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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약사 신고 소홀히 하다 급여비 전액 환수출산으로 병원에 입원한 나홀로 약국 약사가 대체근무 약사를 신고하지 않아 입원 기간 동안 약국이 청구한 급여비 전액을 환수당할 위기에 놓인 사건이 발생해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강남구약사회에 따르면 A약국 여약사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년 전 출산으로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지급된 5일치 요양급여비를 환수하겠다는 환수 예정 통보서를 받았다. 예정보다 빠르게 출산을 하면서 급하게 대체근무 약사를 고용했지만 미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다. 매년 정기적으로 출국이나 입원 등 요양기관 대표자 부재기간 중 진료비 청구건을 확인해 급여비를 환수고 있는 공단 입장에서는 대체약사도 없는 약국의 급여비 청구를 인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더욱이 A약국 약사는 당시 대체근무 약사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해 대체약사 고용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도 확보할 수 없었다. 급여비 환수 예정통보에 놀란 A약국 약사는 당시 대체근무 약사를 찾아 당시 정황을 소명코자 했지만 공단은 약사들의 말만 믿은 채 근거도 없이 환수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A약국 약사는 근무약사의 신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 공단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약국의 주장이 수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매년 요양기관 개설자의 출입국, 입원 내역을 근거로 부재 중 발생한 급여비를 환수하고 있다"며 "이 경우 이의신청 등을 통해 근무약사 고용이 입증된다면 급여비 환수는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당시 심평원에 대체약사 근무를 신고하는 요양기관 변경사항 통보만 했어도 환수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특히 나홀로약국에서는 개설약사의 출국이나 입원 시 반드시 대체약사의 근무시간 등을 심평원에 통보해달라"고 당부했다.2010-11-20 06:53:17박동준 -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약사의무 배치 유지돼야"의약외품 제조관리자의 약사고용 의무화를 폐지하려는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약사회가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규제완화나 기업부담 해소차원이 아닌 국민건강과 직결된 안전관리 문제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가격을 용기나 포장에 표기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처벌이라며 과태료로 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배치기준 완화관련 의견’을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약사배치 의무화 유지 주장과 함께 ▲가격 미표기시 벌금 과태료로 전환 ▲일반-전문약 별도진열 폐지 ▲제조관리자 교육 연수평점 인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약사회는 먼저 “제조관리자의 역할은 의약외품의 제형, 성상, 성분, 분량 등이 제조지시서대로 진행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원료나 자재, 반제품을 채취해 시험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의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약사가 아닌 일반 기술자가 대신하는 것은 제대로 된 공정관리나 품질관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약외품 중에는 안전성이 입증돼 의약품에서 전환된 사례도 있다"면서 "반드시 의약품에 준하는 제조,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별도 판매제한이 없고 회수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의약외품의 상황을 감안하면 생산단계에서 관리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 때문에 “약사 의무배치는 규제완화나 기업부담 해소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과 직결된 안전관리 문제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제조품질관리자는 반드시 전문가인 약사로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및 의약외품 가격을 용기나 포장에 표기하지 않는 것이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처벌”이라며 “가격표시 미기재에 대한 위반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해 행정질서벌로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분업시행 전 일반약과 전문약을 판매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는 오인 판매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별도 약장에 진열하도록 했지만 지금은 법의 실효성이 퇴색해 불필요한 규제로 악용되고 있다”며 해당 조항 삭제를 건의했다. 아울러 “약사인 제조관리자가 약사연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제조관리교육을 이수하는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연수교육을 이수시간 범위내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약사법 개정안은 2008년 11월28일 정부발의안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며, 이번 정기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우선 처리법안 중 하나로 채택돼 심사대기 중이다.2010-11-20 06:45:23최은택 -
"어린이 독자를 위해 약사 이모가 됐죠""건강하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약대를 졸업하고 근무약사와 복지부 의약품정책과를 거쳐 보건대학원에 재학중인 김선(이대약대·27) 약사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를 위한 건강도서를 펴냈다. 3년전 어린이 잡지에 '건강한 수다'를 연재했던 인연이 지금의 책 출판으로 이어졌다. 약과 건강, 사회적 이슈들까지 담고 있는 책이지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써야한다는 생각에 지난 몇 달을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내놓은 책이다. 김 약사는 "어린이의 눈 높이에서 쉽게 풀어쓴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건강하기 위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일부터 나아가 가족,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길잡이가 돼주는 책"이라고 소개했다. -간단한 이력과 집필 계기에 대해 소개해 달라. =약대를 졸업하고 석사과정을 밟은 후 서울대 보건정책관리학 박사과정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었다. 약국에서 4개월 근무했고, 복지부 의약품 정책과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1년간 있었다. 학부때부터 사회적인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 전공과 사회이슈를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었다. 우연찮은 기회에 2007년 어린이 잡지인 '고래가 그랬어'에 약사이모의 건강한 수다를 연재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출판된 책은 그 당시 썼던 글을 조금 더 다듬고 함께 생각해 볼 이야기를 더 넣었다. -'우리는 모두 건강할 권리가 있다'라는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가. =총 2부로 구성했는데 사실 책을 쓰면서 체계를 잡았다. 1부에서는 약학에 대한 이야기와 건강관리를 위해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적었다면, 2부에서는 사회적 문제를 끌어들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건강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어린이 대상으로 글을 쓴다는 것이 어려웠다. 쉽게 풀어쓰는 것이 중요했다. 글을 쓰면서 스스로 개념정리가 많이 됐다. 이 책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도서지만, 학부모는 물론 보건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읽어도 괜찮을 것이다. 건강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권한다. -책을 보면 제약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기술했다. 제약사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던데. =보건경제학이라는 학문은 어떻게 하면 이익을 추구하는 제약사가 저렴한 가격에 환자에게 약을 공급할 수 있을지 공부한다. 글리벡, 푸제온 등이 약값문제로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소개하면서 필요한 곳에 약이 쓰일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것이다. 제약회사에게는 이익추구가 먼저인지, 건강이 우선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싶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건강과 대안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약품 접근권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다소 무거운 주제지만 대중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준비하고 있다. 또 지금 박사 3학기째이기 때문에 일단 학업을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공부를 하면서 생각해 보겠지만 하고 싶은 일이 많다. 짧게나마 근무약사를 경험해 보니, 진정한 약사로서 역할을 수행이 복약지도 같았다. 약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쌓아 개국약사로 일해보고 싶고 의약품 정책을 결정하는 복지부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생각도 한다. 국제기구 등에서 전공을 살려 신약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도전해보고 싶기도 하다. 건강관련한 책도 계속 쓰고 싶다.2010-11-20 06:44:09이현주 -
옵티마케어, 약사 브랜드 만들기 실전편 강의옵티마케어(대표 김재현)는 지난 9월부터 진행된 '약사 브랜드 만들기를 위한 작은 징후의 큰 질병 보기' 이론편을 끝내고 실전 응용편인 경락, 얼굴보고 병잡기 강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론편에서는 미병의 구체적인 증상, 사상학적형상, 경락 중 족궐음간경 등을 통해 고객의 증상을 살펴보고 질환과 원인을 파악해 상담에 연결 될 수 있도록 강의했다. 이번 실전편은 실제 약국에서 응용, 활용할 수 있도록 질환과 경락, 형상을 기본으로 진행된다. 1주차에는 족소양담경, 사상학적 작은징후와 자율신경 실조증, 2주차 얼굴보고 질병찾기 안구건조증과 눈의 노화기전, 3주차 수소음심경과 사상학적 작은징후 심근경색증 순으로 마련됐다. 이어 4주차에는 수태양소장경과 사상학적 작은징후 작가 면역과 장투수 증후군과 마지막 5주차는 얼굴보고 질병잡기와 혀와 얼굴과 연관되는 질병으로 진행된다. 내년 2월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9시~11시에 체인약사, 학회약사, 일반약사 등이 대상이다. 또 옵티마케어는 이론편을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제공한다. 강의료는 체인은 무료, 학회 일반 약사는 20주간 100만원(VAT 포함)이나, 강의 수료 후 3개월 내 체인 가입 시 한해서는 가입비 100만원 할인 특전이 있다. 장소는 회사 5층 교육장이며, 교육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1588-7656으로 문의하면 된다.2010-11-19 16:47:38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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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퇴본부 지부장, 살해 협박한 약사회 임원 고소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모 지역 A지부장이 상습적인 협박을 가한 약사회 임원을 고소했다. 19일 A지부장에 따르면 몇달 전 마퇴본부 지부장에 취임한 이후 모 약사회 임원으로부터 수차례 욕설과 협박을 받아왔다. 해당 임원이 전화를 걸어와 지부장으로서 자격이 없으니 물러나라며 끔찍한 욕설을 퍼부었다는 것. 이에 A지부장은 지난 16일 관할 경찰서에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다. A지부장은 "하루에도 10여통씩 전화를 해 상습적으로 살해협박을 하고 심한 욕설을 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더이상 참지못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통화 녹음내용을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하고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일은 A지부장에게만 발생한 것이 아니다. 직전 지부장인 B씨 역시 수년간 전화를 통해 괴롭힘을 받아와 같은 날 수사의뢰 진성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2010-11-19 12:29:1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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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에 약국개업 하세요"…예정임대료 550만원식약청, 진흥원 등이 이전한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약국이 연간 예정 임대료 550만원에 입찰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내 후생관 지하 중층에 약국 입점을 위한 전자입찰에 나섰다. 약국 자리 면적은 30.07㎡로 복지부가 제시한 사용료 예정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 연 550만원이다.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45만8000원이다.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근무인원은 2300여명으로 이들이 약국의 주고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점약국은 시설 설치 등 모든 경비를 자비로 해결 해야하며 매출 감소 및 손실을 이유로 사용료의 조정을 요구하거나 손실보전(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 그러나 1차 입찰에서 해당 약국 자리가 유찰된 바 있어 2차 입찰에서 계약이 성사될 지는 미지수다. 지역 약사들은 충북 청원군이라는 지리적 문제와 일반약 판매만으로 수익성이 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충북지역의 한 약사는 "임대료는 다른 입찰 약국에 비해 저렴한 편이지만 공무원과 민원인을 상대로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을지는 더 분석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약국이 운영되던 자리를 입찰할 경우 수익구조를 알 수 있어 적정 예정가격으로 입찰을 할 수 있지만 첫 약국개업 입지이니 만큼 예정가격을 책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2007년 과천정부청사 구내약국은 연간 임대료 1225만원에 낙찰된 바 있다. 당시 청사관리소는 연간 임대료 예정가를 646만2100원을 제시했고 4명의 약사가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2010-11-18 12:28:45강신국 -
"영유아 위협하는 RS 바이러스, 사전 예방 필수"대한신생아학회와 대한소아심장학회가 16일 'RS 바이러스의 대한 임상적 의의 및 관리 심포지엄(The Clinical Impact And Management Of RSV Symposium 2010)'을 개최했다. 한국애보트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외 RS 바이러스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RS 바이러스 최신치료 및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포지엄은 'RS 바이러스에 대한 임상적 의의 및 관리'를 주제로 ▲심각한 RS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있는 환자군(오하이오 의과대학 옥타비오 라밀로 교수) ▲5주 미만의 입원환아들에 대한 RS바이러스 역학조사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김기수 교수) ▲극소저체중 환아들에서 RS바이러스 예방 효과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박원순 교수) ▲선천성 심장병 환아들에 대한 연구의 중간보고 (아주대병원 정조원 교수) ▲선천성 심장병 환아의 RS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임상연구 및 순응도(일본여자의대 마코토 나카자와 교수)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이번 심포지엄의 첫 번째 연자인 오하이오 의대 옥타비오 라밀로(Octavio Ramilo) RS 바이러스 감염 위험률이 높은 고위험군에 있어 사전 분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RS 바이러스의 고위험군으로 알려진 미숙아, 기관지폐이형성증, 선천성 심장병 환아들을 비롯해 최근에 RS 바이러스와의 상관관계를 연구중인 신경근 장애, 낭포성 섬유증, 기도기형 다운증후군 환아들에 대한 사전예방의 중요성이 소개됐다. 무엇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RS 바이러스의 예방항체인 시나지스(성분명: 팔리비주맙(palivizumab))의 예방효과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일본여자의대의 마코토 나카자와 (Makoto Nakazawa)교수는 영유아의 시나지스 접종을 통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일본 내의 선천성 심장병 환아 들의 RS바이러스 감염률을 낮췄다고 발표했다. 네델란드 위트레흐트 메디컬센터(University Medical Center Utrecht)의 루이스 본트(Louis Bont) 교수는 영·유아 시기에 시나지스 주를 접종한 경우 RS 바이러스로 인해 향후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폐질환, 천식, 천명의 발병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2010-11-17 14:00:4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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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차원 동일공급가 요구, 공정거래법 위반"시장형 실거래가 하에서 약국간 본인부담금 격차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역 약사회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동일공급가 요구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천시약사회 등은 복지부를 상대로 제약·도매가 특정약국에 의약품을 저가로 공급할경우 동일한 결제 조건을 제시하고 약사회에서 기타 약국에 대해서도 동일가 공급을 요청하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질의한바있다. 이에 대해 16일 법률전문가들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약사회가 도매업체 등을 상대로 동일한 가격으로 약국에 공급을 요청하는 것은 부당경쟁 제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Law&Pharm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약사회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약사회가 일정한 가격으로만 공급을 요구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 변호사는 "실제 지역 약사회에서 약품판매가격을 정해 회원에게 준수하도록 하고 도매업체에게 위반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 중단을 요청한 행위가 부당경쟁 제한 행위로 심결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정순철 변호사도 제약·도매와 약국 간 거래에 약사회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정 변호사는 약사회의 개입이 극단적일 경우 자칫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돼 형사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정 변호사는 약사회 개입이 단순히 제약사나 도매에 권고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위법성 여부는 실제 개입 정도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사실상 약사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상황이 전제된다면 이는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회 내부적으로는 약국 스스로의 자율적 협상을 제한하고 제약사나 도매업체에게는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제약사나 도매업체와 약국 사이의 거래에 약사회가 개입하려면 신중해야 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며 이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2010-11-17 12:30:36박동준 -
서초구약, 질환별 한방강좌…임교환 박사 강의서초구약사회(회장 김종환)가 내달 13일부터 총 8주 과정으로 질환별 한방강좌를 개설한다. 16일 구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강좌는 동의한방체인 대표인 임교환 박사가 강의를 담당할 예정이며 매주 월요일 서울시약사회 회의실에서 오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진행된다. 강의 수강료는 20만원이며 수강신청 접수 선착순 40명에게는 총 12편으로 구성된 임 박사의 강의 DVD를 무료로 증정한다. 강의신청 희망자는 서초구약사회 계좌(신한은행 140-002-326623)로 수강료를 입금하면 되며 교재는 현장에서 지급될 예정이다.2010-11-16 16:45:0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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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앞두고 약국 신규거래 '뚝'…눈치보기 한창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쌍벌제를 앞두고 약국 신규거래가 움츠러드는 양상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도매업체들이 약국 신규거래에 신중하면서 기존 거래처 유대강화에 힘쓰는 모습이다. 지금 시기가 신규거래를 위해 공격적인 영업을 구사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쟁업체들이 두고보지 않을 것이란 예상에 기존 거래처 관리에 치중하는 것. 또 기존 거래도매에서 그동안 거래내역과 마진에 대한 폭로할 가능성도 있어 약국 역시 쉽게 거래처를 변경할 수 없을 것이란 예상이다. OTC도매 한 관계자는 "일부 도매에서는 지금이 호기일 수도 있겠지만 경쟁업체의 감시에 위험부담은 있을 것"이라며 "눈치보기가 한창"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 영업사원들에게 당분간은 신규거래도 일체 하지 말고 기존 거래처를 빼앗기지도 말라고 당부했다"고 귀띔했다. 모 도매업체 임원은 "제약사들의 마진이 줄어들어 직거래 약국과 신규거래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지금 상황에서 경쟁도매의 메인 거래처를 빼앗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약국가는 28일 이전까지는 쌍벌제에서 자유롭지 않겠냐면서도 거래처 선택에 신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남구 A약사는 "약국은 쌍벌제 시행전까지는 신규거래에 부담이 없다"며 "하지만 28일 이후 법령에서 벗어난 행위를 할 경우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거래처 선택을 잘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B약사는 "제도 시행이후 시범 케이스가 되지 않으려고 약국도 잔뜩 움츠러 들 것"이라며 "신규보다는 그동안 신뢰가 쌓인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를 유지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2010-11-16 12:20:17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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