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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보다 조제료 비중 크면?"…영수증 변경 '떨떠름'약국에서 발행하는 약제비 영수증이 전면 개정된다. 현행 약제비와 행위료가 기재되던 서식에서 약국행위료가 모두 기재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발행하는 각종 영수증 서식을 변경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29일 입법 예고한다. 새 서식이 적용되면 ▲약품비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가 모두 표기된다. 약국 입장에서는 행위료가 세분화돼 표시되면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이다. 최근 불거진 복약지도료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환자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고제 등 약값보다 조제료 비중이 큰 조제에 대한 약국 행위료가 표시되면 환자와의 난처한 상황에 직면 할 수 있다. 특히 약 봉투에 약제비 영수증을 같이 출력해 주는 약국들은 식 변경으로 인해 당분간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의 S약사는 "환자 알권리 차원이라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조제수가가 모두 공개되면 약국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 서식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요양기관에 부과되는 벌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경된 서식 사용은 의무화되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해도 처벌규정은 없다는 이야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 약제비 서식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칙 조항은 없다"며 "다만 의무조항이 삽입되는 만큼 환자와 요양기관 사이에 영수증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면 요양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새로운 진료비, 약제비 서식변경 적용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2011-04-28 12:20:33강신국 -
전문가들 "약국 밖에서 무턱대고 약 팔면 안돼"27일 기획재정부에서 약국 외 판매 허용방안이 나온 가운데 약물 부작용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시하는 동시에 제도시행 전 과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 슈퍼판매'에 대한 원론적 찬반 입장을 떠나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의 세심한 분류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진호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회장(동국대일산병원 소화기내과)은 감기약, 지사제 등 일반의약품의 부작용을 설명하며 소비자들의 안전대책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의 감기약은 심장박동 이상, 항히스타민 제제는 졸리움으로 인한 교통사고, 지사제는 오용으로 인한 설사병 악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일부 감기약 속에는 마약 성분이 함유돼 있어 약국 바깥에서 팔아야 될 약과, 그렇지 않은 약을 구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일반약 약국 외 판매가 재정절감 및 소비자 접근성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자칫 병을 더 키울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예컨대 폐렴이나 간염은 감기 초기 증상과 비슷해 병 진단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성분을 풀지 세심한 접근과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용량과 농도, 함량 등 약의 특성을 종합적이고 기술적으로 파악해 실제 약국 외 판매약을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숙향 아주대 약대 교수 역시 섣부른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감기약의 종류를 단순화해 판매하고 있지만, 국내는 감기약 종류가 많아 약국 외 판매로 환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또 "환자 대부분이 감기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어 약물정보를 모르고 오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약국 외 바깥 시장으로 무분별하게 약이 나오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홍춘택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실장은 "약은 많이 사용되는 만큼 부작용이 늘기 마련"이라며 "아이들이나 음주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약국 외 판매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정치적 논리를 벗어나 종합적인 접근 필요성도 강조됐다. 박병주 서울대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약국 외 판매 논의는 환자의 안전성과 유효성, 더불어 경제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포괄적인 논의가 돼야 한다"면서 "최근 모습은 그러나 의·약사간 밥그릇 싸움처럼 될 까 걱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부작용 사례와 안전성을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의약품만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소비자단체를 포함한 보건의료계 전문가 집단에서 포괄적인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서울대 간호대 교수도 "구체적인 분류 제품없이는 확대해석 하기 곤란하다"며 "전문가가 모여 과학적 절차를 통해 분류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박 교수 주장에 동의했다.2011-04-28 12:20:00이탁순 -
김구 "왜 조제료만…" vs 정형근 "재정 안정화 차원"김구 대한약사회장이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직접 면담하고 복약지도료 논란 등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 최근 공단은 연세대 김진수 교수팀이 연구를 담당한 '약국 조제료 지불방식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복약지도료 50% 삭감 등 약국 조제료 인하를 주장하면서 약사 사회의 상당한 반발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27일 오후 김구 회장과 정형근 이사장은 공단 이사장실에서 면담을 갖고 조제료 인하 논란을 포함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다. 이번 면담에서 회장은 공단의 연구용역이 언론에 부정적으로 소개되면서 약국 이지가 상당히 실추됐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특히 김 회장은 행위별 수가제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마치 약국 조제료로 인해 발생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조제료 연구용역과 관련해 정 이사장에게 유감을 표시했다"며 "양자가 건강보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논란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는 뜻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작정 약국 조제료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수가협상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재정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약국이 아니라 의료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형근 이사장은 연구용역이 특정 직능을 겨낭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약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의 주장에 일정부분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공단의 입장에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면담에 참석한 공단 관계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약사회 쪽에서 모든 문제가 조제료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 이사장은 보험자 입장에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의 중요성을 설명했다"며 "양측의 입장을 교환하고 이해를 넓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2011-04-28 12:18:30박동준 -
"진찰료 기준시간 13분…1분 진료 대폭 삭감하라"온라인 약사 모임이 최근의 복약지도료 논란을 비판하며 의사 진찰료의 대폭적인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다. 27일 약사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 운영자인 김성진 약사는 "국민과 정부는 1분도 채 되지 않는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의사들의 진찰료를 대폭 삭감하고 진찰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잘못 지급된 진찰료를 모두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약사는 건강보험심사평원이 제공하는 상대가치점수 산정 관련 진찰료 행위기준을 이에 대한 근거로 제시했다. 환산지수와 함께 진찰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상대가치점수 산정시 책정된 환자 1명당 의사의 진료시간은 초진인 경우 13분, 재진은 9분이라는 것이 김 약사의 설명이다. 즉, 의원급 초·재진 진찰료는 각각 13분과 9분을 기준으로 결정된 것으로 현실적으로 의사들이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3분도 미치지 못하는 복약지도료를 50% 삭감해야 한다'는 식의 결론을 통해 복약지도료 논란을 촉발시킨 건강보험공단의 조제료 연구용역 결과에 역공을 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김 약사는 진찰료는 초진 13분, 재진 9분으로 설계됐지만 현실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약사는 "초진인 신규 환자도 의사들에게 제대로 아픈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고, 재진도 마찬가지"라며 "복약지도료에 대해 논하기보다 조제속도 보다 더 빠른 의사 진찰 서비스를 문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하루에 100명 이상의 환자를 진찰하려면 그 속도가 엄청날 것"이라며 "시민단체는 의사들의 폭리에 눈을 감지 말라"고 요구했다.2011-04-28 12:18:18박동준 -
특수장소 비약사 마진 15%…소화제·진통제 등 판매27일 기획재정부는 소화제, 해열제 등을 우선 대상으로 내달까지 현행 법 내에서 가정상비약의 휴일, 심야시간대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현행 약사법 부칙 및 고시로 지정된 특수장소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약사 사회 내에서 특수장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고시로는 편의점 등을 특수장소로 확대, 지정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이를 놓고 복지부와 대한약사회 차원의 또 한 차례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약사법의 특수장소 규정은? = 약사만이 약국에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동법 부칙 제4조에는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특수장소)에서 지정된 비약사가 특정 의약품에 한해 실수요자에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은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로 세분화돼 의약품 판매 장소, 취급자, 판매 의약품 등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고시에 따라 지정된 특수장소는 지난 2002년 730곳에서 2009년에는 939곳까지 증가했다. ◆특수장소는 어디인가? = 현행 고시는 ▲열차 ▲항공기 ▲선박 ▲고속버스 및 고속도로변 휴게소 ▲응급환자 등의 처치를 위한 시설로 정해진 장소 중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자동차 경주장 등을 특수장소로 지정하고 있다. 벽지 가운데 시·읍은 3㎞ 이내, 면의 경우 2㎞ 이내에 약국·약업사나 매약상이 없는 지역에도 인근 행정구역의 사정을 감안해 특수장소 지정이 가능하다. 특히 이들 외에도 약국의 집단 휴·폐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의약품 구입에 심대한 지장을 받는 지역은 관할 보건소장이 약국외 장소를 특수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규정을 확대 해석해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에 보건소장이 주민들의 의약품 구매불편 해소를 위해 편의점 등을 특수장소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다만 약국의 집단 휴·폐업과 단순 폐문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이 규정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별도로 심야나 공휴일 등 제한된 시간에 특수장소를 지정하는 고시 개정이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수장소 일반약 판매는 누가 하나? = 현행 고시 제3조에는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자를 인근 약국 개설자로 규정하고 해당 약사의 지시·감독 하에 실제 판매를 담당할 비약사 판매 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약 판매 대리인의 자격도 특수장소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돼 열차나 항공기 또는 고속버스의 경우 기체내 관리책임자, 의사나 의료관리자가 없는 선박은 선장으로 지정돼 있다. 약국이 집단 휴·폐업한 지역에서는 판매자를 보다 넓은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어 취급 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관할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자는 판매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취급자가 된 약사는 1개월 이내 판매 대리인과 의약품 취급대리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내용을 공동명의로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리인이 선정되면 취급자인 약사는 특수장소 내에 취급 의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구급함을 비치해야 하며 업무 수행을 수시로 지도·감독해야 한다. 대리인도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취급이 허용된 의약품만을 판매해야 하며 약사는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취급자인 약사가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특수장소 고시 규정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정취소와 동시에 해당 약사가 약국개설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특수장소에서 판매 가능한 품목은? = 특수장소에서는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해제 가운데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일반약만을 판매할 수 있다. 외용제 가운데는 아연화연고, 암모니아수, 썰화제연고, 포비돈액, 요오드팅크, 과산화수소, 화상거즈 및 파스류 등으로 판매 품목이 지정돼 있다. 다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에서 별도로 취급 품목을 정한 경우에는 판매가 가능하다. 특수장소 확대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국민들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일반약 외에는 판매가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판매 의약품 수익 처리는? = 취급자인 약사와 대리인 간의 의약품 공급 및 판매액 등도 고시로 규정돼 있다. 취급자는 대리인에게 실제 판매가의 15% 할인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해야 하며 대리인은 지역민들에게 실제 인수가의 15%를 초과해 판매해서는 안된다. 즉, 특수장소 판매 대리인으로 지정된 비약사는 최대 15%까지만 마진을 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대리인은 매월 정기적으로 의약품 구입 및 취급현황을 약사에게 제출해야 한다.2011-04-28 06:52:00박동준 -
약사들 "편의점 직원이 일반약 DUR 할 것인가"심야, 휴일에 약국 외 장소에서 상비약을 판매하겠다는 방침에 일선약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에 의한 약국 개설허용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된 점은 그나마 약사들에게는 위안거리다. 27일 정부가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놓자 약국가에서는 김구 집행부 책임론부터 전면적인 일반약 슈퍼 판매의 전주곡이 시작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약사들은 먼저 의약품의 안전성은 무시한 채 '구매 수요가 높은 가정상비약'이라는 정부 발표를 강하게 비난했다. ◆앞뒤 안 맞는 정부정책에 '한숨' 서울 서초구 P약사는 "복지부는 일반약 DUR을 시행하자고 하고 기획재정부는 일반약을 약국 밖으로 빼자고 하고 있다"며 "정부가 무슨 생각을 갖고 정책을 입안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편의점에도 DUR 프로그램을 깔 것인지 복지부에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남 해남의 L약사는 특수 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을 허용한다고 하는데 복지부 고시를 보면 장소만 정하는 것이지 시간은 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법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정부가 심야시간에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야시간 약국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이 약사는 "슈퍼에서도 팔정도로 안전한 약이라면 약국의 일반약 개봉 판매도 허용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의 L약사도 "심야나 공휴일에는 약국에서 직접 조제 투약과 장기처방의 경우 리필을 하도록 기재부장관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일반약 약국 외 판매의 빗장이 풀린 만큼 앞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약사들 "대한약사회는 뭐하고 있나" 답답 아울러 약국가는 기재부나 복지부 외에 대한약사회에도 화살을 돌렸다.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약사회장은 "복지부에 앞에서 집회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약사회의 정치적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재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일선약사들과의 다른 입장을 보였다. ◆약사회 "특수장소 확대를 슈퍼판매라고 할 수는 없다" 약사회 관계자는 "재정부 발표만 본다면 기존 전면적인 요구에서 시간대를 심야, 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제한적인 수준으로 후퇴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일반인 약국개설 관련 문제도) 그 동안 요구하던 주식회사 형태에서 약사회가 주장한 합명회사 형태로 변경되지 않았냐. 기재부가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서 전문약과 일반약의 상시적 분류 시스템 구축 방안 검토가 언급됐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비록 검토 수준이지만 재분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특수장소 확대는 약사의 관리 하에 일반약이 판매되는 것으로 이를 슈퍼판매라고 볼 수는 없다"며 "현행법 내에서 이뤄지는 것인 만큼 대안적 차원에서 마련된 것은 맞지만 특수장소 확대를 슈퍼판매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2011-04-27 12:29:56강신국·박동준 -
"약국, 마약류 판매량 보고 안해도 형사처벌 불가능"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보건당국의 형사고발 방침은 그릇된 법해석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약사회 고문 변호사인 이기선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최근 마약류 관리법 위반사실을 적발한 인천지역 일부 보건소가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인것과 관련, 해당 위반사항은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인천의 약국 30여 곳이 마약류의 판매량을 매월 구청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알지 못했고, 보건소 약사감시를 통해 미보고 사실이 적발되면서 발생했다. 문제가 되는 처벌 법규인 제63조 제1항 제3호는 마약류취급자의 의무를 규정한 9개의 규정에 관해 위반사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9개 규정에 대한 의무를 살펴보면 제12조 제1항와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 제2항에 대한 각 의무는 대부분의 규정이 '보고', 제17조는 '기재', 제43조는 '감독청의 명령에 대한 이행' 등이다. 또 9개 규정에 대한 의무위반 처벌 여부도 구분된다. 이 변호사는 약국의 소매보고의무 위반은 법이 정한 다른 사안에 비해 경미한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할 수 없고, 과태료를 부과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미보고'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하고 '허위보고'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일부 보건소에서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약사들에 대해 형사고발하겠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법 63조의 복작한 기술방식 때문에 그 적용범위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그는 보건소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약국을 형사고발하는 것은 절차적 위법이라고 지적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해도 해당 약사들은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게 될 것이므로 처벌에 버금가는 법 위반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많은 약사들이 마약류관리범 위반 전과가 있으면 각종 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건소의 형사고발 방침은 단순한 법 해석의 오류를 넘어 약사들에게 감정적 반감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섣부른 형사고발과 수사가 이뤄져서는 안 되며 명확히 법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1-04-27 12:29:40이현주 -
민병림 회장, 슈퍼판매 단식…대약과 다른 길 걷나민병림 서울시약사회장이 일반약 약국외 판매 반대를 선언하며 26일자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그러나 민 회장의 강경 대응 입장은 그 동안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강조해 오던 대한약사회 입장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어서 단식투쟁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병림 회장, 무기한 단식투쟁 돌입…"정치적 쇼 아니다" 26일 오후 3시 민 회장은 서울시약사회 회장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부당성을 설명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을 선언했다. 민 회장은 "약이 약사의 손을 떠난다면 약사는 존재가치가 없어진다"며 "(슈퍼판매 정책을 철회해) 약권수호, 국민의 건강권 보호, 회원의 생존권 수호라는 세 가지 조건이 수용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민 회장은 이번 단식 선언이 정치적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단식투쟁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저항하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했다는 것이 민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 약사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답답하고 암담했다"며 "정치적 쇼로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약사직능이 무너지는 상황이 안타까워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됐다"고 못박았다. "특수장소 확대도 슈퍼판매"…대한약사회와 차별성 부각 주목할 점은 민 회장 단식투쟁이 정부와 협상을 통해 슈퍼판매 문제를 풀고자 했던 대한약사회 입장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의 맏형격인 서울시약사회장이면서 동시에 대한약사회 당연직 부회장으로 집행부에 참여하고 있는 민 회장이 슈퍼판매 대응을 놓고 사실상 중앙회와 다른 길을 걷기로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 동안 민 회장은 김구 대한약사회장 등에게 부회장직 사퇴 의사를 밝혀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분석에는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로 민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약사회가가 슈퍼판매 대안으로 제시했던 편의점 등 특수장소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민 회장은 특수장소 확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결국은 슈퍼판매나 마찬가지이다.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중앙회 협상론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시약사회장의 입장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대한약사회) 부회장이지만 정보에 대해서는 공유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슈퍼판매 저지 위한 불씨 되겠다"…반대투쟁 동참 호소 단식투쟁이 정치적 행보냐의 여부를 떠나 슈퍼판매에 대한 강경대응은 회원들에게 민병림 서울시약사회장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는데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그 동안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비롯한 각종 정책현안에 대한약사회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여론이 단식투쟁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민 회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 회장이 보덕메디팜 사태를 통해 이미지에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단식투쟁은 이를 역전시키는데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민 회장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단식선언을 '슈퍼판매 저지의 작은 불씨'라고 언급하며 회원들의 반대투쟁 동참을 호소했다. 그는 "미력하나마 저항의 작은 불씨가 돼 약사회의 큰 불꽃으로 일어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며 "작은 불씨로 큰 불을 붙여 대한민국에서 약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약·시도약사회장들 '당혹'…"선명성 경쟁 이어지나" 우려 민 회장의 단식투쟁 소식을 접한 대한약사회와 타 시·도약사회장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민 회장이 단식투쟁에 들어간 26일 공교롭게도 김구 회장과 시·도약사회장들은 대전에서 친목 모임을 갖고 있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일부 시·도약사회장들 사이에서는 약사 사회 전체의 의지를 모아 대응해야 할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가 자칫 내부의 선명성 경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서울 지역 구약사회장들 사이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서울의 한 구약사회장은 "강경대응에 나서더라도 최소한 뜻을 모으는 것이 우선돼야 하지 않느냐"며 "민 회장의 독자적인 행보가 적지 않게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 회장은 단식투쟁 선언일을 26일로 잡은 것은 27일 기획재정부의 제6차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에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포함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민 회장은 "단식 선언일을 26일로 잡은 것을 시·도약사회장협의회 모임 일정과 결부시키지 말아달라"며 "이와는 무관하게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사람의 권유를 받거나 대한약사회와 조율한 바는 없다"며 "이번 단식 선언과 관련해 누구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2011-04-27 06:49:30박동준 -
보건소가 일반약 무료제공하자 "이건 아니잖아요"지역 보건소가 환자에게 혈액순환개선제(일반약)를 무료로 제공해 주변 약국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25일 약국가에 따르면, 경기지역 한 보건소가 만성질환자들에게 혈액순환제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지역약국의 한 약사는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혈액순환약 을 한 포씩 가지고 있었다"며 "그들에게 물어봤더니 보건소에서 나눠줬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소에서 일반약을 구매해 환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인데다,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약을 무료배급함으로써 주변 약국 매출에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개국약사는 "보건소에 문의했더니 예산으로 일반약을 구입해 만성질환자에게 배포중이라고 했다"며 "샘플수준이지만 환자들에게 필요한 약이라면 처방을 통해 조제를 하거나 약국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보건소 관계자는 "고지혈증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게만 혈액순환약을 나눠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회의를 거쳐 만성질환 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된 환자에게 배포하기로 했다"며 "약은 예산으로 구입하고 있고, 예산이 많지 않아 오래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국가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이슈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민하다. 한 개국약사는 "의약분업 이후 처방은 의사가, 조제는 약사가 하도록 돼있는데 보건소의 사업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와 통화한 결과 만성질환자 관리 프로그램에 등록된 환자에 한정해 샘플정도만 지급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약국에서 재구매할 수 있지 않겠냐고 했다"면서 "중단할 의사는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또 "불특정다수에게 약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통해 선정된 약을 정당하게 구매한 것을 확인했다"며 "향후 보건소와 논의할 일이 있으면 약사들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1-04-26 12:25:00이현주 -
약사들, 악재성 핵심 이슈 '4종'과 소리없는 전쟁약사들이 악재성 정책이 잇따르자 의약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핵심 이슈에 대해 여론선점에 나??다. 이른바 ▲리베이트 부당이익 환수 ▲경질환 약국직접 조제 ▲성분명 처방 도입 ▲만성질환 처방전 재사용 등 핵심 이슈 4종 세트가 주목 받고 있다. 25일 약사들은 포털사이트 다음이 운영하는 아고라에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소리 없는 전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일반약 슈퍼판매, 조제료 인하 추진 등 악재 속에서 정책방향을 약국에 유리한 쪽으로 분위기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리베이트 부당 이익 환수다. 약사 네티즌은 "(리베이트로)피해를 입은 것은 다름아닌 국민들"이라며 "국민들의 의사 한마디도 묻지 않고 의사들이 그동안 착복한 검은 돈을 그냥 묵인해 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리베이트로 인한 부당이득은 반드시 국고 환수돼야 한다"면서 "제약사가 그간 부당하게 취해온 약가마진 또한 회수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성분명 처방 도입하자는 글을 올린 네티즌도 "의사들 리베이트 해결을 위한 유일한 대안은 성분명 처방"이라며 "특정 성분을 처방하면 약국에서 해당성분 약을 함유하는 여러 회사 약 중에서 환자가 원하는 저렴한 약으로 조제가 가능한 제도"라고 소개했다. 이 네티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당 의약품의 제약회사를 선택하는 주체가 약사가 아닌 환자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경증질환 직접조제는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의미한다. 약사 네티즌은 "감기 등 경증질환에 쓰이는 안전성이 확보된 진해거담제, 항히스타민제, 해열진통제 등을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보험조제가 가능하게 해 보험 재정을 튼튼히 하고 보장성을 확대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처방전 리필제도 관심을 받고 있다. 약사 네티즌은 "처방전에 '상기약물은 유지요법이 필요하니 부득이하게 환자가 병원에 내원 못해 약국을 찾을 경우 처방전 없이도 조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이같은 약사들의 움직임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원인이 약국 조제료에 있다는 여론과 일반약 슈퍼판매를 하자는 주장에 대한 반박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 여론몰이에 대해 일선 약사들은 실제 제도도입이 어렵더라도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2011-04-26 12:24:5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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