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 인건비 아끼려다…간조사가 조제한 병원 '큰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없이 간호조무사와 ATC를 통해서 의약품 조제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에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간호조무사에게 무자격자 조제를 시킨 A병원 행정원장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병원 재단측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병원측은 약사가 퇴사하자 병원 조제실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에게 의약품 자동조제기(ATC)를 이용해 1547회에 걸쳐 입원환자 원내조제를 맡긴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법 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이 사건 범죄는 국민 전체의 건강과 보건,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특히 비용 절감을 위해 약사를 고용하지 않아 발생한 범죄에 그 기간이 1년 9개월이나 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청구 금액이 고액은 아니고 모든 환수된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참작해 양형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1-04-08 11:37:58강신국 -
"조제실수 했는데 무혐의라니"...국민청원 낸 보호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치매약 대신 위장약을 조제 실수한 약사가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자, 보호자가 청와대에 국민 청원을 냈다. 익명의 보호자 A씨는 청와대 청원을 통해 지난 2018년 5월 일산 모 병원을 이용한 어머니가 근처 약국에서 약을 받았는데 처방과 다른 약을 조제했다고 말했다. A씨의 어머니는 2015년 1월부터 치매 예방 차원으로 치매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중이었다. 당시엔 생활하는 데 전혀 불편이 없었다는 것. 2018년 8월 평소와 다른 섬망 증상이 있어 신경과 진료를 받던 중 처방과 다른 약을 복용한 사실을 담당 주치의가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5월 처방된 치매약이 약국에서 위장약으로 조제됐고 3개월 동안 잘못 복용했다는 주장이다. A씨는 "제약사 복약 정보에도 치매약을 복용하다가 갑자기 투약을 중단하면 증상이 악화되거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하라고 나와있다"면서 "이후 어머니는 치매요양 4등급을 받고 거리를 헤매다 넘어져 재활병원 입원 치료중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작년 8월 약사법과 과실치상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고, 이에 보호자가 청와대 청원을 제출한 것이다. A씨는 "약사가 조제 실수를 인정한 확인서도 제출했다. 아프면 병원에서 진료받고 의사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아 치료하는 건데, 엉뚱한 약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환자와 가족들은 고통받는다. 약사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무혐의 처분한 국민 생명권을 무시한 악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토로했다.2021-04-02 18:31:05정흥준 -
대법, 10정짜리 해열제 5정 판매한 약사 벌금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해열진통제를 개봉해 5정만 판매한 약사 A씨가 대법원에서 30만원 벌금을 확정받았다. 1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만 원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2월 환자에게 해열제 포장을 개봉해 5정을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사법 48조에서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A씨는 알약 5정 두 묶음 중 한 묶음을 그대로 판매했기 때문에 낱개 판매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의 항소 기각에 이어, 대법원 상고도 기각됐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공시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약사법 제4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2021-04-01 12:27:57정흥준 -
가짜 처방전으로 호르몬제 구매…약국은 알고도 퀵 배송[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처방전을 위조해 여성호르몬제를 구매한 남성과 택배나 퀵서비스로 호르몬제를 남성에게 조제, 판매한 약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위조 처방전으로 여성호로몬제를 구입하고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경찰은 A씨에게 비대면으로 의약품인 여성호르몬제를 조제, 판매한 약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원 처방전을 위조해 부산과 경남지역 약국에서 9100만원 상당의 여성 호르몬제를 구매하고, 이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구매 가격의 2~3배 이상의 마진을 붙여 4억 2000만원의 수입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약을 산 사람은 대부분 성소수자로, 병원에 가기를 꺼려하고 신분 노출을 우려해 A씨를 통해 비싸게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통해 호르몬제를 구입한 성소수자는 모두 404명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약국 2곳은 A씨가 전문약을 불법으로 인터넷에서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휴대폰으로 주문을 받아 택배 또는 오토바이 퀵 서비스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성 호르몬제가 전문의약품이지만, 동시에 비급여 의약품이라 약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비급여 전문의약품 유통에 건강보험공단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적발된 약국은 담당 보건소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받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1-03-30 11:24:08강신국 -
성능 미달 불량 마스크 4500장 판매 약사, 집행유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능 미달 마스크 4500여장을 판매한 약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70)와 폐기물 수거업자 B씨(7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약국 종업원 C씨(60)에게도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충북 진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하던 지난해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C씨의 남편인 B씨를 통해 구한 성능미달 마스크 4535장을 정상품인 것처럼 판매해 911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마스크 제조공장으로부터 폐기물을 수거한 뒤 이를 녹여 재활용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했다. B씨가 약국에 납품한 제품은 밴드 부착 부위나 코 지지대 불량, 투과율 기준 미달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증받지 못해 유통이 불가한 폐기 대상 제품들이었으며 이들은 눈에 보이는 하자 부분만 수선한 뒤 재포장해 장당 2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아는 사람을 통해 제조공장에서 직접 구해온 KF94제품'이라고 거짓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약사법 위반으로 금고 이사의 형을 받으면 약사 업무를 할 수 없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약사의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신뢰한 피해자들을 배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일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약사는 판결과 관련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진다.2021-03-28 13:32:18강혜경 -
계명대 원내약국 소송 2년째 1심...또 기일변경 신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소송이 2년째 1심 재판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4월 22일 예정이었던 4차 변론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피고) 측 소송대리인이 연기 요청을 한 상황으로 참석가능한 일정으로 기일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4월 말에 변론일이 다시 지정될 예정이다. 3차 변론 이후 약 4개월만이고, 그동안 대구시약사회(원고)와 피고 측이 충분히 의견 개진을 했기 때문에 이날 변론을 끝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원고 측은 현장검증을 요청할 예정이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코로나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판단을 마쳤다면 추가 현장검증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원고 측 관계자는 "2월 재판부가 바뀌기는 했지만 이미 양 측은 제출할 것들, 주장하는 것들은 전부 정리가 돼있다.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예상한다. 이날 또는 다음 기일에 판결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원고 측은 계명대 동산병원 외래처방의 약 70% 이상을 동행빌딩 약국 4곳에서 소화하고 있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제출한 바 있다. 타 지역으로 흘러나가는 처방까지를 고려한다면 사실상 처방 독점에 가까운 운영이라는 주장이다. 대법원에서 승소한 천안단국대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도 구 병원건물에 약국이 들어설 경우 처방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었다. 원고 측 관계자는 "누가보더라도 독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일단 새롭게 바뀐 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있는지가 중요하다. 우리 측은 현장검증을 요청하겠지만 판결이 곧 나올 것으로 보여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로 거의 2년을 채워 판결이 나온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현재로선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사 사례인 창원경상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의 원내약국 소송에서 승소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대구계명대 소송 결과도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2021-03-18 16:49:36정흥준 -
화성동탄 지역약국에 차량 돌진...약사·손님 등 9명 부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늘(16일) 오후 4시경 경기 동탄성심병원 인근 약국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했다. SUV차량 운전자인 A씨(78)는 후진으로 약국에 돌진해 약사 등 9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는 직원과 손님으로 모두 경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4명은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약국 입구가 상당 부분 파손됐으며 약국 안 진열장도 부서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조사할 계획이다.2021-03-16 21:08:15정흥준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지자체…약국개설 결국 허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공무원 말을 듣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약국개설등록 불가 처분이 나오자 약사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번에도 약국개설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전용통로가 쟁점이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 이용한다는 점도 약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18년 7월경 담당자에게 사건 자리에 약국 신청이 가능하냐고 문의했고, 담당자는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약국 개설이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했다. 이 약사는 담당자의 말을 듣고 임대차계약, 인테리어를 진행했고 지난 2020년 부산 지역의 아파트 상가에 약국 개설를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돌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다'는 이유로 개설 불가처분을 내렸다. 이 약사는 "사건 통로는 아파트 주민들도 이용하는 만큼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전용통로로 보기 힘들다"며 "담당자 답변을 근거로 약국 개업을 준비했는데 개설 불가처분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약사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며 약국개설 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사건 건물은 아파트 단지와 대로 사이에 위치하고 약국이 입점하려는 2층 출입구는 아파트 마당 방향으로 연결돼 있어 아파트 주민들이 사건 건물 2층 출입구를 통해 통행하는 만큼 아파트 주민들의 통행로로 널리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 신청지와 의료기관 사이의 통로는 일반인에 의해 통상적으로 사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전용통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은 "피고 담당자가 신청지의 현장을 확인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개설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이상, 신뢰 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에서 패소한 해당 지자체는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1심에서 확정됐다.2021-03-12 11:36:56강신국 -
2~9층 병원건물 약국 개설, 2심 재판끝에 결국 허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9층까지가 병원인 건물 1층에 약국개설불가 처분을 받은 약사가 소송 끝에 승소했다. 이 사건은 부산시약사회와 영도구약사회도 상식에서 생각해도 '원내약국'이라며 약국 개설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약사는 1심과 2심에서 내리 이기며 약국을 적법하게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약국개설등록 거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인용하며, 지역보건소는 약국 개설을 허가하라고 판시했다. 사건 건물은 지상 9층 규모로, 2층부터 9층까지 특정 병원이 사용 중에 있고,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서 A약사가 약국 개설 등록을 신청할 당시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이 입점 돼 있었다. 처분 후에는 분식점과 식당, 사무실 등이 추가로 입점됐다. 우선 보건소는 해당 건물에 개설된 특정 병원이 원외처방이 많은 진료 과목을 개설하고 있고, 건물 대부분을 해당 병원이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더불어 이 건물의 구조나 외관, 표시, 간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물 전체가 하나의 병원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서 이 상가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A약사의 약국 개설 신청을 거부했다. 반면 해당 약사는 1층 약국 자리가 병원과 기능적, 공간적으로 독립돼 있다면서 보건소의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나아가 병원이 입주한 건물 1층에 약국이 개설된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례를 제시하며 보건소의 처분은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해당 점포는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 돼 있지 않은 장소, 즉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보건소측은 즉각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 사건약국이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돼 있지 않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약국개설 등록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소측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2심 결과가 확정판결이 됐다.2021-03-12 01:23:50강신국 -
병원입점 특약 어겨 약국 폐업...계약기간 남았다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입점 특약이 지켜지지 않아 약국이 폐업할 경우, 폐업 시점을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도 해제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원입점 특약 미이행은 약국 계약 간 잦은 분쟁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계약해지나 감액청구 등의 대응을 빨리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지난 2017년 11월 A약사는 임대인 B씨와 권리금과 보증금 각 1억원, 월 임대료 660만원의 조건으로 약국 계약을 체결했다. 4개 진료과(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피부과)가 진료를 하는 조건이고, 약국 독점권까지 포함된 계약이었다. 하지만 이후 임대인 B씨는 또다른 임대인 C씨에게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약국 상가를 전매하면서 상황은 좀 더 복잡해졌다. 결국 특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병원은 2018년 1월 한 곳이 개원을 했다가 7개월만인 8월 폐업을 한 것이 전부였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도 끝내 폐업했다. 이에 A약사는 C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청주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2월 26일 임대인 C에게 보증금 6332만원을 A약사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국이 폐업하게 된 2018년 11월 임대차 계약 해제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A약사가 지급한 1억원의 보증금에 연체된 월세를 감액해 총 6332만원을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3달치 월세를 공제하면 계약이 해지된다고 생각하거나 보증금이 다 공제되고나면 계약이 해지된다고 생각하는 약사들이 있다”면서 “이러한 오해로 포기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상 계약은 지켜야하는 것이며 해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변호사는 “병원이 입점하지 않거나 약정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계약해지나 감액청구 등 임차인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하루라도 빨리 대응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A약사가 전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반환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은 앞서 승소하며 1억원을 반환받았다.2021-03-10 18:13:50정흥준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7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8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9경기도약, 경기약사학술제 논문공모전 수상자 확정
- 10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