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신상신고 안한 대약이사 선임 철회하라"
- 김지은
- 2013-05-06 11:10:0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준모, 성명 통해 조찬휘 회장에 정관규정 준수 요청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김성진·이하 약준모)이 장기간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일부 대한약사회 임원진에 대한 임명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6일 약준모는 '조찬휘 회장은 정관규정을 준수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장기간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장석구, 김영찬, 박전희 약사의 이사선임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약준모 측은 지난 3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찬휘 회장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일(7일) 진행되는 초도이사회를 앞두고 이들을 대약 이사로 선임한 점은 정관규정에 위배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장기간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3인을 이사진으로 선임한 것은 대한약사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집 제11조 제 1호에서 정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정관규정 위배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대한약사회장은 약사 윤리기준과 정관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이번 3인의 이사선임은 곧 회원들에 대한 조 회장의 배신이라고 단언했다.
약준모는 "대한약사회장이 정관규정을 무시하고 회장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매우 위험한 생각이고 회원들에 대한 배신"이라며 "조찬휘 회장 스스로가 정관규정을 위배한다면 스스로가 대한약사회장임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약준모 측은 조찬휘 회장 측에 회원들과의 소통의 필요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약준모 측은 "조 회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인사문제와 관련해 많은 목소리들이 있었음에도 귀를 닫고 있다. 조찬휘 회장이 열린마음으로 회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임하기를 바란다"며 "이 같은 정관위배 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한약사회 정관규정 제36조 제2호에 의거 조 회장의 징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임신중지 의약품 신속 도입 주장, 대통령 발언 환영"
- 2대웅제약, 육아휴직 복직률 96%…'돌아올 자리' 조직문화
- 3GC녹십자웰빙 라이넥주, 누적 출하 1억 앰플 달성
- 4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5경기도약 "약국 표시광고 규제 반대하는 공정위 규탄"
- 6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7주가 하락에 바이오 CB 전환가 줄하향…커지는 오버행 우려
- 8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9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10'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