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0정짜리 해열제 5정 판매한 약사 벌금형
- 정흥준
- 2021-04-01 12:27: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심 이어 상고 기각으로 1심 30만원 확정
- PR
- Market Access Academy 신약등재의 전 과정 실무
- 등록하기

1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만 원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2월 환자에게 해열제 포장을 개봉해 5정을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사법 48조에서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A씨는 알약 5정 두 묶음 중 한 묶음을 그대로 판매했기 때문에 낱개 판매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의 항소 기각에 이어, 대법원 상고도 기각됐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공시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약사법 제4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단식 적용 29%x0.85…"제네릭 팔지 말라는 거냐"
- 2제네릭 45% 산정 8월 시행…양도양수 약가 제한 1년 유예
- 3다품목 등재관리는 왜 14번째에 적용될까?
- 4지하철역에도 의원과 결합한 창고형 약국 들어선다
- 5오메가3 처방시장 분기 500억 돌파…글로벌 원료 공급난 변수
- 6빨라지는 탈모 신약 시계…장기지속형 상용화 경쟁 본격화
- 7의료기기 시판후 임상시험 악용 40억원대 리베이트 적발
- 8"가뜩이나 힘든데"…바이오업계, 공시 규제에 커지는 피로감
- 9급여삭제로 14번째→11번째되면 다품목관리 어떻게 될까?
- 10"약국, 판매처 넘어 '피부 큐레이션'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