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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개설 드럭스토어 약국, 근무약사 뽑았다한약사의 드럭스토어 약국 개설로 논란이 됐던 판도라 홍대점이 근무약사를 고용하고 본격적인 일반약 판매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농심 판도라 측은 지난 주 중 해당 약국이 일반약 판매를 담당할 60대 이상의 여성 근무약사를 채용한 상태라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약사사회 논란이 확산됐던 만큼 서둘러 근무약사를 고용했다"며 "오픈일까지 약사를 구하지 못해 일단 한약사만으로 약국을 개설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던 만큼 이해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지역 보건소도 근무약사 채용으로 더 이상 약국 개설이나 일반약 판매 여부 등과 관련, 법적으로 제지할 만한 사유는 사실상 없어졌다는 반응이다. 약사사회 논란이 확산됐던 만큼 지역 보건소도 지난 주 중 자체 시찰을 통해 해당 약국의 근무약사 채용과 근무 여부를 확인한 상태다. 서울 마포구보건소 관계자는 "약국 오픈 후 약사회와 지역 약사들로부터 적지 않은 항의 전화를 받고 있다"며 "보건소도 지속적으로 해당 약국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근무약사가 채용된 이상 법적으로 저촉될만한 사유는 없어졌다"고 말했다. 반면 보건소 측은 이번 사안이 약사사회 내부적으로도 적지 않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해당 약국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마포구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약국이 밤 10시까지 운영되는데 고령의 여약사가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 만큼 계속 모니터링 하겠다"며 "보건소 입장에서도 약사나 한약사 어느 한쪽 편에만 설 수 없는 만큼 적당한 선에서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판도라 측은 기존 개설된 9개 약국은 한약사가 아닌 약사만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개설될 판도라 내 약국 역시 약사를 중심으로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판도라 관계자는 "약사중심 드럭스토어를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인 만큼 향후 개설되는 약국은 약사 중심으로 개설할 것"이라고 말했다.2013-03-05 12:24:56김지은 -
3배는 더 힘들다는 분쇄조제…수가가산 가능할까?소아용 의약품 분쇄조제에 대한 가산료 산정, 토요일 전일 가산 확대, 노인환자 정률구간 확대 방안이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약국 관련 제도개선 아젠다로 제안됐다. 복지부와 의약단체는 최근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약국관련 제도개선 과제 3가지를 의제로 제안했다. 먼저 소아용 의약품 조제환경 개선이다. 정제의 가루약 제형 변경 조제 시 투입되는 업무강도, 난이도, 조제시간에 비해 수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 조제단계에서 발생하는 세부행위 별 약사들이 느끼는 업무량을 보면 가루약 조제의 경우 약 3배 이상의 업무량이 발생한다는 결과도 도출됐다. 아울러 정제를 가루약으로 분쇄하는 과정에서 소분가루가 약사의 호흡기를 통해 약사의 몸으로 흡수될 수 있어 약사의 건강권 보호도 필요하다. 이에 약사회는 소아 의약품 조제 시 기존 정제를 가루약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발 및 허가 단계에서 소아용 정제 및 산제, 시럽제, 과립 등의 개발을 다양화해 소아 환자의 의약품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또 가루약 조제 시 약사 업무행위를 면밀하게 평가해 이에 적합한 수가를 보상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제고와 양질의 조제투약서비스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아 의약품 제형변경 가산료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다음은 노인환자 정률구간 확대다. 현재 65세 이상 환자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1200원의 정액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약국 정액본인부담금은 내원일수 증가 요양급여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동일하게 적용돼 노인 환자의 약국 본인부담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약사회의 분석이다. 노인환자의 경우 정액-정률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처방약 변경, 처방일수 증가 등으로 총약제비가 1만원을 초과해 총약제비의 30%를 부담해야하는 경우 약값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다. 이에 의원에서는 정액구간이 넘지 않도록 처방을 조정하거나, 일부 약국에서는 정률제 부담 노인 환자에게도 1200원의 본인부담금만 받는 등 조제료 할인 행위가 나타나 약국 사이의 신뢰와 유통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약사회는 약국 처방조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정액구간 상한액을 1만원에서 1만5000원 또는 2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 노인 환자의 의료이용 부담을 낮추고, 약국과 환자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요일 전일 가산 확대 주장도 나왔다. 주 5일제 근무 정착으로 토요일 추가근무에 따른 근무약사와 종업원의 인건비 등 관리 운영상의 비용이 증가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비용보전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약사회는 주 5일제 근무와 국민의 생활패턴을 반영해 현행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적용되는 가산제도를, 토요일 오전 09시부터로 확대·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박인춘 부회장은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한 마지막 회의에서 약국 관련 보험제도 개선과제를 제안했다"며 "차기 집행부에서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2013-03-04 12:25:00강신국 -
약사들 맨손조제 대안 코팅장갑 끼어 보고 나선…조제실 개방 논란과 맨손조제 민원을 차단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한 코팅 장갑 착용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종로구약사회에 이어 인천 지역 약사들 역시 코팅장갑 착용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천 남동구약사회(회장 조상일)는 임원 중심으로 흰 장갑 약국 배포, 운영에 들어갔으며 회원 배포에 이어 인천시약사회에도 해당 내용을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초도이사회에 자리에서 참석한 이사들을 중심으로 조상일 분회장이 나눠 준 조제용 장갑을 끼고 위생 조제를 다짐하기도 했다. 남동구약사회 조상일 회장은 "임원들을 중심으로 코팅장갑을 사용 중인데 대체적으로 청결 조제 차원에서 만족도가 높다"며 "회원들에게 전체 배포할 예정이고 인천시약 차원에서도 장갑을 보내고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코팅장갑을 직접 사용한 약사들은 기존 장갑들에 비해 착용감도 좋고 조제에도 큰 불편함이 없어 만족도가 크다는 반응이다. 더불어 맨손조제에 대한 고객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반응 역시 긍정적이라는 것이 코팅장갑 사용 약사들의 설명이다. 일부 약사들은 복약지도 공간 등에 "위생장갑을 착용해 깨끗하고 청결한 조제를 하고있다"는 홍보 POP를 부착하기도 하고 있다. 인천 조은약국 설광권 약사는 "그동안 청결한 조제를 위해 손소독기나 수술용 장갑, 흰면장갑 등도 사용해 봤지만 이번 코팅장갑이 가장 적합한 것 같다"며 "재질이 얇아 작은 알약도 집기 편하고 PTP 자르거나 할 때 모서리에 손을 베는 사고도 방지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설 약사는 또 "별도 POP를 통해 홍보하다 보니 환자들도 청결조제에 대해 안심하고 반응도 긍정적"이라며 "약사에게도 좋고 환자들도 만족하다 보니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업을 처음 시작한 서울 종로구약사회에서도 회원들을 중심으로 맨손조제 논란의 대안으로 코팅장갑 배포를 본격적으로 확산할 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2013-03-04 12:24:54김지은 -
씨티씨바이오, 아리셉트 필름형 제형 개발 착수치매치료제 대표품목인 ' 아리셉트'가 필름형 제형으로 개발된다. 치매환자의 경우 복약 편의성이 약의 중요한 선정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4일 식약청에 따르면, 씨티씨바이오는 'CDFF0212'에 대한 1상 임상시험을 허가받았다. 이 제품은 정제 형태로 나와 있는 아리셉트의 제형을 개선했다. 씨티씨바이오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아리셉트에비스정10mg과 CDFF0212의 비교 임상을 통해 약동학적 특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게 된다. 현재까지 아리셉트는 필름형 제제로 개발돼 있지 않은만큼 시장의 기대감이 적지 않다. 아리셉트는 특허만료 이후 매출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연간 3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제네릭이 50개 발매돼 있어도 아직 일부 제약사를 제외하고는 매출이 미미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복약편의성을 개선한 필름형 제제의 개발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아리셉트는 국내에서 정제와 구강붕해정 형태의 제품이 허가돼 있다. 현재 개발 전문업체인 아이큐어는 아리셉트 패취형 제제를 개발중이다. 국내 치매치료제 시장은 약 1500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대표 품목은 '아리셉트' 외에도 '엑셀론', '레미닐' 등과 뇌기능개선제 '글리아티린' '니세틸' 등이 있다.2013-03-04 12:24:52최봉영 -
약국, 재분류 준비 '이상무'…전문약 품목 반품처리[긴급점검] 3·1 의약품 재분류 대비 약국 현장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되는 품목은 전부 반품을 위해 따로 분류해 놨어요. 처방이 나올 확률도 적고 문제 소지도 방지하는 차원에서 반품 처리해야죠." "재분류 품목은 많아도 취급 품목은 한정돼 준비가 까다롭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행 후 일정정도 유예기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난 1일부터 517개 의약품에 대한 재분류가 시행됨에 따라 약국의 꼼꼼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재분류는 일반에서 전문으로 전환되는 품목이 267개, 전문에서 일반으로 바뀌는 품목이 207개, 동시분류 품목도 43품목에 달한다. 의약품 재분류 시행 하루를 앞둔 지난달 28일, 데일리팜이 무작위로 서울 강남지역 10곳의 약국을 탐문한 결과 대다수 약국들은 스티커 부착, 반품작업 등을 이미 진행했거나 준비 중에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가 진행 된 10곳 중 6개 약국이 이미 재분류 품목에 대한 스티커 부착 작업을 진행하고 반품을 이미 완료했거나 주문을 걸어놓은 상태였다. 또 나머지 4곳의 약국은 재분류 시행 전날인 만큼 오늘 중으로 스티커 부착 작업을 완료하고 반품 주문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일반에서 전문 전환, 전 제품 '반품 처리'로 해결" 조사 대상 약국들은 대부분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되는 의약품의 경우 스티커 작업보다는 반품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이었다. 해당 품목의 경우 병의원에서 처방이 나올 확률이 적고 환자들이 해당 약을 찾으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오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향후 약사감시나 팜파라치 등에 표적이 될 수도 있는 만큼 해당 품목을 반품 처리하고 새로운 표시기재로 된 새제품을 받아 문제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일반에서 전문으로 전환되는 품목은 일반약으로 표시된 부근에 '전문약 13.3.1부터' 스티커를 부착, 조제실에 비치하고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 판매해야 한다. 해당 약을 처방 없이 판매하면 '임의조제'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 강남 M약국 약사는 "일반에서 전문으로 전환된 약들은 이미 따로 분류해 거래 도매업체에 반품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며 "향후 문제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갖고 있는 약을 반품하고 제약사에서 새로 표시기재가 된 새 약을 받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남 H약국 약사도 "일반에서 전문으로 전환되는 품목 중 근육이완제가 가장 큰 품목인데 해당 약은 병원에서 처방이 나올 확률이 적어 갖고 있어도 재고만 될 것 같아 반품 처리를 이미 했다"고 설명했다. 재분류 품목 판매 여부 두고 '우왕좌왕' 하기도 일부 약국에서는 재분류 된 품목의 판매 여부를 두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사실상 1일부터 전문에서 일반, 일반에서 전문으로 전환된 약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부착해 조제용, 또는 일반약으로 판매가 가능하지만 약사들 중 일부는 이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약사들 중 일부는 기존 제품에 한해 스티커 부착을 해도 3월 1일부터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강남의 A약국 약사는 "스티커 부착하고 3월 1일까지만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식약청에 전화 연락까지 해봤는데 이번에 일반에서 전문, 전문에서 일반, 동시분류 품목까지 혼재돼 있다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일부 약사들은 식약청에서 제공한 의약품 재분류 목록표를 약국에 부착, 홍보하고 있지만 환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환자들이 많이 찾는 근육이완제나 여드름 치료제 등이 재분류 대상에 포함된 만큼 환자들의 항의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강남 S약국 약사는 "벌써부터 일부 환자들의 재분류 품목에 대해 문의를 하지만 약국에서도 뚜렷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방법이 없다"며 "시행 후 일정 기간 환자들과 갈등을 겪을 생각을 하니 걱정된다"고 말했다.2013-03-02 06:35:00김지은 -
약이 없는데도 왜 드럭스토어라고 부를까요?|여덟번째 마당=드럭스토어(drug store)|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따라잡기'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의약경제팀 약국담당 김지은입니다. 봄이 오고 있네요. 언 땅이 녹고, 겨우내 죽은 줄 알았던 꽃도 다시 필 준비를 하는 모양샌데요. 좀처럼 약국 경기는 다시 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약국 담당 기자로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금의 긴 터널을 지나 약국경기에도 언제가 봄은 찾아오겠죠. 각설하고 오늘은 요즘 약국가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드럭스토어'에 대해 얘길 해볼까 해요. 최근 서울시약사회에 제출된 지역 분회 건의사항 중 눈에 띄는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동작구약사회가 대기업 계열 업체들이 '드럭스토어'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약사와 약국들이 얼마나 드럭스토어라는 용어에 민감하고 불편해 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드럭스토어라는 용어에 약사들이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정확한 개념과 이해가 필요할 것같습니다. 먼저 약국을 설명하는 외래어를 살펴본다면 크게 '파마시(Pharmacy)'와 '드럭스토어(drugstore)'로 분류할 수 있어요. 사전의 해석을 빌리자면 파마시는 약국, (병원의)조제실, 약학·약제학으로 표현되고, 드럭스토어는 약국(약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같은 다른 품목도 취급함)으로 정의되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본다면 파마시와 드럭스토어 모두 약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파마시가 약의 판매와 조제를 기반으로 한 약국이라면, 드럭스토어는 의약품과 화장품, 생필품을 한곳에서 판매하는 고급 잡화점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국내 의약품 판매와 조제 중심의 지역 밀착형 일반 약국들은 '파마시 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네요. 즉, 약사가 조제와 판매 등 모든 업무를 관할하는 약사주도형, 약사 관장형 약국이 곧 개념인 것이죠. "우리는 드럭스토어 용어 사용을 원치 않는다" 그렇다면 국내 약국 환경과는 맞지 않는 드럭스토어 용어가 확산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최근 국내에서 세를 넓히고 있는 CJ계열 올리브영의 등장이 원인이 됐습니다. 올리브영은 사업 초기 헬스&뷰티 상품 이외 매장 내 약국을 입점시키면서 의약품과 헬스, 뷰티를 결합한 매장 형태를 선보였어요. 이것이 곧 해외의 드럭스토어의 형태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고 당시 일부 약국 체인업체들이 기존 파마시형 약국에 헬스, 뷰티 상품을 취급하는 새로운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새로운 모델 등장에 이름붙이기가 마땅치 않았던 언론들이 앞다퉈 드럭스토어라는 용어를 붙이기 시작한 거죠. 약국과 차별되지만 약국의 역할이 확대 된 개념으로요 말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약국이 중심이거나 파트너로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해 이름 붙여줬던 해당 업체들이 약국을 배제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약 없는' 드럭스토어라는 신생용어까지 생겨났죠. 상황이 이렇자 올리브영, 왓슨스 등 약국 배제형 드럭스토어들은 드럭스토어 명칭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신들은 드럭스토어가 아닌 '헬스 앤 뷰티 스토어'라는 거죠. 약국, '드럭스토어' 용어 넘어 고객 니즈 파악 중요 다시 사전상의 해석으로 돌아오자면, 드럭스토어나 파마시 용어가 대한민국 약사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의 약국은 그저 약국일 뿐이라는 거죠. 드럭스토어라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시장이 생겼기 때문에 드럭스토어라는 용어가 국내에 들어온 일련의 과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드럭스토어 용어를 한사코 거부하는 올리브영이 최근 전국구로 매장을 확대하며 승승장구하는 것만 봐도 소비자들의 니즈는 현재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약사들이 약국을 배제한 매장들이 드럭스토어라는 명칭 하에 약국의 파이를 잠식해 가는 데 대해 민감하고 불편한 마음은 십분 이해해요. 하지만 그 이전에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될 때 인 것 같습니다. 업체들이 드럭스토어라는 명칭과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이 원한다면 그것은 곧 드럭스토어이기 때문인거죠. 용어에 연연하기 이전에 약국들이 드럭스토어의 편리성과 다양성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시급히 파악하고 충족시켜나갈 수 있는 인식 전환이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2013-03-02 06:34:50김지은 -
폐의약품 미수거 과태료 100만원…약사들 '부글부글'약국에서 폐의약품 수거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한 약국 폐의약품 수거 의무화 법안 추진으로 약사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춘진 의원은 폐의약품 수거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닌 약국에 수거함 비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라며 법안 추진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약국 폐의약품 수거 의무화 법안에 대한약사회도 강제화보다는 민관주도로 이뤄지지는 게 타당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함삼균)도 김춘진 의원실에 약사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김춘진 의원실에 제출했다. 도약사회는 정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일을 민간(약국)에 떠넘기는 처사라며 폐의약품 회수는 해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러 이를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비용지원 규정 또한 관련단체의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법안 발의 철회를 요청했다. 도약사회 관계자는 "2000년대에 들어 행정이나 입법기관의 정책수립 과정을 보면 일부 잘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강제적 법 규정을 만들어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가 확대양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이나 입법에 있어 지나친 편의지향적인 조치는 결국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이미 김춘진 의원실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고 전북약사회와 김 의원 지역구인 고창-부안군 분회를 활용해 법안의 부당성을 알려나가기로 했다.2013-02-28 11:06:19강신국 -
'각각 면허 범위서'…한약사 무혐의 논란 해법은?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약사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온 가운데 약사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되는 약사법 규정을 먼저 알아보자. 약사법 제2조의 정의부분이다.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 문제는 약국 정의 규정이다.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는 장소로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고 정의돼 있다. 즉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이 직무범위지만 약국을 개설하는데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 한약사가 '서울약국'이라는 명칭으로 개설을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는 일반약 판매로 들어가 보자. 약사법 44조(의약품 판매)를 보면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약사법 50조(의약품 판매)도 논란이 된다. 즉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 일반약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바로 한약사 무혐의 처분을 한 인천지검 부천지청도 이 조항에 주목을 했다. 약국개설자는 약사와 한약사이기 때문에 약사법 50조를 적용하면 약국개설자 중 하나인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한다고 해서 이를 약사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확장 해석이라는 것이다. 결국 약사법 개정도 약국 정의와 의약품 판매 조항 정비에 집중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대안으로 약사법 2조를 개정해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한약사의 약국 개설로 인한 혼란을 차단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약사법 50조 3항에 '각각의 면허범위 내에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 단속의 근거가 생긴다. 약사법 23조(의약품 조제)를 살펴보면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된다고 돼 있다. 의약품 판매 조항에도 '각각 면허 범위에서'라는 조항을 삽입하는 쪽으로 약사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약사법을 개정하려면 정부나 국회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국회 심의 등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 일단 한의사 일반약 판매 논란을 잠재우려면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근거로 행정처분 지시를 지자체에 내리면 된다. 발 등에 불이 떨어진 조찬휘 당선인이 적극적인 복지부 대관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2013-02-27 12:20:14강신국 -
강남구약, 청각장애단체에 영양제 전달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김동길) 여약사위원회는 지역 내 청각장애단체인에 영양제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은 청각장애단체 청음회관(관장 박종규)에서 개최한 '정월 대보름맞이 청음어르신 어울림행사'에서 진행됐다. 김동길 회장은 "밝은 모습의 여러 어르신을 뵈니 무척 반갑고 고맙다"며 "앞으로도 강남구약사회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갈것이니 어르신들도 부디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2013-02-27 08:52:12김지은 -
"무혐의 받은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정처분 가능"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자 대응 방안을 놓고 조찬휘 당선인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조 당선인 측은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약사법 전문 법조인들에 따르면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면 좋지만 만약 각하될 경우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것은 사건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암묵적으로 합법인 상태가 된다. 가장 먼저 약사회가 대응을 해야 할 곳은 복지부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더라도 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행정처분 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복지부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다. 사법부 입장에서는 처벌할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한약사에게 '형벌'을 줄 수 없다는 것인데 검찰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결국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보건소에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는 게 지금 시점에서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익명을 요구한 약사법 전문 A씨는 "행정부와 사법부는 법 해석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헌법소원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할 보건소가 항고를 해야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검찰 무혐의 처분 하나로 헌법소원을 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전했다. 그는 "복지부가 갈등조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해도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찬휘 당선인측은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조 당선인 측 관계자는 "헌법소원도 대안의 하나 이지만 일단 발 등의 불부터 꺼야 하기 때문에 부천지검 무혐의 처분 대응이 우선 순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2013-02-26 12:20:4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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