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0정짜리 해열제 5정 판매한 약사 벌금형
- 정흥준
- 2021-04-01 12:27: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심 이어 상고 기각으로 1심 30만원 확정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1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만 원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2월 환자에게 해열제 포장을 개봉해 5정을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사법 48조에서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A씨는 알약 5정 두 묶음 중 한 묶음을 그대로 판매했기 때문에 낱개 판매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의 항소 기각에 이어, 대법원 상고도 기각됐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공시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약사법 제4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7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8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 9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10경기도약, 경기약사학술제 논문공모전 수상자 확정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