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층 병원건물 약국 개설, 2심 재판끝에 결국 허가
- 강신국
- 2021-03-12 01:23: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산고법 "공간적·기능적 독립된 구조라면 개설 허가해야"
- 약사, 1심부터 연승...보건소, 대법원 상고 포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 사건은 부산시약사회와 영도구약사회도 상식에서 생각해도 '원내약국'이라며 약국 개설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약사는 1심과 2심에서 내리 이기며 약국을 적법하게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약국개설등록 거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인용하며, 지역보건소는 약국 개설을 허가하라고 판시했다.
사건 건물은 지상 9층 규모로, 2층부터 9층까지 특정 병원이 사용 중에 있고,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서 A약사가 약국 개설 등록을 신청할 당시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이 입점 돼 있었다. 처분 후에는 분식점과 식당, 사무실 등이 추가로 입점됐다.
우선 보건소는 해당 건물에 개설된 특정 병원이 원외처방이 많은 진료 과목을 개설하고 있고, 건물 대부분을 해당 병원이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더불어 이 건물의 구조나 외관, 표시, 간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물 전체가 하나의 병원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서 이 상가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A약사의 약국 개설 신청을 거부했다.
반면 해당 약사는 1층 약국 자리가 병원과 기능적, 공간적으로 독립돼 있다면서 보건소의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나아가 병원이 입주한 건물 1층에 약국이 개설된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례를 제시하며 보건소의 처분은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해당 점포는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 돼 있지 않은 장소, 즉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보건소측은 즉각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 사건약국이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돼 있지 않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약국개설 등록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소측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2심 결과가 확정판결이 됐다.
관련기사
-
원내약국 논란 해소될까?…복지부 개설지침 나왔다
2020-03-18 12:20:27
-
'출입구 변수'…법원 "병원건물 1층 약국개설 적법"
2020-10-22 12:20:07
-
자동출입문은 하나, 약국은 두 곳…'전용통로' 갈등
2020-05-09 06:30:16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2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3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4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5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6공직약사 면허수당 100% 인상...내년부터 월 14만원
- 7엄격한 검증과 심사기간 단축...달라진 바이오 IPO 생태계
- 8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9[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 10비베그론 성분 급여 도전...베타미가 제품들과 경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