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편법약국 개설 소송에도 인근약국 원고적격 인정
- 정흥준
- 2021-12-23 11: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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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별관약국 논란 2심 변론서 보조참가신청 수용
- 독립성·담합 여부 공방...임대차 계약자료 등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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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 등 대학병원 소송에서 원고적격을 인정받은데 이어, 로컬 사례까지 추가됨에 따라 지역별로 소송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강남구 B병원 별관에 약국 개설 허가를 놓고 개설약사와 보건소 간 ‘반려처분 취소’ 2심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2심에서 새롭게 보조참가인 신청을 한 B병원 인근 약국을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했다. 다만 의료기관 이용자인 환자에 대해선 보조참가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병원은 본관 7층, 별관 6층 규모로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내과 등의 진료를 보고 있다. 병원이 건물 대부분을 사용하며, 본관 3~6층과 별관 4층을 입원실로 이용중이다.
별관 건물 1층에 약국 개설시도가 있었지만, 구보건소는 구내약국이라는 판단으로 개설을 반려했다. 이후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고, 1심 재판부는 연결통로가 없다는 이유로 개설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구보건소는 의료기관 시설 내에 있어 독립성이 없고, 시설기준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날 2심 변론에서 독립성과 담합 등이 주요 쟁점임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건물 소유주의 전 대표이사가 원장의 아버지다. 소송중 사임서를 제출하긴 했는데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구보건소 측은 약국과 카페 등의 임대차계약 서류와 함께 임대료 지급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역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약국 옆 다중이용시설인 카페가 입점했지만 1년이 넘도록 정상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또 운영되지 않고 있는 약국의 임대료 지급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독립된 공간이냐, 담합의 가능성이 있냐는 살펴봐야 한다. 임대차계약 서류를 제출하고, 현금으로 받았는지 계좌이체로 받았는지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며 변론을 종결했다. 다음 2심 변론기일은 2월 10일 오후 2시 2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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