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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카페 내 의약품 불법 거래, 고발 사태까지

  • 강혜경
  • 2024-11-21 12:00:14
  • "넵트라, 베트메딘 구매 원해요"…불법 거래 온상
  • 제보자 "의약품 불법거래 근절되기 바래 제보"
  • 동물병원 인체용약 규제 강화법, 효과 발휘할까

수의사 카페 중고거래 코너에서 인체용 전문의약품이 거래되고 있는 모습.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수의사 카페에서 마이렙트 같은 전문약이 은밀히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 이후 관련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수의사 카페에서 개인간 의약품 불법 거래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제보자들은 하나 같이 '의약품 불법거래가 근절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보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인체용 전문약이 임의로 거래되는 것은 물론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재판매되는 빚어지는 상황에서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앞서 익명을 요구하며 인체용 면역제제 마이렙트 거래를 알려온 제보자는 "해당 카페 내 불법 의약품 거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불법 의약품 거래 의혹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카페 내 '약품 판매글은 삭제합니다'라는 공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의약품 판매 글이 올라오고,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다른 제보자도 "카페 내에서 '넵트라, 베트메딘5mg 등을 구한다,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글들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다"면서 "의약품 불법거래가 근절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외이도염치료제, 강아지 심장질환 치료제 등 동물의약품도 개인간 거래가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 앞서 넵트라, 심장사상충 주사제 이미티사이드를 구한다는 글이 올라왔던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약사들 역시 카페 내 개인간 의약품 거래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인간 거래는 물론, 동물병원 내 진료실을 갖추지 않고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태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약국 카운터처럼 꾸며놓은 동물병원에서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한 수의사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약사법과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등의 각 규정과 서식을 종합하면, 수의사라 하더라도 동물용 ?緞션걋?제외한 인체용 의약품은 사용만 가능할 뿐 판매할 수 없다"며 "인체용 의약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그 처방이나 유통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 인체용 의약품이 이러한 규제에서 벗어나 유통되는 경우 국민보건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는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동물병원 인체용약 규제 강화법의 효과를 두고도 관심이 모아진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전문약이 오남용 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약국개설자(약사)는 동물병원 개설자(수의사)에게 전문약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 관리종합정보센터에 동물병원 명칭, 연락처, 의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 등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한대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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