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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서 파는 대기업 건강기능식품 급성장대기업이 만들고 대형마트가 판매하는 건기식 판매액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닐슨코리아(대표 신은희)는 대형마트 판매 데이터와 광고 시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성장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내 건강기능식품 판매액은 2014년에 전년 대비 16% 성장했으며, 특히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전년보다 249.1% 증가했다. 대형마트에 진입한 프로바이오틱스 브랜드 수는 2013년 14개에서 2014년 27개로 크게 늘어났다. 이어 발포 비타민(84.1%)과 싱글 비타민(35.6%) 판매량도 증가세를 보였다. 닐슨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일상 생활 속 자주 찾는 대형마트에서 점점 더 많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경험하고 있다"며 "프로바이오틱스의 성장은 대형마트 내 건강기능식품 전체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형마트 안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성장은 신제품 출시에 의해 주도되는데, 주로 CJ, 대상, 롯데, 동원F&B와 같은 식품 대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더욱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국내 광고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일반약 광고는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국내 광고시장이 2014년에 전년 대비 2.9% 역성장했지만 일반의약품 광고 시장은 2013년 6732억 원에서 2014년 9372억 원으로 39.2% 성장했다. 닐슨 관계자는 "'아로나민 골드', '박카스', '고려 은단 비타민C 1000' 등의 제품이 전체 광고액의 40%를 차지했다"며 "최근 소비자들이 주체적으로 삶의 질 향상과 질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셀프 메디케이션 트렌드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15-02-11 10:42:47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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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병통치약 따로 없네"…약 뺨치는 건기식 광고"어디서 약을 팔아?" 오죽했으면 이런 말이 통용될까. 허황된 이야기를 사실처럼 꾸며대는 이를 두고 인터넷 유저들은 '어디서 약을 파냐'고 핀잔을 준다. '이 약만 먹어봐, 치통, 요통, 복통에 무좀, 감기, 설사병까지 안낫는 병이 없다.' 1950~60년대 장터 약장수 이야기가 아니다. 요즘 난무하는 식품과 건기식 광고가 바로 그짝이다. 건기식을 만병통치약으로 바꿔 놓는 '드러난 광고와 의사 등 전문가를 PPL처럼 내세우는 감춰진 마케팅'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가깝게는 지난해 서울의 일부 약국들은 모 제약사가 일괄 제공한 건기식 POP로 곤욕을 치렀다. 광고표시가 소비자 혼동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이다. 결국 제약사가 POP를 일괄 회수하고 약국은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약사 관리 아래서도 과장·허위 건기식 광고가 버젓이 게재됐다는 점에서 약사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웠다. 당국에게서 엄격하게 관리받는 의약품과 달리 각종 광고를 통해 '안전하면서도 효과는 최고처럼 포장되는 식품과 건기식'의 실태를 진단해 본다. ◆=건기식, 커지는 시장만큼 늘어나는 광고 그렇다면 소비자가 약국보다 일상적으로 접하는 방송, 언론 매체, 교통수단, 길거리에서 건기식 광고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건기식 광고는 헬스케어 산업 규모만큼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연도별 건기식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현황'을 보면 협회가 심의한 건기식 광고는 2009년 2161건에서 2013년 3787건으로 크게 늘었다. 2014년 4분기를 제외한 규모도 3502건으로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 눈여겨 볼 것은 '수정적합'건이다. 수정 후 적합 판정을 받은 광고는 2009년 1768건에서 2010년 2122건, 2011년 2406건, 2012년 2875건, 2013년 3000건을 훌쩍 넘는 3593건을 기록했다. 2014년 3분기까지 2790건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증가세는 인쇄매체와 방송매체 모두 동일했고 두 매체를 합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광고 수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2014년 개별인증 기능성 내용별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현황'에서 광고에 가장 많이 표시된 기능성은 '체지방 감소'로, 전체 627건 중 172건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갱년기 여성 건강(77건), 관절 건강(43건), 면역기능개선(37건), 간건강·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개선(25건)이 뒤를 이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 심의 위원으로 활동 중인 동국대 약대 진영원 교수는 "광고 심의는 2013년 매주 평균 약87건이었으나, 2014년 약93건으로 소폭 증가했다"며 "건기식 광고는 식약처에서 인정 받은 약리적 효능만을 표시할 수 있어 이를 협회에서 진행하는 광고심의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장광고 적발, 식품은 줄고 건기식은 '늘고' 식약처는 2013년 지난 3년간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적발 건수는 2010년 918건, 2011년 1079건, 2012년 754건, 2013년 상반기 294건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기식 광고 적발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상반기 적발 건수 294건 중 건강기능식품은 62건. 식약처가 2013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적발한 건기식 허위·과대광고한 사례를 보면 2013년 전체 건기식 광고 적발은 567건, 2014년 7월까지만 308건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가 발표한 허위·과장 광고의 주요 내용(2013년~2014년 7월)은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치료' 581건(66.4%) ▲손쉽게 살을 뺀다는 '다이어트' 87건(9.9%) ▲암에 특효 ’암 치료' 73건(8.4%) ▲남자의 정력을 복돋운다는 '성기능 개선' 46건(5.3%) ▲성장기 아이들의 '키성장' 8건(0.9%) ▲ 기타 80건(9.1%) 등이었다. 이는 건기식협회가 밝힌 '광고에 표시된 기능성' 빈도와도 비례했다. 이밖에 지난해 1월 유명 불임카페 등을 통한 광고로 2억1000만원 상당 판매한 일당이 적발되는가 하면 4월에는 건기식을 줄기세포치료제나 불임치료제로 허위·과대광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비슷한 시기 과채주스와 홍삼으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겨우살이를 이용한 항암제'라는 내용의 광고를 해온 일당이 식약처에 적발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에는 석류를 이용한 제품으로 눈 다래끼부터 숙취, 기생충, 조루 등을 해결하며 에이즈까지 예방한다는 황당한 광고 사례가 서울시에 적발되기도 했다. 의약품 광고심의에 참여하는 한 의원은 "요즘 건기식 광고를 보면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장된 사례가 넘쳐난다"며 "의약품 광고가 엄격하게 관리되는 반면, 건기식 불법 광고는 판을 치며 '의약품 보다 더 효능효과가 뛰어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적법광고는 숨막히고 불법광고 판치는 꼴" 이러한 불법 광고는 대부분 협회의 광고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유포되고 있다. 진영원 광고심의위원은 "협회 심의를 거친 광고는 단속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오히려 건기식이 아닌 불법광고가 건기식처럼 보도되는 사례가 많아 더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협회에서 건강기능식품 법령에 의거한 필터링을 작동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불법 허위·과장 광고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진 위원은 "이전에 허용해온 문구라 해도 실제 광고가 되면서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면 삭제하는 사례가 많아 광고를 하려는 업체들은 '심의기준이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냐'고 지적한다"며 "건기식업체로부터 심의 강도가 너무 강해 산업계 발전을 막는다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적법 절차를 거친 광고는 점차 엄격해지는 기준을 충족하고자 더 많은 제약에 발목을 잡히고, 불법으로 자행되는 광고들은 아무런 가이드라인 없이 소비자의 건강 염려증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아울러 인터넷과 캐이블 채널 등 광고가 가능한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이들 불법 광고를 단속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서울의 H약사는 "건기식은 물론 건강식품도 형태를 바꿔 교묘하게 소비자의 의식을 파고들고 있다"며 "PPL, 건강 정보를 빙자한 건강 식품 광고, 프로그램 후원을 통한 제품 노출 등이 모두 광고가 아니면 무엇이겠냐"고 꼬집었다.2015-02-11 06:15:00정혜진 -
"도매에 경영지원까지"…약사협동조합 정체성 찾기약사 협동조합들이 서서히 자신만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붐을 타고 '반짝' 유행하고 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있었지만 결성 1년이 넘어서면서 이색적인 사업을 추진하며 조합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새내기 약사 대상 공개 강연을 진행한 아로파약사협동조합은 내년도 주요 사업 계획으로 의약품 도매업 확장을 결정했다. 빠른 시일 안에 도매업 허가를 받아 약사들 위주로 해온 공동구매 규모를 확장한다는 것인데, 전자상거래몰 '아로파몰' 활성화를 위해 도매업체도 입점시킨다는 구상이다. 아로파 조합은 '차후 제조업체를 선정해 품질 높은 제품을 OEM으로 생산하고 이를 회원 약국들이 적극 판매해줌으로써 아로파 조합의 바잉파워를 강화할 것'이라는 계획을 정기총회를 통해 발표했다. 이미 지난해 공동구매한 규모가 일반약을 포함해 약 120품목, 2억820만9730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중 아로파몰을 통한 의약외품 공동구매는 1억4286만4690원 규모였다. 아로파 관계자는 "약사들 주축으로 해온 공동구매는 지금 상황에서 규모를 더 키우기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며 "회원 수를 확장해 회원 이익이 더 커질 수 있도록 공동구매 규모와 온라인몰로서의 영향력을 키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협동조합의 연합인 파마시쿱은 색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약국이 약국 관련 업체와 맺은 단·장기 계약의 타당성을 따져 이를 보조해주는 업무를 시행할 방침이다. 파마시쿱 관계자는 "카드 단말기를 비롯해 스캐너 등 약국이 약정을 맺어 이용하는 기기들의 계약서가 위약금이 과도하거나 약정 기간이 반 강제적으로 연장되는 등, 약국에 불리하게 이행되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를 고안했다"며 "3월 중에 회원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서비스는 약국이 계약서를 등록해 권리를 이행하면 계약 만료 시점이 됐을 때 계약 종료를 대행해준다. 아울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줄 때에는 약국에게 불합리한 조항이 없는지 미리 체크해준다. 약국 업무에 바쁜 1인 약국이나 계약 조항에 익숙하지 않은 약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준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약국이 맺은 계약서를 검토해보면 약사들이 무관심한 사이, 지역약사회에 편의를 제공해준다는 명목으로 약사 개인에게는 불합리한 조항이 심심치 않게 존재했다"며 "조합이 이 점을 보완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협동조합 역시 오는 3월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의약분업 이후 정체된 약국의 시스템을 극복하기 위해 안팎으로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 조합 관계자는 "처방전에 의지하지 않고 일반약, 건기식, 의약외품, 화장품 등 다른 영역에서 약국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며 "올해는 제약사, 도매업체와 연계해 '어떤 제품이 얼마나 팔리나'에 그치지 않고 '어떤 제품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판매되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의 회원 확장보다 도매와 제약과 윈윈하는 약국 모델을 제공하는 데 중심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2015-02-10 12:30:29정혜진 -
제약사 일반약 설 마케팅에도 씁쓸한 약국 왜?설을 겨냥한 일반 제품 광고와 일반의약품 광고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활발한 제품 광고로 매출이 올라갈 수록 대부분 판매처는 웃음짓지만 일반약 광고가 활발해질 수록 약국은 울상이라는 점이다. 설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설 특수를 노린 일반약 광고가 주요 일간지와 방송을 장식하고 있다. 유명 연예인과 제품 사진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설 분위기를 내기 위한 이미지와 장식도 잊지 않았다. 7일자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등 일간지에 삐콤씨, 아로나민, 인사돌 등 유명 제품 광고가 1면 하단과 전면 광고란을 채웠다. 그러나 유독 약국만은 이같은 설 광고가 달갑지 않다. 대부분 난매 품목이기 때문. 판매가 활발해질 수록 가격 시비, 난매 약국의 가격질서 교란이 두드러진다. 서울의 J약사는 "명절 시절 대대적인 일반약 광고는 더 이상 약국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없다"며 "오픈프라이스 제도를 이해하는 소비자도 약국마다 다른 일반약 가격에 민감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신문과 방송에서 '새해', '명절', '한복' 등의 아이템을 이용한 광고가 활발하지만 대부분의 동네 약국들과는 무관하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약국에서 설 특수가 사라진 것과도 관련이 있다. 설 선물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로 몰려가는 현실 때문이다. 부산의 K약사는 "건기식 선물세트 판매량은 최근 몇년 사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며 "일반약으로 분류된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사려는 소비자들도 시내 대형약국이나 난매약국으로 몰려가니 작은 약국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2015-02-10 12:29:33정혜진 -
약국 입찰시장 과열…치솟는 임대료에 약사들 '헉'임대 감정가가 월 196만원인 천안시청내 약국이 1.9배 오른 월 375만원(연 4511만원)에 낙찰돼 약국자리 기근이 공공약국 입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있다. 10일 천안시에 따르면, 보건소 처방과 방문객 매약매출을 고려해 청사내 약국 임대 감정 입찰가를 연간 2361만7640원에 제시했다. 약국 규모는 54.22㎡(16.4평)로 시청 청사내 1층 로비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감정가의 191%인 4511만원을 제시한 A약사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천안시청 청사약국은 2012년 입찰가격은 3510만원이었다. 결국 연간 임대료가 1000만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2006년 첫 약국 자리 입찰을 시작한 천안시청 구내약국은 연간 임대 감정가 783만원에서 입찰을 시작했고 최종 입찰가격이 6120만원이 치솟는 등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었다. 약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 공공기관 약국 자리 입찰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공항 면세지역 약국은 8억6705만원의 압도적인 연간 임대료가 제시됐다. 월 임대료로 환산하면 7200만원 수준. 서울조달청 구내약국도 입찰 예정가격은 연간 3억7000만원이다. 이를 월 임차료만 3080만원대다.2015-02-10 06:14:56강신국 -
수의사들 "인체용약품을 왜 약국서 사야하나" 청원" 동물약을 왜 약사만 다뤄야 하나. 약국에서 약 사기 어려운 동물병원은 택배를 이용하고, 불합리한 법규 때문에 범법자가 되고 있다. 약사들만을 위한 제도는 분명 개선돼야 한다." 자신을 부산의 한 수의사라고 밝힌 민원인은 최근 국민신문고에 "불합리한 규제가 수의사는 물론 동물 보호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물의약품 취급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 발의가 이어지며 수의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말 윤명수 의원이 동물약 도매상 관리자에 수의사를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윤명희 의원은 동물병원에서 인체의약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3일에는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동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의약품, 의약외품 제조소에 제조 관리 업무를 수의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국민신문고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에는 법안 발의를 옹호하며 동물약과 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 약을 유연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 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 민원인은 "현행 수의사가 인체용 의약품을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어 곤란을 겪고 있다"며 수의사가 도매상에서 직거래로 약을 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원인은 "약국에서 동물병원에 필요한 약을 제대로 공급해 주지 않고, 일부는 약을 구비해 놓지 않아 치료시기를 놓치고 있다"며 "약국에서는 일반 의사에 비해 같은 약을 30~50% 비싸게 구입하고 있다. 이는 동물 보호자의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바쁜 병원 업무 중 약국에 줄서서 약을 살 수 없어 전국 5~6곳 약국에서 택배로 약을 받고 있다"며 "현재 모든 동물병원이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법을 어기는 범법자로 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민원인은 "동물병원 진료 효율과 동물 보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발의된 법안을 약사들이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원인은 "일부 약사는 동물병원이 도매상에서 약을 직접 구입하면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병원에서는 이미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고 유통경로가 변한다 해도 약 사용량과 목적은 바뀌지 않아 문제가 생길 리 없다"고 확신했다. 민원인은 또 "인체약 동물병원 공급체계 개선’을 반대하는 약사들은 반대 주장의 논리가 충분한 지, 단순 반대를 위한 반대인 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의약품 유통체계를 간소화 해 동물병원 진료 효율을 높이고 농가, 동물 보호자가 보다 싸게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최근 동물약 소위원회를 TF팀으로 개편하고 약국의 동물약 취급을 저해하는 제도적인 장애 요인을 해소해 동물약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2015-02-10 06:14:55김지은 -
대형병원 앞 한약사 개설약국, 6개월 안돼 폐업…왜?지난해 서울의 한 대형병원 앞에서 조제업무를 담당할 근무약사까지 모집하며, 의욕적으로 문을 열었던 한약사 개설약국이 6개월도 안돼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한약사 개설약국이 서울의 한 대형병원 앞에서 문을 열자 인근 약사들은 물론 지역 약사회까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경계심을 드러냈었다. 폐업의 주된 원인은 조제 담당 약사의 고용난과 관할 보건소의 지속적인 감시로 보인다. 해당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문전 약국을 개설하고 조제까지 한다고 해 말도 많고 관심도 많았다"며 "수개월 지켜본 결과 근무약사 고용도 안되고 보건소가 예의주시하며 지속적으로 감시를 나가고 한 게 결국 약국 문을 닫게 하는 원인이 된 것 같다"고 귀띔했다. 한약사 개설 약국이 증가하며 영역 침법에 대한 일선 약사들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한약사 개설약국은 운영 상 어려움으로 단기 폐업하는 사례 역시 늘고 있다. 약사들에 따르면 이들 약국이 폐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약국 경영 어려움과 더불어 투자비용 대비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개설한 서울 중구 관내 한약사 개설 약국 2곳은 오픈한 지 1년도 안돼 차례로 문을 닫았고, 마포, 종로구 내 한약사 약국 각각 1곳도 지난해 문을 닫았다. 한약사 개설약국이 근무약사를 채용해 조제와 판매약을 동시에 하려는 경우 약사 고용과 관리가 쉽지 않은데다 지역 보건소가 예의주시가 지속적인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판매약 위주의 한약사 개설 약국들은 판매약의 특성상 대부분 임대료가 높은 소위 '노른자 상권' 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대만큼 수익을 내기 어려워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구 한 약사는 "지난해 신당동, 약수 쪽에 한약사 개설 약국이 차례로 문을 닫았다"며 "약사회 차원에서 예의주시하고 임원진이 몇 번 방문도 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폐업해 의아했다"고 말했다. 해당 약사는 "한약사들이 현재 개설하는 약국을 보면 웬만한 자본을 갖지 않은 이상 쉽게 들어올 수 없는 '황금' 자리가 많다"며 "임대료가 워낙 높은 자리에 들어와 예상보다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폐업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2015-02-09 12:24:54김지은 -
조제실수 합의금 5천만원 요구할 때 약사는?임신여성에게 배란촉진제를 잘못 조제했을 때 약사에겐 어떤 선택이 있을까? 크고 작은 조제실수에 합의금을 건네는 사례가 포착되면서 조제실수에 대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9일 대구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지부장-상임이사 연석회의에서 투약실수에 따른 약사와 환자 간의 사례금 지급 사례가 쟁점이 됐다. 지역의 한 약사는 임신여성에게 배란촉진제를 잘못 조제했고 임부금기약 중 하나인 배란촉진제를 조제한 약사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했다. 환자는 보상금 수천만원을 요구했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약사도 환자 요구 금액보다 조금 낮춰 합의해 줬다. 이에 따라 시약사회는 투약실수에 대한 예방과 문제 해결을 위해 연수교육 등을 통해 대처방안 등을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명모 회장은 "투약실수 문제 발생 때 약사 혼자 고민하지 말고 분회에 연락을 하고 지부 고충처리단을 이용하면 좋았을 텐데 약사가 당황한 나머지 합의를 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지난 구본호 회장때부터 약 10년간 운영 중인 고충처리단에 조제실수 대처에 대한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면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약국은 고충처리단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제실수 환자 민원 발생 시 대처법은 검수와 재검수를 통한 조제실수 원천차단이 우선이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문제가 발생하면 민원인에 대한 정중한 사과가 필수다. 약사의 마음을 담은 사과로 사건이 무마된 경우도 있다. 이 때 지부나 분회에 연락해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 약화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대한약사회 단체보험인 약화사고책임보험을 활용하면 된다. 만약 민원인이 보건소 등에 고발했을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문제도 따져 봐야 한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는 단순조제실수는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변경조제와 단순 조제실수는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책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과실에 의한 행위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복지부는 변경조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변경 조제할 아무런 이유나 실익이 없는 정황에서 약사가 고의나 의도 없이 단순 착오로 인해 처방과 다르게 조제한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변경조제와 구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2015-02-09 06:14:59강신국 -
병원직원 오면 본인부담금 30% 할인해 준다는데지역약사회가 약국의 본인부담금 할인에 대한 대대적인 자정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약국의 불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 지역 약사들에 따르면 지역 내 일부 대형병원 문전약국들이 단골 환자 우대 차원에서 병원 직원 조제료 할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A병원 앞 약국은 병원 직원에게 조제료의 30%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지역 약사들의 주장이다. 같은 지역 B병원 인근 약국도 유사한 형태로 병원 관계자, 직원에 한해 불법 조제료 할인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의 한 약사는 "약국에서 직원 할인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처음 들었는데 믿고 싶지 않을 정도"라며 "명백한 불법 행위인 만큼 약사회 차원에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 약사회 측은 문제가 제기된 병원 인근 약국들을 중심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근 약국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불법 본인부담금 할인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각 지역 약사회 차원의 강력한 점검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약사회는 지난달 일부 약국에서 단골환자, 특히 노인환자들을 위주로 본인부담금 할인행위가 이뤄진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지부 차원의 자정활동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 은평구약사회도 지난 정기총회에서 불법 조제료 할인 근절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제료 할인은 불법이라는 내용을 명시한 스티커를 회원 약국에 배포했다. 서대문구, 양천구약사회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불법 조제료 할인 약국을 제보 받아 계도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조제료, 본인부담금 할인은 약사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조제료 할인은 주변 약국 뿐만 아니라 정부와의 수가 협상 때도 약국의 수가 인상 명분을 잃게 하는 등 전체 약사사회에 피해를 주는 행위인 만큼 약사회 차원에서 강력한 점검과 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15-02-09 06:14:53김지은 -
개인정보 주의보…"버리고 가는 처방전 주의해야"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약국도 환자 처방전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일부 기업, 기관들은 고객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 5일에는 한 분양사무소가 900여 명의 고객 주민등록등본과 통장 사본 등이 첨부된 개인정보를 방치해 단속 대상이 됐다. 약국은 특히 보관용 처방전 이외 처방 2매 발행 의무화로 환자가 소지하는 처방전까지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일부 환자들은 병원에서 제공한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약국에 방치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의 개인정보 중 일부라도 유출, 훼손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약국 보관용 처방전의 경우 발행 당일 이외에는 시건장치 보관을 의무로 하며, 별도 공간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해당 장소에는 시건 장치가 돼 있어야 한다. 또 환자가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약국에 버리고 가는 경우에도 해당 처방전을 파쇄해 폐기하거나 별도 시건장치가 된 곳에 보관해야 안전하다. 부산 동래구약사회 최종수 회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될 분위기"라며 "처방전은 반드시 조제와 청구 목적에만 사용하고 3년후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일부 약국이 서비스 차원에서 환자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는데, 문자발송 등은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라며 "약국에 번호가 있다고 일괄적으로 보내는 것을 피하고 동의를 받은 환자에게만 문자 등을 발송해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일부 약사들은 약국에 별도 처방전 파쇄기를 설치하면 문제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환자용 처방전 발행 의무화되면서 약국에 처방전을 방치하고 가는 환자가 많아 최근에 파쇄기를 들여놓았더니 안심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병원들도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약국도 다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15-02-06 12:15:00김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