사 등을 통해 매월 나눔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2010-02-23 23:15:4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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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병의원·약국·도매 약사감시 예고울산지역 약국, 병의원, 도매상에 약사감시 주의보가 발령됐다. 울산시는 3월말까지 시 및 구군보건소 합동으로 시민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약국 365곳, 병·의원 142곳, 의약품도매상 8곳이며, 주요점검 의약품은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공부 잘 하는 약 등이다. 합동단속반은 처방전 없이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약사가 임의 판매한 행위, 의사의 직접 조제 범위 준수여부 및 부정·불량 의약품 불법유통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번 단속으로 위반 실태 파악 후 고의성이 있는 문제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의거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병행할 방침이다.2010-02-23 15:14:3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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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의료기관 처방전만 받는 약국 21곳지난해 1개 의료기관의 처방전만을 받은 약국은 전국 21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용인시의 A약국은 월 평균 6700여건을 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9 처방전 집중률 100% 약국 현황'에 따르면 이 같이 나타났다. 평균 일처방건수 10건 이하 기관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최소 3개월 동안 1개 의료기관으로부터만 처방전을 받은 약국은 21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조사 결과, 경기도 용인시 A약국은 1분기에 다른 의료기관의 처방전은 한 장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ㄱ의원으로부터 6780건의 처방전을 받았다. 또한 지난 2분기 경남 합천군의 B약국은 ㄴ의원의 처방전만 월평균 3092건을 받았다. 경북 영주시의 C약국은 지난해 3분기 ㄷ의원으로부터만 월 평균 2734건의 처방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청주시의 D약국은 최소 9개월간 ㄹ의원에서만 발행된 처방전을 받아 월평균 2107건을 조제했다. 한편 정부는 병의원과 약국 간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전 집중률이 70%를 높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매 분기마다 조사하고 있다.2010-02-23 12:29:28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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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근린상가, 공급 늘고 연면적 기준 줄고전국에 공급되고 있는 상가 유형에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상가뉴스레이다(대표 선종필)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간 분양된 1049개 상가(연면적 총 792만2255.5㎡)를 유형별로 나눠 조사해 본 결과, 지난해 근린상가의 공급비율은 2007년에 비해 동 수 기준 약 6.1% 늘어난데 반면, 연면적 기준으로는 20.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도에 공급된 상가들의 비율을 동 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근린상가 53.1%, 단지 내 상가 25.7%, 테마 멀티상가 3.1%, 주상복합상가 13.1%, 기타상가 4.9%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전체 상가 중 근린상가 59.2%, 단지내 상가 14.4%, 테마 멀티상가 3.6%, 주상복합상가 18.4%, 기타상가 4.4%를 기록했다. 또한 연면적별로 살펴보면 2007년 근린상가는 73.7%, 단지 내 상가 3.0%, 테마복합상가 6.6%, 주상복합상가 12.4%, 기타상가 4.4%를 보였다. 2009년에는 근린상가 53.2%, 단지내 상가 4.8%, 테마복합상가 5.3%, 주상복합상가 16.7%, 기타상가 20.0%를 나타냈다. 2009년 근린상가가 전체상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동 수 기준으로 6.1% 늘어난 반면, 공급 연면적 기준으로는 20.5% 줄어들었는데 이는 대규모 상가들보다 중소형 규모의 근린상가가 작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공급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상가유형별 공급비율 변화 추이는 상가시장의 트랜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상가 투자자라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단, 올해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메머드급 상가들의 분양이 예정돼 있어 공급비율에서 복합상가 비율이 늘어나는 등 또 다른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2010-02-22 19:11:06김정주 -
계약상 업종 미지정일 때도 약국영업 금지분양계약서상 업종이 공란인 상태에서 건물의 상가번영회 규약이 제·개정·삭제 등 변경된다 해도 사실상 효력이 없어 다른 점포 계약서 내용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동일건물 약국 간 분쟁 및 약국개설에 일정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황은 이렇다. A약사는 2004년 인천지역 한 건물 1층에 약국 업종을 지정받아 독점개업 했다. 분양 당시 이 건물 1층에는 약국 및 각종 소매시설이, 2층에는 음식점, 3층에는 의원, 4층은 치과와 학원, 5층은 학원으로 각각 지정돼 계획대로 분양이 이뤄졌었다. 그러나 최근 이 건물 의원이 밀집된 3층에 B약사가 한 점포를 임차해 개국을 시도한 것. 문제는 B약사가 입점하려는 점포 계약서에 업종이 공란이었고 2006년, 임차인들의 모임으로 이뤄진 이 건물 상가번영회에서 중복업종 금지규정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계약서상 업종이 공란으로 미지정돼 있는 경우와 상가번영회의 규정 효력 유무, 이 두 가지 쟁점을 놓고 1층의 A약사와 3층의 B약사 간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갈등이 빚어지게 됐다. [쟁점1] 한 건물 두 약사 '약국 독점지정' vs. 자유선택 '공란' 3층 한 점포를 임대해 약국개설을 시도한 B약사의 계약서에는 약국 독점지정을 받은 1층 A약사와 달리 공란이었다. 공란이었다는 의미는 사실상 업종이 제한되지 않아 자유롭게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약국개설이 적법하다고 주장한 B약사와 독점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A약사 간 주장이 대립된 것이다. 문제는 분양 당시 1층에 약국을 독점지정 받은 A약사는 계약 당시 단순히 독점지정만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의원이 밀집될 3층만큼은 약국이 들어올 수 없도록 특약사항을 미리 작성해뒀던 것. 여기에 당초 분양계획과 집합건축물대장 상에서 3층의 용도가 모두 의원으로 지정돼 있었던 것 또한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재판부는 A약사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다. 재판부의 판단을 종합해 보면 ▲각 층별로 미리 정해둔 분양계획에 따라 분양됐고 ▲A약사의 분양계약서에는 명시적으로 약국 용도가 지정됐으며 ▲B약사가 입점할 3층은 분양계획상 집합건물대장상 용도가 모두 의원으로 지정된 점과 ▲3층에는 약국이 분양될 수 없다는 당초 A약사가 작성한 특약사항이 존재하는 점 등의 이유로 B약사의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쟁점2] 상가번영회의 업종제한의무규약, 효력 있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상가번영회의 규정 삭제다. B약사는 2006년, 임차인들로 구성된 상가번영회에서 중복업종 금지규정이 삭제, 소멸됐으니 3층에 약국이 들어서는 것이 무방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집합건물 규약의 설정과 변경, 폐지 등에 관해서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거나 이에 갈음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상가번영회가 과연 자격상 관리단집회에 비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되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이 건물 상가번영회가 구분소유자 외에도 임차인까지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만큼, 소정의 관리단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들이 삭제한 중복업종 금지규정이 사실상 무효이기 때문에 A약사의 독점권은 고스란히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받게 된 것. 이에 대해 로앤팜 이기선 변호사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집합건물은 법을 충족시킬만한 관리단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며 "상가번영회에서 4분의 3 이상의 찬성 또는 5분의 4 이상의 서면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며 고 분석했다. 박정일 변호사는 "때문에 A약사의 점포가 약국 지정이고 당시의 분양계획상 3층이 의원이었던 데다가 건축물대장 또한 이를 반증하고 의원으로 운영된 사실이 있었던 만큼, 종합적으로 B약사의 점포가 업종공란일 지라도 의원으로 운영되야 하는 것이 옳다"고 해석했다.2010-02-22 12:29: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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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강도·강간범 수배…"약국제보 당부"경찰이 지난 12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도주한 강도·강간 피의자 김덕진 씨에 대한 약국가의 적극적신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 21일 수원중부경찰서는 도주한 피의자가 치료 및 의약품 구입을 위해 약국이나 병·의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선 약국이 피의자 검거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61년 5월 6일생인 김씨는 키 173cm, 보통체격에 스포츠머리를 하고 있으며 도주 당시 폐암 치료에 따른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은 김씨가 정신신경용제인 아티반 및 진해거담제 처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일선 약국가에서 관련 의약품 조제 환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1일 경찰에 체포됐지만 다음 날 새벽 수원 시내 모 대학병원에서 폐암 치료를 받던 중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채워진 수갑을 빼고 창문을 통해 도주한 바 있다. 김씨는 최근 수원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4건의 강도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으며 성폭행 등 전과 18범이라는 점 등으로 추가 범죄도 우려돼 신속한 검거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김씨를 목격한 의사나 약사들은 수원중부경찰서(031-271-0112, 031-299-5272, 010-4730-4922)로 신고하면 된다.2010-02-22 06:06:38박동준 -
의원서 나오면 3m앞 층약국 자동문 '스르르'건물 내 2층 점포를 이용할 수 있는 계단이 하나 밖에 없는 상황에서 2층의 의료기관과 마주보고 있는 점포에 미용시설과 함께 약국이 개설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부산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해 말 A보건소가 의원과 불과 2~3미터 간격을 두고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는 2층 점포에 약국 개설을 허용하면서 지역 약사회와 인근 약국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해당 건물의 경우 2층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1층에 입점한 점포들의 출입문과 독립된 하나의 계단을 이용해야 하며 3층 이상은 가정집으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A보건소는 2층 점포에 약국 개설을 신청한 약사에게 담합 및 전용통로 등 약사법 상의 문제를 들어 개설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지만 약국 개설을 신청한 점포 가운데 1평 정도가 분할돼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미용시설이 들어서자 최종적으로 개설을 허가했다. 건물의 계단이 2층 점포들의 출입구로 사용되고는 있지만 계단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이 분리돼 있고 별개의 출입문으로 약국과 미용시설이 있다는 점에서 약국 개설을 제한하기 힘들다는 것이 보건소의 판단이다. 그러나 지역 약사회와 인근 약국들은 의료기관과 약국 출입문의 간격이 2~3미터에 불과하고 동일한 계단을 이용해만 하는 상황에서 미용시설이 입점했다고 해서 약국 개설이 허용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역 약사회는 2층 약국 개설과 관련해 정식으로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약국 개설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출입문을 나서면 정면으로 약국에서 처방전을 수납하는 직원이 보일 정도로 약국과 의원은 인접해 있다는 것이 지역 약사회의 설명이다. 더욱이 약국 개설 허용에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한 미용시설 역시 예약손님 위주로만 운영을 하면서 사실상 영업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근의 한 약사는 "당초 보건소도 약국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미용시설이 들어서면서 개설이 허용된 것"이라며 "해당 의원의 처방전 80% 이상이 새로 개설된 2층 약국으로 흡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 역시 "의원을 나서면 마주보고 있는 층약국의 문이 열려 약국 직원이 환자들에게 인사를 할 정도"라며 "환자들이 처방전을 가지고 그냥 지나치기가 민망할 정도로 의원과 약국이 인접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소도 약사법에 따라 허가를 했겠지만 상식적으로 약국 개설이 납득되지 않는 위치"라며 "함께 개설된 미용시설의 이용실적 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보건소는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약사법 상 2층 약국개설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근 약국 및 지역 약사회의 반발이 거세지자 A보건소는 최종 약국개설 가능 여부를 복지부에 질의해 복지부의 판단에 따라 추가 검토를 거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의료기관의 처방전 집중도에 따라 해당 약국을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보건소의 설명이다. A보건소 관계자는 "2층 약국의 개설신청 시 다소 문제가 예상돼 개설을 자제해 달라고 설득했지만 해당 약사의 약국 개설 의지가 완강했다"며 "미용시설 입점을 고려하면 약사법 상 약국개설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용시설이 개설 당시에 어느 정도 이용이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단을 약국과 의원 환자만 이용한다고 보기도 힘들었다"며 "이번 건과 관련해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단 복지부에 해당 약국 개설과 관련한 질의를 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복지부의 결정을 바탕으로 내부적으로 추가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0-02-20 06:30:4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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