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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위법 지적에도 '모르쇠'...정부 지침 무용지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업체들은 비급여 의약품 가격 공개 등에 대한 시정 없이 오히려 홍보 캠페인에 힘을 쏟고 있다. 처분 규정이 없는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복지부의 방치 속에서 무용지물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제재 방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일종의 제도적인 공백 상태가 된다”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정부의 플랫폼 가이드라인에서는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의 정보를 안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에서는 다빈도 비급여약인 탈모약, 다이어트 주사제 등에 대한 약국 가격을 공개하고 있으며 증상에 따른 평균 진료비도 공개하고 있다. 닥터나우가 최근 신설한 서비스 ‘나우약국’도 조제 가능 여부를 안내할 뿐만 아니라 약국들의 비급여 의약품 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가이드라인 위반을 규제하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업체는 별다른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 A약사는 “아무래도 탈모, 다이어트약을 찾는 환자들의 특성상 가격 정보에 예민할 수 있다. 환자들의 약국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도 처분을 받지 않기 때문에 눈치껏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에서 잇단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닥터나우는 유명 배우를 광고 모델로 앞세워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다. TV광고를 통해 비대면 진료와 업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광고 시청 후 미션을 수행할 경우 최대 10만원의 경품 제공을 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또 닥터나우는 ‘대기없는 빠른진료’ 기능으로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이 선착순 개념으로 처방을 접수하는 방식도 운영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플랫폼은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는 “비교적 한가한 병의원들이 처방 접수를 받으려고 대기할 것이다. (환자 동의를 받아서 가능하다면)나중에는 결국 약국 매칭 서비스도 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약국들도 똑같이 모니터 앞에서 대기 환자만 잡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2024-10-11 11:56:52정흥준 -
1년마다 개폐업...약사울린 메뚜기 의사, 회생절차 돌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년 주기 개폐업을 반복하면서 약사들을 울린 메뚜기 의사가 개인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피해를 봤던 약사가 분통을 토하고 있다. 약사 뿐만 아니라 해당 의사와 전대차 관계에 있던 치과의사 등의 소송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메뚜기 의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인데, 혹여 회생·파산 등의 절차를 거쳐 또 다시 개원 시도를 함으로써 유사한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년 전인 2022년, 브로커에게 속아 약국을 개설했다 불과 75일만에 폐업한 A약사는 B의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B의사와 채무관계 등이 얽혀 있는 치과의사 등에 회생절차 개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등을 소집한다는 통지였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사실상 채무의 일부를 면책한다는 것이 전제된다. 문제는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질 경우 B의사와 전대차 관계에 있는 치과의사 등의 금전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A약사는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아동발달센터 등이 들어올 것이라고 속여 수 개월을 끌었고, 인테리어 등을 마쳤지만 정상적인 처방은 전무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지역을 옮겨가며 수차례 개원과 폐원을 반복한 사실을 확인해 현재 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도 진행중인 사건"이라며 "B의사가 회생을 하게 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약국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등이 의원 입점을 미끼로 분양·임대를 유도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보니 자칫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해당 의사를 연계한 병원 관계자의 경우 '향후 병원 측에서 지원금을 요청할 수 없다'는 계약서상 특약사항이 명시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원 준비에 들어갈 게 많다. 인사치레로 성의를 표시하라"며 2000만원을 요구했고, 실제 10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이 약사는 의사를 상대로 지원금 요구에 대한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접적으로 돈이 오간 것은 병원 관계자를 통한 거래였지만, 이 관계자는 지원금이 의사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송 역시 검토중이라는 것. A약사는 "계약 과정에서 B의사의 전문의 자격증까지 확인했지만 여기까지 상황이 오게 됐다.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약사들 역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유사한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기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2024-10-10 23:19:01강혜경 -
동물용 실데나필 약국 구매 오남용 지적에 "동물약 분업하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서 판매하는 실데나필 성분의 동물용의약품이 오남용될 수 있다는 국회 지적에 약사들은 동물병원과의 의약분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약국에서 판매하는 실데나필 성분의 실리정 등이 발기부전 치료제로 오남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국에서는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오남용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최소한 동물등록번호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장관은 농림부, 해수부 등 소관부처와 협력해 제도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동물약국 약사들은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이 나오지 않아 이를 해결하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이미 관리대장을 통해 구매자의 인적사항과 목적 등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약국으로서는 규정을 지키며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소비자가 다른 목적으로 동물약을 사용하는 일탈까지는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물약국 A약사는 “약국은 진료를 보는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픈 동물을 무조건 대면 판매해야 한다는 건 맞지 않다”면서 “또 등록번호를 적는 방법을 얘기했지만 그 번호가 맞는지, 번호가 맞다면 소비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지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약사는 “동물병원은 대면 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처방전을 내고 이를 약국에서 조제하게 된다면 이같은 문제는 줄어들게 된다”면서 “지금은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약도 처방이 나오지 않는다. 약국은 예외조항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들은 동물병원과 분업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법에서는 동물약 사용자가 정해진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제85조 3항에 따르면 ‘사용기준이 정해진 동물약을 사용하려는 자는 그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수의사 진료나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한편,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서영석 의원은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관리 문제를 지적하면서 의약분업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서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장관에게 “동물의료계도 (동물용의약품)의약분업을 도입할 때가 됐다. 의약분업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말했다.2024-10-10 11:55:09정흥준 -
EMR-보험사 협상 진전...병원급 실손청구 간소화 속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25일 시행을 앞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병원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험업계와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의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연내 참여율은 60% 이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보험개발원은 그간 주요 EMR 업체와 수차례 대면 협의를 통해 전체 50여곳 중 청구 건수 비중이 높은 곳 등 27개 EMR 업체가 전산화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병원에서 전송대행기관, 보험사로 정보를 전달하는 EMR 업체와 보험업계 간 비용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EMR 업체와 병원의 참여가 저조했다. 소규모 병원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EMR 업체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병원에 설치해야 한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산을 위한 설치비용으로 약 50억원의 예산을 추가해 EMR 업체 참여율을 높였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스템 구축비, 확산비 등에 약 1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매년 시스템 운영비로는 약 315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들 27개 업체의 고객 병원 수는 1600개로, 이들 병원이 모두 참여하는 경우 참여 비율은 69.2%, 청구 건수 기준 비율은 78.2%까지 상승한다. 보험개발원은 현재 참여를 확정한 EMR 업체와의 논의 상황을 볼 때 연내 1000개 이상의 병원 연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참여 비율은 60% 이상, 청구 건수 기준으로는 70% 이상이 예상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EMR 업체가 개별 병원마다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25일에 시행할 수 있는 병원 수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속도감 있게 병원과의 연계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업계와 EMR업계가 함께 청구 전산화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정보 제공 차원에서 실손 청구 전산화가 가능한 병원을 지도에 표기하는 방안에 대해 주요 지도 앱 회사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험업법 개정으로 오는 25일부터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 등 7725개 병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전국 의원 6만9000곳과 약국 2만5000곳에서는 내년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2024-10-09 19:44:50강신국 -
편의점약 확대 수면 위로?…국회·시민단체, 정부 압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제계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국회 차원에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확대 목소리가 다시 제기되자 약사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품목 확대 논의 재개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안전상비약은 의료대란 상황에서 더 중요하다. 안전상비약 제도는 품목 수가 20개까지 지정할 수 있음에도 13개 지정된 후 10여년 간 그 수가 유지되고 있다”며 “지사제, 제산제 등의 품목 확대 요구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 계획이 있냐”고 물었다. 여기에 복지부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관련 계획이 세워지면 의원실에 공유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의정갈등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요구는 최근 들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말 경제계 시민단체들이 모인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성명을 내어 정부를 향해 안전상비약 관련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단체는 해당 성명에서 ▲2024년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 심의위원회 재개 ▲해열제, 종합감기약 품목 재점검 및 교체를 우선 추진, 특히 국내 생산을 중단한 해외 기업 제조 해열제는 반드시 교체할 것 ▲2024년을 원년으로 안전상비약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안전상비약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한 법령 준수 등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결성된 후 1년이 넘도록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에 안전상비약 품목 정비를 요구하고 있고, 대국민 서명 등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도 안전상비약 품목 정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지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을 논의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약사사회를 긴장하게 하기도 했다. 해당 자문단에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하며 이해당사자인 약사회, 편의점 협회 관계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처럼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을 논의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한 것은 4년만에 일이다. 지난 2019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려 상비약 가능 품목에 대한 안전성 기준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품목 확대 필요성이 언급되면서 약사사회는 안전상비약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르는 것 아니냐며 경계하는 분위기다. 더욱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예지 의원 측 질의에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품목 확대 필요성은 검토를 하고 있고, 자문위원회를 작년 9월 운영해보려다 의정사태가 길어지면서 보류하고 있다"고 답해 추후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자문위를 구성한 것이 품목 재정비 관련 논의 필요성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의정갈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는 만큼, 안전상비약 안전성이나 규정 위반 문제 등에 대해 약사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10-09 14:55:07김지은 -
"공급가에 10% 더 붙여 품절약 판매"…글올렸다 뭇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품절약을 공급가격 이상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약사가 뭇매를 맞고 있다. 품절약을 웃돈까지 줘가며 구하는 상황이 보편화됐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약사 스스로가 사입가 이상 가격을 제시해 판매하겠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약사 커뮤니티에 품절약을 1.1배에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항생제 시럽과 위소화성궤양용제를 판매하겠다며 각각의 수량과 유통기한 등을 명시한 글이었다"면서 "품절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사입가 이상으로 판매하겠다는 글은 좀 아니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글을 올린 약사가 제시한 품목을 보면 수급이 불안정한 동광 알긴산나트륨액, 애니크라네오시럽, 라모크린네오시럽, 오구멘틴듀오시럽, 아모크라네오시럽 등이다. 이 약사는 "해당 글을 보고 품절약 사태를 악용해 장사를 하느냐는 약사들 반응도 나왔다"면서 "글을 올린 약사도 잘못이지만, 품절약 사태를 방치하는 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비단 이같은 일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과 올해 1월, 4월에도 품절약을 사입가격 이상으로 판매하겠다는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작년 5월에는 슈도에페드린 제제를 3배 가격에 판매한다는 약사가, 올해 4월에는 이모튼 30캡슐을 보험가 대비 265% 올려 판매하겠다던 약사에게 공분이 쏟아졌다. 실제 이같은 거래는 약사법상 저촉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제3항에는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예외범위 역시 '폐업하는 약국 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약국 간 거래일, 거래처, 품목, 단가, 수량, 총 금액 등이 거래내역서를 교환토록 하고 있다. 또 다른 약사는 "최근 들어 품절 현상이 심화되면서 다시 벤토린네뷸, 이모튼 등을 사입가 대비 1.5배에 구한다는 글을이 올라오고 있다. 오미크론 유행 당시 2~3배 가격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할 때 상황이 나아졌다고 할 수는 있지만, 품절약을 구하기 위해 품절약을 쟁여두고 사입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품절 사태를 약국의 책임으로만 맡겨 두다 보니 이같은 일탈행위들이 빚어지는 것"이라며 "품절약에 대해 처방을 막거나 처방 일수 제한, 혹은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같은 간소화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2024-10-08 16:09:50강혜경 -
참약사, 한글날 맞아 '참약사체' 무료 배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체인이자 약사플랫폼 기업인 참약사(대표 김병주)가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약국 업계 최초 브랜드 전용서체인 ‘참약사체’를 무료 배포한다. 참약사체는 진정함과 진실함의 순우리말 ‘참’을 모티브로 하여 곧게 뻗은 직선과 부드러운 곡선이 조화를 이룬 고딕 계열 서체이다. 대한민국이 신뢰하는 약국을 만들고자 하는 참약사 브랜드 비전에서부터 시작된 약국전용 서체로 2년여의 개발 기간을 거쳐 작년 9월 회원 대상 한정 공개된 바 있다. 참약사는 작년 서체 공개 시 약국 업계에서 내놓은 첫 브랜드 서체이자, 혁신과 차별화의 결과물로 주목 받았다. 우리말 한글의 아름다움을 약국에 접목한, 참약사만의 참신한 브랜딩을 보여줬다는 평가와 함께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분들이 쉽게 글자를 인식한다’, ‘약사의 신뢰감을 높였다’, ‘약국에 산뜻하고 친근한 인상을 더한다’ 등 현장의 긍정적 평들이 이어졌다. 참약사는 이번 한글날을 맞아 회원 한정이 아닌 전체 공개 및 무료 배포로 서체 라이선스 정책을 변경했다. 브랜드 전용 서체 개발에 담긴 혁신적 활동을 좀 더 많은 대중에게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참약사체는 참약사체 홈페이지(https://charmacist.co.kr/fonts) 및 참약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다만 약업계 관련 및 인테리어, 약국 업종, 기업 CI/BI 등 사용 불가 범위가 있어 참약사체 이용 전 홈페이지의 라이선스 파일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참약사체의 특징은 ‘참’으로 상징되는 정직한 인상을 담기 위해 서체 배열 시 자음과 자음, 자음과 모음 등 모든 글자의 조화로움을 맞췄다는 점이다. 자음 중 ‘ㅅ, ㅊ’은 대칭을 이루며 갈래에서 뻗어 나가는 균형감을, ㅇ’과 ‘ㅎ’은 완전히 닫히지 않은 형태를 취해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진취성을 시각화했다. 모음 중 일부는 초성과 중성의 가로세로 줄기를 맞닿게 해 시선의 흐름을 연결해 판독성을 높였다.2024-10-08 11:50:37정흥준 -
피부 꿀템?...SNS가 주도하는 약국 매약 트렌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리쥬비넥스크림 있나요?", "아젤리아크림은요?" 소비자들이 '콘드로이친 있나요?', '루테인 아스타잔틴 있나요?'라고 어려운 성분 이름을 얘기할 때부터 시장이 달라진 걸지도 모르겠다. 요즘 불티나게 문의해 오는 제품이 저 두 가지, 리쥬비넥스크림과 아젤리아크림이다. SNS 세상은 뗄레야 뗄 수 없는 세계가 돼버렸다. 요즘에는 '○○약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채널들도 셀 수 없이 많다. 약국 피부 꿀템을 한 번에 정리해 준다니, 약사들이 먹는 피로회복제를 알려준다니, 정말 친절하고 상냥한 창구가 아닐 수 없다. 약사 인플루언서 활동이 늘어나기 전에도 약국에서는 이같은 현상이 나타났었다. TV에 나온 의사가 특정 피부연고를 소개하면 한 일주일은 그 연고를 찾는 이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TV홈쇼핑을 보시다 약국으로 전화를 해 해당 제품이 좋으냐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었다. 최근에는 의사에 의해, 약사에 의해, 혹은 연예인에 의해 특정 제품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디토소비'라는 말로 칭해지는 현상이다. 특정 인물이나 콘텐츠의 제안에 따라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 트렌드로,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코리아 2024에서 소개되기도 했었다. 어쩌면 가짜정보, 과장정보가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건강에 대해 잘 아는 의사, 약에 대해 잘 아는 약사가 필터링을 해주는 게 터무니없는 정보와 마주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 ◆마데카솔분말, 이지에프새살연고, D-판테놀연고... 소비자가 쏘아올린 공= 마데카솔분말, 이지에프새살연고, 비판텐연고, D-판테놀연고, 노스카나겔, 애크린겔, 멜라토닝크림, 세비타비겔을 거쳐 PDRN 점안액, 리쥬비넥스크림까지 품절 대란을 낳았던 제품들이다. 일반약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약국 시장에서 크림, 겔 같은 피부연고는 한줄기 빛이 됐다. 마시는 종합감기약 같이 단 돈 몇 백원에 시비가 붙지도 않고, 크게 상담을 하거나 추천을 하지 않아도 지명구매를 해가다 보니 수급이 어려운 것 이외에는 일반약 견인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마데카솔분말을 연고에 섞어 바르는 것이 옳다 옳지 않다, PDRN 점안액을 피부에 바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같은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았다. 피부과 가는 것 보다 가성비 좋은 약국템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집중도는 더욱 커졌다고 해도 틀린말은 아니다. 일부 약국에서는 SNS에서 뜨는 제품을 별도 코너로 묶어 두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연고류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탈모, 영양제 등으로 장르 역시 넓어지고 있다. 소비자가 먼저 다이어트에 좋다는 구미반하탕을 찾는 흐름까지 오게 된 것이다. 제약사 측에서도 이같은 소비 트렌드 변화가 싫지만은 않다는 분위기다. 제약사들이 앞다퉈 화장품들을 출시한다고 해도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SNS 활동이나 미디어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 약사님이 추천했는데, 약사님도 약사잖아요"= 문제는 이 이면에 부작용도 그만큼 늘고 있다는 것이다. 화면을 캡처해 와 특정 제품을 찾는 케이스가 대표적이다. '누가, 왜 쓸 거냐'고 질문을 하면 상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 약사님이 그렇게 말했는데요", "약국 가성비템이라던데, 약사님도 약사잖아요. 혹시 모르세요?" 그나마 연고류의 경우 낫지만, 비염 등으로 주제가 넘어가면 다큐가 돼 버린다. 오늘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런 이유였다. '먹는 알레르기약이 몸에 좋지 않으니 눈에 넣는 알레르기약을 달라'는 게 환자의 요구사항이었고, 대학생인 그가 정보를 접한 루트는 SNS에서 약사 얘기를 들은 친구였다. 경구약의 부작용 우려가 커 점안액을 쓰겠다는 것은 황당무계한 설명이 아닐 수 없었다. 구미반하탕을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 할 수 있는 무난한 선택'이라고 소개하는 숏폼을 보고, 제품을 구매하러 온 사례와 동일한 경우다. 환자와 신뢰 관계가 잘 형성된 경우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 왜 증세에 맞는 약을 써야 하는지, 왜 환자가 찾는 약을 쓸 수 없는지 시간을 들여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약사가 한 설명을 약사가 뒤집어야 한다고 할 때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요점만 짧고 굵게 전달하기 위한 약사 인플러언서의 말이 얼마나 A/S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약리학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행위는 약에 대한 지식은 물론, 약을 쓰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취득한 후 분석까지 할 때 가능하다. 특히 약을 복용하는 '개인의 특이성'에 대한 우려를 없애고 난 다음에야 완성될 수 있다. 모두에게 안전한 약, 누가 써도 무관한 약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인을 알리기 위해, 조회수를 위해, 혹은 공동구매를 위해 SNS를 도구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약사로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SNS로 다수와 소통하고, DM을 통해 꼼꼼히 건강을 상담하고 개개인에게 맞춘 영양을 설계해 줌으로써 약국의 문턱을 더 낮게 이바지해주는 고마운 약사님들도 있지만 약사라는 타이틀을 단 판매자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보니 SNS를 정리하고야 말았다. 올바르고 현명한 SNS 행동강령, 사용법을 보다 많은 약사님들이 연구하고 체득했으면 한다. 부디, SNS를 보고 소비자들이 약을 쉽게, 만만하게, 손쉽게 쇼핑할 수 있게 되지 않길 오프라인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중 한 사람으로서 바래본다.2024-10-08 10:52:16강혜경 -
안양샘병원, 보건복지부 4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4주기 종합병원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환자의 안전,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에게 인증을 수여하는 제도로, 인증 받은 의료기관에는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안양샘병원은 지난 7월 8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조사위원으로부터 ▲환자안전 보장활동 ▲진료전달체계와 평가 ▲의약품관리 ▲수술 및 마취진정관리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 ▲감염관리 등 92개 기준 총 512개 조사항목에서 우수한 평가와 함께 인증 기준을 모두 충족해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이로써 안양샘병원은 2013년 1주기, 2016년 2주기, 2020년 3주기 평가에 이어 4회 연속의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며 지역내 대표 종합병원으로서의 수준을 인정받게 됐다. 앞서 안양샘병원은 환자·직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준비위원회(TFT)를 구성하고, 인증 기준에 근거한 규정과 지침 제정을 수정 및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해왔다. 아울러 전 직원이 지난 3주기 보다 한층 강화된 4주기 평가를 위해 의약품 관리,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 감염관리, 인적자원 관리, 시설 및 환경관리, 인적자원 관리,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등의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한편 안양샘병원은 지난 10월 7일 안양샘병원 정문 앞에서 ‘4주기 의료기관평가 인증 현판식’을 가졌다. 4주기 의료기관 인증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다. 권덕주 안양샘병원장은 “첫 인증평가부터 이번 4주기 평가까지 4회 연속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주신 직원 모두에게 감사인사 드린다”며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관리의 우수성을 인정받게 된 만큼 앞으로도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2024-10-08 08:53:53노병철 -
재건축 이유로 계약 거부…"권리금 방해 행위 아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재건축을 이유로 건물주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거부했다면? 만약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재건축 계획 등에 대해 충분히 고지했다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건물주의 권리금 방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건물주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재건축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와 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건물주의 재건축 계획 때문에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권리금 회수 시기에 재건축 계획과 맞물리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엄 변호사는 "재건축 계획이 명확하게 설정돼 있고 건물주가 이를 세입자에게 충분히 고지했다면,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건물주의 권리금 방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실제 최근 판례에서도 재건축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건물주가 신규 제입자와 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인 세입자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점포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 했으나 건물주가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면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거부했다. 이에 원고는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건물주의 재건축 계획이 충분히 구체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는 것. 약국에서도 이같은 사례는 종종 발생한다. 엄 변호사는 "다만 건물주의 재건축 계획 고지가 권리금 방해 행위로 인정되려면 고지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반드시 세입자는 계약 종료시 건물주의 재건축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며 "또한 세입자는 계약 초기부터 건물주의 재건축 계획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짧은 임대차 기간을 제시할 경우 계약서에 이를 명확히 기록하고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은 재건축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경우 세입자의 권리금 보호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세입자는 계약종료 전 건물주의 재건축 계획을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10-07 18:13:59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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