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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비협조' 의사 건물주에 임차약사 이겼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차 약사의 신규 임대차계약 주선에 비협조적 태도를 일관하던 의사 건물주에게 법원이 약국 권리금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16일 상가변호사 닷컴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차인인 A약사가 병원장이자 건물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약사가 청구한 권리금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약사는 지난 2013년에 B씨 건물에 약국 자리를 임대해 8년 간 영업했다. B씨는 해당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 중이다. A약사 측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차례에 걸쳐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약속하고, 건물주인 B씨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선했지만 B씨는 번번이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며 계약 파기를 유도했다. 임대차계약 거절 사유에는 건물을 신축한다거나 본인이 운영 중인 이비인후과 의원의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휴일을 늘린다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신규 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약사에게 무리한 계약 조건을 제시하거나 예정되지 않았던 리모델링을 통보하기도 해 계약이 불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결국 약사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의 끝에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결정하고 B씨에게 수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증거를 수집했다. 이 같은 대응에도 별다른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자 A약사는 B씨를 상대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결정했고, 권리금 감정가에 따라 1억500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다. 법원은 A약사의 손을 들어줬고, 약사가 청구한 약국 권리금에 해당하는 전액을 B씨에게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 대해 “피고들(건물주)은 약국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기 전까지 임차인인 원고(약사)가 주선하는 신규 임차인과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경우 원고(약사)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원고가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데 따른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교모하게 권리금 회수 방해하는 임대인…"임차 약사, 체계적 대응 필요" 법률 전문가들은 임대인들이 다양한 이유나 방법으로 약국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약사들의 철저한 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임대인들은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건물 재건축이나 대수선 계획 등을 이유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의 권리를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 더불어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주선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주선을 거절하거나 만남이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도 있다.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권리금 회수를 위해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이나 방해 행위로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해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임대인이 어느 누구를 데려와도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경우라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고도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서 “단 재판부는 임대인이 명시적 거절 의사를 표현했단 점에 대해 매우 까답롭게 판단하고 있는 만큼, 임차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나 근거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2-03-14 16:50:03김지은 -
보건소 "병원장 건물 구내약국 간주"...법원 "문제없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보건소가 병원장 소유 건물 1층의 약국 개설을 저지한 데 대해 법원은 적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 처분 취소를 주문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씨가 지역 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의 약국 개설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사건의 약국 개설이 시도됐던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9층의 신축 건물로, 약국 개설등록이 거부됐을 당시 건물 1층 중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나머지 1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편의점과 커피숍이 입점해 있었다. 2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의원 입점 예정으로 공실이었다가 약국 자리 개설등록이 불허된 이후 치과가 개설 신고를 해 운영되고 있었다. 건물 지하 1, 2층과 지상 3층부터 9층에는 B병원이 입점돼 운영되고 있었다. 문제의 약국 자리는 건물 1층 가장 왼쪽에 있었고, 건물 주 출입구와의 사이에는 커피숍, 편의점이 있었다. B병원은 건물 주 출입구를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해 출입이 가능했고, B병원에서 약국 자리 상가로 가기 위해선 일단 주 출입구를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간 후 다시 약국 자리 상가 정면 출입구로 들어가야 하는 구조였다. 이 같은 건물 구조에 대해 지역 보건소 측은 B병원 병원장이 해당 건물 소유자인 점 등을 감안해 사실상 해당 건물이 전체적으로 B병원의 시설로 볼 수 있단 측면에서 ‘B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우선 이번 사건과 관련 법원은 의료기관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약국과 의료기관을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데 있다는 입법 취지를 전제 했다.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이지, 약국을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사건 상가는 B병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할 뿐 공간적, 기능적으로 엄연히 분리돼 있어 보여 특정 의료기관의 시설 안이나 구내에 위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상가와 B병원은 사용 층이 다르고 출입구 자체도 달리하며 공간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동 동선도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물 2층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돼 B병원과 별개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점, 1층 상가도 B병원과 별개 업종에 임대된 상태인 점 등을 비춰볼 때 보건소 측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전체가 하나의 의료기관시설로 보기 부족하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한 만큼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2022-03-11 15:40:47김지은 -
법원 "스틸녹스 임의조제, 면허정지 15일 처분 정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처방전 없이 스틸녹스를 환자에게 판매한 약사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데 대해 ‘국민 보건, 공익’을 위한 조치였다고 법정에서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15일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18년 극심한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환자가 일요일이라 처방전을 받지 못했다며 스틸녹스 조제를 부탁하자 거절하지 못하고 7정을 조제 판매했다. 약사에 따르면 이 환자는 5년 6개월 간 지속적으로 스틸녹스 처방의 조제를 받아갔던 환자였다. 해당 사안으로 A약사는 2018년 지방법원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이 있고 3년 후인 지난 2021년 4월 복지부는 A약사에게 '15일 약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약사는 이번 재판에서 “해당 환자는 5년이 넘게 약국에서 스틸녹스 처방 조제를 받아갔던 환자로, 이 환자의 극심한 수면장애 상태를 알고 있어 당시 환자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위반행위는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감면사유인 ‘국민보건, 수요공급,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약사에 대해 감면사유를 적용하지 않은 채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향정약인 스틸녹스를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사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우선 법원은 “약사가 주장하는 부분을 모두 고려해도 자격정지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약사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이는 만큼, 이번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가 의사 처방전 없이 조제, 판매한 스틸녹스는 중독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오·남용 위험성이 큰 만큼, 약사가 저지른 위반행위 위법성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이 가볍지 않다”면서 “당시 약사가 환자에게 응급실 내원 등을 통해 처방전을 발급받아 올 것으로 요구하는 등 적법한 방법이 있었고, 환자가 처방전 없이 해당 약을 복용해야 할 정도로 생명, 신체가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감면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2022-03-10 12:01:53김지은 -
"제가 의·약사에 리베이트를"…어느 영업사원의 고백[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리베이트를 전달한 제약사 영업사원의 자진 신고로 병원장, 약국장이 무더기로 법정에 서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최근 의사인 A, B, C, D씨에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3000만원을, 약사 E, F씨엔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각 피고인이 수수한 리베이트 금액에 대한 추징도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특정 제약사 영업사원 G씨로부터 해당 회사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판매하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들 의사, 약사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는 현금을 전달한 영업사원 G씨의 자진 신고로 드러난 것이 재판 과정서 알려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G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제약사와 분쟁을 겪던 중 국민권익위원회에 ‘주요 거래처 불법 리베이트 전달시기’라는 제목의 문서를 전달하며 신고했다. 해당 문서 안에는 G씨가 수기로 정리한 병원, 약국 등 거래처의 리베이트 지급 시기와 금액을 비롯해 계좌 거래 내역 등이 작성돼 있었다. 실제 내과, 이비인후과 등 동네 병원 원장이었던 A, B, C, D씨는 G씨로부터 ‘해당 제약사의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항생제에 대한 리베이트 비율은 30%, 나머지 의약품에 대해선 25%로 지급한다’는 제의를 받고 승락 후 5000만원 상당의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인 E, F씨는 ‘해당 제약사 의약품을 사용해 주면 결제 금액의 3%를 현금으로 주겠다’는 G씨의 제안을 수락했고, E씨는 30회에 걸쳐 총 994만원을, F씨는 35회에 걸쳐 110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이들이 영업사원인 G씨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이후부터 실제 관련 의약품의 처방과 판매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의사 및 약사들이 약품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는 관행은 의약품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해치고 그 결과 국민이 받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단 점에서 엄하게 처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의사인 피고들이 받은 리베이트의 금액이 결코 적지 않고 이를 장기간에 걸쳐 받은 정황이 보이기도 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단 피고들이 과거에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의사인 피고들은 제공받은 금액이 매우 많은 점을 고려해 벌금액을 고액을 설정해 판결한다”고 설명했다.2022-03-07 15:58:43김지은 -
면대 혐의 약사 "직접 약국 운영했다" 항변했지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를 대여한 혐의로 기소된 약사가 법원에서 자신이 약국을 직접 운영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최근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인 A씨에게 약사법위반, 사기죄를 적용 징역 2년 6개월, 약사인 B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약사는 지난 2015년부터 2년에 걸쳐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법원에 따르면 약국 개설 과정에서 3억6000만원에 달하는 개국 비용을 A씨가 전액 투자했고, 운영 과정에서 직원의 급여 지급이나 자금관리, 약사와 직원 채용, 의약품 주문, 결제와 약품, 시설 관리 등 전반을 A씨가 주도했다. B약사는 대표 약사라는 직함으로 A씨에 고용돼 월급을 받으며 조제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해당 약국은 운영 기간 총 223회에 걸쳐 12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약사는 이번 재판에서 A씨가 약국 개업 자금 대부분을 부담하고 약국 운영상 많은 역할은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함께 면대약국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사실과 자신이 A씨에 고용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 증거가 A씨, B약사가 면대 약국 개설을 공모,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편취한 것을 확인시키고 있다는게 법원의 설명이다. 우선 병원은 A씨가 약국 개설 비용 전액을 투자한 것을 면대약국 운영의 증거 중 하나로 봤다. 3억6000만원 상당의 개설 비용 대부분을 A씨가 부담한데 반해 B약사의 투자 비용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해당 약국을 양수한 약사의 증언이 주요 증거로 채택되기도 했다. A씨와 B약사가 운영한 약국을 양수한 약사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약국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면대약국이었단 점과 권리금을 A씨가 책정했다는 내용을 중개업자를 통해 전해 들었다는 증언을 했다. 나아가 이 약국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B약사의 역할은 없었고, A씨와 양수 약사가 만나 권리금계약 등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무자격자에 의한 약국 개설을 방지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약사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 약의 조제 등 업무는 약사인 B가 수행한 만큼 환자의 건강에 실질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은 약국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2022-03-06 18:53:28김지은 -
한사람이 이름 바꿔가며 스틸녹스 처방 조제 '주의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에서 동일 인물이 이름을 바꿔가며 향정인 스틸녹스 처방 조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성동구 A약국 약사는 4일 데일리팜에 최근 자신이 겪은 사건을 알려오며 동료 약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A약국 약사에 따르면 약국을 자주 찾는 한 여성 환자가 여러 병원에서 스틱녹스만 처방된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방문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환자가 본인의 이름인 김○○ 이외 최○○, 수○○○○ 등 다른 이름으로 같은 스틸녹스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방문하고 있다는 점이다. 약사는 이 환자가 다른 이름으로 여러 병원을 돌며 스틸녹스를 중복 처방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약사에 따르면 이 환자는 의료급여 2종 대상자이지만 본인부담 코드가 존재하며 스틸녹스 처방은 비급여인만큼 조제료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 환자는 수납 과정에서 자신이 의료급여 대상자라는 점을 악용, 조제료도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있다. A약국 약사는 “우리 약국에 계속 오는 환자이고 분명 동일인인데 이름이 다른 처방전을 갖고 있고, 거기에 스틸녹스만 처방된 여러 병원의 처방전을 갖고와 수상하게 보고 있었다“면서 ”이 환자는 항상 수납 중 자신은 급여 환자이니 500원만 빨리 계산해 달라고 재촉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 코드가 존재하고 비급여 처방인 만큼 전체 금액을 수납해야 하는데도 약사를 정신없게 해 500원만 내고 나가는 수법을 여러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환자는 이미 여러 약국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는 “수상해 약학정보원에 확인해 보니 이미 담당자가 알고 있을 정도로 다른 약국들에서도 같은 수법을 사용해 문의가 지속됐던 인물이었더라”면서 “주로 서울 성동구 내 약국을 돌며 같은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 약국들은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2-03-04 10:30:12김지은 -
"권리금을 1주일 만에 두배로"…약사 속인 컨설팅 업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애초 음식점이었던 상가의 권리금을 단기간에 2배로 부풀려 약사에게 인수하도록 유도한 컨설팅업자와 전 임차인이 약사의 손해를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의 컨설팅 용역을 맡았던 B 컨설팅 업체와 컨설팅 업자 C씨, 해당 약국 자리의 전 임차인 D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A약사는 지난 2020년 11월 경 B업체와 약국을 개설할 장소와 개설에 필요한 제반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C씨는 이 용역계약의 실무를 담당했다. C씨의 컨설팅으로 약사는 같은 달에 한 상가 건물 1층 약국 자리를 임차해 약국을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A약사는 약국을 개설한 이후 해당 약국 자리의 권리금 책정에 대한 사실을 알고 황당했다. 해당 약국 자리는 음식점이 운영되던 자리로, C씨의 중개로 D씨는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2300만원을 지불하며 해당 자리를 인수했다. D씨는 다른 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폐업한 상태였다. 그 계약이 있고 1주일 뒤 C씨는 A약사에게 해당 자리를 소개하며 2300만원보다 2배 높은 5000만원의 권리금을 제시했고, 이전 계약 내용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던 A약사는 D씨와 제시한 금액 그대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 A약사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된 후 B 컨설팅 업체 와 C씨에 대해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는 중개행위를 무면허로 진행했단 점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며 컨설팅 비용 전액 반환을 요구했다. 더불어 컨설팅 업자 C씨와 전 임차인 D씨가 공모해 자신을 기망해 권리금 명목의 금액을 편취한 만큼, 5000만원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도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약사의 이 같은 주장과 대해 C씨와 D씨의 사기 행위 부분만 인정, 5000만원의 권리금 중 이전 권리금인 2300만원을 제외한 2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우선 법원은 A약사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해선 B회사에서는 용역계약에서 제공하기로 한 약국 장소 알선 등 제반 용역업무만 진행했고 임대차계약 체결에는 공인중개사가 관여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용역업체 직원인 C씨는 나름의 판단과 근거에 따라 약국 개설에 적합한 입지를 선정하고 그에 관한 예상 수익을 분석한 결과를 A약사에게 제공했다”며 “그런데 A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운영한 결과 매출액이 그 예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인 용역업체와 C씨가 용역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원은 C씨와 D씨의 ‘사기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정황으로 볼 때, C씨가 약국 자리를 소개하는 것을 기회로 약사에게 더 많은 권리금을 받아내기 위해 이전 임차인인 D씨와 결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법원은 “C씨가 약국 자리 추천을 맡게된 것을 기화로 전전 임차인인 G와 교섭해 권리금 액수를 2300만원으로 정한 후 약사에게 더 많은 권리금을 받아내기 위해 D씨와 G씨 간 권리금 체결을 하게 한 후, 다시 A약사와 D씨간 5000만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A약사가 실무자인 C로부터 이전 권리금 액수가 2300만원이었단 점을 고지받았다면 D씨와 5000만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C씨의 행동은 고지의무 및 신의성실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다. C씨의 행위에 가담한 D씨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2022-02-27 18:15:12김지은 -
약국 오픈 6개월 만에 날벼락…약사 발목잡은 ‘특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기존 약국의 독점권으로 인해 영업 6개월 만에 약국 문을 닫게 된 약사가 임대인과 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계약 전 약사가 기존 약국의 독점권한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판결에 주효하게 작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B, C, D, E씨를 상대로 제기한 78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 측은 지난 2019년 8월경 부동산중개업자인 D, E씨의 소개로 임대인 B, C씨와 약국 자리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 2년 계약 조건이었다. 이 과정에서 A약사 측은 임대인들과 특약에 대한 확인서를 추가로 작성했다. 특약 내용을 보면 ▲임차인은 본상가의 모든 인허가 사항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민형사상 발생하는 모든 소송비용을 책임지기로 한다 ▲최초 분양 시에는 약국이 독점업종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함 ▲약국 허가가 안될 시에는 임차인이 전대할 수 있음 ▲임대기간 후 약국으로 계속 경영할 때는 월세를 350만원으로 정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A약사는 해당 자리에서 약국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영업을 시작했지만 영업한지 한달도 채 안돼 해당 상가 관리소장으로부터 약국입점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상가에서 독점적 영업권을 갖고 있던 기존 약국 약사 측이 A약사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고, A약사는 결국 영업을 시작한지 6개월여 만에 약국 문을 닫아야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A약사 측은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업자들이 공모해 추가적인 약국 입점이 불가능하단 사실을 숨기고 약국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만큼 약국 보증금을 비롯한 임대료, 영업 중단에 대한 손해액 등을 포함해 78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기존 약국이 독점적 영업권을 포기하거나 업종제한에 관한 정관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약국 입점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속여 약국 임대차계약 체결을 진행했다”면서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만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이에 따라 해당 금원에 대해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 측이 약국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기존 약국의 독점 영업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임대인과 중개업자들이 해당 내용을 고지한 사실에 집중했다. 법원은 “원고(A약사)와 피고(임대인, 중개업자)들 사이 특약 등의 내용을 볼때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은 원고 측에 상가 기존 약국 독점권 및 이전에 독점권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던 사실 등을 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특약에 이번 사건 약국 운영으로 인한 민형사상 비용은 원고가 책임지기로 하면서 약국 운영 허가가 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이를 전대할 수 있도록 하거나 허가가 되면 월세를 증액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며 “A약사는 기존 약국의 독점 영업권으로 인해 약국을 추가로 운영하지 못할 수 있단 점을 충분히 고지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덧붙였다.2022-02-13 18:14:53김지은 -
"내 건물서 약국하게 해주겠다"…약사 속인 병원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개설이 불가능한 건물에 독점 약국 운영 권한을 주겠다고 약사를 속여 수억대 돈을 편취한 병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병원장은 피해 약사와 연락을 끊고 잠적하다 결국 간경화 말기의 상태로 법정에 섰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병원장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상 6층 지하 2층 규모 건물의 공동 소유주이자 의원을 운영 중인 원장으로, 지난 2008년 피해자 B약사를 만나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준종합병원을 개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해당 건물 1층에 약국 운영이 가능한 자리가 있다면서 계약금 2억 등 총 6억원에 해당 자리를 매수하면 그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은 이미 건물 전체가 의료기관인 병원으로 허가돼 사실상 약국 개설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약사법상 해당 건물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약국에 해당된다. A씨는 피해 약사에게 약국 자리를 약속할 당시, 이미 관련 사실을 관할 보건소 직원으로부터 고지받아 알고 있는 상태였다.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던 피해 약사는 이후 A씨에게 6회에 걸쳐 6억원을 지급했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병원 관계자들의 부탁으로 이 같은 상황이 진행된 것이라며 피해자인 약사를 기망하거나 금품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약사와 약국 자리에 대한 계약, 거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증명됐기 때문이다. 판사는 “피해자(B약사)는 피고인(A씨)과 직접 약국 개설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건물의 약국 개설 가능 여부도 직접 들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피고인의 의사 경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도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는 약국 개설등록이 안된다는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해당 건물에 약국 개설이 불가능했음에도 피해 약사를 기망해 부동산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편취액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 약사는 약국을 운영하려고 어렵게 마련한 거액의 돈을 편취당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장기간 잠적한 정황도 좋지 않다”고 했다. 판사는 또 “편취 금액 대부분이 병원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간경화 말기 환자로 간이식이 필요한 상태로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덧붙였다.2022-02-06 16:54:47김지은 -
'조제부터 약 발주까지'…약제부 직원의 약사 행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중소병원의 무자격자 조제 실태가 법정에서 낱낱이 공개됐다. 약사가 없는 시간 원내 약국 소속 직원은 조제에서부터 재고관리, 발주까지 약사가 해야 할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무자격자 조제 혐의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70일 처분을 받은 A병원 측의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병원은 지난 2020년 7월경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무자격자가 조제한 후 청구한 약제비가 1억9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7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원내약국에서 약무보조 업무를 담당했던 B씨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B씨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며 약 조제와 행정장부 정리, 약 발주와 재고파악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B씨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 ‘퇴원 환자, 입원 환자, 외래 환자에 대해 약국 프로그램에 오더가 나오면 당일 조제 후 불출한다. 약 불출 후 복약지도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 B씨는 ‘약국 프로그램에 오더가 생기면 확인 후 약을 조제해 병동으로 가져다줬으며 입사 이후 1층 원무부장과 같은 공간에서 칸막이로 공간을 구분해 조제 업무를 해 왔다’고 확인서에 작성했다. 해당 병원에서 약사가 근무한 시간은 월,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그 이외 시간은 대부분 B씨가 약사의 업무를 도맡아 해온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병원 측은 B씨가 의사의 직접적 지휘와 감독 아래 조제 업무를 진행했다며 사실상 의사가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의사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의약품을 배합해 약제를 만들게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간호사 등을 기계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약무보조원 B씨는 약사가 부재중일때 조제 의뢰가 들어오면 이를 의사에게 알려 의사 지시대로 약을 조제했을 뿐 임의로 약을 조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는 조제 시 매번 직접 조제실로 이동해 B씨에게 조제를 지시하고 옆에서 계속 감독하며 약 봉투에 환자명과 복약법을 적는 것까지 확인한 뒤 진료실로 돌아갔다”면서 “진료실과 조제실까지 거리가 4m밖에 되지 않아 진료 중에도 손쉽게 오고갈 수 있었다. 의사가 B씨를 통해 약을 직접 조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보조원과 원무부장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주효하게 작용했다. 또 처분 대상 기간의 진료실과 조제실 사이 거리, 해당 병원의 진료 과목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전체 조제에 대해 의사의 직접적인 지휘와 감독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조사 대상 기간에 진료실은 의원 건물 1층에 있는데 반해 원내약국은 2층에 위치한 것을 감안할 때 의사가 진료 중 손쉽게 조제실을 오갈 수 있었거나 처방 후 즉각 조제실에 가서 구체적 지휘, 감독이 가능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또 해당 의원 진료과가 다양해 사용되는 의약품 종류도 다양하고 복잡했을 것으로 볼때 의사가 매번 B씨의 조제 행위를 지휘, 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자격자인 B씨가 조제한 후 약제비를 청구한 것으로 인정된 회수만 1355건에 달한다”면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부당청구가 이뤄진 점에서 그 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2022-02-04 14:42:2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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