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씬지록신정' 용량 조제실수...법원 "업무상 과실치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조제실수로 인한 소송에서 약사가 환자의 일부 과실을 주장하며 항변했지만 법원은 전문가인 약사의 책임이 과중하다고 판단, 환자의 손해를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지난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A약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환자인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갑상선절제수술을 받은 후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갑상선호르몬제를 처방받아 계속 복용하고 있는 환자로, 지난 2016년 병원에서 갑상선호르몬제(씬지록신정 100mcg) 6개월분을 처방받아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조제를 받았다. 문제는 A약사가 해당 처방에 대해 조제 과정에서 처방전 내용과 다른 씬지록신정 50mcg을 조제했다는 것이다. 해당 약을 복용한 후 6개월 여가 지나 B씨는 병원에서 심장질환가 심각한 대사장애를 유발할 수준의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을 받았다. 이로 인해 지난 2019년 2월 경 A약사는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A약사는 이번 항소에서 먼저 B씨가 받은 진단서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진단이 자신의 조제과실로 인해 발생한 상해라고 진단한 의사의 진단소견서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 더불어 B씨가 그간 복용해 오던 약과 다른 색상의 약을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간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하거나 문의하지 않았고, 매일 약을 복용했어야 했지만 자신으로부터 교부받은 약 197일분 중 156일분만 복용하는 등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있어 환자인 B씨의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A약사는 과실상계가 있어야 한다는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같은 약사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우선 법원은 의사의 진단이 허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증거를 참고했을 때 허위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앞선 재판에서 B씨가 A약사의 조제실수로 인해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면서 “더불어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특정 협회의 의료사안 감정결과에 따르면 약사으 조제과실로 인해 B씨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은 명확해 보인다. 따라서 진단소견서가 허위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전문가인 A약사가 조제한 약이 설마 처방전과 다른 약일 것이라 예상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B씨가 설령 약 색상에 관해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 또는 문의하지 않았다거나 잘못 조제된 약을 일부 복용하지 않은 날이 있다 해도 그런 사정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약사 조제과실로 질환 발생…손해 배상 범위는 반면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B씨가 주장한 손해 배상 청구는 인정했다. A약사의 조제과실을 불법행위로 보고 이로 인해 B씨가 입은 상해에 대해 약사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각각 인정했다. 치료비는 B씨가 진단 이후 치료 과정에서 지불한 진료비와 약제비로, 합계 18만원, 위자료 500만원으로 총 518만원을 A약사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책정한데 대해 “환자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의약품의 조제나 복약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는 처방전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그에 따른 의약품을 조제, 교부해야 할 고도의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런 기본적 의무조차 소홀히 해 환자가 심각한 대사장애를 유발할 수준의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로 인해 환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 액수는 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2021-11-14 17:53:31김지은 -
헌재 "구 약사법 적용 제약사 리베이트 처벌 합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10년 5월 약사법 개정 전 제약사 리베이트 위헌 헌법소원에서 제약사 측이 부당함을 토로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0년 11월 시행된 약사법에서는 법률에서 직접 리베이트 제공 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구 약사법에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 위임해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게 청구인인 제약사 측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입법목적과 약사법 등을 해석해 봤을 때 '의약품을 적정하게 공급·판매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지 않고, 의약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나 의약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며, 문제 제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사건 개요= 모 제약사 대표이사 부사장, 지주회사인 모 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등을 역임한 A씨는 2009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모 제약 등의 자금을 횡령하고, 횡령한 자금을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A씨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약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7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조항에 대한 처벌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구 약사법 제47조= 쟁점이 되는 구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는 '약국개설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약사법 제95조(벌칙)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벌규정인 구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가 범죄구성요건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수범자로서는 심판대상조항만으로는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하위법령에 어떠한 내용이 규율될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며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포괄위임 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 판단=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내용 및 입법목적과 약사법 등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의약품은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른 일반 공산품보다 공공성이 매우 중요시되며, 이에 따라 그 유통 체계 및 판매 질서에 있어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들이 적용된다는 것. 따라서 약사법에 의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들로 하여금 의약품의 제조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유통·판매 단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유통에 투명화를 기하고 건전한 판매질서를 확립해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 공급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의약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약사법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보관·수입·판매와 그밖의 약학 기술에 관현된 사항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헌재는 "의약품 등의 유통 및 판매에는 그 판매자 내지 구매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 다양한 행위 형태가 포함되고 그 준수사항의 내용 역시 달라질 수 있으며, 준수사항이란 의약제도의 변화와 거래현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해질 전문적인 사항이므로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하기 쉽지 않다"며 "오히려 유통관리기준과 같이 지극히 세부적, 기술적, 가변적 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경우 우수한 의약품 공급을 촉진하고 건전한 판매질서를 확립한다는 입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 다소 광범위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수범자로서는 하위법령에 규정될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란 '의약품을 적정하게 공급·판매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지 않고 의약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나 의약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해 약국개설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며 "구 약사법 47조 및 구 약사법 95조 1항 8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문했다.2021-11-12 17:23:24강혜경 -
"2개층 병원입점 특약 믿었는데"...약사 권리금 반환 소송[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수도권의 신축 상가 2개층에 병원이 입점한다는 약속을 믿고, 바닥권리금을 지급했던 약사가 소송 끝에 1억원을 돌려받았다. 법무법인 명경의 정하연 변호사(약국부동산 닷컴)는 유튜브를 통해 권리금 반환 소송 사례를 공유했다. A약사는 계약서상 4~5층에 병원 2곳이 개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권리금과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적었다. 약국 인테리어 등의 준비를 위해 6개월은 렌트프리를 보상받았고, 독점권도 보장한다는 취지의 계약서였다. 하지만 한 곳의 정형외과가 4~5층을 모두 사용했고,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특약을 어기지 않았다는 상반된 해석으로 분쟁이 벌어졌다. 정 변호사는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 등이 입점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장래 기대되는 이익을 계산해서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물주에게 지급했다"면서 "신생 상가이기도 했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하고 준비하는 6개월 가량은 렌트프리를 보장받았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특약에는 4층에는 내과와 소아과, 5층에는 정형외과, 피부과 등이 진료한다. 미개원 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과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임대인이 정형외과 입점으로 약속을 지켰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끝내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정 변호사는 "4층과 5층에 각 별도의 병원이 들어온다는 내용이었다는 걸 입증함으로서 승소를 할 수 있었다"면서 "신축 분양 상가의 경우 실제로 분양사나 건물주가 신축을 위해 많은 돈을 들여 회수 과정에서 자금 압박이 있기 때문에 돈을 잘 돌려주지 않는다. 소송을 불사해서라도 돈 지급시기를 늦춰보려는 의도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반대로 세입자는 신축 상가에서 다툼이 있을 때에는 건물주나 분양사가 쉽게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걸 고려해 좀 더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신축상가 약국 또는 기존 약국 인수시 병원 입점, 운영에 대한 계약서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변호사는 "신축 상가라면 입점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특약에 입점을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잘 적어야 한다"면서 "또 기존 약국을 인수하고 병원이 1~2달 뒤에 폐업해서 낭패를 겪는 경우도 있다. 1년 또는 6개월 정도라도 폐업을 한다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권리금을 돌려받는 약정을 한다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1-11-12 16:43:50정흥준 -
대체약보다 비싼 약 청구한 약사 소송전 1승 1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하지 않고 대체약보다 더 비싼 약으로 청구해 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은 약사가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16년 복지부로부터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후 처방 의사에게 사후 통보하지 않았고, 공단에 대체약보다 가격이 더 비싼 약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이 3400여만원’이라는 이유로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공단은 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통보를 통해 밝혀진 부당 청구금액 3400여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했고, 이후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 지급될 요양급여비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으로 집행됐다. 해당 처분 이후 A약사는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2018년 약사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로 법원은 “조사대상 기가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이 부족한데 처분의 위법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특정할 수 없고, 재량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이 일부 인정되지 않아 재량행위인 관련 처분을 모두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 직후 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결국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됐고, 원고 승소가 확정됐다. 약사는 이 같은 판결을 바탕으로 연이어 환수 처분을 내렸던 공단을 상대로도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의 관련 처분이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됐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에 근거해 부당 청구금 명목으로 3400여만원을 환수한 공단의 처분 또한 위법한 만큼 환수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단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전 판결에서 복지부 행정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법원이 밝힌 이유에 주목했다. 더불어 복지부의 처분과 공단의 처분을 별개로 보고, 복지부의 처분이 취소됐다는 이유로 별개의 처분인 공단의 환수조치까지 부당한 것으로 보아 취소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복지부 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그 처분을 취소하는 이유로 법원은 처분사유 중 ‘일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증명이 부족해서라고 밝혔다”면서 “처분 사유 중 일부에 관한 증명 부족으로서 사실관계 자료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지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의 환수처분은 앞선 복지부의 처분과 사실관계는 공통되더라도 구 국민건강보험법의 별개 조문에 근거한 별도 독립된 처분”이라며 “비록 관련 처분이 취소됐더라도 그와 별개 처분 하자의 정도가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은 이상, 해당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고 처분으로 인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공단 측에 반환을 명할 수는 없다. 약사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1-11-10 16:34:09김지은 -
약사 "약 택배, 약국외 판매 아냐"…법원, 벌금 500만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일반약 택배 판매도 엄연히 의약품 판매를 위한 주요 행위를 약국 내에서 한 만큼 ‘약국 외 판매’가 아니라는 새로운 주장을 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일반의약품을 택배 판매해온 A약사에 대해 약사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약사는 서울 종로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지난 2019년 1년여 간 약국 전화로 고객이 의약품 구매 상담을 하면 문자메시지로 계좌번호와 판매금액을 보내고 입금이 확인되면 관련 약을 택배 주소지로 발송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약사는 이 기간 동안 총 82건, 76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에서 약사 측은 일반약 택배 배송이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규정한 ‘약국 외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의사의 처방전이 불필요한 일반약을 판매한 것이고, 전화로 상담할 당시 의약품 구매자가 의약품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복약지도를 충실히 한 만큼 실질적으로 약국 내에서 판매한 것과 차이가 없다는게 약사 측 설명이다. 약사 측은 “전화로 구매자들과 증상에 관해 상담하고 복약지도를 해 일반약을 선택한 후 은행계좌로 대금을 지급받고 택배로 약을 발송한 행위는 의약품 판매행위를 이루는 주요 부분이나 대부분을 약국 내에서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번 건을 제보받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해당 약국에 전화해 환자인 것처럼 일반약을 택배 배송 요청한 점에 대해 약사 측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따른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법원 "약사 대면 없는 약 판매, 오·남용 위험 증대" 하지만 법원은 약사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 것은 엄연히 약국 약사법 제20조 1항과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점포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설명했다. 해당 법리에 비춰볼때 A약사가 전화로 약 주문을 받아 계좌로 대금을 입금 받은 뒤 택배로 약을 배송한 행위는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나 일부가 약국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피고가 전화로 충실한 복약지도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구매자가 약국 내에서 약사와 직접 대면해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고 전화로 주문한 후 택배로 배송받는 경우 의약품 오·남용 위험성이 증대돼 국민보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크다고 보인다. 이런 의약품 판매행위를 약국 내에서의 판매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피고가 이미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나아가 특별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산간지역에 거주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만 의약품을 택배 판매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조건들을 고려해 피고에 대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1-11-10 11:38:57김지은 -
"무자격자가 약 판다"…공익신고자 일순간 범죄자 전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약국에서 종업원이 환자들에게 일반의약품을 판매한다고 민원을 제기했던 공익신고자가 법정에서 범죄자로 상황이 반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국 약사와 종업원에 대한 공익신고를 제기했던 B씨에 대해 무고죄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초 서울의 한 약국을 방문해 일반약을 구매한 이후 집으로 돌아와 해당 약국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B씨는 ‘해당 약국에서 약사가 무자격자인 종업원이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있고, 본인도 레드콜연질캡슐이란 약을 종업원에게 구매해 복용했다. 이 약국을 철저히 조사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A약국에서는 B씨의 신고 내용 중 등장한 레드콜연질캡슐을 취급하지 않았고, 약사가 종업원에게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거나 종업원이 직접 판매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신고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것이다. 법원은 B씨 행위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했다. 여러 조사 증거들에 의하면 B씨는 약사와 종업원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했고,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게 법원 설명이다. 여기서 신고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 법원은 “B씨가 약국에서 구매했다는 레드콜연질캡슐은 해당 약국에서 당시 판매하지 않았던 제품”이라며 “B씨가 설령 해당 약의 생김새나 제품명을 분명히 기억하지 못했으면서도 그것을 레드콜연질캡슐로 특정해 신고한 것은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단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허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신고한 내용이 자신이 경험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약사와 종업원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더하고 추측, 과장한 내용으로 신고했다”면서 “피고의 이런 행위는 무고죄의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법원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약사와 종업원 측 증언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도 봤다. 법정에서 약사는 약사법 위반으로 악의적인 신고가 종종 들어온다고 밝히면서 약사 아닌 종업원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관해 철저히 교육시키고 있고, 일반약의 경우 약사와 상담하고 고객이 특정 약을 정해 구매하는 경우도 결제 시 약사에게 별문제 없는지 확인 과정을 거치도록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한편 법원은 B씨가 본인이 운영 중인 유튜브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 의약품 구입을 위해 해당 약국을 방문했다가 응대가 무성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법원은 “피고는 피무고자들(약사, 종업원)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겪은 일에 편향된 추측이나 과장된 내용을 더한 허위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했다”면서 “피무고자들은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신고한 내용 중 허위임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소한 내용에 불과하다는 등 범행을 축소, 부인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급급해 피무고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반면 피고가 어린 나이 학생으로서 이성적 사고를 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2021-11-09 09:59:14김지은 -
"임대차 계약 해지"…약사-임대인 다른 주장 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당시의 약속과는 달리 병원이 입점되지 않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결국 해지됐다면,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을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공동 임대인인 B,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A약사가 청구한 1억원의 금액 중 5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A약사는 지난 2019년 말 피고들과 한 건물 1층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별도의 특약사항을 기재했다. 해당 특약에는 ‘약국 인테리어 공사기간 동안은 임대료는 면제하나 일반 관리비는 정상 부과하며 소아과(이비인후과) 개원 전에 개국해야 한다. 임대료는 3층 소아청소년과의원 또는 4층 이비인후과의원이 영업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기로 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 측은 같은 건물 3층에 소아청소년과가, 4층에 이비인후과가 입점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문제는 A약사의 임대차계약 개시일이 지나도록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는 개원되지 않았고, A약사는 임대인인 B, C씨에게 일정기한까지 해당 병원들을 입점시키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했다. 이에 대해 A약사 측은 “피고들은 우리 측에서 통지한 날까지 해당 병원들을 입점시키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해당 일로 임대차계약은 해지된 것”이라며 “피고들은 병원들을 입점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1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대인들의 입장은 임차 약사와 달랐다. 오히려 임차 약사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약국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만큼, 약사 측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사가 지급한 계약금 5000만원은 위약금으로, 중도금 5000만원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에 해당, 약사측에 반환할 금원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임대인, 병원 입점 의무 없어…계약 해지는 임차 약사 책임” 우선 법원은 양측 입장에 따라 계약 해지의 책임이 임차 약사에 있는지, 임대인들에 있는지 따졌다. 양측이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한 특약 내용으로 볼 때 임대인들 측이 소아과, 이비인후과를 건물에 입점할 의무는 없어 보인다는게 법원의 입장이다. 따라서 임차 약사 측이 임대인들의 병원 입점 의무를 전제로 한 계약금, 중도금 반환 주장은 맞지 않다고 판시했다. 반면 법원은 임차 약사의 실책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해제됐다고 주장한 임대인들의 주장에 대해선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약사가 계약 해제를 주장한 기한에는 이미 같은 건물에 이비인후과가 입점을 준비 중이었던 만큼 특약 내용에 따라 이에 맞춰 약국 개국을 준비했어야 하는 임차 약사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잔금도 미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약사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임대인들이 임대차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했고, 이에 따라 계약은 해지된 것이라고 판단한 한편, 계약이 해지된 만큼 이미 약사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임대인의 손해 인정…손해배상해야” 법원은 계약이 해제된 만큼 임차 약사가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임대인들 측이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계약 해제의 책임이 임차 약사에게 있는 만큼 임대인들이 입은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 7조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해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해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에 따라 판단했다. 법원은 “임차 약사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로서 임차인에게 임대들인들이 지급받은 계약금, 중도금 합계 1억원에서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중도금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2021-11-08 16:26:45김지은 -
헌재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5→10년 합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면서, 이를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한 내용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를 담은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과 관련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에 따르면, 청구인 J씨는 자기 소유 상가건물 일부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청구인 K씨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던 상가건물을 매수했다. 청구인들이 임대인이 됐을 당시에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었으나, 2018년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장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는 개정법 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서 부칙조항에 따라 개정법 조항이 정한 10년의 기간을 적용받게 되자, 갱신되는 임대차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먼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개정법조항은 구법조항에서 5년으로 정하고 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10년으로 연장했고, 부칙조항은 개정법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는 구법조항에 따른 의무임대차기간이 경과해 임대차가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는 제외되고 구법 조항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갱신될 수 있는 경우만 포함된다. 사건 부칙조항은 아직 진행과정에 있는 사안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돼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대해 헌재는 "부칙조항은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한해 적용하도록 규정했으므로 그 적용범위가 적절히 한정돼 있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덧붙여 "같은 항 단서에서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비롯해 다양한 갱신거절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나치게 보호한 나머지 임대인에게만 일방적으로 가혹한 부담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정법조항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시설투자비, 권리금 등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개정법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새로이 체결되는 임대차에만 적용할 경우 임대인들이 그로 인한 손실 내지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이를 미리 반영해 임대료가 한꺼번에 급등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개정법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것. 헌재는 "부칙조항은 이러한 부작용을 막고 개정법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법조항 시행 이후 체결된 임대차뿐 아니라 그 이전에 체결됐더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 갱신되는 임대차인의 경우 개정법조항의 연장된 기간을 적용하도록 정한 것이므로, 이같은 공익은 긴급하고도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대의견으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은 5년에서 7~8년으로, 이후 10년으로 점진적으로 연장할 수 있음에도 개정법조항은 이를 한꺼번에 두 배로 연장했고, 개정법 시행 전 이미 5년의 기간을 적용받고 있던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거나 적용하더라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범위를 한정하는 등 임대인의 신뢰이익이 침해되는 정도를 완화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경과조치 없이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임대차 뿐만 아니라 그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개정법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같은 상가임대차라 하더라도 임대차 보증금이나 상가의 규모, 임차 시설의 입지 등 다양한 제반 사정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인의 지위가 달라질 수 있는 데 반해 부칙조항은 임차인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있어 그로 인한 부담은 결국 상가건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임대인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가 처음으로 쟁점이 됐고, 이에 대해 헌재는 부칙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2021-11-08 11:42:48강혜경 -
건물 1층에 병원 안내데스크…약국 개설 가능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물 1층에 특정 병원 안내데스크가 위치해 있고 건물 대부분을 해당 병원이 사용 중이라면, 해당 건물 1층에는 약국 개설이 가능할까.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신고불가통보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약사는 지난해 지자체가 약국개설 등록 신청을 한 약국 자리에 대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약국 개설 신청을 반려한데 대해 통보를 취소해 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약사 측은 지자체의 결정에 불복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올해 6월 경 위원회 역시 약사의 청구를 기각 판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판결 중 드러난 해당 약국 자리는 특정 병원이 대부분 사용하는 건물 1층 일부를 사용하는 점포로, 1층에는 이 병원 안내데스크도 위치해 있다. 이외에도 1층에는 편의점과 음식점, 셀프빨래방 등 근린생활시설 일부도 위치해 있었다. 우선 A약사 측은 약국 개설 등록 신청을 한 점포가 건물 내부와 구조적으로 분리돼 있고, 같은 건물 내 병원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1층에 위치한 병원 안내데스크는 환자 등 방문객을 병원으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만 하고있다면서 소비자가 해당 약국 자리를 병원의 일부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먼저 해당 약국 자리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리적으로 따졌다. 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주출입문과 약국 자리의 출입문은 같은 방향으로 나 있고, 건물 주출입문으로부터 약국 자리 출입문까지 거리는 약 7m가량이며, 건물 1층에 위치한 병원 안내데스크로부터 약국자리까지 거리는 2.5m에 불과하다는게 법원 설명이다. 더불어 건물 주, 부출입구는 물론 외벽 등에 병원 명칭과 진료과 등을 소개하는 현판 등이 전부 게재돼 있어 이용객들은 해당 건물 전체를 병원과 그 부속시설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밝혔다. 법원은 우선 이 같은 정황으로 해당 점포는 건물의 용도나 관리, 소유관계, 출입이나 통행 등 공간적, 기능적 관계에서 병원과 독립된 장소에 위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약국자리가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있는지 여부도 따졌다. 해당 건물은 특정 의료법인의 대표자가 건물의 모든 전유부분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상태로, 약국자리 등 일부 점포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전유부분은 이 재단이 소유해 병원을 운영하고 임차인들에 임대를 해주고 있는 만큼 재단의 영향력이 클 수 밖에 없다는게 법원 설명이다. 더불어 법원은 이 건물에서 운영 중인 병원은 종합병원 급으로 규모가 큰데 더해 이 병원 홈페이지에는 해당 건물 전체가 병원 신과과 그 부속시설로 사용된다고 소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건 건물 근처는 유동인구가 많이 왕래할 만한 시설 등이 없어 병원 외래진료환자 외에 해당 점포(약국자리)를 이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병원은 이 사건 건물을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진료센터 등으로 사용하는데 해당 진료과 특성상 외래환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건물 주변으로 가장 가까운 약국은 156m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점포에 개설되는 약국은 사실상 병원에서 발생하는 원외처방을 전담하는 구내약국의 역할을 수행할 개연성이 있다. 이 같은 사정으로 볼때 이 점포는 병원과 기능적으로도 독립된 장소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1-11-07 19:10:08김지은 -
'약국등록취소' 처분받은 약사, 권리금 반환 소송 패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약사가 해당 약국을 양도한 약사들을 상대로 권리금 일부를 반환하는 등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최근 양수 약사 A씨가 양도 약사 B,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B씨로부터 5억원에 권리금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약국 자리를 인수했다. 해당 약국 자리는 병원 주차장 옆 4층 규모 근린생활 시설 건물의 2층, 3층 일부를 사용중으로, 당시 병원 주차장과 약국 출입구에는 담장이 설치돼 환자의 출입이 자유로웠다. 계약 과정에서 두 약사는 특약사항으로 ‘만일 동 건물에 있는 병·의원이 천제지변 및 사망 등의 불가항력을 제외한 사유로 A약사의 개업일로부터 36개월 이내 폐업해 약국의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경우 피고 B는 수령한 권리금을 잔여기간(N)에 대해 N/36로 원할 환산해 즉시 변제하기로 한다’를 포함했다. A약사는 해당 약국을 인수 받아 3개월 여 운영하던 중 같은 건물에 있던 C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 자리도 추가로 권리금 계약을 통해 인수하게 된다. A약사는 C약사와 7억원에 해당 약국 자리를 양수하는 내용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 앞선 B약사와의 계약 과정과 동일하게 특약사항을 적용했다. 이후 A약사는 기존에 운영 중인 약국과 추가로 계약한 약국 두곳을 합쳐 운영하게 됐고, 이로써 해당 건물에는 A씨가 운영하는 약국 한곳만 위치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약사가 통합한 약국을 운영한 후 8개월 여가 지나고 시에서 병원 주차장과 이 약국 출입문 사이 설치돼 있는 담장이 불분명한 시기에 철거됐던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시는 이에 대해 약사법 조항에서 정하는 전용통로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에게 약국 등록 취소 처분 예정을 통지한 것이다. 해당 자리에서 더 이상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된 A약사는 약국 자리를 인수한 B, C약사에게 계약과정에서 제시한 특약을 이유로 권리금 중 일부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A약사는 이 과정에서 “본인이 인수한 약국 영업이 바로 인근에 위치한 병원의 영업계속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약국 인수 대금 결정에 있어서도 그런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됐다”면서 “불가항력 이외 사유로 병원이 폐업하는 등의 큰 변동사항으로 발생하고 그로 인해 본인이 인수한 약국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초래된 것이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우선 양 측 약사들이 작성한 특약 상 ‘병의원의 폐업 등 약국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초래되는 경우’가 현재 A약사 측이 처한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의 처분 이유에는 A약사가 기존 2곳 약국을 하나로 합쳐 통합 운영함에 따라 병원과 약국 간 담합 우려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A약사가 약국을 인수하기 전후로 병원과의 담장 상황에는 아무 변동이 없었고, 해당 병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단지 약국 영업에 법률적 장애가 발생한 것까지 이 사건 특약이 정하는 ‘병의원의 폐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약사가 약국을 인수한 전후로 병원 주차장과 약국 사이 담장 현황에는 변화가 없음에도 두개 약국을 인수해 하나의 상호로 통합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지자체가 담장을 문제삼았다”면서 “처분 통지는 A약사가 두개 약국을 인수해 통합 운영함에 따라 A약사와 병원 사이 담합 우려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A약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2021-11-05 11:22:41김지은
오늘의 TOP 10
- 1"약국 투약병 수급대란 오나"…미국-이란 전쟁 여파
- 2"성분명 처방·제네릭 경쟁입찰제 등으로 약제비 50% 절감"
- 3내과의사회 "약 선택권 약국에 맡기면 대규모 혼란"
- 4동구바이오, 투자 확대…10배 뛴 큐리언트 재현 노린다
- 5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타깃 부분적 '처방전 리필제' 시동
- 61200억 신성빈혈 시장 경구제 도전장…주사제 아성 넘을까
- 76천억 달러 규모 특허 만료 예정…글로벌 시밀러 경쟁 가열
- 8릴리, 차세대 비만약 '엘로라린타이드' 한국서 임상3상
- 9복지부 "수급불안 의약품에 성분명처방 적극 활용해야"
- 10통합돌봄 '복약지도 서비스' 우선 순위 배제 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