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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경영상황 속였다" 권리금 배상 청구했지만

  • 김지은
  • 2022-05-11 10:28:41
  • 양수 약사 "양도 약사가 고정 거래처 감소 등 은폐" 주장
  • 법원 “양도 약사 측의 의도된 기망행위로 보기 힘들어”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영 상황을 속여 권리금을 책정했다며 양도 약사를 상대로 양수 약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양수 약사)가 B약사(양도 약사)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18년 B약사가 운영 중이던 약국을 1억 3000만원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인수했다.

하지만 실제 약국을 경영해 보니 B약사 측이 권리금 계약 체결 당시 설명했던 부분과는 차이가 있었다는 게 A약사 주장이다.

A약사는 피고인 B약사와 C씨가 계약 과정에서 제시한 약국 경영 관련 세부자료에서 특정 요양원과 관련한 기록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총매출을 늘리는 한편, 고정 거래처가 감소했단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를 제기한 요양원에서 발행되는 처방전은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의 조제 수입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A약사는 B약사 측이 야간 조제료 부당청구를 통해 부풀려진 매출을 고지했고, 촉탁의 변경으로 인한 고정 거래처 이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A약사는 “사기나 착오에 의한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의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 예비적으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원고가 지급한 권리금 상당액인 1억300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국 자리를 양도한 B약사 측이 의도적으로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특정 요양원 관련 기록 삭제나 야간 조제료 부당청구가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의도된 기망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원고가(A약사)가 그로 인해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하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원 촉탁의 변경에 따라 고정거래처가 이탈했단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B약사) 측이 이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행위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측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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